최근 기업들 사이에 인문학 바람이 불고 있다. 과거 임직원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학원비를 지원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전사적으로 인문학 붐을 일으키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이처럼 기업들이 인문학에 주목하는 것은 좋은 책을 함께 읽고 감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직원 간의 친목 도모는 물론 사내 의사소통, 나아가 고객과의 소통에도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업현장에서 고객이나 바이어를 대할 때 다양한 대화 소재가 되고 간접 경험을 통해 상대에 대한 이해의 폭이 깊어질 수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다.
강진순 유진투자증권 전무는 냉정함의 대명사로 꼽히는 증권사에 최초로 인문학을 도입한 인물이다. 강 전무는 “시장에 넘쳐나는 정보와 실용지식 기반으로 업무를 하면서 바쁘게만 살아가는 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정서적 안정과 교양 함양의 기회와 도움을 주고자 지난해부터 ‘인문교양과정’을 시작하게 됐다”면서 “매년 5회차 이상 다양한 주제로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임직원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돌아가는 일상의 시간들, 꽉 짜인 공간들, 옆을 돌아보기조차 버거운 냉혹한 현실들, 숨쉬기도 힘든 경쟁 등 사람들은 ‘풍요 속 빈곤’을 살아가고 있다”며 “최근 들어 인문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바로 이런 자신의 결핍, 잃어버린 것들, 빈곤해진 삶, 허무하게 짓누르는 일상들에 대한 반성과 함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최근의 풍토를 평가했다.
니체는 인문학을 ‘인간 삶의 경험에 대한 이해와 그 의미 탐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스스로의 성숙한 삶을 형성하게 해주는 학문’으로 정의했다. 다시 말해 인문학은 인간의 삶과 주변 세계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인간성을 고양하기 위한 실천적 가이드인 셈이다. 삶을 보는 통찰력과 지혜가 인문학의 향기에 녹아 있기에 우리는 인문학에 더욱 매진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문학은 실용적이지 못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교육계로부터 외면받아 왔다. 때문에 강 전무 역시 인문학을 회사 경영에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강 전무는 “도입 초기에는 아무래도 금융업계 직원들이다 보니 인문교양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생소하게 생각했고 강좌가 본사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원거리 지점 근무 직원이나 거래 고객은 참여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화상 방송 시스템을 구현해 지점에서도 실시간으로 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무는 향후 인문학의 대상을 직원뿐만이 아닌 고객까지 늘려 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제나 형식 또한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외부 전문기관과 협조해 프로그램을 1회 특강이 아닌 주제별 전문화된 시리즈 형태로 진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시장에서 전통의 강자 역할을 하던 아파트 시장이 침체를 겪으며 오피스텔이나 도심형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자 건설사들 역시 대거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진출하며 올 들어서는 오히려 공급과잉으로 인한 공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을 줄이는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자는 심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1대책’을 발표, 연말까지 오피스텔을 사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기로 하면서 임대사업자가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세와 법인세를 20% 감면받게 하며 한동안 과잉 공급 우려로 잠시 주춤거리던 오피스텔 투자 시장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양도세 면제 혜택이 사라지더라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입지, 상품을 꼼꼼히 살펴 투자한다면 기대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또한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정부가 양도세 면제 혜택을 재시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로 수익형 부동산의 일종인 단지내 상가 시장은 여전히 훈풍이 불고 있다. 특히 LH가 공급하는 단지내 상가의 경우 세대 수 대비 과다 공급되는 민간 아파트 단지내 상가들과 달리 적정숫자를 유지하는 공공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수익성 투자에 나선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11월까지 83개 단지에서 495개의 신규 상가를 공급했으며 이 중 470개가 낙찰됐다. 분양률이 94.9%로 총 137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2011년 175개의 상가 중 157개가 낙찰돼 분양률 89.5%를 기록했던 것과 비춰볼 때 더욱 높아진 것이다.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 최근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도 몸값을 낮추거나 차별화된 공간, 장기임대 등을 제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익형 부동산 상품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몸값도 올라 수익률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자체 경쟁력을 강화해 분위기가 좋을 때 물량을 이른 시일 내에 해소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투자자나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인근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 또는 차별화된 공간 제공, 우량 임차인 등 장기임대 등을 제시할 경우 시세차익과 적정 수준 이상의 임대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분양가나 혜택을 주는 수익형 상품에 접근할 때 실제 내재가치를 잘 따져 가격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주변 상품들의 분양·매매가는 물론 인근 지역 경쟁상품의 가격과 이력까지 꼼꼼이 조사하고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5년 이상 가입하면 연 240만원 소득공제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3월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소장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오는 6일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준비단’을 구성, 운용한다고 설명했다.
소장펀드는 연간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연간 600만원 범위 내에서 납입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해당액을 연망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펀드 자산총액의 4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창구 및 온라인펀드슈퍼마켓 등에서 가입하면 된다.
다음은 질의응답
◇가입자격과 유지요건은?
-가입 당시 직전 과세연도의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입 후에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는?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단 야간근로수당, 6세이하 자녀 보육수당, 업무관련 학자금 등 과세하지 않는 소득금액 항목은 제외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명세 합계에서 비과세급여를 뺀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가 되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와 납입방법은?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며, 이 범위내에서 가입 금융회사와 가입금액을 약정할 수 있다.
납입방법은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자동이체(정액적립식) 하는 방식 또는 자유롭게 납입(자유적립식)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연간 1회에 600만원을 납입할 수도 있으나, 장기 적립식 투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매월 일정하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입기간과 5년 이내 해지시 불이익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이상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 후 최장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받게 된다.
다만, 소득공제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으로 한정되며 투자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가입시 절세효과는?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약 39.6만원(240만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의 재형저축과 절세효과를 비교하면?
-재형저축은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반면, 소장펀드는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재형저축은 연 4.5% 확정금리 상품을 가정하고 연간 1200만원 한도까지 저축하는 경우, 약 7만5600원 정도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소장펀드는 연간 6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할 경우, 약 39만 6000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원금 보장 및 예금자보호가 되는가?
-소장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투자성과가 좋을 경우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이 여러 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가?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이내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복수의 소장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모든 가입액을 합산하여 6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가입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에서는 소장펀드의 가입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투자대상 자산은?
-소장펀드는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고 그 외 펀드자산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이 없으므로 해외주식, 국내외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 가능하다.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
-재형저축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의 납입한도는 별개이므로 각각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600만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하다.
◇어디서 가입할 수 있는가?
-펀드를 판매하고 있는 가까운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오는 3월 영업을 개시할 예정인 펀드슈퍼마켓에서도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는가?
-이르면 2014년 3월경부터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공포 및 동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관련 법규가 정비되는 즉시, 근로자들의 소장펀드 가입이 가능하도록 상품출시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펀드 보수와 수수료는?
-구체적인 펀드 보수와 수수료는 추후 자산운용사와 판매 금융회사가 정할 계획이다. 다만, 소장펀드는 서민층과 2030 젊은세대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상품인 만큼 가능한 범위내에서 펀드 보수와 수수료를 낮게 책정 (예 : 평균보다 30% 저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가 성행할 우려는 없는가?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준칙’(모범규준)을 제정하여 판매·운용회사들이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원칙에서 원금손실 가능성 등 설명의무 준수, 보수 및 수수료 수준 등 소장펀드 판매 시 준수할 사항을 상세히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의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감시하고, 법규위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