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생전 수집한 미술품 2만 3000여 점을 국립기관과 지자체 미술관에 기증했다. 지정 문화재를 비롯한 고미술품과 세계적인 서양화 작품, 국내 유명 작가의 근대미술 작품이 총집합한 ‘이건희 컬렉션’은 공개와 동시에 미술 애호가는 물론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건희 회장의 소장품으로는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국보 제216호), ‘백자 청화 매죽문 항아리’(국보 제219호),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보물 제1393호) 등 지정 문화재만 60건이다. 파블로 피카소, 클라우드 모네, 마크 로스코, 알베르토 자코메티 등 해외 유명 예술가들의 역작도 포함돼 있다. 가히 세계적인 수준의 ‘이건희 컬렉션’ 기증 후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술품 물납제도는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상속세, 재산세를 현금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술품 물납 2023년부터 시행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2020년 전성우 전 간송미술관 이사장이 세상을 뜬 후, 유족은 보물 ‘금동여래입상’과 ‘금동보살입상’을 경매에 내놓았다. 문화재 보존에 따른 누적 적자와 막대한 상속세 부담이 이유였다. 간송미술관은 일제강점기에 사재를 털어 문화재 보존에 애썼던 전형필 선생이 설립한 한국 최초 사립박물관이라 충격은 더욱 컸다.
오랜 논의 끝에 상속세법 개편을 통해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 특례가 마련됐다. 2023년 1월 1일 상속세 개시분부터 적용 시행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현금으로 상속세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물납제도를 뒀다. 앞으로는 상속받은 미술품 또는 문화재의 가치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대신할 수 있다. 물납 신청은 상속받은 미술품의 상속세액이 2000만 원을 넘어야 한다. 또한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 가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국고 손실이 우려되는 작품은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아직 걸음마 단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미술협회·한국박물관협회 등 문화계 단체와 인사들은 숙원 사업을 청산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술품 물납제도는 소중한 문화유산이 경매를 통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극을 방지하고, 공공 자산화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의 미술품 물납제도는 해외에 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문화재나 미술품 상속으로 인해 부과된 상속세 외의 다른 재산(금융, 부동산) 상속에 대한 세금은 미술품으로 물납할 수 없다. 미술품 상속에 의해 발생한 상속세로만 미술품 물납을 한정했다는 의미다. 문화재나 미술품을 향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킬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
지난해 8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세금으로 받는 물납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미술품에 대한 객관적 가치 평가가 어렵고, 명확한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거래 성사가 불확실해 현금화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대상 여부 및 가치 평가 등을 전문적·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물납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1968년부터 미술품 물납제도를 시행한 프랑스는 물납의 적용 범위를 보다 넓게 허용한다. 상속세뿐 아니라 증여세와 재산세를 예술 작품, 역사적 수집품, 주요 문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했다. 현대 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의 유족은 상속세를 돈이 아닌 그의 작품으로 대신했다. 이후 프랑스 정부는 파리에 피카소 박물관을 열고 해당 작품들을 공개한 바 있다.
이건희 소장품 살짝 엿보기
한국은행이 역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집값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냉랭하기만 하다. 이런 시기가 ‘적기’라며 주택연금을 찾는 이들이 조용히 늘고 있다. 주택연금, 과연 지금이 가입 적기일까?
참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이란 거주하고 있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5억 원 한도의 대출금을 평생 매월 연금 형태로 받을지,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연금 형태로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본인 혹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며, 55세 이상이고 소유한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총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을 처분해야 가입 가능하다. 고객은 가입 시점에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2가지 중 1개의 담보 설정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원래는 한번 선택한 방식을 변경할 수 없었지만, 지난달 제도 개선으로 가입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단 △가입 주택이 복합용도주택(상가겸용주택)이거나 ‘농지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농업인 주택·어업인 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주택에 대한 당해세를 체납 중이거나 서류 등으로 불법 건축이 확인될 경우 △기존 주택연금이 지급 정지 중인 경우에는 신탁 방식 변경이 제한된다.
올해가 주택연금 적기인 이유
주택연금은 매년 주요 변수를 재산정해 그해 연금 수령액을 산출한다. 변수로는 집값 상승률, 금리 추이, 예상 사망 시점 까지의 기대수명 등이 포함된다. 금리 상승 전망이 높아지면 연금 수령액은 낮아진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인 만큼 금리가 높아지면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이자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가입하면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평생 보장받을 수 있다. 집값이 고점을 찍은 데다 금리 상승이 점쳐지는 올해가 주택연금 가입 적기로 꼽히는 이유다.
지난해 6월 새로 등장한 신탁 방식 주택연금도 가입을 고민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요소다. 기존 저당권 방식과 달리 주택연금 가입자가 공사에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신탁(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공사는 이를 담보로 가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연금을 평생 수령하도록 보증한다.
무엇보다 신탁 방식에 가입한 주택은 유휴공간 임대를 통해 월세 등의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 고정 수입이 없는 중장년층에게 매력적이다. 또한 기존 저당권 방식에 비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의 세금이 절감된다. 예를 들어 70세 가입자가 공시지가 3억 원인 주택을 담보로 했을 경우, 저당권 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했을 때의 세금이 34만 4000원인 데 비해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면 7000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 등 법정상속인의 동의 절차 없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어 주택 소유권을 두고 부모 자녀 간 불필요한 갈등을 막을 수 있다. 신탁 방식으로 가입할 때 사후 수익자로 배우자를 지정하면,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 승계되기 때문이다.
[TIP] 헷갈리는 주택연금 Q&A
Q주택연금에 가입한 집을 월세로 내놓아도 될까?
A 안 된다. 단, 주택연금 가입 주택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며 보증금 없는 월세로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반대로 월세 받는 집을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신탁 방식 주택연금은 보증금 유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다.
Q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나?
A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가입자는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이용해 대출금 전액 혹은 잔액을 갚고, 남은 금액을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인출은 대출 한도의 50% 초과 90% 이내에서 가능하다.
Q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데,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하고 싶다. 가능할까?
A 가능하다. 단, 공사의 담보 주택 변경 승인을 받으면 담보 주택을 기존 주택에서 새로운 거주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이사하는 시점의 신규 주택 공시가격이 조건변경 승인일 기준으로 9억 원 이하거나, 기존 주택의 공시가격보다 낮거나 같아야 변경이 가능하다. 이때 이사 등의 이유로 담보 주택을 변경하면 보증료 납부 및 보증잔액 상환 등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의 이유로 담보 주택이 없어지더라도 신규 주택으로 담보 주택을 옮기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올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 내는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 등은 납세의무가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가 대상이다.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기본세율(옛 균등분)과 연면적세율(옛 재산분)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부하게 된다. 개인사업자(5만 원), 법인사업자(자본 금액 등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 차등 적용하고, 사업소 연면적 330㎡(100평)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을 과세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 세목에서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돼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자체는 납세자들의 신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납기 기간 중에 발송할 예정이다.
올해엔 제도 개편에 따른 계도기간임을 고려해 기본세율분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납세자들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를 통해 주민세뿐 아니라 모든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관련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제지원에 나섰다. 전남 여수시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22년 8월 주민세 개인분’을 전액 감면한다. 강원 속초시는 2021년 7월 2일부터 2022년 7월 1일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된 세대주인 경우 주민세 개인분 세액 1만 원 전액을 감면하고,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 속초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개인, 법인)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30년 직장 생활을 한 장 씨는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재산,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얼마간의 자산으로 노후를 보낼 생각이다. 최근 장 씨는 지인들의 자녀 결혼식에 참여하면서 두 딸의 결혼자금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 씨 부부는 자신들의 노후 생활과 자녀에 대한 사전증여 간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고자 상담을 신청해왔다.
증여 전에 확보해야 할 노후 생활비
노후자금은 ‘적립’ 못지않게 ‘인출’도 중요하다. 노후자금 인출 계획은 은퇴 시점까지 준비한 노후자금을 언제 어떤 용도로 쓸지 계획하는 것이다. 인출 계획을 수립할 때는 퇴직과 은퇴, 그리고 자립기와 간병기를 구분한다. 그런 후 자녀 증여, 의료비, 상속 등을 감안한 필요 노후자금을 계산한다. 노후자금 인출은 은퇴 기간에 이루어지는데, 은퇴 기간은 은퇴 시점부터 사망까지다. 예상 은퇴 시점은 대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개시 시점으로 한다. 예상 사망 시점은 기대여명을 활용하는데, 이때 기대여명과 평균수명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기대여명이란 특정 연령의 사람이 향후 얼마간 생존할 것인가 예측한 것이며, 평균수명은 현재 0세의 기대여명이다. 2020년 현재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3.5세(남자 80.5세, 여자 86.5세)다. 갈수록 기대여명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사망 예상 시점을 정할 때는 기대여명을 넉넉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필요 노후자금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자금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필요 노후자금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내연금(노후준비)’ 코너에서 ‘재무설계’를 클릭한 후 ‘간단재무설계’를 클릭하면 필요 노후자금을 계산해볼 수 있다. 예상 은퇴 시점과 예상 사망 시점을 정한 후 희망 월 노후 생활비, 예상 물가상승률, 예상 수익률을 결정해 입력하면 된다.
증여 시 유의할 점
본인의 필요 노후자금을 알고 나면 자녀에 대한 증여 혹은 상속재산의 적정 규모를 비교적 쉽게 결정할 수 있다. 증여를 할 때 증여세 공제 범위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증여세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증여 공제 금액 범위는 10년간 합산한 금액이며, 증여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간주한다. 증여 공제 범위를 넘어선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된다.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는 ‘자금출처 조사’에 유의해야 한다. 직업, 나이,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 실적,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소명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때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자금출처 조사’라 한다. 재산 취득자금이나 채무 상환금액 중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재산 취득가액 또는 채무 상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제외한다.
자금출처 조사는 모든 경우에 다 하는 것은 아니다. 10년 이내의 재산 취득가액 또는 채무 상환금액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다. 증여추정 배제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기준 금액 이내임에도 객관적으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와 상속의 상호 연관성
증여와 상속은 자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세금 적용 시 상호 연관성이 있다.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같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 개시(사망 시점) 10년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상속세를 줄일 목적의 증여라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속인과 비상속인의 차이를 알면 상속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비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사망 시점) 5년 전까지 증여한 재산만 포함된다. 아들과 딸이 결혼한 상태라고 하면 며느리와 사위는 비상속인에 해당한다. 상속세 계산 구조와 상속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장 씨처럼 자녀에 대한 재산 이전을 고려하는 부모라면 노후 생활비와 의료비 등 자신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먼저 확보한 후 재산 이전을 실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늘어나는 수명으로 인해 사전 증여를 한 자녀에게 뒤늦게 손을 벌리는 황당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67세 박 씨는 2년 전 큰딸에게 자신을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박 씨 명의로 된 집과 예금 3억 원을 증여했다. 그러나 큰딸은 약속과 달리 박 씨의 연락조차 잘 받지 않았고,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증여받은 3억 원을 써버리고 집도 처분하려고 한다. 이를 괘씸히 여긴 박 씨는 딸에게 증여했던 재산을 회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씨의 요구는 받아들여질까?
증여재산의 반환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여러 사정에 의해 증여자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증여를 한 사람, 즉 부모는 수증자인 자녀가 도덕적으로 증여에 대해 감사하게 여기고 부양의무를 다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망은 행위(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증여자의 은혜를 잊어버린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면 박 씨처럼 증여를 후회하며 재산을 회수하고 싶어 할 수 있다. 이외에 부모가 소유한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당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증여세를 예상보다 많이 납부한 상황에서 이를 환급받기 위해 증여 취소를 시도하기도 한다.
취득세 60일, 증여세 3개월이 적기
그러나 재산을 다시 돌려받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한 번 더 내야 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황별로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행위를 또 다른 증여로 보기 때문이다. 과세 여부는 반환 시기와 재산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다. 여기서 반환이란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하는 원인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 기한(3개월) 내’에 반환했다면 원래의 증여와 반환 증여 모두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처음부터 아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셈이다. 이미 신고·납부한 증여세는 돌려받을 수 있다. 단, 반환 전에 이미 증여세 결정 통지를 받았을 때는 증여가 확정됐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없다.
주택 취득세는 증여세보다 납부 기한이 짧다. 취득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는 취득 행위라는 사실에 대한 과세이므로 당초 증여로 인해 재산을 취득했다면 증여의 효력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반환되지 않는다.
6개월 지나면 증여세 두 번 납부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 기한(3개월) 경과, 6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원래 증여는 성립, 반환 증여는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래 냈던 증여세를 포함해 그 증여재산의 취득세 등 지방세를 돌려받지 못한다. 다만 반환 증여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신고 기한 경과 후 3개월이 지난 다음’(6개월 이후)에는 원래의 증여와 반환 증여를 각각 별개의 증여로 보기 때문에 돌려받을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 받은 자산을 다시 부모에게 건네는 재증여로 간주하는 셈이다. 당초 증여 및 반환하는 것에 대한 취득세 또한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즉 증여를 포기할 때 다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증여 계약이 이뤄진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예컨대 6월 15일에 증여가 이뤄졌다면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인 6월 30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9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취득 시점에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주식과 펀드는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만 결정하면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금전은 증여를 취소할 수 없다. 반환 여부나 반환 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서다. 2016년 대법원은 “증여와 반환이 용이해 증여세의 신고 기한 내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금전의 증여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전 증여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의 증여와 달리 신고 기한 이내에 합의 해제해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너를 위한 거야”라며 가면을 쓰고 상대를 조종하는 행위, 가스라이팅(Gaslighting). 자신을 믿지 못하게 하고, 주변인들과 격리해 가해자에게만 의존하도록 하는 일종의 심리적 학대다. 심리적 지배라고도 하는 가스라이팅은 가정, 연인, 친구 등 가까운 사이에서 자주 발생한다.
최근 세 딸이 60대 친모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제3자인 한 무속인이 세 딸을 ‘가스라이팅’했다는 점이다. 범행 이후에도 세 딸은 무속인의 잘못을 줄이고 감싸려고 했다. 이 무속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를 가족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은 것이다. 범죄 사건에서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해서일까. 2021년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는 ‘가스라이팅’이었다.
“나니까 네 이야기를 들어주지”
가스라이팅은 누구나 당할 수 있지만 자신이 피해자거나 가해자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다른 폭력과 달리 연인, 부부, 부모 자녀, 상사와 부하직원과 같이 아는 사이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 대체로 평등한 관계보다는 위계질서나 권력 구조가 있을 때 발생한다.
심리적 지배는 “내가 아니면 누가 네 이야기를 들어주겠니. 널 위하는 건 나밖에 없어”라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 관심인지 학대인지 깨닫기가 어렵다. 이후 가해자는 반박과 무시를 반복하며 피해자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든다.
돌연 화를 내면서 상대가 마치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처럼 말한다. 피해자는 ‘내가 잘하고 있나?’ 끊임없이 의심하고 가해자에게 확인하게 된다. 가해자가 어떤 판단을 해주기를 기다리게 되는 것. 즉 가스라이팅은 상대의 심리에 조작을 하는 행위다. 더불어 가해자는 피해자를 고립시킨다. “내가 널 제일 잘 알아. 다른 사람들은 너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거야”라며 주변의 관계들을 끊어놓고, 오로지 가해자 본인에게 의지하도록 만든다.
용기 내 단절하기
만약 주변의 누군가 나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 같다면, 가해자를 설득해 바꾸려고 하기보다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가스라이팅에 취약한 사람들은 거절을 잘못 하거나, 지나치게 공감 능력이 발달한 사람이 많다. 따라서 관계 단절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용기를 내어 상대에게서 멀어질 필요가 있다.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박사는 “상대가 어떤 지시를 했을 때 ‘알겠어’라고 말하지 않고, ‘생각해볼게’라고 대화의 주체를 나에게로 가져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설사 상대가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가해자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 해도, 이해해주려고 노력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믿고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상대와 있었던 일을 문자나 이메일로 저장해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로 벌어진 사건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불어 주변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나 전문가와 상담하고 도움 요청을 주저하지 말자.
가스라이팅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의 자가진단표와 심리 전문가들의 체크리스트를 재구성했다. 아래 내용 중 한 항목이라도 여러 번 겪었다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봐야 한다. 가스라이팅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대와의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
1 간단한 결정도 스스로 내리기 어렵고, 왠지 몰라도 항상 상대방 방식대로 일이 진행된다.
2 상대에게 “너는 너무 예민해”, “이게 네가 무시당하는 이유야”, “비난받아도 참아야지”, “나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어”, “너 혼자 상상한 것이겠지” 등의 말을 들었고, 스스로 내가 예민한 건 아닌지 자주 돌아본다.
3 주변에 상대에 대한 변명을 하게 되고, 결국 상대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숨기게 된다.
4 내 생각보다는 상대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좋아하는지보다 상대가 좋아하는지를 늘 염두에 둔다.
5 상대에게 늘 미안하다고 말하고, 상대가 화를 낼까 봐 안 해도 되는 거짓말을 하게 된다.
6 상대를 알기 전보다 자신감이 없어졌고 삶을 즐기지 못하게 됐다.
영화 ‘가스등’
“아니야. 당신 예민해서 그래”, “또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야?”
남편 그레고리는 일부러 집 안의 등을 어둡게 해두었으면서 아내 폴라가 “여보, 가스등이 너무 어둡지 않아요?”라고 물을 때마다 시치미를 뗐다. 폴라는 점점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신을 의심하게 됐다. 그러면서 그레고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이 영화의 원작은 1938년에 만들어진 연극 ‘가스등’이다. 주인공인 남편은 아내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해 아내의 심리를 조작했다. 미국 심리치료사 로빈 스턴은 이 작품을 인용해 ‘가스등 효과’(Gaslight Effect)라는 심리학 용어를 만들었다.
소득과 재산이 10억 원 이상으로 높은 노인도 사회적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사회적 불안 수준은 은퇴 이후 5~10년 혹은 10~15년이 경과 되는 기간까지 계속 상승하다가 이후 하락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30일 발간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에는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결과가 게재됐다. 연구책임자는 불평등소득정책연구실 삶의질연구센터 곽윤경 부연구위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65~74세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사회적 불안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응답자의 경험, 사회적 관계, 응답자 스스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인구 사회학적 특성 등을 살펴봤다.
사회적 불안이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안전사고나 불신의 경험, 그리고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인식에 근거해 유발되는 불안을 말한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사회적 불안 수준은 보통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사회 불안 인지는 5점 만점에 3.49점(표준편차 0.92)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영역별로는 ‘불평등 > 불공정·경쟁 > 불신·무망 > 적응·안전’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 불안 인지 : 우리 사회에 대한 불안을 의미함.
△적응·안전 불안 : 급격한 사회 변화를 못 따라가고 생활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불안.
△불공정·경쟁 불안 :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과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유발되는 불안.
△불신·무망감 불안 : 우리 사회와 중앙정부에 대해 불신하고 희망을 느끼지 못해 발생하는 불안.
△불평등 불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 문제로 인해 느끼는 불안.
특히 노인의 은퇴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을 살펴본 결과, 은퇴한 노인은 적응·안전 불안과 불공정·경쟁 불안이 은퇴하지 않은 노인 혹은 평생 일한 적 없는 노인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 이후 노인이 스스로 새로운 삶의 패턴에 적응해야 하는 데서 유발된 불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평생 일한 적 없는 노인 집단에서는 사회 전반에 대한 불안 인식(사회 불안 인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여 상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임시직과 일용직에서 사회 전반에 대한 불안 인식(사회 불안 인지)과 불평등 영역의 불안은 다른 경제활동 참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적응·안전 불안과 불신·무망 불안이 다른 경제활동 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득 및 재산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불안은 소득 4분위, 그리고 재산이 2억~10억 원인 집단에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소득 5분위 집단과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집단에서 다시 높아졌다. 이는 곧 돈을 더 벌고 재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불안이 감소한다는 뜻이 아니다.
소득 분위가 높은 집단과 재산이 많은 집단이 불안한 이유는,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비상시에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사회적 위험에 직면할 때, 주변 지인의 도움이나 사회안전망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일 수도 있다.
사회적 안전망이 있다 하더라도 노인은 청년과 달리 신체 건강의 저하 등으로 인해 원래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회복하더라도 같은 경제적 수준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인식이 배경에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곽윤경 부연구위원은 “전기노인(65~74세)은 본인 및 배우자의 은퇴, 건강 변화, 자녀 출가 등 가족 내 그리고 사회에서 역할 축소를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긍심이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저하된다. 이런 다양한 변화와 경험은 이들의 삶에 정서·심리적으로 큰 변화를 유발하여 사회적 불안을 가중한다”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곽 부연구위원은 “이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전 세대의 노인과 달리 매우 강하다. 이런 욕구와 의지는 실제로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율 상승으로 반영되지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 다수는 고용의 보장성과 안정성이 낮은 임시직, 비정규직 등 단순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노인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노인의 사회적 불안이 높은 만큼 정책적 함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측은 “개인이 사전에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후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보편적인 관점에서 노인 관련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되, 사회적 불안이 높은 집단에 대해서는 특화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노인의 사회적 불안을 사전에 예견, 관리 및 조치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노인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사람이 죽으면 정말 끝일까요? 시신만 놓고 본다면 생명은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은 죽어도 다른 사람의 기억에 남아 추억되고, 재산은 상속되며, 쓰던 물건은 어떤 식으로든 유품으로 남습니다.” - ‘당신의 마지막 이사를 도와드립니다’ 中
책 ‘당신의 마지막 이사를 도와드립니다’의 저자 김석중은 국내 1호 유품정리사이자 유품 전문 회사 키퍼스코리아의 대표다. 그는 유품정리사라는 일에 대해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을 한다. 고인이 남긴 것을 분류해 남길 것과 버릴 것을 골라 정리한다’라고 표현했다.
‘그런 직업도 있어?’라고 묻는 사람이 여전히 많지만, 김석중 대표가 유품정리사로 일을 한 지도 벌써 15년이 됐다. 15년 전의 어느 날, 그는 20대의 젊은 직원이 갑자기 죽는 일을 겪었다. 이어 우연히 일본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유품 정리 일을 알게 됐고, 그 회사 대표를 찾아가서 유품 정리 일을 배우게 됐다.
책 ‘당신의 마지막 이사를 도와드립니다’에는 김석중 대표가 15년간 유품정리사로서 죽음의 현장에서 일하면서 마주했던 다양한 일과 그 과정에서 느낀 소회가 담겨있다. 특히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아닌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춰서 일을 하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고 감동을 안겨준다.
김석중 대표는 보통 가족의 의뢰를 받고 고인의 유품을 정리한다. 요즘은 사전 예약도 늘고 있지만, 저자는 고인이 떠난 후 남겨진 물건들을 통해 고인과 처음 만난다. 그래서 그는 ‘현장에 들어가는 순간 마치 영상을 거꾸로 돌린 것처럼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는다’고 표현했다.
한 사람이 사망하면 집 한 채 분량의 유품이 생기는데, 김석중 대표는 그 물건들을 보면서 고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한다. 고인이 각별하게 생각한 물건, 가족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물건 등은 물론 취미, 취향, 성격 등이 모두 보인다고 했다.
김석중 대표는 죽음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떠난 사람을 위해, 남은 가족을 위해 ‘마지막 이사’를 돕는다는 생각으로 유품 정리를 한다. 최대한 신중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임하려고 한다.
그러나 감정이 이입 되는 순간들도 있다. 태어난 지 1백일 만에 세상을 떠난 아기를 둔 부모님의 사연에는 눈물짓고, 재산만 노리는 가족을 만나면 화가 나기도 한다. 김석중 대표가 유품정리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김석중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흔을 앞두고 돌아가신 할머니와 60대 후반의 며느리 사연’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꼽았다. 며느리는 자신도 나이가 많고 너무 슬퍼서 시어머니의 유품 정리를 하지 못해 김 대표에게 의뢰했다.
김석중 대표는 “유품 정리를 마치고 유품을 며느님께 드렸더니 정말 많이 우셨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인데, 정말 정이 깊은 사이라는 게 느껴졌다. 친딸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다”라면서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고 밖에 나와서 혼자서 울었다. 지금도 내가 쓴 책이지만 그 부분을 읽으면 울컥한다”라고 말했다.
김석중 대표는 유품 정리 일을 하면서 장례학과 교수가 되고, 장례지도사까지 됐다. 그리고 돌이켜보니 그는 대학생 때 상조회사와 거래하는 도시락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손해보험회사에서 근무한 적도 있다고. 30년간 장례산업에 몸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장례업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무섭지 않으세요?”라는 말을 자주 듣는 김석중 대표는 장례업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느낀다. 그는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 제대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장례’에 대해 ‘영원히 이별해야 하는 가족이 마지막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인문학적 영역’이라고 표현했다.
김석중 대표는 “장례학과 학생은 젊은 세대부터 연세가 많으신 분들까지 연령층이 다양하다. 그런데 젊은 학생들은 편견과 선입견이 워낙 심하다 보니 좌절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결코 천시 받는 직업이 아니고,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는 직업이라는 것을 심어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책에서 장례에 대해 다뤘다”라고 설명했다.
김석중 대표가 책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비를 해두라는 것’이다. 사람은 언젠가 죽고, 물건은 남는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김석중 대표는 사후에 대해 미리 적어두는 ‘엔딩노트’를 작성하고, 가족들과 평소에 얘기를 많이 할 것을 추천했다. ‘치약을 눌러 짜는 것처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더 많은 추억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석중 대표는 “저는 모친, 딸과 함께 3자 통화를 자주 한다. 따로 떨어져 살아도 같이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 딸은 이제 저보다 할머니한테 더 자주 연락한다.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다”라면서 “이런 대화의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손주는 할머니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할머니는 손주가 있으니 외롭지 않고 든든하다고 느끼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 사망 전부터 이후에 이르기까지 혼자 준비하고 맞이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가족과 함께 논의했으면 하는 것이다. 만약에 가족이 없다고 한다면 가족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60대 중반이신 분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제게 연락을 하신다. 이분이 결혼을 안 하셔서 자녀가 없으시다. 부모님과 형제들도 다 돌아가셔서 가족이 없는 거다. 그나마 제가 있으니까 안심이 된다고 얘기하셨다. 오늘도 그분이 다리 수술을 하러 가시는데, 오늘은 못 가드렸지만 퇴원할 때 가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한테는 어떤 누군가의 관심이 제일 절실할 수 있다. 가족이 없는 분들에게는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다”면서 “우리(유품정리사)가 하는 서비스가 불안해하시는 분들에게 안심을 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존재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공적연금을 월 167만 원 이상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이 중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 내는 보험료로 함께 보험 혜택을 받는다. 피부양자라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물론 피부양자가 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에 맞아야 한다.
오는 9월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되고 나면 당장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강화된 피부양자 자격 조건
새로 개편되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에서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연소득 3400만 원 이하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이 됐지만, 이제는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더불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기본공제금이나 필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상가를 구매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시니어라면 이번 개편으로 건보료가 오를 수 있다. 상가를 구매한 뒤 임차를 통해 사업을 할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지역가입자 전환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건보료가 발생할지 알아보고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연간 500만 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재산세 기준도 강화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 초과하고 소득이 1000만 원 초과하면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조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이 높아져 3억 6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이 때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공시가격 9억 원의 아파트에 살면서 국민연금으로 매달 90만 원 이상을 받는다면, 지금은 피부양자이더라도 오는 11월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 경우 매 월 예상 보험료는 20만 원이 넘는다.
지역가입자, 연금 소득반영율 올라
지역가입자는 합산소득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된다. 합산소득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한다. 그런데 이번 개편에서는 연금소득을 반영하는 비율도 높아진다. 공적연금 소득 반영률이 30%에서 50%로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이전에는 연금을 100만 원 받았을 때 3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이 됐다면, 이제는 50만 원까지 소득으로 본다는 뜻이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오를 수밖에 없다. 연간 수령하는 공적연금 액수는 변하지 않지만, 건보료는 1.5배 정도 오르게 된다.
연금소득에서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의 사적연금은 제외하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의 소득 반영률을 높인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많은 이들이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중 피부양자는 1809만 명으로 35.2%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는 이번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사람이 59만 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1단계 개편 때는 36만 명이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하는 사람의 보험료를 자동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신의 예상 건강보험료를 더욱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보거나 문의를 해보면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노인 경제 학대를 막기 위해 ‘생활경제 지킴이’ 파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2021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 9391건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했다. 노인 학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중에서도 가정 내에서 이뤄진 학대가 88%로 가장 많았다. 또한 학대를 한 사람은 배우자 29.1%, 아들 27.2%, 기관 25.8% 순이었다.
노인 학대가 발생한 가구 형태 역시 노인 부부 가구 34.4%, 자녀 동거 가구 31.2%가 가장 많았다. 이 중 노인 부부 가구 비율은 2017년 26.3%에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노인 학대는 정서적(43.6%) 학대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신체적(41.3%) 학대가 가장 많다.
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경제적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3.8%) 학대의 92.6%는 가정에서 일어난다.
자식들이 부모의 노령연금을 가져가거나, 치매 노인의 도장 등을 훔쳐 집의 명의를 바꿔두는 경우도 있다.
노인들은 시설에서도 경제적 학대에 쉽게 노출된다. 시설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치매에 걸릴 수 있다며 시설 원장이나 복지사에게 통장을 맡기는 것.
경제적 학대는 특히 치매 노인을 노리는 경우가 많은데,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는 시행 4년 차임에도 이용자는 약 250명에 그치고, ‘공공신탁’ 제도는 국내 도입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실제로 시설에 통장을 맡기는 경우도 많고, 통장 뒤에 비밀번호까지 적어두는 분들이 꽤 많다”면 서 “연금 외에 실질적 수입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잃으면 그 상실감이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금융사기 교육 등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고 금융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경제적 학대는 증가할 우려가 있음에도 아직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예방 체계가 미흡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학대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교육을 신설해 전문성을 높이고 ‘생활경제 지킴이’ 파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금융권 퇴직자를 생활경제 지킴이로 양성해 노인 일자리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6개월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생활경제 지킴이’ 파견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생활경제 지킴이는 학대 피해를 받았거나, 학대에 취약한 노인의 가정으로 방문해 1대 1로 경제적 학대 예방을 안내하고 생활비 설계나 금전 관리 방법 등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학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조기 발견과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권 종사자의 신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경찰·금융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