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경제가 침체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나 고물가·저성장 환경 등 암울한 소식만 들려오는 요즘이지만 솟아날 구멍은 있다. 불황의 시기, 구명줄이 되어줄 금융 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1 ‘호시탐탐’ 금리 높은 상품 노리고 있다면
파킹 통장
주차장에 잠깐 차를 대듯 목돈을 은행에 ‘파킹’(parking)하면 일반 통장만큼, 혹은 그보다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예금 상품이다. 일반 입출금식 통장과 달리, 은행이 제시한 기준 이상을 예금하면 하루를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주로 1년 이내에 사용할 비상금이나 목돈을 잠깐 보관할 용도로 사용한다.
정부의 금리 인상 규제로 인해 일반 예·적금 상품 금리의 고공행진은 한풀 꺾였지만, 인터넷은행 파킹 통장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시중은행보다 인터넷은행 파킹 통장 상품의 금리가 높다는 점이 특징. 인터넷은행이 여유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은 경쟁에 뛰어드는 대신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중은행 중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하나은행의 ‘머니박스 통장’으로 최대 연 2.9%(2023년 1월 기준)의 금리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는 우대 조건을 채운 경우에 한해 300만 원 이하 금액에만 해당된다.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0.1%의 금리만 적용된다.
▶ 주요 상품 금리(2023년 1월 기준, 세전)
-케이뱅크 ‘플러스박스’ 최대 3억 원까지 연 3%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최대 1억 원까지 연 2.6%
-토스뱅크 ‘토스뱅크 통장’, ‘토스뱅크 모으기’ 5000만 원까지 연 2.3%, 5000만 원 초과분부터 연 4%, 금액 한도 없음
[TIP] 파킹 통장과 CMA 통장, 무엇이 다를까?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증권사 계좌인 CMA 역시 하루만 돈을 맡겨도 이자가 붙는다. 주로 단기 여윳돈을 넣어두고 주식·펀드에 투자하는 용도로 쓴다. 인터넷은행의 파킹 통장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연 3%대의 금리를 제공한다. 대부분 안정적인 곳에 투자해 원금 손실의 위험이 적지만, CMA는 어디까지나 투자 상품이므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5000만 원까지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 상품과는 달리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2 한정된 자금으로 정기적 현금흐름 만들려면
개인형 IRP(퇴직연금)
‘신한 미래설계보고서 2022’에 따르면 다른 세대에 비해 50대의 개인형 IRP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누릴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세액공제 금액이 900만 원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직장에 다니는 50대는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절세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IRP는 모든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으니 어느 기관을 선택해도 좋다. 다만 기관 내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있어 수익률 관리나 고객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면 더 좋은 상품을 고를 수 있다. 거래 은행을 찾아 개인형 IRP 계좌의 연금 수령 시뮬레이션과 운용 상품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도 방법이다. 김봉학 신한PWM강남센터 PB팀장은 “향후 시장금리 인하를 감안한다면 3~5년 만기 예금(연 4.5~5.6% 수준)으로 운용 상품을 당장 변경한 후 미리 연금 수령 계획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고 귀띔했다.
▶ 주요 상품
-예·적금 상품, 투자 상품(ETF 포함) 등 각 사별 확인 요망
[TIP] 너무 많은 IRP, 내게 맞는 상품 선택하려면
한희윤 신한은행 연금솔루션마케팅부 수석은 “상품이 너무 다양해 선택하기 어렵다면, 디폴트옵션 제도를 활용하기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제)이란 가입자의 무관심 등으로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대부분의 퇴직연금이 예금 상품으로만 운용돼 수익률이 저조한 현상을 막고, 노후 소득을 늘리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는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7가지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다.
인컴(Income)형 상품
고물가로 인한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중장년층에서는 투자보다 안정적인 정기예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고금리는 일시적 상황일 뿐이고, 향후 저금리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므로 자산의 일정 비율은 저축이 아닌 투자할 것을 권한다.
이때 중장년층이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 바로 인컴(Income)형 상품이다. 절세형 채권은 낮아진 채권 가격과 기준금리가 정점인 현재, 향후 자본 차익 비과세 효과가 기대되는 상품이다. 고금리 시기에는 채권보다 예금이 선호되기 때문에 시중금리보다 이자가 낮은 채권은 액면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발행된다. 가격이 낮아진 채권을 사면 만기 시점에 매매차익(비과세)을 얻을 수 있다. 김봉학 PB팀장은 “최근 같은 고금리 시기에는 연 5% 이자 수준의 채권 중 할인 채권에 투자하면 예금 수익과 절세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통상 매 분기 혹은 반기마다 쿠폰(채권에서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리)을 지급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나 종합소득세 부담을 더는 세제상의 이점도 누려보자.
그밖에 인컴형 상품으로는 월 지급식 ELS(주가연계증권)와 거래소에 상장된 리츠(REITs) 상품이 있다. 먼저 월 지급식 ELS란 S&P500과 같은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상품이다. 발행일 지수 대비 매월 평가일에 지수 수준이 통상 60~65% 이상일 경우 연 6~9% 수준의 쿠폰이 매월 지급된다.
리츠는 부동산 및 관련 자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배당으로 나눠주는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이다. 김봉학 PB팀장은 “작년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주가가 동반 하락했고, 그로 인해 높아진 시가배당률(연 5~8% 수준)과 일정 조건 충족 시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9.9%)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 주요 상품
-절세 채권, 월 지급식 ELS(주가연계증권), 리츠(REITs) 등 각 사별 확인 요망
[TIP] 투자할 자산 비율은 어떻게?
100에서 본인 나이를 빼고 나온 값만큼 수익성 위주 투자자산에 넣는 ‘100-나이’ 투자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희윤 수석은 “고금리를 주는 예금 상품을 적극 활용하되, 현재의 고금리 상황을 벗어나 향후 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예금 금리를 상회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 더 좋은 신용카드 찾고 있다면
쏠쏠한 혜택을 제공하던 카드들이 잇따라 사라지고 있다. 무이자 할부 기간도 축소되는 추세다. 신한카드, 삼성카드는 지난해 말부터 대형 유통가맹점, 온라인 쇼핑몰 등과 제휴해 제공하던 무이자 할부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KG이니시스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찾아볼 수 있었던 12개월 무이자 할부 등 장기 무이자 할부 혜택은 아예 자취를 감췄다.
소비자는 이에 맞춰 카드 사용 전략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를 쓴다면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등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전기료·가스요금·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은 카드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므로, 할인 혜택을 챙기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비교 플랫폼 ‘카드고릴라’ 측 관계자는 “신용카드는 고정비 위주로, 체크카드는 변동비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TIP]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을 극대화하는 카드 사용법
연말정산 때 연간 카드(신용·체크·백화점·기명식 선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카드 이용액의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 카드고릴라 측은 “국세청에서 카드 소득공제를 할 때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 공제한다”면서 “연소득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쓰고,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 위주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공과금·생활비 할인형
소비 관련 혜택보다 공과금, 주유, 통신 등 생활비 관련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기·수도·난방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시대에 접어들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카드고릴라 측은 지난달 ‘2023년 신용카드 키워드’ 중 하나로 공과금을 들며, “지갑이 얇아지면서 각종 생활비에서 할인 혜택이 큰 카드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 주요 상품
-신한카드 ‘Mr.Life’ : 월납요금 10% 할인, 전기·도시가스·통신요금 등 공과금 및 택시비 할인
-롯데카드 ‘로카(LOCA) 365’ : 아파트관리비, 전기·도시가스·통신요금 등 공과금, 대중교통비, 보험료 등 10% 청구할인
시니어카드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만 65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상 경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발급을 추천한다. 국민연금증은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카드로, 종이형 수급증서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수급자임을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을 월 10만 원 이상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증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종류는 일반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가 있다. 현재 우리은행, 농협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혜택은 은행마다 상이하다.
‘시니어패스’, ‘어르신 교통카드’라고도 불리는 무임교통카드는 만 65세 이상 경로자가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생일 날짜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선불식(단순 무임교통카드), 후불식(신용카드) 두 종류가 있다. 단순 무임교통카드는 주민센터(동사무소), 신용카드는 신한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단순 무임교통카드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면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한다. 반면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면 별도 발급 비용을 내지 않고 수령 가능하다. 65세 미만의 경우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 주요 상품
-우리은행 국민연금증 일반카드: 신규 연금수급자 버스요금 2년간 지원(월 4회, 최대 5000원), 쇼핑업종(백화점, 대형마트) 5% 할인, 전국 병·의원/한의원 5% 할인, 주유 리터당 70원 할인
-농협은행 국민연금증 일반카드: 철도요금 30~50% 할인, 만 65세 이상 고궁·박물관 등 공공시설 현장할인, 만 65세 이상 경기·강원 지역 거주자 지하철 무임승차 가능
염전족 돈에 인색하게 굴 때 ‘짜다’고 표현한다. 이에 착안해 경제불황으로 소비를 줄이고 검소한 생활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런치노마드족 생활비 절약을 위해 값싼 맛집을 찾아다니며 점심을 해결하는 사람들. 인터넷 검색 또는 정보 공유를 통해 저렴한 맛집을 물색한다.
로케팅족 음식 등 생필품은 알뜰 소비를 하지만, 아껴서 모은 돈으로 자신이 관심 있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고급 소비를 하는 사람들.
금리노마드족 은행 금리가 5%대까지 상승하며 등장한 개념. 단 0.1%라도 이자가 높은 곳을 찾아 돌아다니거나, 이자율에 따라 예·적금을 자주 갈아탄다.
핫딜노마드족 특정 시간에 대폭 할인 판매하는 ‘핫딜’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보다 더 저렴한 가격을 찾아 플랫폼을 옮겨 다니며 구매하는 이들을 말한다.
노머니족 경제 저성장에 대한 불안 때문에 가능한 한 돈을 아끼고 소비를 덜 하려는 사람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만 하며 쓸데없이 돈을 쓰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일상적인 금융 거래과정에 있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제도들을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대상자임에도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금융 제도나 상품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를 위한 금융 ‘꿀팁’에 대해 알아보자.
교통안전교육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
만 65세 이상이면서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운전자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에 가입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1인 한정 또는 부부 한정특약에 가입했을 경우에 한정한다.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 직접 방문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가 적정 수준 이상일 경우 5.0% 할인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수료 등급을 받았다면 3.6% 할인이 적용된다.
교통안전교육을 받기만 해서는 자동으로 보험료가 할인되지 않는다.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승낙을 받아야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은 보험회사별로 운영 여부나 특약 명칭, 적용 대상, 가입이 가능한 기간과 할인율 등이 각기 다르므로, 회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2022년 12월 현재 11개 보험사에서 특약을 운영 중이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치매보험료 할인 받는다
주택금융공사는 보험회사와 MOU를 체결하고, 지난 8월부터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료 할인, 상속‧증여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이용자나 그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안내받은 치매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기존 이용자도 연계상품 이용이 가능하다.
단, 치매보험의 가입‧유지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계약과 관련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상담해야 한다. 또한 2022년 10월 말 기준 1개 보험회사만 MOU를 체결해 보험료 할인 및 상속‧증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한 정보는 주택금융공사 측에 문의해야 한다.
금융상품 가입시 ‘비과세종합저축’ 우선 이용해야
금감원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비과세종합저축이란 이자 및 배당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품이다. 은행 예‧적금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주식, ELS, RP, 펀드, 채권 등), 보험 및 공제상품도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원금 기준 5000만 원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5000만 원 범위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가입 가능하다.
65세 이상 거주자나 장애인, 상이자,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에 가입 자격이 부여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된 계좌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연 배당수익률이 5%인 주식에 5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일반 증권저축계좌로 투자했을 때보다 배당수익을 38.5만원 더 얻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가입자격, 비과세 대상 금액의 계산 등 구체적 내용은 금융회사와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다.
카드 대출 금융사기 염려될 땐 ‘지정인 알림서비스’
금감원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자에게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고령자의 신용카드 대출상품 이용 세부내역이 가족 등 사전에 지정한 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서비스는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령자라면 가입 가능하다. 대면으로 신규 카드 발급 시에 서비스 안내 및 신청을 받고 있으며, 발급 후라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알림서비스 가입을 원할 경우 지정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지정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알림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치매로 보험금 수령 걱정될 땐 ‘대리청구인 지정’
보험수익자인 피보험자가 치매, 의식 불명, 중대한 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을 때에 활용 가능한 서비스다.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면 피보험자 본인 외에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대리청구인은 치매보험, 자동차보험, 질병‧상해보험 등 다양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서비스다.
일반적으로 치매보험의 경우 본인을 위한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3촌이내 친족 중에서 대리청구인을 지정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동차상해특약 등 약관상 정한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또는 배우자 중에서 적용 가능하다. 질병‧상해 보험의 경우 본인을 위한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와 동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3촌 이내 친족 중에서 지정 가능하다.
단, 서비스가 적용되는 보험 상품 및 지정대리청구인 범위 등 세부조건은 보험회사별로 다르니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회사가 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의사능력을 회복해 해당 보험금을 재청구해도 보험회사에는 지급 의무가 없어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LS‧고난도상품 가입 시 숙려기간 거쳐야
65세 이상 고령자가 투자성상품에 가입할 경우, 이들이 충분히 고려한 뒤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다. 숙려기간 제도가 그 중 하나로, 파생결합증권이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 투자성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한다. 여기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란,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및 개인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등을 일컫는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또는 ARS 등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해야 청약을 집행한다. 숙려기간 이후 매매의사를 미확정할 시에는, 청약이 집행되지 않고 투자금이 반환된다.
지정인 알림서비스 역시 65세 이상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령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일부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가입내역을 가족 등 지정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는 제도다. 단, 적용 대상 상품에 한해 고령자가 신청하고 지정인이 동의해야 이용할 수 있다.
전화로 가입한 보험 철회기간, 고령자는 최대 15일 연장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보험증권을 수령한 후 15일, 청약 후 45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다. 일반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는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청약 후 30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가능하니, 고령자의 경우 청약 철회기간이 최대 15일 연장되는 셈이다. 철회를 원할 시 서면 또는 전화, 회사가 정하는 방법을 포함해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그러나 청약 후 45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보험증권을 수령한지 15일이 지났다면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계약도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 또한 진단계약, 보험기간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전 씨는 은행 예적금이나 보험 상품 등 안정적인 금융 상품 위주로 돈을 모아왔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인해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의 탄식을 들으면서 전 씨는 더더욱 자신의 투자 방법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자신과 비슷한 투자 성향을 가진 지인들이 얼마 전부터 채권 투자에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고 상담을 신청해왔다.
채권 투자의 두 마리 토끼, 이자수익과 자본수익
채권 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금융투자협회에 의하면 올해 9월까지 개인이 순매수한 장외채권은 14조 7650억 원이다. 지난해 개인의 연간 채권 순매수액 4조 5412억 원에 비하면 3배 이상 늘어났다.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수가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원인이다. 채권 투자의 수익은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이자수익’이다.
채권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액면가로 발행하면서 정해진 시기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가 일반적이다. 이표채의 이자 지급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 표면이자율 혹은 표면금리인데, 영어로는 Coupon Rate라고 한다. 예를 들어 액면가는 1만 원, 표면이자율 연 2%, 매년 말 이자 지급, 만기 10년인 채권에 1억 원을 투자하면 매년 이자 지급일에 200만 원의 이자를 받고 만기 시점에 원금 1억 원을 돌려받는다.
채권 투자의 또 하나의 수익은 ‘자본수익’이다.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수도 있지만 중도에 매매할 수도 있다. 채권을 매매할 때 매입 가격보다 매도 가격이 클 경우 ‘자본수익’이 발생한다. 채권의 자본수익이 발생하는 원인은 시중금리 변동이다. 만약 현재 은행 예금금리가 연 2%라면 채권의 표면이자율 역시 연 2% 수준은 되어야 투자자들이 채권을 매입할 것이다. 그런데 시중금리가 연 5%대로 오르면 이미 발행된 표면이자율 연 2%의 채권 가격은 액면가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싼 가격으로 거래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시중금리가 연 5%라고 가정할 때, 만기가 1년 남은 표면이자율 연 2%, 액면가 1만 원의 채권을 매입한다면 채권을 액면가 1만 원이 아니라 9714원에 매입해야 연 5% 수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때 현재 매입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만기수익률 혹은 시장수익률 혹은 유통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채권수익률이라고 하면 이 수익률을 말한다.
채권의 여러 수익률 개념 중에 은행예금환산수익률이 있다. 채권의 총 투자수익률(자본+이자)을 개인이 이해하기 쉽게 은행 금리로 환산한 수익률을 말한다. 은행예금환산수익률은 채권의 세후수익률을 은행 이자에 대한 소득세율(15.4%)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공식으로 나타내면 ‘은행예금환산수익률=채권세후수익률/(1-0.154)’이다. 개인이 채권에 직접투자를 했을 때 이자수익은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자본수익은 과세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채권형 펀드를 통해 채권에 간접투자를 하면 이자수익과 자본수익 모두 과세 대상이다.
채권 투자는 금리(시장수익률)와 채권 가격 간의 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역(逆)의 관계다. 앞의 예에서 보았듯이 채권 가격은 확정된 미래 현금흐름(이자+액면가)을 금리(시장수익률)로 할인해서 계산한다. 따라서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 이러한 채권의 속성을 고려한 채권 투자 전략은 방어적 투자 전략과 적극적 투자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방어적 채권 투자 전략
방어적 채권 투자 전략은 미래 금리 예측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전략으로 만기보유 전략, 사다리형 만기 전략, 바벨형 만기 전략, 인덱싱 전략 등이 있다.
1) 만기보유 전략
채권을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으로써 투자 시점에 투자수익을 확정하는 전략으로, 금리가 안정적인 시장에서 평균적인 수익을 얻고자 할 때 활용하는 전략이다. 금리 예측이 필요 없는 것이 장점이다. 단점은 금리 상승 시 낮은 가격으로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다. 만기보유 전략은 투자회사가 부도날 경우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으므로 신용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2) 사다리형 만기 전략
채권별 보유량을 각 잔존만기마다 동일하게 유지하여 금리 변동 시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의 가격 변동을 서로 상쇄시켜 수익률을 평준화하는 전략이다. 금리 예측이 필요 없고 채권 만기 도래 시 상환자금으로 다시 재투자하면 되므로 관리가 용이하다. 사다리형 만기 전략의 최장 만기 연한은 투자자의 유동성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매년 상환되는 채권의 원금이 전체 채권액의 20%가 되도록 하려면 최장기 만기는 5년이 된다.
3) 바벨형 만기 전략
유동성 확보를 위한 단기 채권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장기 채권만 보유하고 중기 채권은 보유하지 않는 전략이다. 투자자의 유동성 필요 정도에 따라 단기 채권의 편입 비율을 결정한다. 금리 변동 예측에 따라 장기 채권 편입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단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중기화되어가는 장기 채권을 다시 단기 채권이나 장기 채권으로 교환해야 하므로 관리가 어렵고 교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4) 인덱싱 전략
채권 시장을 대표하는 채권지수(Bond Index)의 성과를 복제하도록 채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적극적 채권 투자 전략
적극적 채권 투자 전략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의 핵심은 금리 예측과 채권 비교평가 분석이다.
1) 잔존만기 구성 전략
만기가 긴 채권은 짧은 채권보다 채권수익률 변동에 대한 가격 변동폭이 크다. 잔존만기(채권 만기까지 남은 기간)가 길면 길수록 가격 변동폭은 커진다. 따라서 향후 금리 하락이 예상되면 수익률 변동에 따라 채권 가격 인상폭이 큰 장기 채권을 매수하여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반대로 금리 상승이 예상되면 단기 채권을 매입하여 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2) 표면이자율 구성 전략
이표채는 표면이자율이 낮을수록 가격 변동폭이 크다. 따라서 향후 시장수익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표면이자율이 낮은 채권을 매입한 후 실제 금리가 하락했을 때 채권을 매도하면 투자수익을 높일 수 있다.
3) 채권교체 전략
시장에서 가격 외 다른 조건이 동일한 채권들을 비교하거나 평가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채권을 매입하고 고평가된 채권을 매도하여 투자수익을 올리는 전략이다. 다른 발행 조건은 동일한데 채권 발행자의 신용에 따라 위험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예가 될 수 있다. 채권교체 전략은 시장이 일시적으로 불균형 상태에 있을 때 활용할 수 있지만, 시장이 효율적일 때는 초과이득을 얻을 수 없다.
4) 수익률곡선타기 전략
수익률곡선타기 전략은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하는 것을 이용하여 투자수익을 올리는 전략으로, 롤링 효과(Rolling Effect)와 숄더 효과(Shoulder Effect)가 있다.
롤링 효과란 시장 전체 금리 수준이 일정하더라도 잔존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수익률 하락으로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년 만기 채권을 매입하여 상환 시까지 그대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10년 만기 채권의 잔존기간이 9년 되는 시점에 채권을 매각하면 자본수익이 발생한다. 그런데 수익률 곡선은 각 잔존기간별로 그 수익률 격차가 일정하지 않다. 10년 만기 채권이 9년 만기 채권으로 잔존기간이 단축될 때의 수익률 하락폭보다 5년 만기 채권이 4년 만기 채권으로 단축될 때의 수익률 하락폭이 더 크다. 이처럼 롤링 효과가 잔존기간이 단기일수록 더 뚜렷해지는 현상을 숄더 효과라고 한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A는 B보다, B는 C보다 값이 더 크다. 수익률곡선타기 전략은 실제 수익률이 예상과 달라질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전국 65세 이상 고령자 3명 중 2명은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생활비를 조달하지만, 고용률은 3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65~79세 고령자 중 54%는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후준비에 대한 생각은 많이 바뀌었다.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과 배우자 부담이 65.0%로 압도적이었다. 3명 중 2명이 스스로 생활비를 조달한다.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본인과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령자 비중은 51.6%에서 65.0%로 13.4%p 증가했다. 반면, 자녀와 친척 지원 비중은 39.2%에서 17.8%로 21.4%p 급감했다.
더불어 지난 10년간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견해는 38.3%에서 27.3%로 감소했다.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37.8%에서 49.9%로 높아졌다. 자식이 부양해주길 기대하는 고령자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본인과 배우자가 생활비를 직접 마련하는 경우 수입원은 근로·사업소득이 48.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연금·퇴직금 35.1%, 재산소득 10.5%, 예금·적금 6.2% 순이었다. 고령자 대부분이 직접 일을 해서 버는 수입으로 생계를 꾸려나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4.9%로 전년(34.1%) 대비 0.8%p 상승했다. 고령자의 고용률은 2015년 이후 상승 추세에 있지만, 15세 이상 인구 전체 고용률(60.5%)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65세 이상 취업자의 산업별 비중은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44.0%), 농림어업(25.0%), 도소매·음식숙박업(13.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림어업,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는 전체 취업자보다 고령층의 종사 비중이 더 높았다.
고령자 취업자의 직업별 비중은 단순노무 종사자(36.6%)가 가장 높았다. 이어 농림어업 숙련종사자(24.2%), 서비스·판매 종사자(16.8%), 기능·기계조작 종사자(14.1%)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취업자와 비교하면 단순노무 종사자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의 비중이 매우 높고, 관리자·전문가 및 사무 종사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령자의 실업률 역시 2018년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며, 2021년은 3.8%로 전년 대비 0.2%p 상승했다. 2020년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소득 분배지표는 상대적 빈곤율 40.4%, 지니계수 0.376, 소득 5분위 배율 6.62배로 2016년 이후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높은 수준에 해당했다.
또한 65~79세 고령자 54.7%는 ‘장래에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12.1%p 증가한 수치다. 취업을 원하는 사유는 생활비에 보탠다는 응답이 53.3%로 가장 많았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2021년 기준으로 4억 1048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6094만 원 증가했다.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9%로 가장 높았고, 저축은 13.8%로 타 연령대에 비해 낮았다.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자는 56.7%로 지난 10년간 16.6%p 증가했다.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 48.4%, 예‧적금 17.1%, 직역연금 11.1%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은 16.6%p 증가했으나, 예‧적금은 10.4%p 감소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고령자는 43.3%로 지난 10년간 16.6%p 감소했다. 이유 1위는 ‘준비할 능력 없음’이 59.1%로 1위를 차지했다. ‘자녀에게 의탁’은 29.0%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7.8%p 감소한 수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중장년 8명 중 1명이 돈을 빌려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장년층과 자영업자의 우울 정도가 높아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II)’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8.5%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이 필요해 금융기관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청한 적 있다’고 답했다.
이 중 40대와 50대의 대출 경험이 가장 많았다. 40대는 12.5%가, 50대는 11.5%로 20대 이하 3.5%와 30대 7.7%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또한 자영업자의 17.7%, 임시·일용직의 14.5%가 대출을 받아본 적 있었으며, 비정규직(10.6%)이 정규직(5.0%)보다 대출 경험이 2배 더 많았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금 및 보험을 해지한 연령대도 40대(10.5%)와 50대(11.8%)가 가장 많았다. 또한 자영업자의 13.9%, 임시·일용직의 12.3% 역시 적금·보험 해지 경험이 있었다.
2017년 대비 2021년 우울 정도는 전 연령대에서 높아졌다. 하지만 2017년 우울 정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60대였고, 50대, 40대 순으로 이어졌는데, 2021년에는 50대의 우울 정도가 가장 높았고 40대, 60대 순으로 이어졌다.
코로나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코로나 이후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험을 한 사람은 31.4%였다. 이 중 자영업자가 76.6%로 가장 많았으며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49%), 실업자(39.9%), 무급가족봉사자(36.9%) 순이었다.
또한 정규직(14.5%) 보다 비정규직(44.4%)이 소득 감소 경험을 더 많이 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91.4%가 소득이 7개월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1년 이상 소득이 감소했다는 답변도 62.4%에 달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 이후 소득 감소가 이어지면서 삶의 만족도가 크게 하락했다.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는 2019년 6.25점에서 2021년 5.66점으로 하락했는데, 직종별 삶의 만족도 통계에서 유일하게 유의미한 감소였다.
같은 기간 모든 직종 사람들의 우울 수준이 상승했는데, 이 중 자영업자의 경우 2019년 2.58점에서 2021년 3.07점으로 역시 유의미하게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자영업자의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가 크게 하락하고 우울감이 크게 상승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대규모의 전국적 재난 상황에서 통합과 연대를 위해서는 직접 손해를 입은 집단에 대한 사회연대 차원의 더 적극적인 재원 마련과 지원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한시적 ‘재난연대 조세’ 형태의 세금을 신설해 확보한 추가 세수로 피해 집단에 적극적으로 재분배하는 방안 등을 시도해볼 수 있다는 제안이다.
또한 “코로나 이후 자신의 삶과 사회 전반을 가장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집단은 자영업자, 코로나로 인해 가구 소득이 매우 감소한 사람, 하위 2분위에 속하는 사람”이라면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상당한 심리적 위축과 미래에 대한 낙담을 얻는 이들로, 단순한 경제적 회복뿐 아니라 사회 통합적 차원의 회복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이 세심하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시사했다.
오는 12일부터 퇴직연금제도(DC‧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다. 1%대에 머무르는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방침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저금리 환경임에도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86% 이상 운용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그 배경으로 가입자(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 금융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꼽았다. 이 탓에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1%대에 머물렀다.
이에 정부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여 근로자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위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도가 도입됐다.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제도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미국, 호주, 영국 등 서구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이 작용한 덕분이다. 이에 적극적으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 가입자를 위해 도입했으며, 실제로 위 국가의 사전지정운영방법은 연 평균 6~8%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가 운용을 지시하지 않는 등 퇴직연금에 무관심한 경우를 대비해 자동으로 적용되는 운용상품을 미리 정해둬야 한다. 원리금보장상품이나 펀드(집합투자증권)로 구성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이 필요하다.
기업은 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은 뒤 도입하고, 근로자(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를 제공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때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근로자의 의사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보호 절차를 지켜야 한다.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의 운용을 원하면 적용하게 된다. 또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던 중에도 언제든지 근로자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운용 지시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측은 선택권 보장과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을 제고하기 위해 운용 현황 및 수익률 등을 공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측은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통한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수익률이 제고되어, 근로자의 노후소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NH투자증권 100시대연구소가 진행한 ‘중산층 서베이’에 따르면 중산층의 73.1%는 은퇴하는 시점에 은퇴자산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싶다고 답했다. 실제 지난해 만 55세 이상 퇴직연금을 개시한 계좌 중 연금으로 수령한 비중은 4.3%로, 대부분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소득공백기에 활용하기 가장 좋은 자산은 퇴직연금이라 말한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을 효과적으로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6월 발행된 ‘THE100 리포트’를 통해 그 전략을 살펴봤다.
하나, 연금 수령으로 절세하기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할인한 연금소득세로 부과되는 직접 절세효과가 있다. 퇴직연금은 인출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20년간 일하고 2억 원의 퇴직금을 수령할 예정이라면, 이때 일시금으로 수령했을 때 퇴직소득세는 5.24%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 적용돼 1048만 원의 세금이 한 번에 부과된다. 이와 달리 연금으로 지급받는다면 퇴직소득세의 70%인 733만원을 연금 수령 기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다. 세금을 한꺼번에 내지 않아 과세이연 효과도 생긴다. 아울러 연금 수령 기간을 늘리면 퇴직소득세를 더 아낄 수 있다. 실제 연금수령연차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40%를 할인해준다.
둘,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내로 수령하기
연금수령한도 이내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세금 절감이 가능하다. 연금소득세는 자금의 원천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의 70%,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연령별 5.5~3.3%로 절세효과가 있다. 연간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금액에 120%를 곱한 값이다. 최초 연금 수령일이 속한 해부터 1년 차로 계산한다. 이때, 연금수령을 신청하지 않아도 연금수령연차는 경과된다. 연금 수령연차가 1인 경우, 10년 이상으로 연금을 수령해야 연금소득세로 절세 받을 수 있다. 단, 2013년 2월 28일 이전 퇴직연금에 가입된 것을 증빙한 경우 연금수령연차가 6부터 시작되어 5년 이상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셋, 재무 상황에 맞게 지급방식 선택하기
은퇴 후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상황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연금 지급 방식을 정한다. 먼저 ‘기간지정형’은 일정 기간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현재 적립금 평가액을 잔여 연차로 나누어 지급액이 결정된다. 지급액은 수익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정해진 기간에 지급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금액지정형’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적립금이 소진될 때까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최종 회차에 잔여 금액을 지급한다.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반면, 운용성과가 부진하면 조기에 적립금을 소진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넷, 인출 순서와 세금 염두에 두기
IRP계좌는 자금 원천에 따라 인출 순서와 세금이 다르게 부과돼 인출 계획을 세우기 전 염두에 둘 점들이 있다. 먼저,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액은 가장 먼저 비과세로 인출된다. 이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 인출 시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또, 퇴직 소득 DC계좌의 퇴직 전 운용수익이 포함된다. 연금 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하면 1~10년 차에 퇴직소득세의 70%, 실제수령연차 11년 차부터 퇴직소득세의 60%를 연금소득세로 부과한다. 퇴직 소득은 인출 후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된다. 아울러 근로 기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개인이 부담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고려한다. 이 금액은 연금으로 인출하면 수령 연령에 따라 5.5~3.3% 지방소득세 포함 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때 연간 1200만원을 초과 인출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초과 금액뿐만 아니라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서 종합과세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다섯, 상품매도 방식을 고려한 IRP 운용
퇴직연금에서 연금지급재원인 예수금 마련을 위한 상품 매도 순서가 정해져 있다. 가장 먼저 매도되는 자산은 현금, 그 다음은 예·적금, 원리금 보장 ELB, 발행어음 등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이다. 이후 실적배당형 상품 수익증권, 파생결합사채, 실물유가증권 채권, 주식이 상품 매도 순서에 따라 매도된다. 이때 채권과 ETF는 자동매도 불가 상품으로 직접 주문해야 한다. 먼저 매도되는 현금 및 원리금 보장상품에 2~3년치 연금액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한다. 잔여 퇴직적립금은 본인의 투자성향과 희망 수익률에 따라 주식형 자산과 채권형 자산에 비중을 나누어 운용할 수 있다.
100세시대연구소 한세연 수석연구원은 해당 리포트를 통해 “소득공백기에 정기적인 현금 흐름으로 활용하기에는 퇴직연금이 가장 적합한 자산”이라며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해 절세 혜택을 최대한 누리길 바란다. 연금을 수령하고 남아 있는 적립금을 운용해 수익을 늘리고자 노력한다면 퇴직연금으로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우체국에서도 4대 시중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받게 돼, 고령층의 금융 소외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우체국 업무위탁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주재하고, 소비자의 온‧오프라인 금융 선택권 보장 및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 지점 외 대안이 될 수 있는 오프라인 채널을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단순·규격화된 은행 업무 수행 등을 은행 이외의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한다. 은행의 본질적인 업무를 대리·중개하므로 은행업과 동일하게 인가제로 운영하고, 대리업자의 전문성 등에 따라 인가 시 개별 심사를 통해 업무 범위 및 서비스 유형을 제한한다.
예컨대 우체국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규격화된 예‧적금 및 입출금 통장개설 등을 대리 수행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금융업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업권, 학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화하고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자본금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은행에는 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 대리업자에게는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에서는 현재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우체국, 편의점 등에 대한 업무위탁을 활성화해 입‧출금 등 단순 업무를 제공하는 오프라인 채널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그간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우체국 업무위탁(입출금, 잔액조회 등)에 4대 시중은행이 새롭게 참여한다. 현재는 한국씨티, 산업, 기업, 전북은행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이 추가된다.
올해 안으로 전국 2482개의 금융취급 우체국 지점에서 4대 은행의 입·출금 및 조회업무와 자동화기기(ATM) 서비스를 이용(연내 목표)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제휴업무는 통장입금, 무통장입금, 통장지급, 계좌 잔액, 무통장 거래내역, 송금수수료, 자기앞수표발행 및 사고신고 내역 등이다. 자동화기기에서는 카드 입금, 출금, 이체 및 계좌잔액 조회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우체국 통장과 시중은행 통장 모두 사용 가능한 통합 리더기(약 8380대)를 전국 우체국 금융창구에 순차적으로 보급·교체할 계획이다.
위탁업무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금융결제원의 전산망 중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2022년 중 구축하고, 2023년 상반기까지 동 시스템을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역할을 우체국에 분산한다고 해서 고령층의 금융 공백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령층 거주 비율이 높은 지방의 읍, 면 지역의 경우 별정우체국 의존도가 높은데, 4대 시중은행의 업무까지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을 위해 지방우정청장의 지정을 받아 위임받은 체신 업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사설 우체국이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우체국 중 금융업무가 불가능한 우편취급국을 제외한 2606곳 중 별정우체국 수는 720곳에 달한다. 전체 우체국의 27.6%인 셈이지만 이들이 대부분 지방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것을 감안하면 고령층의 체감 의존도는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별정우체국 중 상당수는 국장 1명, 직원 1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2인 관서이며, 나머지 지점들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매년 별정우체국 정원 감축을 시도 중이어서, 실제로 2020년 일부 별정우체국장들은 “우정사업본부 계획대로라면 2인 관서 비율이 현재 17.2%에서 53% 수준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유희종 별정우체국중앙회 사무처장은 “우체국을 통한 4대 시중은행의 금융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환영하지만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현안도 상당하다”고 말하고, “지난 10년간 정원이 30% 감축돼 별정우체국의 인력난은 심각하며,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인력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별정우체국 이외의 우체국 지점 수도 꾸준히 줄고 있다. 금융서비스가 가능한 우체국 지점의 수는 2010년부터 10년간 약 8%가 감소했다. 정작 우체국 지점이 줄면 은행 지점 감소 보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박영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인터넷 뱅킹이 어려운 고령자들에게는 오프라인 거점 증가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 작업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금융거래 업무는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만큼 충분한 교육이나 인프라 확보 등 준비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금융 씨는 은행은 물론 증권회사,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해 예‧적금 등의 이자소득과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했다. 금융소득금액을 다른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과세가 되었는데,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국민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세금절약 가이드’ 책자를 발간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가 알아야 할 절세 방법을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그간 3종으로 발간하던 세금안내 책자를 한 권의 단행본으로 통합됐다. 구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번에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 책자는 중소사업자‧근로자를 위한 세금,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과 납세자 보호 제도로 구성됐다. △시작, 운영, 폐업 등 사업 단계별 중소사업자의 신고 및 의무사항 △연말정산 시 문의가 많은 소득‧세액공제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및 권리보호 제도 등 다양한 세금 정보를 수록했다.
아울러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을 지난해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연말정산 등 세목별로 정리했다. 문답 형식의 사례에 도표와 그림을 추가해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가이드’는 매입과 소득, 원천 관련 사례를 나눠 각각의 가상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 국민들의 쉬운 이해를 도왔다.
‘세금절약 가이드’ 책자는 전 국민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자(e-book)로 제작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돼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정책/제도’-‘통합자료실’-‘국세청 발간책자’-‘세금안내 책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물 책자는 지난달 31일부터 전국 주요 대형서점 및 온라인에서 유료로 판매되고 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납세자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세금 안내 책자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