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거래와 증여 거래 추이가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 거래량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증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2월 1404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2월 거래량 5435건에 비하면 약 74.1% 감소한 수치다.
반면 증여 거래는 늘고 있다.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가 한국부동산원의 증여 관련 수치를 분석한 결과, 전국 주택 거래 형태 중 증여 거래 비중은 2017년 5.1%에서 2021년 8.5%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도 5.3%에서 12.2%로 증여 거래 비중이 점차 높아졌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최근 서울 집값 상승폭이 크고, 종부세와 양도소득세가 모두 강화되어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기도 팔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자녀들이 높은 집값을 감당하기 어렵고 공시지가와 증여세도 인상될 예정이라 자산 승계 목적의 증여를 택하는 비중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증여·상속 등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부과하는 취득세가 사실상 ‘실거래가’로 매겨진다.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감정가액, 공매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인 ‘시가인정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한다는 것. 시가의 70~80%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지금보다 내년에 취득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올해 안으로 마쳐야 하는 이유다.
증여 골든타임, 아파트·단독주택 따라 달라
적기는 주택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우선 아파트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시가)도 고려해야 한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을 증여할 때는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매매사례가액이란 취득일부터 6개월 이전, 3개월 이후까지 9개월간 해당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의 매매가를 의미한다. 가까운 시기의 매매 사례가 두 건 이상이면 매매가의 평균이 기준이다. 가액이 낮을수록 절세 측면에서 아파트를 증여하기에 유리하다.
매매사례가액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을 활용하면 최근 거래된 매물을 거래 날짜별로 조회 가능하다. 증여세는 등기접수일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매매사례가액이 가장 낮은 날을 확인해 등기를 접수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를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되면서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다주택자가 짊어져야 할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 단위가 아닌 사람당 과세되는데,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이라면 9억 원)을 초과할 때 과세한다. 즉 2주택자가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증여한다면, 동일 세대원 사이라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즉 올해 6월 1일 이전이나 아파트 시가가 가장 저렴한 시점이 아파트를 증여하기 최적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기 어려운 단독주택은 사정이 달라진다. 매매사례가액이 나타나지 않아 정부가 4월 말 확정한 개별주택공시가격의 변동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5월 이전에 단독주택을 증여하라고 권한다. 2022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22% 상승했다.
[TIP] 증여세 불확실성 낮추는 방법
주택 가격의 변동성은 증여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증여일과 가까운 시점에 예외적으로 비싼 가격에 팔린 집이 있다면 뜻하지 않은 상속·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감경,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산세 완화 방안 등도 증여세 계산 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절세 팁을 소개한다.
1 감정평가를 받자 단독주택의 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아파트 가격이 종잡을 수 없어 증여세로 얼마를 부담하게 될지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는 감정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증여 시점에 감정평가사를 통해 정식으로 산정한 증여 아파트의 가치는 단지 내 다른 가구의 매매가보다 더 정확한 수치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증여세 신고, 빠를수록 좋다 증여세 신고를 가능한 한 빨리 해두자. 증여세 신고를 끝내면 증여일 이후 세 달간 더 높은 가격으로 팔린 매매 사례가 있더라도 증여세에 반영되지 않는다. 증여일 당일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때는 증여일 이전 6개월간의 매매거래가액만 주택 증여 가치로 인정된다.
절친 사이인 72세 임 씨와 정 씨는 최근 여행을 떠났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함께 사망했다. 임 씨는 배우자와 아들이 1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됐고, 배우자를 일찍 여읜 정 씨는 딸에게 생전에 유언해둔 대로 손자가 1억 원을 상속받게 됐다. 임 씨와 정 씨 유족의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와 자녀는 최소 10억 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는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 금액인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친 금액이다. 일괄공제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됐을 때 수유자(유언에 의해 재산을 받게 되는 사람)가 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 대신 5억 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보통은 2억 원을 공제(기초공제)하고 가족 중 자녀, 연로자, 장애인이 있으면 추가로 공제(기타 인적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때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일괄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선택할 수 없다.
결국 임 씨의 배우자와 아들은 10억 원의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 과세가액(10억 원)에서 상속공제(10억 원)를 빼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0이기 때문이다. 반면 정 씨의 외손자는 1300만 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 씨는 선순위 상속인인 딸을 건너뛰고 손주에게 유언을 통해 재산의 일부를 물려주는 ‘유증’을 했기 때문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세법에서는 세대생략상속을 진행하면 산출 세액에 30%(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 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의 세금을 할증 과세하고 있다. 정 씨는 상속세 과세액 1억 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고, 세대를 생략 상속해 자녀에게 상속할 때보다 산출 세액에 30%가 할증된 사례다. 신고세액공제 3%를 고려하면 상속세는 1261만 원이 된다.
세대생략이전 통한 절세
손주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싶다면 일단 사인증여나 유증의 형식을 알아야 한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생전에 증여 계약을 하는 방식이다. 유증은 증여자의 자유이자 단독 행위다.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하는 포괄적 유증과 특정한 재산을 증여하는 특정한 유증이 있다. 민법상으로 유증은 상속, 사인증여는 증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이들을 모두 상속으로 본다. 둘 다 증여자의 사망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손주는 1순위 상속권자가 아니므로 세대를 생략해 손주에게 재산을 상속하려면, 1순위 상속권자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
절세 효과를 따져보면 세대생략상속보다 세대생략이전을 통해 손주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30%의 세금이 할증 과세돼도 2대에 걸쳐 이루어지는 재산 이전 단계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또 세대생략증여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 후 5년만 지나도 증여분이 상속 재산에 합산되지 않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는 10년이 지나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자녀에게 사전 증여할 시기를 놓쳤다면, 상속인이 아닌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편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1순위 상속권자가 이미 사망하고 없는 경우, 그 사람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 재산이 그 사람의 1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사망 시에 3자녀 중 장남이 이미 사망하고 없다면, 장남 몫의 상속 재산은 장남의 상속 1순위자인 배우자(큰며느리)와 그 자녀(손주)에게 상속된다. 대습상속은 세대생략상속과는 달리 할증 과세하지 않는다. 이때는 할아버지와 장남이 동시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장남의 상속 1순위자인 배우자와 자녀의 대습상속권은 그대로 인정된다.
세대생략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
3억 원을 증여할 때를 예로 들어보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증여세 계산 시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성인 자녀 공제 5000만 원을 적용했다.
상속세 산출 세액: (상속 재산배우자상속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 x 세율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 개시일 현재의 상속 재산 금액 가운데 순금융 재산의 금액이 있는 경우, 2억 원을 한도로 하여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 금액에서 공제하는 일. 순금융 재산의 금액이란 상속공제 대상인 예금·적금·보험금·주식·채권 따위의 금융 재산에서 금융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법무법인 가온이 ‘패밀리오피스 센터’를 열고 상속, 증여, 신탁, 가업 승계, 후견 및 가족 간 분쟁(예방) 등에서 포괄적인 전문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가온 ‘패밀리오피스 센터’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후견 및 금융·부동산 자산관리전문가, 공익법인 전문가 등이 한 팀이 되어 가족 구성원의 내밀한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솔루션과 최적의 절세 방안을 제시한다.
센터장에는 올해 1월까지 하나은행의 ‘리빙트러스트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 신탁을 상품화한 배정식 본부장이 내정됐다.
고령화로 인한 개인의 노후생활과 상속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탁형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령화 문제, 상속, 기업 승계 등을 해결하는 데 주력해온 만큼, 패밀리오피스 센터에서도 가족의 자산 관리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강남규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가온이 그간 축적해 온 조세 및 승계, 상속 분쟁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신탁과 후견 등 장기적이고 개인적인 자산관리 영역에 다양하게 결합할 것”이라며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치밀하고 탄탄한 상속과 승계 방법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가온 고문인 소순무 한국후견협회회장은 “신탁은 나와 가족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소중한 재산을 이어갈 수 있는 자산관리 플랫폼”이라며 “법무법인 가온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노후자산관리, 상속의 문제를 넘어 후견 등 가정의 다양한 고민을 해결하는데 새로운 길라잡이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퇴직급여를 퇴직금으로 수령하는 자는 일반계좌로 수령할 수 있지만 김 씨처럼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 시 퇴직급여를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2022년 4월 14일부터 모든 퇴직급여는 IRP를 통해 수령해야 한다. 단, 퇴직급여 수령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만약 만 55세 이전에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싶다면 IRP로 퇴직급여가 이체된 후 IRP를 해지해야 한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일시에 부담해야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절세 혜택이 있다. 퇴직급여를 1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면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의 40%를 절세할 수 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하더라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IRP 혹은 연금저축계좌)로 입금하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유의할 점은 퇴직소득세 환급까지는 연금계좌를 통한 상품 매수는 할 수 없다.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연금계좌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많다. 우선 퇴직자가 55세 이하인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IRP로만 수령할 수 있고, 55세가 넘어야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그 외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수수료, 중도인출, 위험자산 투자한도, 투자 상품 다양성 등에 차이가 있다. IRP와 연금저축계좌의 차이를 요약하면 위의 표와 같다.
IRP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와 달리 별도의 계좌관리(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있는데 금융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IRP 수수료를 비교하고 싶다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www.100lifeplan.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 접속 후 연금상품비교공시에 들어가서 퇴직연금을 클릭한 후 맞춤형 수수료 비교를 통해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다. IRP에는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스스로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이 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납입금의 성격, 가입 경로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므로 퇴직급여(사용자부담분)와 자기부담금(가입자부담분)의 수수료율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퇴직연금 사업자 중 증권사들이 대체로 IRP 가입자부담분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IRP 사용자부담분 수수료도 온라인을 통해 개설한 계좌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도 있다. 2021년 11월 기준으로 IRP 온라인 계좌 수수료 면제 금융회사는 13개 증권사(삼성, 유안타, 미래에셋, 신한금투, 한국투자, KB, 한화투자, 대신, NH투자, 하이투자, 포스, 현대차, 하나금융투자), 3개 은행(우리, 부산, 대구)이다. 금융회사별 수수료 차이가 있으므로, IRP 가입 전에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모두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1금융회사 1통장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를 달리하면 복수 가입도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는 각 금융회사의 고유 업무 성격에 따라 보험사의 경우 금리형 상품 위주로 되어 있고, 증권사의 경우 실적배당형 상품 위주로 되어 있다. 하지만 IRP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별로 금리형에서 실적배당형까지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있다. IRP를 통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ETF(Exchanged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IRP를 통한 ETF 거래 시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간 매매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증권사의 경우 가입자가 ETF 실시간 거래 및 매수·매도 호가 지정이 가능하지만 은행, 보험사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ETF 실시간 거래 및 매수·매도 호가 지정이 불가능하다.
IRP에 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을 편입하려는 경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금리 비교 및 제공기관 조회가 가능하다. 통합연금포털에 접속 후 연금상품비교공시에 들어가서 원리금 보장 연금상품을 클릭한 후 퇴직연금상품 권역별(은행, 증권, 보험), 제도별(DB, DC, IRP), 만기별, 상품 제공 기관별 등으로 조건을 부여하여 검색할 수 있다.
IRP나 연금저축계좌의 수수료나 투자 대상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연금계좌이체제도를 이용해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수 있다. 연금계좌 이전은 신규 가입회사에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이체 신청을 하면 되고, 기존 가입회사는 별도로 방문할 필요가 없다.
29년. 그가 돈의 흐름을 쫓아다닌 시간이다. 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를 시작으로 KB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투자운용팀장 등을 거치며 오랜 시간 금융 시장을 분석해온 홍춘욱(53) 박사. 재정의 자유를 얻어 회사를 그만두고 집필에만 몰두하다가 최근 리치고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맡게 됐다는 그에게 노후 자산 관리법에 대해 물어봤다.
2019년 홍춘욱 박사는 키움증권을 마지막으로 29년간 해왔던 이코노미스트라는 직업에 마침표를 찍었다. 퇴사 이유는 재정적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그도 처음 투자를 했을 때는 유학 자금을 몽땅 날리기도 했다. 누구나 한 번쯤 ‘돈 많은 백수’를 꿈꿔봤을 것이다. 홍 박사는 더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블로그와 책을 통해 각종 금융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올해 출판한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를 포함해 그의 저서는 17권이 넘는다.
더 많은 대중을 만나기 위해
홍 박사는 2018년 유튜브도 시작했다. 그간 이코노미스트로 일하면서 수많은 리포트를 통해 이미 금융 관련 지식을 전달하고 있었을 텐데 왜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하는지 묻자, 그는 “답답해서 그렇다”고 했다. 투자나 자산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반면, 준비하지 않은 채 자산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라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세계에서 배당 수익률이 가장 낮아요. 또 주주들을 손님 취급하죠. 주가가 폭락하면 배당을 더 주거나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고, 갑자기 물적 분할을 해버리거나 임상 실패를 알고 내부자가 주식을 미리 파는 등 주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느 회사 투자하면 좋다는 정보가 있는데 말이야’라는 식의 이야기만 듣고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오랜 시간 모아온 재산을 한순간에 잃은 투자자들을 보며 좋은 투자 방법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블로그나 책을 통해 여러 방법을 전달해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글을 잘 읽지 않았다. 그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데는 아내의 도움이 컸다. 직접 편집 프로그램을 배워서 영상을 편집해줬기 때문이다. 때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니 다시 찍자’며 PD의 역할을 해주기도 했다. 2021년 여름 15만 명이었던 구독자는 8개월 새 25만 명까지 늘었다. “유튜브를 하면서 부부 사이가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도 됐어요. 구독자가 15만 명 넘어가니 둘이서만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유튜버 소속사인 MCN 회사에 들어가게 됐죠. 언젠가 채널 구독자가 100만 명이 되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저의 이야기가 도달할 거고,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투자를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퇴직 후 2년 넘는 시간 동안 집필에 집중하던 그가 리치고인베스트먼트에 합류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를 도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나온다면 더 손쉽게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442’ 자산배분법을 기억하자
노후 자산에 관해 이야기할 때 유독 연금이 많이 언급된다. 수입이 끊기는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방어책이기 때문이다. 또 그만큼 노후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 3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1위다. 그래서인지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시기까지 연금 없이 버텨야 하는 ‘연금 크레바스’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가 많은 시니어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시니어에게도, 근로소득 없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노후를 살아가야 할 시니어에게도 노후 자산 관리는 어렵지만 꼭 해결해야 할 숙제다.
홍 박사는 노후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근로소득을 최대한 오래 가져가고 둘째, 연금제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자산을 나눠서 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노후자금을 2억 원 준비했고 50세부터 70세까지 20년간 인출한다고 생각하면 연 10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2억을 20년 동안 꾸준히 운용한다면 연 1000만 원 이상 인출할 수 있겠죠?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자산 배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 투자법을 제안했다. 자산 비율을 주식 40%, 채권 40%, 리츠 등의 대체투자 20%로 구성하는 ‘442’ 자산배분법이다. 국민연금은 2021년 91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수익을 냈다. 해외 주식에서 29.5%, 대체투자에서 23.8%의 수익률을 보였다. “국민연금처럼 자산을 배분하면 10년에 한 번 정도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와요. 국민연금도 2018년에 한 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 번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는데요. 그 폭이 0.2~0.8%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산을 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1999년부터의 국민연금 수익률이 연 6.8%거든요. 이 돈을 복리로 굴린다면 안정적이죠.”
442 자산배분법을 기본으로 하되 자신의 상황에 맞춰 자산 비율을 조금씩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상되는 소득이 있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면 주식 비중을 늘리면 된다. 하지만 추가로 투입할 자금이 없고 보유 자산으로만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면 주식 비중을 조금 낮춰볼 수 있다.
노후 자산 관리를 하는 데는 현금흐름도 중요한데, 채권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40% 채권 투자율 중 20%는 국내에, 20%는 해외에 투자한다면 일부는 단기 채권에 투자해 바로 인출 가능한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만약 현금성 자산을 더 원한다면 30%는 현금성 자산인 예금 등에 두고 나머지 70% 자산을 다시 442 자산 배분 형태로 분산하면 된다.
“요즘 ETF 상품이 무척 많아서 개인도 국내외 채권 투자가 얼마든지 가능하죠. 배당을 받아 재투자해주는 대표 펀드 상품으로는 ‘코스피200TR’이 있어요. 미국 대형주 주가를 반영하는 ‘S&P500TR’에 투자하면 해외 주식 투자도 가능하겠죠. 리츠의 경우 국내도 좋지만, 해외 리츠 투자 기회가 많이 열렸어요. 대체투자의 경우 금도 조금 넣어볼 수 있겠죠.” TR이 붙은 ETF는 배당금을 받았을 때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시스템이어서 15.4%의 배당세를 내지 않아도 돼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 모든 게 너무 어렵다면 TDF(생애주기 펀드)를 활용하면 좋다. TDF는 생애주기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 비율을 조정해주는 펀드로, 초기에는 주식 비중을 높여 운영하다가 후반부에는 채권 위주로 운용해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TDF는 수익률이 천차만별이고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운용사별 수수료와 수익률을 잘 따져봐야 한다. 그 외에 ‘코덱스200미국채혼합’ ETF처럼 미국 국채 60%, 국내 주식 40%를 알아서 투자해주는 상품들도 좋은 대안이다.
홍 박사는 무엇보다 IRP나 ISA와 같은 계좌를 통해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을 낮추고, 이를 연금으로 수령해 또 한 번의 절세 효과를 노려볼 것을 제안했다. 연금계좌 수수료는 3.3~5.5% 수준이다. 특히 개인연금 상품은 55세부터 수령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수입이 없는 ‘연금 크레바스’ 시기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가 연금 제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자산 관리, 무조건 맡기면 안 돼
막상 노후를 준비하며 자산 관리를 하려니 상품도 많고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는 시니어들도 많다. 주식만 하더라도 MTS나 HTS 사용법을 알아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인지 많은 시니어들이 부동산을 절대 자산으로 생각하곤 한다. 실제 우리나라 노인 자산은 부동산인 경우가 많다. 홍 박사는 노후 자산을 모두 부동산에 묶어두는 것 역시 하나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위험하다고 했다.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사이클을 보면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2000년대 이렇게 5~6번의 상승세가 있었는데, 평균 상승 지속 기간이 5~10년이에요. 올해까지 부동산이 오른다면 8년째 상승세가 이어지는 건데 그럼 앞으로 길면 2년 정도 남은 거겠죠. 1997년 외환위기, 2013년 하우스푸어 사태 때 강남 지역 핵심 부동산조차 급매의 경우 30~40% 떨어지는 걸 우린 경험했잖아요. 자산은 반드시 나누어 관리하고 부동산을 통한 수익을 꼭 보고 싶다면 리츠를 적극 활용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442 배분법을 따를 때 역시 주식에만 투자하거나 채권에만 투자하는 식으로 한 자산에 100%를 투자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핵심은 위험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따라 자산 비율을 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식에 50%를 투자할 경우 5년에 한 번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합니다. 대신 수익률이 8~10%로 높죠. 수익률이 떨어진 시점에는 추가 매수로 손실을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시절에 가능한 투자법이죠. 추가 수입이 없으면 원금 손실이 발생했을 때 회복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줄여 원금을 잃을 확률을 낮추는 거예요. 대신 수익률은 5% 정도로 만족하는 거죠.”
홍 박사는 자산 관리에 관한 책도 읽고 유튜브도 보며 스스로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한다는 걸 무엇보다 강조했다. 또 공부를 할 때는 경제 전망이나 전문가들의 전망을 맹신하기보다 경제지표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볼 때도 특정 상품 추천 영상보다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을 보기를 추천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렵다고 은행, 증권, 자산관리사와 같은 운용사를 찾아가 돈만 맡기면 아무래도 판매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추천하고 싶을 것이다.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알아서 해달라고 말하는 게 가장 위험해요. 많은 분들이 자산 배분 방식에 익숙해져서 조금 더 쉽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홍춘욱 박사의 자산 관리 추천 도서
마법의 연금 굴리기 20대부터 50대까지 자영업자와 월급쟁이를 위한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한 책. 개인연금으로 연금저축펀드를, 퇴직연금으로 IRP를, 절세 계좌로 ISA를 활용하여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안내한다.
현명한 자산배분 투자자 위험은 줄이고 수익은 늘리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로드맵. 투자의 고전으로 자리 잡은 , , 의 저자 윌리엄 번스타인은 여러 사례를 통해 다양한 자산 배분법을 제시한다.
재테크에서 ‘절세’는 매우 중요하다.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종합세 등 투자 수익에 각종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상품이 바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
오는 2023년부터는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금융투자소득세(22%)를 내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출시된 중개형ISA 계좌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하면 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개정안이 나오면서 ISA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ISA 총 가입자 수는 342만 3082명으로 2020년 대비 76.5%가 증가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일임형ISA 모델 포트폴리오 누적수익률은 평균32.18%에 이른다.
절세하면서 투자하려는 투자자에게 ISA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듯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살펴보자.
ISA는 만능 통장?
2016년, ISA는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며 도입됐다. 전 금융사를 통틀어 1인당 하나의 계좌를 만들 수 있는데 이 계좌 하나로 예금, 적금, 펀드, 리츠, ETF(상장지수펀드), ELS(주가연계증권), 국내상장주식 등의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은행과 증권사가 앞다퉈 고객 유치 경쟁을 벌였고 출시 보름 만에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가입 자격에 제한이 있었고 납입 금액에도 한도가 있었으며 의무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라는 점 때문에 초반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심을 끌지 못했다.
처음 ISA가 출시되었을 때에는 투자자가 운용 지시를 하면 회사가 운영해주는 ‘신탁형’과 운용사가 제안하는 모델 중 하나를 투자자가 고르면 운용사가 관리하는 ‘일임형’ 두 가지가 있었다. 그런데 2021년 투자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중개형’이 출시됐다. 그러면서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확대했다.
또한 납입 한도를 다음해로 넘길 수 있도록 조정했다. ISA에는 연간 20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만약 2022년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다음해인 2023년에는 이전년도에 납부하지 못한 금액이 이월되어 총 30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매년 이월이 가능해 만약 개설 이후 납입을 하나도 못했다면 5년 뒤에는 1억 원을 한 번에 넣을 수 있게 된다. ISA 계좌의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이다.
ISA에는 의무보유기간도 정해져 있는데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조정되었다. 하지만 의무보유기간에도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한해 출금이 자유롭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넣고 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원금 1000만 원에 한해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원한다면 의무보유기간 이후 계약 연장을 할 수도 있다. 의무보유기간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유지 조건이라고 보면 된다.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서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으로 나뉘는데 이 안에서 가입 자격에 따라서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분류된다.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이면서 근로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라면 서민형으로 가입할 수 있고,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과 상관없이 일반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농어민형은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15~19세 미만 국내 거주자도 가입이 가능한데 일반형의 경우에는 직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서민형의 경우 19세 이상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이 말을 풀어서 보자면 과세기간은 통상 1년이므로 ISA를 가입할 때와 의무보유기간이 지나 보유기간을 연장할지 해지할지 결정하는 시점에서, 이전 3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가입이나 연장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2022년 4월 1일에 가입을 신청한다면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연간 금융소득의 총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한 적이 없었어야 ISA 신청 및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입 유형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달라지는데,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이며 일반형은 200만 원이다. 한 계좌로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고,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입출금도 자유롭기 때문에 5년에 걸쳐 1억 원의 자금을 운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만능’일 수도 있는 계좌이다.
‘손익통산’에 주목해야
2023년부터는 일반 증권계좌를 통한 주식이나 펀드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넘으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에 20%, 3억 원 초과에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현재는 일반 증권계좌에서 국내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발생해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2023년부터는 증권계좌로 1억 원의 수익을 낸 투자자라면 공제금인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 세금으로 20%인 1000만 원을 내야 한다.
그런데 2023년 1월 1일부터 ISA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하는 수익 전액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부과와 맞물려 ISA의 비과세 혜택 폭이 커지면서 ISA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중개형ISA 가입자는 200만 명을 넘어섰다. ISA로 국내 주식이나 펀드 투자를 해서 1억 원의 수익이 날 경우 일반 증권계좌로 투자했을 때 내야했던 10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당금, 예적금,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등은 여전히 과세 대상(비과세 한도까지는 면제)인데, 같은 날부터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지지 않는다.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는 않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세제혜택보다 더 큰 ISA의 장점이 있다. 바로 ‘손익통산’ 개념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내가 투자한 주식이나 펀드의 손해율은 계산하지 않고 수익률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그런데 ISA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과세를 한다.
예를 들어, 일반 증권 계좌에서 10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6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실질적인 순수익은 400만 원이지만, 세금은 수익 1000만 원에 대해 부과된다. 중개형ISA에서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순수익 4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이 중 200만 원(일반형 기준)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순수익 400만 원에서 공제금 200만 원을 뺀 금액 200만 원에 최종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이 200만 원에는 분리과세로 9.9%의 세금이 적용된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손익통산을 통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은 다른 상품에 비해 무척 매력적인 부분이다.
연금과 합치면 더 큰 절세 효과
ISA 계좌의 장점은 ‘절세’다. 비과세 한도 안에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을 경우 일반 계좌에서는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지만 ISA에서는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9.9%를 낸다. 또한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수익이 250만 원을 넘어갈 경우 22%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해외주식ETF로 수익이 날 경우 배당소득으로 분류 돼 15.4%의 세금을 내야한다. 그런데 이 역시 ISA로 투자할 경우 9.9%로 세금이 낮아진다. 물론 ISA에서는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는 할 수 없고 해외주식형 펀드나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상장시킨 해외 주식 ETF를 통해 간접투자를 할 수 있다.
ISA의 절세 혜택은 연금저축계좌를 만나면 더욱 커진다. ISA는 5년마다 유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만약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만기 해지를 하면 된다. 이 때 해지 후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금액을 이전하면 납입액의 10%(3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 700만원까지 가능한데 ISA에서 이전할 때 발생하는 300만 원 공제는 700만 원과는 별개로 추가로 이뤄진다. 또 연금저축은 1년에 18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는데 ISA에서 금액을 이전할 때는 이 금액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만약 IRP 이전 후 연금으로 이를 받을 경우 IRP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따로 세금을 내지 않고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돼 또 한 번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는데다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세금이 9.9%로 일반 계좌보다 낮은 편이고, 2023년부터는 수익이 금융소득으로 합쳐지지 않는 것. ISA가 ‘절세 통장’으로 불리는 이유다.
물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ISA도 운용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일단 운용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절세를 위해 가입하는 계좌인 만큼 수수료도 저렴하면 더 좋을 것이다. 은행, 증권사 등 운용사마다 수수료가 다양한데, ‘ISA 다모아’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한 번에 조회해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중도 인출 시 모바일로 출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하게 인출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영업점 등에 확인해 인출 방식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 중도에 계좌를 해지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두어야 한다.
최근에는 계좌 만기에 수익금을 찾을 때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당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020년 11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 1000만 원 초과부터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도록 정책이 개편되었다. ISA는 원금 중도인출은 가능하지만 수익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해 만기 시에 한 번에 수익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 때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 외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적용되기 때문. 국세청에서 당분간 ISA 분리과세 부분을 보험공단에 통보하지 않겠다고 해 당장 건강보험료를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이후 정책을 살펴볼 필요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건보료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ISA의 절세 혜택보다는 적게 오르기 때문에 ISA 활용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절세 혜택으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앞으로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오는 4월 14일부터는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직장인의 퇴직금이 IRP계좌로 입금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IRP계좌로의 접근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이 계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꼼꼼히 따져보면 절세 효과도 보고 ‘연금 크레바스’ 대비도 할 수 있으니 하나하나 잘 살펴보자.
이제는 퇴직연금 미가입자도 55세 이전에 퇴직하면서 퇴직금이 300만 원이 넘는다면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게 된다. 최근에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라면 직원이 입사할 때부터 퇴직연금 안내와 함께 IRP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IRP계좌 설명회 등을 열어 상품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는 추세다.
퇴직금 받는 계좌?
IRP계좌는 퇴직연금제도가 실시되면서 나온 상품이다. 보통은 ‘퇴직금 받는 계좌’ 혹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계좌’ 정도로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이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 했는데, 2012년부터는 55세 이전 퇴직자의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렇게 이전에는 퇴직연금 가입자에 한해 IRP계좌를 개설했지만, 이제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사 등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IRP는 엄밀히 말하자면 ‘퇴직금 받는 기능만’ 있는 계좌는 아니다. 개인이 가입 후 원하는 만큼 이 계좌에 저축을 해 개인적립금을 쌓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IRP에 입금되는 퇴직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마치 주식 거래를 할 때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주식을 사고파는 것처럼 IRP계좌로 각종 투자 운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IRP 계좌가 있더라도 스스로 운용을 하는 가입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인지 퇴직연금 연 평균 수익률은 1%대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퇴직연금 중 DC형과 IRP의 78.5%가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었는데 수익률이 1.7% 수준이었다. 게다가 설문조사에 참여한 가입자의 83.7%는 1년 동안 적립금의 운용 상품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노후 연금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 정작 이를 위한 운용은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저축하면 연 115만 원 돌려준다
IRP계좌에는 퇴직금과 별도로 개인적립금을 쌓을 수 있다. 다른 연금저축상품에 납입하는 돈을 포함해서 연 180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연 7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이 4000만 원 이하(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인 가입자는 납입 금액의 16.5%를 돌려받는다. 연 700만 원을 꽉 채워 넣었다면 115만 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물론 소득이 더 많은 가입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율은 13.2%로 낮아진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 혜택도 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포함해서 받게 되는데, 이를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는다면 퇴직소득세의 70~80%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3000만 원 발생했다면 연금으로 받을 경우 2100만 원만 내면 된다. 이를 일시에 내는 게 아니라 연금 수령 기간에 걸쳐서 소득세 형태로 나누어 내게 된다.
또한 투자 가능 계좌인 만큼,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도 연금으로 받았을 때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보통 투자를 하면 운용 수익에 대한 이자나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배당소득세의 경우 15.4%다. IRP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거나 배당금을 받으면 이 계좌로 입금이 되는데 이 때 세금을 떼지 않은 수익이 들어오게 된다. 이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는 형태로 바뀐다. 따라서 수익에 대한 세금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보게 된다.
이런 혜택이 있는 대신 중도에 IRP를 해지할 경우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와 개인적립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16.5%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연 700만 원의 개인 적립금을 납입하고 약 115만 원의 환급을 받았다면 이 금액에 그동안 발생한 운용 수익을 합한 금액의 16.5%를 내야 하는 것이다.
IRP계좌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도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직으로 인해 IRP계좌에 퇴직금이 쌓여있거나, 개인적립금을 넣을 계획이라면 중도해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현금흐름도 고려해서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어디에서 개설해야 할까?
IRP계좌는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어디에서 계좌를 개설하느냐에 따라 투자 가능 상품의 범위가 달라진다. 투자 범위가 가장 넓은 곳은 증권사이고, 보험사의 경우 실적배당보험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각 운용사별로 운용 수수료를 받는데, 은행은 대체로 2% 수준이다. 만약 은행사별 IRP 수수료를 비교해보고 싶다면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증권사의 경우 0~0.5%의 수수료가 책정되어있다. 증권사에 따라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할 경우 수수료가 0원이 된다. 증권사별 수수료 비교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운용사별로 퇴직금 운용 수수료와 개인적립금 운용 수수료를 다르게 받고 있으며 투자 수익률 또한 다르기 때문에 여러 운용사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수익률이 높다는 점만 보고 만들었는데, 운용 수수료가 높으면 생각한 만큼의 수익률이 아닐 수 있다. 현재로서는 증권사가 수수료는 낮으면서 수익률이 높은 상태이고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IRP를 개설한 가입자들도 증권사로 이전하는 추세다.
IRP는 운용사끼리 이전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존에 투자하던 상품을 매도하고 다른 운용사로 넘어간다. 투자하던 종목이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손실률은 얼마인지 이전하기에 괜찮은 타이밍인지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는 금융사별 한 개의 IRP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해서, 추후에 퇴직금을 받아서 굴릴 IRP계좌와 세액공제를 위해 개인적립금만 납입하는 IRP계좌를 각각 한 개씩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IRP계좌의 경우 ‘연금’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위험성 자산에는 70%만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투자 상품의 이름이 다양할 텐데 이 중에서 주식형 펀드, 주식혼합형 펀드, 하일드 채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펀드, ETF(인버스, 레버리지, 파생 제외), 상장 리츠, 상장인프라펀드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된다. 비위험자산은 원리금보장상품, TDF, 채권형 펀드, 채권혼합형 펀드, 채권 ETF 등이 있다.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올해 7월 12일부터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가 도입된다. 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사전에 선택해 둔 방법으로 운용사가 대신 자산을 굴리는 제도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방법을 고르지 않으면 원리금보장형에 자동으로 투자가 되는 형태였다. 그래서 퇴직연금 수익률이 연 1% 수준에 머무른 것이다. 퇴직연금시장이 잘 되어있는 미국의 경우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해 이미 디폴트옵션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8% 수준이다.
정부에서 정한 디폴트옵션 내 투자 방법은 생애주기펀드(TDF), 머니마켓펀드(MMF), 인프라펀드, 원리금보장형 상품 등이다. 이 중에 하나를 사전에 정해두면 된다.
만약 투자에 관해 잘 모르는 투자자라면 TDF로 시작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생애주기펀드는 가입자가 젊을 때는 위험자산 비중을 높여 수익률을 높이다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생애주기에 맞춘 투자 상품이다. 수입이 있을 때 공격적 운용이 가능한데 젊을수록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 흐름에 맞춰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다. 이 방법은 꼭 TDF가 아니더라도 노후자산 투자를 할 때에도 자신의 수입이 보장되는 시기에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높이고, 수입이 줄어들거나 끊기는 시기부터는 위험자산 비중을 낮추는 자산 배분 투자 방법과도 유사하다.
어떤 투자 방법을 선택하든 일 년에 한 번 수익률을 점검하고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점검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투자처를 조정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최소한 나의 연금이 어느 종목에 투자되고 있는지는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 ‘연금 크레바스’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나의 퇴직금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으며 수익률은 얼마인지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알차게 노후를 준비해 보자.
은퇴를 앞둔 86세대는 걱정이 많다. 우선 고정적인 수입이 끊긴다는 점이 공포스럽다. 하루가 다르게 느껴지는 신체적 변화도 두렵다. 일만 열심히 했던지라 은퇴 후 닥쳐올 방대한 시간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막막하다. 이런 그들을 위해 일하는 은퇴자 컨설턴트가 있다. 같은 고민을 공유하기에 그의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인생 2막 설계 서비스는 호응도가 높다. 동년배 친구와 강사, 컨설턴트를 넘나들며 고객의 마음이 편해지도록 돕는 86세대 이관석 신한은행 은퇴솔루션 컨설턴트를 만났다.
이관석 컨설턴트는 명예퇴직한 회사에 재취직한 케이스다.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실제로 은퇴해본 자산관리 경력자가 필요하다는 은행장과 퇴직연금사업그룹장의 판단으로 이뤄진 일이다. 명퇴 전 자산 규모 50억 이상 초고액 자산가들의 자산관리 업무를 맡았던 경험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전에 비해 보수도 적고 업무량도 소일거리에 가까운 수준이지만 일은 만족스럽다. 그간 해왔던 업무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일할 수 있어서 현재 맡고 있는 ‘은퇴 자산관리 컨설팅’은 앞으로 발전할 유망 분야를 개척한다는 자부심도 있다.
무엇보다 은퇴를 앞둔 동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차다. 일대일 은퇴 컨설팅을 진행할 때면 고객의 성향을 파악하는 일을 우선시한다. 솔루션 제공은 그 다음 일이다. “본인은 은퇴 후 일터를 떠나 여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데 백세 시대이니 무조건 일하라고 한다거나, 계속 일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으니 일터를 떠나 여행하고 놀러 다니라고 조언한다면 듣는 사람 마음이 편할까요?” 같은 시대를 살아왔고, 이미 은퇴를 경험해본 데다 숱한 컨설팅 경험으로 다져진 그다. 이관석 컨설턴트는 1년째 하고 있는 컨설팅과 강의가 마냥 즐겁다.
“86세대, 수혜자이자 낀 세대”
그가 평가하는 86세대는 고도성장의 수혜자이자 자식 부양을 받지 못하는 낀 세대다. 어릴 적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경제·사회적 신분 상승이 가능했고, 집도 한 채씩은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누렸다는 것. 하지만 정호승 시인이 말했듯 누구나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삶의 무게는 비슷하다. 86세대는 부모를 부양해야 하지만 자식에게는 부양받지 못하는 최초의 세대가 되었다.
그런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단연 건강이다. “나이 50이 넘어가면 몸이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난 자리의 대화 주제는 거의 대부분 건강입니다. 어디가 어떻게 안 좋아졌는지, 그래서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무엇이 효과가 좋았는지 등을 얘기해요. 서로 가진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죠.”
건강 다음은 전혀 달라질 인생 2막에 대한 걱정이다. 장수는 축복이라는 것도 점차 옛말이 되어가는 시대, 요즘 86세대는 ‘오래 사는 위험’에 대해 고민이 많다. 은퇴 후 40~45년을 살아가야 할 이들의 고민거리를 한 가지씩 추려내니 무려 다섯 가지나 된다. 첫째 유병(有病)장수, 둘째 무전(無錢)장수, 셋째 무업(無業)장수, 넷째 독거(獨居)장수, 마지막으로 투쟁(鬪爭)장수다. “돈 걱정 없고 건강하고 화목하게 오래 살 수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걸 다들 알고 있으니 걱정하는 것이지요.”
고객들의 고민 대부분은 그도 공감하는 바이나, 무전장수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 “건강만큼이나 노후생활비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과도한, 어찌 보면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매달 받던 월급은 끊기고, 다달이 지급되는 국민연금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우니 걱정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과도한 걱정이에요.”
2018년 통계청이 발표한 은퇴한 노부부 월 적정생활비는 283만 원, 최저생활비는 197만 원이다.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야겠지만, 그는 국민연금에 더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면 충분한 노후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퇴직연금을 준비하지 못한 채 은퇴했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좋다.
은퇴자 자산관리 컨설팅에 나설 때 그가 강조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지 말고 연금으로 수령하라는 것. 세금 절세는 물론 금융소득종합과세,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은퇴자가 빠지면 안 될 4대 크레바스
크레바스(Crevasse)란 빙하가 갈라져 생긴 좁고 깊은 틈이다. 한번 빠지면 구조되기 어려워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위험한 지형으로, ‘소득 크레바스’나 ‘연금 크레바스’ 등 경제·사회적 위험 요소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한다. 이관석 컨설턴트는 컨설팅, 은퇴자 대상 강의에서 4대 크레바스에 대한 설명을 빼놓지 않는다.
‘배우자 크레바스’는 은퇴한 남성들에게 특히 위험한 크레바스다. 은퇴 후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자칫하다 크레바스에 빠져 이혼하게 되면 앞으로의 노후가 암담해지는 것은 물론, 살아온 인생 자체가 허망해지기 쉽다. “세계 최고 부자 빌 게이츠를 보세요. 최근 배우자 크레바스에 빠져 그가 모은 재산이 반토막 나고, 그간의 명성에도 먹칠을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자식 크레바스다. 자신의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에도 자식의 유학, 결혼, 사업 자금을 대다 노후가 불행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지원해주라고 말한다. 과도하게 지원하다 노후 자금이 축나서 훗날 부양 부담을 지우는 것보단,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더 나은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 역시 두 아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두었다. “법적으로 성인인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미리 말했지요, ‘너희 결혼할 때 5000만 원씩 주겠다. 단, 어떠한 부양도 받지 않겠다’고요.”
세 번째 크레바스는 사업이다. 은퇴하는 사람 중 다수가 재취업이나 창업을 꿈꾼다. 현금 흐름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건 재취업이지만,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갖고 있는 이들은 창업의 유혹에 곧잘 넘어가곤 한다. 하지만 그는 창업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에 하던 일이 있는데 고작 그런 일을 어떻게 하느냐며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직원이나 은행원, 군인, 공무원, 교사처럼 세상사에 비교적 적게 노출된 이들이라면 더더욱 피해야 해요. 생각보다 손실이 나기 쉽고, 그 손실을 메우기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크레바스는 투자다. 은퇴 자금으로 주식, 부동산 외에도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고 말하며 우려를 표했다. 제대로 된 지식 없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다 큰 손실을 입고 그 충격에 건강까지 해치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그가 추천하는 보편적인 투자 방법은 ‘100-나이 투자법’이다. 숫자 100에서 현재 나이를 뺀 숫자의 비율만큼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이나 TDF를 활용해 안정적인 운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나이가 60세라면, 100에서 60을 뺀 40%만큼만 투자하고 나머지 60%는 예금에 넣어두는 식이다. 사람마다 투자 성향이 다르므로 각자에게 맞는 투자법이란 가지각색이기 마련이나, 그는 변동성이 커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을수록 소액만 투자할 것을 권한다.
자산관리 컨설팅 외에 비재무 은퇴 컨설팅도 맡고 있는 그는 고민하는 86세대에게 다양한 조언을 건넨다. 세 가지 이상의 취미를 만들어둬라, 동호회나 도서관 등 일정하게 외출할 장소를 만들어둬라 등등.
그럼에도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을 꼽으라면 역시나 건강이다. 여태껏 현업에 매진하느라 스스로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86세대가 인생 2막을 힘차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돈이든 취미든,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시기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건강이 우선이고, 그 다음 노후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세요. 노후에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을 마련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어 월 임대수익으로 노후를 보내는 삶을 꿈꾼다. 요즘은 초등학생도 건물주를 꿈꾸는 세상이다. 하지만 평생 월급을 모아도 건물 한 채 사기가 어렵다. 이에 최근에는 건물을 나누어 사는 방식인 ‘리츠(REITs)’가 주목받고 있다. 1000만 원 어치의 건물 지분을 사면 그만큼의 월세를 받아가는 개념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지난해 91조 원의 사상 최대 기금 운용 수익을 내면서 자산배분 방식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그 중 글로벌 리츠 투자펀드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금리시대, 노후자산관리의 수단 중 하나로 떠오르는 리츠에 대해 알아보자.
주식처럼 사고파는 부동산
은퇴 이후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시니어들은 보유자산을 가지고 추가 수익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재테크를 할 수밖에 없다. 은행 예적금은 저금리시대에 메리트가 없고, 채권투자 역시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이야기하지만 변동성이 큰 주식은 원금보전이 어렵기 때문에 비중을 키우기가 쉽지 않다. 이에 원금을 지키면서도 시중금리 이상의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리츠’가 떠오르고 있다.
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해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이다. 매년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하고 실물자산인 부동산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예금이자보다 수익률이 높으면서도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기준 1500조 원에 달하는 미국 리츠 시장에는 아주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고 마치 연금처럼 매월 수익을 받는 상품도 있지만, 국내에는 도입된 지 얼마 안 돼 연 두 번의 배당을 받는 리츠가 대부분이다. 국내 리츠 배당수익율은 연 5~6% 수준이며 2021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316개의 리츠가 운용되고 있고 총 자산은 75조 원을 넘어섰다.
노후자산관리에 있어서 ‘현금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실제 부동산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매도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현금화가 쉽지 않지만, 리츠에 투자를 한다면 현금화가 쉬워진다. 또 수익률을 생각하면 은행 예금은 너무 적게 느껴지지만 주식, 채권 등의 투자가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리츠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주식처럼 사고 파는 상장 리츠다. 리츠는 담는 부동산에 따라서 오피스리츠, 리테일리츠, 물류리츠, 카지노리츠, 교도소리츠 등으로 불린다. 소수의 투자자들이 모여서 만든 리츠는 사모리츠라고 하는데, 아무나 살 수 없다. 사모펀드와 같은 개념이다. 대중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아 진행하는 리츠는 공모리츠이고, 이 리츠가 주식 시장에 상장되면 공모상장리츠라고 불린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공모상장리츠는 18개로, 올해에는 5개의 리츠가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 2020년 7개에 불과했던 상장리츠는 1년 새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배당으로 월세 받기
리츠의 가장 큰 장점은 소액으로도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억짜리 건물을 사기 위해 20명이 모여 1000만 원씩을 투자하면 하나의 건물을 살 수 있다. 국내 공모상장리츠의 경우 1주 당 만 원 이하로 거래되는 것들이 많아 만 원으로도 건물 투자를 할 수 있다. 상장리츠의 경우 월세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각 리츠사는 매 월 받은 월세를 모아두었다가 일 년에 두 번을 배당금 형태로 지급한다.
리츠 상품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주가에 따라 배당률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모가 5000원의 리츠 배당률이 연 5%로 설정된 경우 주가가 7000원으로 오를 경우 연 배당 수익률은 3.5%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 경우에는 총 배당 가능 이익이 올라야 하기 때문에 해당 리츠가 다루는 건물들의 임대료 수준, 공실률, 대출 이자, 부동산 가격 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모두가 건물주를 꿈꾸지만 사실 건물을 관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건물유지보수 관리도 해야 하고, 전기세나 수도세 같은 각종 공과금 관리, 건물에 관한 세금 관리, 날짜가 각기 다른 임차인들의 월세 수납까지 할 일이 꽤 많다. 리츠는 중간관리자의 형태로 이 모든 일을 대신 해주는 개념이다. 리츠사가 실질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리츠 상품을 고를 때는 각 리츠가 투자하고 있는 건물의 종류도 잘 살펴봐야 한다. 대부분 오피스, 물류, 주유소 등을 담기 때문에 평소 잘 몰랐던 건물들이 많아 충분한 공부가 필요하다. 또 리츠사의 건물 운용 방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새 건물을 사서 유상증자를 하거나 건물을 매각해 수익을 내기도 하고 대출 관리도 배당률에 영향을 주는데, 이 모든 과정을 리츠가 전담하는 만큼 투자자도 각 리츠의 특성을 따져봐야 한다.
물론 투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결국 배당수익률인데, 배당을 받으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절세 부분도 고려하면 좋다. 이를테면 ISA에서 리츠 상품을 담을 경우 배당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절세상품을 활용할지도 중요한 부분이다.
또 리츠의 경우 월세로 배당을 받는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일 년에 두 번 배당금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말 월세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때는 리츠사마다 배당 시기가 다른 점을 활용해 여러 군데 리츠 상품을 담아두면 매 월 배당을 받아 마치 월세를 받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국내에 개별 상장된 리츠도 좋지만 국내 펀드나 국내 상장 ETF, 미국 상장ETF를 통해 글로벌 리츠 상품들을 간접 투자 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리츠 보다는 해외 리츠 시장이 더 큰 만큼 해외 리츠에 간접투자 하는 방법들을 추천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리츠 투자의 경우 달러로 상품을 사고 달러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환헤지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점도 고려사항이다.
노후자산관리의 핵심은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는가’일 것이다. 여러 투자처 중 하나로 리츠를 일부 배정해두고 건물 간접투자를 통해 월세를 받아 보는 건 어떨까?
상가주택은 일부는 주택, 일부는 상가로 사용된다. 1층은 상가인데 2층부터는 주택이기 때문에 겸용주택 혹은 꼬마빌딩으로도 부른다. 실거주와 임대수익까지 챙길 수 있어 노후 대비용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참고 및 발췌 책 ‘아파트 살 돈이면, 상가주택에 투자하라’, 책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 1일’
상가주택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안정적인 월세 수입이라는 매력이 있어 저금리 시대에 투자 수요가 증가한다. 게다가 실제로 거주할 수 있고 상가 임대수익, 양도차익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한 시니어에게 최고의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지곤 한다.
상가주택은 세법에서 상가겸용주택으로 정의하며, 부동산세법상으로는 주택과 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계산을 달리한다. 상가주택에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더 넓다면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과세하지 않는 식이다. 하지만 상가의 면적이 더 크거나 주택과 면적이 같다면, 상가만큼의 면적에 양도세를 적용한다.
이 때문에 상가주택을 직접 짓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을 약간이라도 더 키운다. 이미 지어진 건물의 절세를 위해서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면적이 더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계단, 옥탑방, 지하 등 숨은 면적을 주택 면적으로 편입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장기 보유한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의 세금 차이가 크므로, 직접 상가주택에 거주할 때는 1주택 비과세 규정을 활용하는 게 좋다.
주의할 점은 고가의 상가주택에 대한 비과세 방법이 1월부터 달라졌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상가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의 총면적(대지에 들어선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한 것)이 상가의 총면적보다 더 크면 전체를 1주택으로 보고 9억 원 이하의 양도차익에는 비과세를 적용했다. 그러나 올해 양도분부터 상가는 무조건 양도세를 내게끔 세법이 개정됐다. 다만 양도가액 9억 원 이하의 상가주택에는 기존 세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인 A씨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A씨가 소유한 상가주택의 주택 면적은 145㎡이고 상가 면적 140㎡다. 보유 및 거주 기간은 12년, 취득가액은 4억 원, 예상 양도가액 16억 원이다. 제도가 바뀐 후 상가주택을 판매할 때 양도세는 얼마일까?
우선 양도가액 9억 원 초과 상가주택이기 때문에 주택 면적만 주택으로 보고, 상가 면적은 상가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해야 한다. 이때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으로 구분한 감정가액이 있다면 감정가액으로 안분해 계산하고, 만약 감정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안분해서 계산한다.
A씨의 전체 상가주택의 양도가액은 16억 원인데, 주택 부분의 양도가액이 9억 원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 부분은 전부 비과세되어 양도세가 없고, 상가 부분의 양도차익은 전부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일반 공제율인 연 2%를 적용받는다.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모의계산줁 기능을 활용하면 보유 중인 상가주택의 양도세를 확인할 수 있다.
[TIP] 돈 될 만한 상가주택 찾는 법
1 자신의 생활 동선 안에서 찾자
상가주택 투자를 위해서는 적어도 서른 번쯤 다녀보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미처 생각 못 한 리스크나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남들이 좋다고 평하는 지역이라도 직접 가보기 어려운 곳이라면 좋은 매물을 구하기 어렵거나 잘못 판단하기 쉽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활 반경 내의 상권을 탐색한다면 이런 노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 대지는 70평 이상, 알짜는 40평대 매물
상가주택을 짓기에 가장 이상적인 대지 면적은 70평 이상이다. 30평도 안 되는 땅은 3층 이상 건물을 높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 상가주택으로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70평짜리 대지 주변에 평당가가 70평짜리의 절반 이하인 30~50평 대지가 간혹 있다. 대개 오래된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 단지에 숨어 있는데, 지나치게 주택가에 파묻히지 않은 매물 위주로 발품을 팔아보자. 이 정도 대지 면적만 확보돼도 충분히 경제성 있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3 교통·인프라와 ‘이것’을 주목하자
앞으로 상권이 발달할 만한 지역을 찾고 있다면, 가족 단위 유동 인구가 많은 시설 주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들은 구매력이 높기 때문에 대단한 랜드마크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상권이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
출처 책 ‘아파트 살 돈이면, 상가주택에 투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