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한 보금자리는 누구나 필요하다. 그런데 내 집을 끝까지 갖고 있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고가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또 2주택 이상이라면? 최근 들어 “내 집인데 월세를 내는 것 같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까닭은 무엇일까.
비싼 주택이나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들의 고민이 늘었다. 개인의 부동산 이전을 압박하는 정부의 세제 정책에 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다.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기존 고가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다는 게 골자인데, 해당자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볼멘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집은 끝까지 소유해야 좋을까
어쨌든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가진 주택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전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유상이전인 양도와 무상이전인 증여를 고려한다. 양도는 보유한 주택을 팔아서 현금으로 주는 방식이다. 자산을 현금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 대상이 있을 경우 활용할 만하다. 또 자녀가 여럿일 경우 현금으로 나눠서 물려줄 수 있다. 다만 부의 효율적 이전과 원본 불변의 효과를 누리려면 양도보다는 증여가 나을 수 있다.
증여는 무상으로 이전돼 절세 효과가 있다. 양도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주택을 판 뒤 양도세를 납부하고 차액을 증여할 경우 자녀가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부담이 생긴다. 하지만 증여는 아파트처럼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송재식 열림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는 “기준시가 8억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고 10억 원 가치의 주택을 승계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증여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예컨대 과거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현재 15억 원으로 올랐다면 내야 할 세금도 당연히 늘어난다. 따라서 주택 가격이 저평가될 때 물려주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고가 주택 소유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도 증여로 완화할 수 있다. 2018년 7월까지는 연간 소득 1억2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의 피부양자 요건을 만족하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연간 소득 34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4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일 경우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로 강화됐다. 따라서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줘 피부양자 요건을 확보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속세 부담 덜려면 증여 활용
상속세는 다른 세금보다 세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상속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일수록 부담이 훨씬 클 수 있다. 이때 증여를 활용하면 상속 재산이 줄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상속세는 재산 전체를 합산해 과세하는데, 증여세는 증여건별로 부과하기 때문에 실효세율을 낮출 수 있다.
집을 세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전세금을 끼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담부증여’로 주택 숫자를 줄여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를테면 매매가격이 10억 원인데 전세보증금이 6억5000만 원인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3억5000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이때 양도차액이 작은 주택부터 증여를 하면 도움이 된다. 하지만 주택만 넘기는 순수증여의 경우 물려주는 순서를 달리해도 절세가 되지 않는다.
증여를 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다. 상속 개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과 다시 합쳐 세금을 재산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집의 가치가 10억 원이 안 되고 배우자가 있다면 사전에 증여할 필요가 없다. 상속의 경우 10억 원에 대한 세금이 공제되기 때문이다.
이상혁 하나은행 PB사업부지원부 상속증여센터장은 “손자녀의 경우 상속인 외자라서 상속 재산 합산기간이 5년이므로 이를 활용한 증여도 고려할 만하다”며 “손자녀는 자녀보다 증여세율이 30% 높지만 자녀를 거쳐 손자녀에게 상속할 때 생기는 추가 납부 세금의 합산액보다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자녀 떠난 집, 어떻게 활용할까
최근 세대 분리형 주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980~90년대 선호도가 높았던 대형 면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1주택 다가구’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에는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가 많았기 때문에 대형 주택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함께 살던 자녀가 결혼하면서 분가를 하고 부모의 별세 등으로 더 이상 넓은 면적이 필요없어졌기 때문이다.
이 경우 주로 활용되는 방안이 주거공간의 용도변경이다. 1주택 다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면 과거 셋방을 놓는 것처럼 월세 수익을 얻는 장점이 있다. 특히 다가구로 분리된 주택이지만 법적으로는 1개의 주택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
세대 분리형 주택은 방을 세놓는 개념이라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원칙이다. 과거에는 연간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일 때 비과세 혜택이 있었지만 지난해 귀속분부터는 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일 경우 최대 50%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이 경비용으로 처리돼 사실상 남은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는 경우도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 원일 때 15.4%의 세율을 적용한 154만 원을 부과한다.
누구나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 슈퍼리치도 마찬가지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들은 여전히 돈 벌 궁리에 적극적이고 부의 대물림에 관심이 많다. 모두 가졌기에 걱정이 없을 것 같은 슈퍼리치의 숨겨진고민을 들여다보자.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큰돈을 벌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실행한다. 슈퍼리치들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노후 대비를 마무리한 그들은 여행과 친목활동을 활발히 하고 호화스런 생활을 즐기면서 더 나은 투자처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심지어 자녀나 손주에게 부를 물려주는 방법이나 인맥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고민거리다.
부자는 어디에 투자할까?
슈퍼리치들은 빌딩이나 상가 등 부동산에 투자할까? 아니면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할까? 슈퍼리치들은 항상 갈등에 빠져 있다.
아무래도 국토 면적이 넓지 않은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이 유리하다. 환금성이 좋지 않지만 2014년 이후 주요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지속적으로 활황을 보이고 전세제도를 이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성진 KB국민은행 양재PB센터 팀장은 “많은 슈퍼리치가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 투자를 선호한다”며 “이들은 월 1000만 원을 서슴없이 쓸 정도의 충분한 자산을 가졌는데도 수익형 부동산 등으로 또 다른 소득을 올리기 위해 고민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언제든 투자처를 갈아타게 될 상황에 대비한다. 때에 따라 높은 수익률만큼 손실률도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슈퍼리치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안을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선다. 정 팀장은 “부동산의 경우 상업용은 공실 등의 관리가 어렵고 주거용은 손이 많이 가 부담스러워하는 슈퍼리치가 있다”며 “이들은 금융을 통한 부동산 펀드와 신탁 등으로 관심을 돌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한다”고 설명했다.
‘상속·증여·양도’ 절세 고민
슈퍼리치의 또 다른 고민은 자녀와 손주의 미래에 대한 지원이다. 슈퍼리치들은 자녀와 손주에게 용돈과 선물을 주고 교육비와 유학비를 지원해준다. 나아가 주택을 마련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여기서 고민한다. 부동산자산을 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증여와 양도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것. 대부분의 증여보다 양도가 세금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세법에서는 가족 간 매매거래는 일단 증여로 추정한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가 유상양도를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거래된 경우에도 양도자가 부당행위로 몰려 시가로 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양수자도 증여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상속 문제에 있어서도 민감하다. 절세에 관심이 많은 슈퍼리치들은 세금이 더 오르기 전 증여를 해서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때문에 상속보다는 사전증여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때 슈퍼리치들은 공제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해 배우자는 물론 자녀, 사위, 며느리, 손주 등으로 증여대상을 넓히기도 한다. 증여대상 공제액은 배우자 6억 원, 자녀 5000만 원, 친족 1000만 원 등으로 10년에 한 번씩 가능하다.
재산 물려주니 연락 끊겨
슈퍼리치들의 고민거리는 또 있다. 상속에 앞서 증여를 하면 일찍 부를 쥐게 된 자녀나 손주가 그릇된 특권의식에 젖어 오히려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해 일부 재벌가 3세들이 마약 스캔들로 곤혹을 치른 바 있어 사전증여를 심사숙고하는 슈퍼리치가 늘었다.
사전증여할 경우 자녀로부터 소홀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염려도 있다. 슈퍼리치들은 궁극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노후를 그리며 자녀와 손주를 지원하고 응원한다. 하지만 “재산을 물려주고 나니 연락도 없더라”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가 자주 들려와 재산을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한다.
정 팀장은 “슈퍼리치들은 거동이 불편해지면 자녀들이 뒷바라지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때문에 내부에 의료시설이 있는 곳이나 병원이 인접한 곳에 머물기를 원한다. 또 시골보다는 도심에서 지내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고민 ‘인맥 관리’
인맥 관리를 위한 친목이나 동호회 활동에도 관심이 많다. 부자들 사이에서 인맥은 최고의 자산으로 꼽힌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공을 들인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에 대한 기준도 달라지고 생각도 많아진다.
이런 고민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다. 남성들은 누구와 같이 식사를 할까를 고민한다. 특히 젊은 시절 잘나가 한자리씩 차지했던 사람들은 4~5명이 모이면 말싸움을 하기도 한다. 반면 여성들은 주로 멤버십 스포츠센터 등의 공간에서 정해진 시간에 맞춰 모임을 갖는다. 같이 만나던 한두 명이 참석하지 않아도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부분에 더 관심을 갖는 편이다.
주명희 KEB하나은행 아시아선수촌PB센터장은 “여성 슈퍼리치는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가장 활동이 왕성한 60대는 다른 슈퍼리치들과 함께 투자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자녀들 교육문제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부자들끼리 모여 함께 피부 관리를 받거나 헤어숍을 가는 장면이 자주 나오지만 사실 미용과 관련된 정보는 공유하되 함께 어울려 다니는 건 꺼린다”고 말했다.
이제 대부분의 슈퍼리치는 재테크보다 세테크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공격적인 투자성향도 안정적으로 바뀌었고, 국내보다는 해외투자에 더 관심이 많다. 시대의 흐름과 시장의 움직임이 슈퍼리치의 투자 마인드를 바꿔놓고 있다.
슈퍼리치들은 지난해 무엇으로 돈을 벌었고, 무엇에 관심이 많았을까.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운영하는 부자들은 좀 더 신중한 투자를 했다. 주식시장을 보면, 지난해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8% 안팎으로 올랐지만 미국의 나스닥은 30% 가까운 상승을 기록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12월 미·중 무역분쟁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대 심리가 약간 반영됐지만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1년 내내 상승세를 이어갔다. 당연히 슈퍼리치들은 국내 투자보다 해외로 눈을 돌렸다.
저금리로 인해 리츠 투자에 대한 관심도 부쩍 늘었다. 실제로 투자자산을 섹터별로 구분해보면, 지난해 리츠의 수익이 가장 높았다. 슈퍼리치들은 정부 정책과 금융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예측하고 관찰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상품을 빨리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에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한국을 비롯해 글로벌 경기가 침체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냈다. 특히 한국은 다른 시장들에 비해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럼에도 한국의 슈퍼리치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자산 가치도 증가했다.
한 금융사의 ‘2019년 한국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슈퍼리치 수와 자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자들이 스스로 학습해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려는 의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업 현장에서는 오히려 이들로부터 받는 정보가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전에는 슈퍼리치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전문가들의 조언은 참고만 할 뿐 자신들이 관심 있고, 더 잘 아는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즉 슈퍼리치들이 ‘아는 것이 힘’임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절세’
그렇다면 요즘 슈퍼리치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밀레니얼(1980~2000년생) 세대의 삶과 성향 등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이 세대를 대변하는 두 단어는 ‘욜로족’(현재의 행복을 중시하고 소비하는 사람)과 ‘파이어족’(극단적으로 소비를 아껴 조기은퇴를 꿈꾸는 사람)이다.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들과 슈퍼리치의 성향을 비교해봤다. 욜로족은 현재 삶의 만족을 위해 소득의 대부분을 당장 지출하는 성향을 보였고, 파이어족은 소득의 50~80%를 저축하고 지출은 극도로 자제하는 성향을 나타냈다.
슈퍼리치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자산을 물려받은 ‘상속증여형’과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성공을 거둔 ‘자수성가형’으로 나뉘는데, 상속증여형은 욜로족과, 자수성가형은 파이어족과 삶의 태도가 비슷했다. 다만 두 성향의 슈퍼리치 모두 예전에 비해 안정적인 자산운영을 원하고 있다.
보유자산의 세금과 관련된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요즘 슈퍼리치들의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세금 문의가 전체의 50% 수준에 이른다. 특히 정부 규제로 인한 부동산 세금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있다. 세금혜택이 줄고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보유한 슈퍼리치들의 고심이 커진 것이다. 무엇보다 다주택을 보유한 부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증여·투자이민도 ‘관심사’
슈퍼리치들의 또 다른 관심사는 증여다. 건물을 물려받은 10세 미만의 수증인 수가 10대, 20대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아졌다는 최근의 언론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 증여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그동안은 주로 자녀에게 증여를 했지만, 최근엔 증여세 30%의 할증 부담을 안고서라도 손자녀에게 증여하겠다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자녀에게 물려준 재산을 향후 손자녀가 다시 수증하면 또다시 증여세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럴 거라면 아예 손자녀에게 물려주고 30%의 세금 부담을 지는 게 더 낫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투자이민 상담도 급격하게 늘었다. 필자가 14년 동안 근무하면서 13년간 진행한 투자이민 상담 횟수보다 지난해가 더 많았을 정도다. 상담 내용은 주로 투자이민을 통해 재산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였다. 세금 부담 증가를 견디지 못하고 상속세와 증여세가 낮은 국가로 이민을 가서 제2의 인생을 사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9월까지는 미국의 경우 50만 달러만 있으면 투자이민이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신청이나 해놓고 보자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10월 이후 투자이민 비용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상담 문의가 줄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슈퍼리치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올해 연금제도 변화를 분석한 ‘행복한 은퇴발전소’ 11호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복한 은퇴발전소’는 키워드 ‘RAISE’에 맞춰 5가지 정책변화에 대한 연금자산 증식 방법을 제안했다. 5가지 정책변화는 △주택연금 가입 완화(R), △노후자금 연금화(A) △수익률·편의성 제고(I) △스스로 연급 적립 지원(S) △은퇴소득 불평등 완화(E) 등이다.
먼저 R은 ‘주택연금 가입 완화’다. 정부는 올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최소 가입연령 하향이지만 일찍 가입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리하지 않아 금융자산 규모와 주택 입지를 살펴 결정해야 한다.
둘째, A는 ‘노후자금 연금화’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50% 정도로 그나마 중도인출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아 소진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퇴직연금 의무화, 퇴직소득세 강화,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퇴직급여의 연금 수령 시 11년차부터 연금소득세를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추가 인하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절세효과 극대화를 위해 10년차까지 연금 수령을 최소화하고 11년차 이후 금액을 늘리면 된다.
셋째, I는 ‘수익률·편의성 제고’다. 개인·퇴직연금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낮은 수익률로 연금자산 형성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예정으로 연금 편입 가능 상품 확대, 금융기관 및 상품 변경 간소화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DC형 퇴직연금에서 상장 리츠 투자가 가능해지고 이달 말경부터 연금계좌의 금융상품 및 관리 금융기관 변경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넷째, S는 ‘스스로 연금 적립 지원’이다. 노후소득을 늘리려면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연금저축, IRP 등 개인연금저축도 늘어나야 한다. 정부의 지원 방안으로 50세 이상 투자자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증액되고, ISA 만기자금의 연금계좌 납입 및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ISA계좌에 만기까지 3000만 원을 만들어 연금계좌로 넘겨 절세효과를 극대화하고, 50대 이상은 올해부터 3년간 연금계좌에 연 2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E는 ‘은퇴소득 불평등 완화’다. 소득 불평등이 노후에는 연금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은퇴소득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도 정부 정책의 한 방향으로 고소득자의 사적연금 지원을 제한하고 취약 고령층의 주택연금 지급액을 상향, 기초연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 호에는 △외국의 은퇴 소식을 담은 ‘글로벌 은퇴이야기’ △김헌경 도교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부장이 말하는 은퇴 후 건강비결 ‘웰에이징’ △만화가 홍승우의 카툰 ‘올드’ △윤대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정신건강 칼럼 ‘힐링 라이프’ 등이 수록됐다.
‘행복한 은퇴발전소’는 정기구독을 통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전자책 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노인들의 나라, 2050년 대한민국 △은퇴준비 교육과정 활용하기 △장롱 속 ISA 활용법을 담은 100세시대 행복리포트 제59호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행복리포트는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매월 발간하는 리서치자료로 행복한 100세시대를 위한 생애자산관리 및 100세시대 트렌드 등 다양한 주제를 연구한다.
이번 59호의 첫 번째 리포트인 ‘노인들의 나라, 2050년 대한민국’은 2019년 고령자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고령자의 삶을 살펴보고 노후생활에서 연금이 갖는 장점을 제시했다.
두 번째 리포트 ‘은퇴준비 교육과정 활용하기’는 은퇴준비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운영하는 다양한 은퇴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봤다.
마지막 리포트 ‘장롱 속 ISA 활용법’은 절세 만능통장에서 장롱통장 신세로 전락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현황을 살펴보고 ISA의 절세효과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박진 100세시대연구소 소장은 “2019년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14.9%로 2050년에는 40%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1인 고령자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노후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선 연금이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100세시대 행복리포트 59호는 NH투자증권 전국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89·남) 씨는 1970년대에 회사를 설립해 연평균 매출액이 2000억 원가량 되는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키워냈다. A 씨는 형식적으로 아직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건강 문제로 6여 년 전부터 실질적인 경영은 사내이사인 장남 B 씨가 담당하고 있다. A 씨는 슬하에
3남 2녀를 두었고, 평생을 바친 회사가 자신이 은퇴한 뒤에도 잘 운영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기업을 운영했던 지인들로부터, 높은 증여세와 상속세 때문에 가업승계를 포기했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A씨는
가업을 승계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걱정이 많다.
상속세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인 50%에 더해, 대기업의 경우는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돼 65%까지 세율이 치솟는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세법 지식을 지닌 회계사 또는 세무사라 해도, 상속세와 증여세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결코 쉽지 않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주된 타깃인 고액 자산가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늘 새로운 방법을 찾아왔지만, 과세관청이 그에 맞춰 세법을 개정하거나 제도를 보완해왔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가업승계를 위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단계적으로 이행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IBK경제연구소의 ‘우리나라 가업승계 현황분석(2019)’에 따르면, 창업자가 CEO인 중견·중소기업 5만1256개사 중 CEO가 60세 이상인 잠재적 가업승계 기업은 1만7021개사로 약 33.2%에 달한다. 만약 구체적인 가업승계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주식 이전이 어려워져 후계자가 회사를 물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 가업승계가 이루어질 때 부과되는 막대한 세금 때문에 회사의 주요 재산을 헐값에 팔아버리거나 승계를 포기하는 일까지 생길 수 있다.
가업승계의 첫걸음은 기업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종업원 수와 현금흐름, 리스크와 전망, 보유 주식, 개인 명의의 부동산과 부채, 후계자의 경영 소질, 소유 주식과 경제적 능력, 예상 상속세와 증여세 액수 및 이를 부담할 수 있는 현금 등의 자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계자 외 가족들과의 분쟁 가능성 등을 살펴봐야 한다.
현황을 살펴본 다음에는, 아들딸 등 친족에게 회사를 물려줄 것인지, 전문 경영인 등 외부 후계자에게 승계할 것인지, 기업인수 또는 합병 등을 통해 제3자에게 매각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장남에게 물려주고 싶은 A 씨의 사례처럼 친족에게 회사를 승계하기로 결정했다면, 다른 후계자 후보들, 회사 임직원들, 거래처 등 기업 경영과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들에게 경영자의 결단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족 간 갈등이 생기면 상속 분쟁, 유류분 분쟁 등으로 이어져 가업승계가 복잡해지고 가족관계가 해체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그다음으로 들여다봐야 할 부분은 소유권과 경영권 이전 절차다. 이 시점에서는 절세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후계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세금이 부과된다면 기업 유지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업승계를 위한 절세 방안에는 중·장기적 전략과 단기적 전략이 있다. 중·장기적 절세 방안의 가장 일반적인 예는, 1세대가 오랜 기간을 두고 2세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현금 등을 증여하는 것이다. 사전에 주식 등을 증여하지 않고 회사가 크게 성장한 뒤에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 역시 커지기 때문이다.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100억 원 한도)을 증여받을 때는, 일정한 조건과 범위에서 증여세를 1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로 낮춰주는 과세특례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중·장기적 절세 방안도 있다. 기업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마친 후 향후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분리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를 후계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이다. 이밖에 후계자가 세운 별도 법인과 기존 회사를 합병하는 방법,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법, 신설회사를 세우고 기업공개를 기대하는 제3자 투자를 받는 방법, 현물출자와 유상증자 등을 거쳐 국내외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한편 가업승계와 관련한 단기적인 절세 방안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있다. 예컨대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서 오랜 기간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업은, 그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 상당의 가업상속재산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오늘날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다. 기업의 존속, 장인정신 계승, 고용시장 안정과 같이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안이다. 가업승계를 잘 연구하고 미리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부터 판사로 활동. 2015년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한정후견개시사건을 담당했고, 2018년부터 2019년 2월까지는 상속재산분할사건,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가사항소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 재판장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상속, 후견, 가사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A(72) 씨는 크지는 않지만 젊은 시절 맨손으로 일으켜 탄탄하게 키운 사업체를 지금도 잘 운영하고 있다. 아들은 A 씨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딸은 결혼해 미국에서 살고 있다. 남부러울 것도 걱정할 일도 그다지 없는 A 씨이지만 아내가 여기저기 아프다면서 병원 신세를 자주 져 신경이 쓰인다. A 씨는 특별히 아픈 곳이 없지만, 요즘 들어와 부쩍 기력과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 느낀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사업체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은퇴해야겠다는 생각을 막연히 해왔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마음이 복잡하다.
우리나라의 현 법령과 제도는 부(富)의 대물림에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어 그 문턱이 상당히 높다. 대가 없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 법률적으로 분석하면 결국에는 ‘증여’ 아니면 ‘상속’이 된다. 세법(稅法) 측면에서 보는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상관없이 직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을 의미한다. ‘상속’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일정한 사람(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자녀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해도 취득에 들어간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모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사유로는 앞서 설명한 ‘상속’이 대표적이지만, 유언으로 유산을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유증’도 있고, 증여자가 생전에 증여 계약을 체결한 뒤 사망했을 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死因贈與)’도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증여세’와 ‘상속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높다. 증여 또는 상속되는 재산 가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이를 ‘누진세율’이라 하는데 증여, 상속되는 재산이 30억 원이 넘으면 세율이 50%에 이른다), 합리적이고 치밀한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
증여세를 줄이려면 먼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 즉 공제(控除)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 10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의 합계액이, 배우자는 6억 원, 부모 또는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를 할 경우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여한 돈 또는 그 돈으로 얻은 재산 가치가 불어났을 때 늘어난 재산까지 증여 금액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액 공제가 되는 범위 내에서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를 0원으로 해 신고를 하거나, 소액의 증여세만 낼 정도의 금액을 증여해, 언제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아 얼마를 증여세로 냈다는 근거를 남겨두는 게 좋다.
고령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처분해 현금을 수령하거나 재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으면, 국세청에서는 일정 기간 당사자와 가족의 재산 변동 상황을 지켜보다가,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재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자금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분대금 사용처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이밖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예상되지 않는 한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고시일 이전에 증여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부채를 상환할 때, 미성년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그 상환자금이나 구입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해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해둬야 한다. 또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처럼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는 할증된 세액이 적용된다는 사실도 기억해두면 좋다.
상속세를 절약하려면 먼저 공제 항목을 잘 알아둬야 한다.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고 사망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공제를 받아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가 과세될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 공제(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세 부담의 차이가 클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의 상속공제 항목도 잘 살펴야 한다.
한편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 가액이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과세가액에 포함된다(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는 5년 이내 기준). 10년이 지난 증여는 합산되지 않는다. 10년 이내 증여라 해도 그 가액은 과세 시점이 아닌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되므로, 증여 시점을 잘 선택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외에 사망일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는 점,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상황이 유리하다는 점, 사망하기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할 경우 사용처에 대한 증거자료를 잘 준비해둬야 한다는 점,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면 세금의 3%를 공제해준다는 점(증여세의 경우는 3개월 이내) 등을 알아두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부터 판사로 활동. 2015년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한정후견개시사건을 담당했고, 2018년부터 2019년 2월까지는 상속재산분할사건,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가사항소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 재판장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상속, 후견, 가사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이 당초 예상(2060년)보다 빨라질 것으로 추정된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이외의 개인연금을 활용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에 대안적인 개인연금상품 중 하나인 ‘연금저축’이 주목받고 있다.
보험사 직원이나 주변 사람의 권유로, 또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이가 대부분이지만, 막상 이에 대한 관리에는 소홀한 편이다. 재무상담사 경력 도합 38년에 달하는 엄진성, 나철균, 조용준 세 전문가가 ‘연금저축’ 활용 비법을 모아 ‘연금저축은 어떻게 노후의 무기가 되는가’(원앤원북스)에 담았다.
책은 총 다섯 장으로 구성됐다. 1장 ‘잠자고 있는 당신의 연금저축을 깨워라’에서는 연금저축 상품을 추천하는 이유와 더불어 연금저축보험 외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등 다채로운 선택지를 제안한다. 이어 2장 ‘연금저축을 아는 것이 노후 준비의 시작이다’에서는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계좌의 차이점을 소개하고, 연금저축의 3단계 개정 등을 이야기한다.
3장 ‘연금저축으로 절세하고 노후 자금을 키워라’에서는 연금저축 규모를 계획하기 막막한 근로소득자, 자영업자를 위해 상황별 가입 전략을 수록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계산절차를 이해하고, 손해는 줄이고 혜택을 늘리는 방법을 알 수 있다.
4장 ‘노후 무기가 되는 연금저축 Q&A’와 5장 ‘연금저축 투자 노하우 따라하기’에서는 자주 묻는 질문 21가지의 해답을 비롯해 가입 이후 관리에 대해 조언한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한 경우, 책 뒷부분에 실린 ‘펀드 리모델링 가이드’를 따라 조정하면 더욱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전진혁 미래에셋자산운용 본부장은 “어렵게만 느껴졌던 연금저축에 대해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해부한 진정한 바이블”이라고 언급하며 “연금저축을 이해하고 잘 사용하고자 하는 가입자, 연금저축 영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투자권유 대행인들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라고 권했다.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이 애초 예상(2060년)보다 3년 빨라진 2057년으로 추정된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만이 아닌,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을 활용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비무환’처럼, 연금저축을 활용해 근심 없는 노후, ‘노후무환’(老後無患)을 맞이하자.
연금저축펀드 비중↑ 연금저축 납입액↓
최근 3년간 신탁 비중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펀드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에 따라 원금보장 같은 안전성보다는 연금자산을 늘릴 수 있는 수익성 중심으로 금융상품 선택기준이 변화하는 단계로 보인다.
중장년 세대의 연금저축 활용수준은?
노후준비보다는 절세목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더 커 보인다. 연간 납입금액이 0원인 건수가 증가하는 현황을 보면 절세목적마저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연금저축 활용수준이 질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체크포인트① 장기적인 계획 수립
연금저축은 노후를 위한 장기상품으로 10년 이상(최소가입 기간은 5년)을 유지할 생각으로 가입한다. ※중·단기 목돈 마련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
체크포인트② 중도해지 안 할 정도의 가입금액 선택
장기 운용해야 하는 연금저축 특성상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해 납입금액의 규모는 물론, 시기나 주기도 잘 결정해야 한다.
체크포인트③ 적정수익률 추구
충분한 노후자산을 위해 장기투자를 통해 적정 수익 추구해야 한다.
체크포인트④ 상황에 맞는 수령기간 설정
소득공백기나 장수리스크 등 대비하는 목적에 따라 연금수령 기간을 설정 ※나이 들어 받을수록 절세 효과 커진다.
체크포인트⑤ 세제 혜택 챙기기
다양한 세제 혜택과 그에 따른 조건이 있어 수시로 확인이 필요하다.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것을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라고 한다. 증여와 양도의 절충안으로 과세표준을 분산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다.
부담부증여의 조건은?
• 증여일 현재 증여하려는 물건에 담보된 채무여야 함
•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여야 함
• 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함
• 증여받는 사람이 채무를 상환할 만한 경제력을 갖춰야 함
유의할 사항은?
담보대출의 경우는 승계가 가능한지 자녀에게 이자 지급을 능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임대보증금이나 실제 채무를 변제한 사람 등을 국세청에서 사후관리하므로 유의하자.
Q&A로 알아본 부담부증여
Q. 미성년자 자녀 또는 손주의 경우에도 부담부증여가 가능한가?
A. 미성년자 자녀 또는 손자의 경우도 경제력(수익형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또는 기존에 증여받은 자산이 있어 자금 능력이 되는 등)이 있어 실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수 있다면 부담부증여가 가능하다.
Q. 부담부증여하려는 자녀의 경제력이 부족할 때, 보완할 방법은 없을까?
A.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해주는 방법 등을 통해 자녀가 자력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Q. 부부간 부담부증여의 경우 알아야 할 점은?
A. 부부간 부담부증여의 경우는 객관적으로 채무액이 인수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하며 차후 채무액 변제 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각자의 소득 등으로 자금출처 소명이 되어야 하므로 부부간 자금거래를 명확하게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