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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업계 최초 주4일 ‘워라밸 시니어 드라이버’ 창출 협약
-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이하 취업지원센터)가 예비 사회적기업 코액터스와 ‘워라벨 시니어 드라이버’ 일자리 창출 협약을 맺었다. 본 협약을 통해 취업지원센터와 코엑터스는 시니어 일자리에 걸맞은 직무 설계 및 일자리 연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워라벨 시니어 드라이버’는 영업 부담과 주말 근무 없이 주 4일제로 일하는 완전월급제 형태로, 동종 업계에서는 최초 사례다. 실 근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여유 없이 고된 업무보다는 취미와 여가를 함께 즐기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work-life balance)을 선호하는 중장년에게는 안성맞춤인 일자리로 볼 수 있다. 취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시니어 맞춤 근무 조건이라는 점에 매력을 느꼈다면 이러한 시간제 일자리에 시도해보길 권한다”며 “업계에서는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 판단하지만,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중요시 여기는 시니어가 증가하는 만큼 시간제 일자리 역시 하나의 근무 조건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취업지원센터와 코액터스는 7월 19일 시니어를 위한 채용설명회에서 해당 분야 취업에 관심 있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직무조건 설명과 실제 근무지 및 차량 체험, 현직 드라이버와의 만남 등을 진행한다. 취업지원센터 희유 센터장은 “드라이버 직종을 신규 개발하려했으나 시니어에 적합한 직무 조건을 찾지 못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주말과 저녁이 있는 워라벨 시니어 드라이버를 배출할 수 있어 기쁘다. 운전 경험 많은 시니어가 적극 지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코액터스 송민표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을 비롯하여 어르신도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 밝혔다. 코엑터스는 앞서 2018년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택시’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으며, 관련 플랫폼인 ‘고요한M’을 운영 중이다. ‘고요한 M’ 드라이버로 지원 시 서류 평가, 면접, 운전능력 평가를 거쳐 채용 심사 과정을 거치며, 운전이 가능한 서울시 거주 만 55세 이상 시니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해당 취업에 관심 있는 구직자는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2022-06-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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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자가 알아야 할 건강보험 7월 개편 방향
- 연말에 퇴직 예정인 권 씨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연내에 개편 예정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개편의 주요 골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결정에 적용되는 소득과 재산의 기준,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 조건의 변동이다. 권 씨는 퇴직한 선배들로부터 가장 신경 쓰이는 지출이 국민건강보험료라는 말을 듣고, 본인 퇴직 후 재취업 여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등이 궁금해 상담을 요청해왔다. 권 씨가 퇴직 후 재취업을 하면 현재처럼 직장가입자가 된다. 직장가입자는 고용 기간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현역병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 대상이다.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는 당사자 개인별로 부과되며, 보험료의 부과 기준은 ‘소득’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성되며, 보험료율은 6.99%(2022년 기준)로 동일하다. 보수월액이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는 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소득월액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한다. 소득월액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월액보험료를 적용하는 소득 금액은 소득 종류에 따라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100%, 보수외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30%를 반영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첫째, 소득월액보험료에 적용되는 소득은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둘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연간 1000만 원이 넘을 경우 전액 반영하지만 연간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미반영한다. 셋째, 연금소득은 현재 공적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만 반영하며,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은 반영하지 않는다. 올해 7월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월액 부과 기준 보수외소득은 연간 2000만 원으로 하향되며, 보수외근로소득 및 공적 연금의 반영률은 30%에서 50%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12.27%, 2022년 기준)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권 씨가 퇴직 후 재취업해 연간 보수 총액 6000만 원을 받고, 금융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상가 임대소득이 연간 5000만 원, 연금저축의 연금 수령 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일 때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예상은 위와 같다.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며 소득 및 재산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만 해당되며 별도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재산 기준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와 형제자매인 경우는 기준이 다르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를 알아보자.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재산세 과표가 9억 원 이하이지만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만약 재산세 과표가 5억 4000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혹은 해당 법률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이면서 재산세 과표가 1억 80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피부양자가 되려면 부부가 각각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권 씨가 퇴직하고 재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피보험자가 되려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권 씨의 부인은 전업주부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 기준을 우선 충족해야 한다. 즉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자등록증 보유 등의 이유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소득 기준에 의한 기혼자의 피부양자 자격 판단은 상호 종속적이다. 이제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소득 기준과 달리 재산 기준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은 상호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만약 권 씨가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소득 기준 충족)이면서 재산세 과표가 9억 원 이하면 권 씨 부부 모두 아들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권 씨의 재산세 과표가 6억 원이면서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이라면 소득은 3400만 원 이하(소득 기준 충족)라 하더라도 재산 기준인 ‘5억 4000만 원 초과 시 연간 합산소득 1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권 씨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부인은 소득과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도 2022년 7월 개편된다. 소득 기준은 현행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하되고, 재산 기준 ‘5억 4000만 원 초과 시 연간 합산소득 1000만 원 이하’는 ‘3억 6000만 원 초과 시 연간 합산소득 1000만 원 이하’로 변경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소득만 반영하는 것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자동차 포함)별로 부과 점수를 정하고 부과 점수당 금액(2022년 205.3원)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출하여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소득은 97등급으로 나누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최저보험료(1만 4650원)를 납부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평가율은 직장가입자의 연간 합산소득에 대한 기준과 같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와 전월세가 대상인데, 전월세는 30%만 반영하고 재산 규모에 따라 1350만 원에서 3350만 원의 기본공제를 해주며 60등급으로 나눈다. 자동차는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11등급으로 나누는데, 올해 7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개편되면 배기량에 관계없이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만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료(12.27%, 2022년 기준)가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2022년 7월 1일부터 개편될 예정인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그리고 지역가입자와 관련된 주요 개편 내용을 요약하면 위의 표와 같다.
- 2022-06-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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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다, AI로 고령 운전자 사고 막고 치매 조기발견까지
- 2050년까지 자사가 판매하는 차와 관련된 사망 사고를 없애겠다고 선언한 혼다가 2030년 도입을 목표로 운전자의 신체를 분석하는 AI를 개발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혼다는 일본 양자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와 함께 자기공명영상(MRI)과 센서로 운전자의 뇌와 눈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센서와 카메라로 파악한 도로 상황과 운전자의 상황을 AI가 분석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운전 실수 원인을 찾아낸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사고가 날 상황을 예측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해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자동차 앞을 지나는 사람을 잘 보고 있는지 카메라로 시선을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차 앞에 보행자 있음’이라고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차량이 좌우로 흔들리거나 안전거리가 짧아지는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인지 기능이나 공간 파악 능력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리는 기술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운전자의 의심 질병까지 분석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교통신호에 대한 운전자의 반응이 늦어진다면 시야가 좁아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녹내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런 몸 상태의 변화를 스스로 알기 전에 AI가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알리면 치매나 녹내장의 조기 발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혼다는 운전자의 시선이 졸음으로 풀렸다고 판단되면 운전석 등받이를 진동시켜 주거나, 평소보다 차의 흔들림이 커지면 핸들 조작을 지원하는 기능 등도 고민하고 있다. 일본은 운전면허 보유자의 25%가 65세 이상이다. 이에 혼다는 특히 고령 운전자의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고령 인구가 많아지는 일본에서는 교통사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다. 특히 7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망 사고 건수는 전체의 24.5%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절반을 고령자가 차지하고 있다. 혼다는 지역 교통 지도원에 의해 혼다의 교재를 활용한 교통안전 교실을 열고, 전국 7개의 혼다 교통 교육 센터에서 고령 운전자의 체험형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혼다는 자사 자동차에 관련한 사고 사망자를 2030년까지 2020년의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에는 0명이 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 2022-06-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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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부터 여행상품까지” 관광취약계층 여행 지원 다양
-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풍토화, 즉 ‘엔데믹’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각종 기관에서 여행활동 지원 확대 및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관광취약계층이 보다 편리한 여행을 즐기기 위한 지원 사안도 늘고 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여행상품을 제공하거나, 현장영상해설을 운영해 무장애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식이다. 서울시는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여행이 어려운 관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여행활동 지원에 나선다. 3억 5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기존 600명 대상자 외에 최대 1천 100여 명까지 지원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오늘(8일)부터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 대상 참가자를 추가로 모집해 1박 2일 숙박 여행상품을 제공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상 관광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1000명(최소 470명),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0명을 모집한다. 기존에 서울 시내 여행상품에 한정해 최대 2인까지만 지원했으나, 서울 및 지방 여행상품까지 포함하고 최대 4인까지 여행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과 대상을 확대했다. 저소득층은 2인 기준 27만 원(주말 30만 원, 4인 기준 최대 60만 원) 한도, 장애인은 31만 원(주말 34만 원, 4인 기준 최대 66만 원) 한도 숙박 여행상품을 지원받는다. 참여자 선정 결과는 문자를 통해 개별 통보된다. 이후 여행 기간 내에 홈페이지에 접속해 여행상품을 선택 후 이용할 수 있다. 여행 기간은 6월 말에서 12월 초로, 참여를 원하는 서울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거나, 서울시관광협회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으로 2017년부터 총 5135명을 지원해왔다. 매년 참여자 평균 만족도가 90점을 넘기는 등 선호도와 재신청률이 높다. 지난해부터는 소규모 개별 여행을 선호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단체여행이 아닌 개별여행을 지원하고 있다. 윤희천 서울시 관광정책과장은 “평소 여러 제약으로 여행이 어려웠던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 모두가 여행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관광재단은 7일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투어 예약을 받고 있다. 서울의 전통적인 매력과 자연, 역사를 즐길 수 있는 경복궁, 창경궁, 남산 등 3개 코스다. 현장영상해설사들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면서도 풍부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방향과 거리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촉각 등의 감각을 활용해 관람하도록 돕기도 한다. 올해는 경복궁, 창경궁의 각 건축물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생생한 해설이 제공된다. 경복궁의 경회루, 창경궁의 통명전 등 주요 건축물 모형을 만지며 건축 구조를 살펴볼 수도 있다. 창경궁에서는 청진기를 통해 식물의 소리를 들어보는 체험도 가능하다. 오는 9월 7일까지 총 40회가 무료로 운영된다. 모든 코스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두 차례 운영된다. 궁궐 휴궁일로 인해 창경궁 코스는 월요일, 경복궁 코스는 화요일에 쉰다. 경기도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과 단체의 국내 여행을 돕기 위해 ‘팔도누림카’를 운영한다. 휠체어 6대가 동시 탑승 가능한 29인승 대형버스 1대와 휠체어 1대 탑승이 가능한 레저용 차량(RV) 1대 등 총 2대의 팔도누림카가 전국을 누빌 예정이다. 이용 대상은 도내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과 단체다. 대형버스는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레저용 차량은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이어야 이용할 수 있다. 평일과 주말에 관계 없이, 최대 2박 3일까지 국내 어디든 운행 가능하다. 단 대형버스는 운전기사가 함께 지원되지만 레저용 차량은 차량만 제공되며, 유류비와 통행료 등 일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매달 1일 누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팔도누림카를 다음달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매달 1~7일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만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8일부터 월말까지는 신청에 제한이 없다. 이달 신청자는 지난 3일부터 접수받고 있다.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은 그동안 가족‧단체와 함께 여행하는 게 쉽지 않다는 민원이 많아 ‘팔도누림카’를 도입하게 됐다”며 “운행 이후 이용객이 많으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무장애 관광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2월 개설했다. 텍스트 크기 조정과 음성 지원, 시각적 편의를 높인 고대비 보기 등의 기능을 추가해 실질적 수요자인 고령자, 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추천 여행코스, 편의시설 등 무장애 관광정보 검색 기능과 여행코스 및 이동경로 지도 서비스, 수화 영상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관광지 홍보영상 등 장애 유형별 맞춤 콘텐츠가 마련돼 있다. 고령자‧장애인‧영유아 동반 가족 등 수요자 유형별 무장애 추천코스, 7500건 이상의 관광명소‧숙박‧맛집 등의 무장애 데이터베이스도 제공한다.
- 2022-06-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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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일상생활 돕는 유니버설디자인이란?
- 시청각을 비롯한 오감의 쇠퇴, 기억력 감퇴나 근력 감소, 민첩성 저하 등. 노화로 인해 노인들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곤 한다. 계단 오르기, 작은 글씨로 된 안내문 읽기 등 나이 들기 전과는 달리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이 있다.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연령이나 성별, 장애 유무, 문화적 배경 등에 구애 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이다. 생활 속 흔히 접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로는 벽과 바닥, 위생기기의 색을 다르게 적용한 화장실이 있다. 노화로 인해 시야가 흐린 노인의 경우 색상이 구분되지 않으면 변기에 부딪힐 위험이 있지만, 색상으로 벽과 바닥을 구분하면 시야가 흐린 노인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020년 기준 서울시의 고령자 인구는 총 153만 4957명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 인구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건축계획단계부터 서울시 공공건축물을 신축‧증개축 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를 의무화했다. 이에 서울시 내 경로당이나 치매전담시설 등 최근 지어진 노인 복지시설에는 노인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돼 있다.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개발한 ‘서울형 치매전담실 디자인’이 그 중 하나다. 치매 노인의 신체‧정신‧사회적 특성을 맞춤형으로 고려한 이 디자인은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서울형 치매전담실 디자인 개발에는 노인요양센터 종사자와 보호자, 치매 관련 의료계‧학계 전문가와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기존 요양시설보다 더 넓은 1인 생활공간과 공동거실, 전문 요양인력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디자인의 핵심은 공용공간(공동거실 등), 개인공간(생활실), 옥외공간 등 치매전담실 내 모든 공간을 최대한 ‘집’과 비슷한 환경으로 조성한 것이다. 병원이나 시설 같은 느낌은 최소화하되, 거주하는 어르신들끼리 즐겁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용공간과 개인공간을 분리했다. 서울형 치매전담실 디자인은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와 시립서부노인요양센터 2곳에 적용됐다. 또한 서울시는 공공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이를 적용하고, 디자인 가이드북을 공개해 민간 영역으로의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서울시 중구는 노인복지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시설 개선에 나섰다. 지역내 구립경로당 23곳 중 노후 정도와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해, 가장 시급한 곳부터 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로당 이용자 워크숍, 주민설명회 등 여러 차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유니버설디자인 설계를 적용했다. 지난해 3월 장충경로당, 12월에는 필동경로당과 다산동 충현경로당이 새단장을 마쳤다. 필동경로당과 충현경로당의 경우,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내외부 시설을 손봤다. 우선 입구에는 경사로와 안전손잡이를 설치해 휠체어나 보행보조기를 타고도 경로당을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악천후를 대비해 현관에 캐노피(덮개)를 설치하고,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복도와 계단에는 픽토그램을 활용한 안내판을 부착했다. 또한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계단에는 안전손잡이와 미끄럼방지패드가 붙었다. 가장 노후화된 공간이던 화장실은 출입문부터 세면대, 변기 등 내부시설을 모두 교체하고, 위급상황 발생을 대비해 비상벨을 설치했다. 삼화페인트는 한국컬러유니버셜디자인협회와 함께 2015년 국내 도료업계 최초로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컬러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를 완성했다. 복지시설의 공간을 복도, 침실, 휴게실, 식당 등 목적에 따라 10개로 분류하고, 시각이 약한 고령층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해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활용할 수 있는 652가지 색과 사인물 사용기준을 담았다. 제품, 건축,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나 색각을 가진 사람을 배려해 시설이나 건설 현장에서 활용해 노인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까지 챙기기 위함이다. 가이드는 홍성군의 여러 노인복지시설에 적용됐다. 고령층 시력, 색상 인지 능력에 맞춰 홍성노인복지관, 홍성유일노인요양원, 사회복지재단 청로회의 복지차량이 컬러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에 맞춰 개선 작업이 이뤄졌다. 고령자들이 선호하며 눈에 잘 띄는 분홍색을 차량에 적용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식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다양한 생애주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모두가 이용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필요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시각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단편적인 디자인이 아닌, 공존을 위한 디자인인 유니버설디자인이 더 많이, 더 널리 쓰여야 하는 이유다.
- 2022-06-0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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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출 어려웠던 고령자, "국립자연휴양림서 힐링하세요"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코로나19로 장기간 야외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고령자를 대상으로 숲속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숲속 힐링 프로그램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와 주택관리공단 협업으로 진행되며,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 중인 임대주택 고령자 약 300명을 대상으로 5~6월에 걸쳐 운영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숲속 체조’(유명산), ‘오감을 느끼며 걷기’(산음), ‘휴양림 내 계곡 탐방’(대야산), 편백나무 숲 걷기(남해편백) 등의 프로그램이 15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번 숲속 힐링 프로그램이 고령자분들에게 심신의 안정과 우울감 해소 등에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적 가치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고령자 대상으로 마음 치유를 위한 산림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오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 19일 가평군 경기도잣향기푸른숲에서 공공임대주택 고령자 입주민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힐링캠프’ 체험을 진행했다. 하남풍산 국민임대주택 고령자 입주민 20명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잣향기푸른숲에서 숲길 걷기, 나무와 함께하는 스트레칭, 명상 등을 체험했다. 합천군 농업기술센터는 교통약자가 전동 카트를 타고 황매산군립공원을 관람할 수 있는 ‘나눔카트 투어 프로그램’을 철쭉 개화기간 동안 운영한 바 있다. 70세 이상 고령자 동반 가족 등이 신청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담당자는 “철쭉 개화기간에 노모를 모시고 오는 가족들이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이까지만 관람하고 가는 모습이 안타까워 전통카트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 2022-05-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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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현동 부지, 110년 만에 시민 품으로… 녹지광장 조성
- 경복궁 바로 옆, 서울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지만 110년 넘게 높은 담장에 둘러싸여 방치됐던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가 대규모 녹지광장으로 변신해 올 하반기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 전체를 열린공간으로 조성, 광화문광장 개장시기와 연계해 올 하반기 임시개방한다고 밝혔다. 송현동 부지 3만7117㎡이 녹지광장으로 변신하면 서울광장(1만 3207㎡)의 약 3배, 연트럴파크(3만 4200㎡)와 맞먹는 녹지가 생기게 된다. 청와대 개방, 광화문광장 개장과 함께 광화문과 북촌 일대가 휴식과 여유,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송현동 부지는 조선시대에 왕족과 명문세도가들이 살았지만, 1910년 일제강점기 식민자본인 조선식산은행 사택이 들어섰고, 광복 후에는 미군정이 접수해 미군숙소로, 다시 주한미국대사관 직원숙소로 쓰였다. 90년 가까이 외세에 소유권을 빼앗기며 가슴 아픈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다. 1997년 미국으로부터 삼성생명이 매입한 이후 주인이 한 차례 바뀌는 동안 쓰임 없이 폐허로 방치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대한항공-LH 간 3자 매매교환방식으로 확보한 송현동 부지에 대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임시 개방하기로 하고, 올해 2월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는 대한항공에서 부지 소유권 이전을 위한 기반조성(부지평탄화 등) 공사가 진행중이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를 ‘쉼과 문화가 있는 열린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로 조성계획을 마련했다. 110년 넘게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공간인 만큼, 인위적인 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서울광장처럼 넓은 녹지광장에 최소한의 시설물만 배치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 현재 3.7%에 불과한 서울도심의 녹지율을 1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오세훈 시장이 지난 21일(목)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과 연계해 광화문 일대 도심에 대규모 녹지를 확보하는 중요한 기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녹지광장에는 광화문~북촌~청와대로 이어지는 지름길(보행로)을 만들어 접근성을 높이고, 차량 통행이 많은 율곡로와 감고당길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녹지보행로도 만들어 걷고 싶은 도심 보행길을 선사한다. 또한, 그늘막, 벤치 등 도심에 부족한 휴게시설을 곳곳에 만들어 바쁜 일상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한다. 공연이나 전시 같은 다양한 이벤트가 열릴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마련해 도심 속 문화 향유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공공기관, 대기업, 금융, 관광 등 도심 중추기능이 집중돼 있는 광화문-시청 일대와, 오래된 주거지가 밀집한 북촌 일대에 대규모 녹지를 확보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현동 부지는 장기적으로는 도심내 녹지공간으로 조성되고 일부는 ‘(가칭)이건희 기증관’(대지면적 9,787㎡, 전체 부지의 26%)이 건립될 예정이다. 향후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정부추진 ‘(가칭)이건희 기증관’의 건립부지(위치)를 확정하고, 조화를 이루는 통합 공간계획(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 2022-05-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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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험료 1.2~1.4% 내린다… "교통사고 줄어"
-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1.2~1.4% 인하한다. 개인용은 일반 자가용으로 자동차보험에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각 보험사별 인하율을 보면 삼성화재 1.2%, KB손해보험 1.4%, 현대해상 1.2%, DB손해보험 1.3%, 메리츠화재 1.3%다. 개인용뿐 아니라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도 내려간다. 업무용은 회사 등 법인차량, 영업용은 화물차나 배달 차량을 말한다. 인하율은 삼성화재 1.2%, KB손해보험 0.3%, 현대해상 0.8%, DB손해보험 0.8%다. 1인당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가 80만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보험료 부담은 평균 9천~1만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보험료 조정은 2020년 1월 3%대 인상 후 2년 만이다. 이번 보험료 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차량 운행량이 줄고 사고가 감소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돼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 누적 적자 및 정비요금 등 보험원가 상승 요인이 지속됨에 따라 그동안 보험료 조정에 신중했으나,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을 고려해 손해율 개선을 보험료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는 인상된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3%, KB손해보험은 4%, DB손해보험은 2.1%를 올린다. 손해보험사들은 화물차나 택배 차량의 사고가 증가해 손해율이 올라가 보험료 또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2022-04-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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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물가 4% 상승... 유류세 30% 인하는 5월부터
- 3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4.1% 올라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게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식용류 가격까지 오르자 20%였던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치인 30%로 내리기로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4.1% 상승했고 생활물가지수는 5%가 올랐다. 외식물가는 6.6% 올라 1998년 4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전기, 가스, 수도와 같은 공과금은 2.9%, 교통비는 12.7% 상승했다.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세로 석유류 가격이 31.2%나 뛰었다. 이에 정부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유류세를 30%까지 내리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분이 시장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주유소와 정유사 협조를 진행한다. 직영주유소에는 가격을 바로 내릴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알뜰주유소에는 평가반영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경유 가격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대중교통, 물류업계에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3개월 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택시·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차량용 LPG는 판매부과금을 한시적으로 30% 인하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주요 선진국들도 3~40년만에 6~7%대의 최고수준 물가 오름세를 겪고 있어 당분간 물가 압력이 지속될 거라는 우려가 있다”며 “석유류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는 ‘고유가 부담완와 3종 세트’를 신속하게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며,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의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2022-04-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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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 해소됐나
- 배달 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가 약 66만 명에 달하는 시대다. 일반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는 청년층이 많다고 인식되지만 연령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60대 이상의 노년층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고령화사회에 사회적으로 노년층에게 플랫폼 일자리 제공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올해 1월 1일부터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플랫폼 분야에도 보험을 적용해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정부의 취지다. 그러나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제화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황으로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과 관련해 자세히 짚어봤다.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플랫폼 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로서, 특수고용직(이하 특고)으로 분류된다. 특고직이란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계약 형식은 사업주와 개인간의 도급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화물차 운전기사, 캐디, 통신업체 설치기사, 학습지 방문 강사 등이 포함된다. 특고직 중 하나인 레미콘 기사를 예로 들어보자. 레미콘 기사는 대부분 자기 차량을 갖고 건설현장 등에 레미콘을 실어다 주고 돈을 받는다. 이들은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낸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으로 보호’한다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시행하면서 특고직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유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56만 여 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앞서 말했듯이 올해 1월 1일부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플랫폼의 중개·알선을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 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플랫폼 업체와 1개월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해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1개월 미만의 노무 제공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월 보수액과 관계없이 모든 노무 제공 건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보험료는 보수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 1.4%를 곱해 산정하며,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중요한 점은 피보험자격 신고, 보험료 원천공세 납부다. 만약 사업주가 플랫폼을 이용해 노무를 제공한다면 플랫폼 사업자가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원천공제 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주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피보험자격 신고, 보험료 원천공제 납부를 해야 한다. 일정 조건을 갖춘 플랫폼 종사자들은 보험료 납부를 통해 실직을 했을 때 구직급여를 받는 게 가능해지고,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올해부터 특고 현황을 집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동관계 통계분류가 개정된다.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분류기준 개정과 국내 노동시장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취업자의 노동관계를 측정하는 ‘한국종사상지위분류’를 개정했다. 한국종사상지위분류가 개정되는 것은 13년 만이다. 통계청은 이번 개정에서 최근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있는 ‘의존계약자’ 항목을 신설했다. 의존계약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지만 고용 계약이 아닌 상업적 특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특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사각지대 해소 아직 이처럼 ‘노동법 밖 노동자’로 불린 특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이 다른 특고직에 비해 늦어진 이유는 특수성 때문이다.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는 고객 요구(콜)를 확인하고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때문에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의 노무 제공 구조는 기존의 사업주와 종사자 간의 고용보험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웠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주는 기사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기사 입장에서도 실제 사업주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업주와 기사 간에 노무 제공을 중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플랫폼사업자는 사업주와 기사의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이에 플랫폼사업자가 고용보험을 관리하도록 정부의 지침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문제도 발생한다. 플랫폼사들은 지역 배달대행 지사와 라이더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급했을 뿐 사실 배달 라이더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 라이더들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곳은 지역 배달대행 지사들이다. 갑자기 라이더 고용과 관련해 부담을 떠안게 된 플랫폼사들은 막막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보험료 정산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도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라이더 이탈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이다. 배달라이더 중 신용불량자,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N잡러가 많은 만큼 소득 신고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대다수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은 환영하지만 고용보험은 보험료 부담만 가중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들이 이탈하게 되면 공급 부족으로 배달료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노동권 보장이다. 지난달 23일 민주노총과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권리보장을 요구하며 법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 법제화”를 약속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 어떠한 내용으로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인지 당사자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수위원회와 대화를 요구했다. 이들이 이날 밝힌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권리보장 요구안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는 법 개정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수립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의무 및 사용자 책임 부여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고용보험 조기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적용제외 철폐 개정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직종별 맞춤형 건강검진제도 제도화 및 적용대상 확대 등이다. 정부는 1~3월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그 결과 플랫폼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허물 좋은 정책이라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세금을 걷기 위한 정책이라는 인상도 지울 수 없다. 플랫폼 노동자의 진정한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022-04-04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