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다. 아파트 분양에 다자녀 특별 분양신청을 했더니 당첨이 되었단다. 아파트 경쟁률이 몇 백대 일이 되어 도저히 붙을 가망이 없었는데 자식이 셋인 덕분에 정부의 다자녀 특별 분양 혜택을 톡톡히 봤다고 한다. 셋째 막내가 복덩어리라고 이웃에서 모두가 한 마다씩 덕담을 해준다고 며느리 목소리에 잔뜩 기쁨의 웃음이 배어있다.
또 하나 다자녀의 혜택을 본 것이 있다.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시립유아원에 아이들이 쉽게 들어간 것이다. 시립유아원을 선호하는 아이들은 많은데 원생 수는 한정되어 있어 그림의 떡으로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입학 희망자가 넘치다보니 다양한 방법으로 점수 누진제를 하여 최고점을 받은 사람이 입학을 한다. 공평하게 입학기회를 준다고 제도화 하였지만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차례가 돌아오기가 하 세월이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셋째가 입학 적령이 되면서 다자녀 점수로 단번에 앞사람 여러 명을 제치고 입학하게 되었다.
세상 참 많이 변했다. 지금은 다자녀에게 혜택이 있지만 우리가 젊었던 시절에는 반대로 산아제한이 있었다. 아이를 못 낳게 했다. 그 당시는 정관수술한 사람이 오히려 가점을 받아 아파트 당첨이 유리했다. 아파트를 받으려고 70대 노인이 정관수술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웃었는데 이제는 정반대가 되었다.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출산을 장려하기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출산을 장려한다. 다자녀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을까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니 생각보다 많다. 지자체별로 혜택 내용도 다르고 명칭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지만 대략이나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알아본 내용을 옮겨본다.
1, 다자녀우대카드를 발급받아 수목원이나 박물관 무료입장 가능
2,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감면
3, 년말정산 시 자녀 추가공제
4, 자동차 취득세 면제
5, 대학등록금 감면
6, 국공립어린이집, 병설유치원, 국립유치원 우선권 부여
7, 출산비용 지원
8, 통신비 할인
9, 중, 고등학교 수업료지원
10,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인정
11,셋째 아이 교복 구입비 지원
12,도시가스 요금 감면
보건소에서도 특별 혜택이 있는 것 같다.
아들의 집 문제가 해결되니 그 밑의 딸아이의 집 문제가 또 걸린다. 딸은 이제 8개월의 아이가 있는 새댁이니 좀 더 전세를 살아도 된다. 하지만 오빠가 집을 마련했다니 ‘오빠 축하해’ 하는 목소리 속에 부러움이 들어있다. 딸도 다자녀를 낳아 이런 저런 혜택을 받고 정부정책에 호응하는 집안이 되었으면 하는데 자식들의 결정에 관여할 생각은 없다.
국가경쟁력의 첫 번째가 인구수라는데 우리나라는 저 출산으로 인구수가 줄어든다고 걱정이 많다. 다자녀에 대한 혜택도 필요하지만 아이들 키우기가 쉽도록 정부에서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주고 기업에서도 배려를 해주었으면 한다.
희망찬 새해에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민생관련 제도들이 많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잔금대출 요건 강화다.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 공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 잔금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나가야 한다. 보험료가 지금보다 25% 저렴한 실손 의료보험이 4월 출시된다.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예금가입ㆍ대출 등 주요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2월 본격 영업을 시작한다.
소득세 과세표준에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이 구간 세율은 40%가 적용된다. 현행 최고세율은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38%이다. 상속
및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이 현행 산출세액의 10%에서 7%로 축소된다. 새해에도 군인처우는 크게 개선된다. 상병월급은 19만5,000원, 병장은 21만6,000원이 되며 숙소인 병영생활관에는 에어컨이 100% 설치돼 여름철 찜통
더위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매달 있었던 의무경찰시험이 3월부터 두 달에 한번으로 바뀐다. 탈락자들의 매월 응시에 대한 시간과 비용 절감 차원이다.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 관련 면허나 자격 보유자와 관련 학과 전공자들을 별도 모집한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6,030원에서 6,47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만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135만2,230원이다.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에 이어 올해는 정년 60세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금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간다.
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 컴퓨터 등으로 부동산매매ㆍ임대차계약을 맺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상반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인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물로 확대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종료한 경우 어린이들이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위반하면 20만원의 범칙금을 물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월부터 시행된다. 노후차량 운행 금지 규제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등록한 경유차 가운데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차량이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면류(국수 냉면 유탕면) 및 즉석섭취식품(햄버거 샌드위치) 일부의 제품 포장지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나트륨 함량을 표시하는 제도가 5월 시행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ㆍ해썹)에 따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이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체의 전 품목으로 확대된다.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이해와 변동사항’에 대해 시니어 강의를 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의 주관하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장·노년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물론 재산이 많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제도이다.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을 위해 올해에 변동된 내용과 신청자격, 신청절차 및 신청 시 유의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해 알려드린다;
1. 2016년 변동내용
1) 종전 60세 이상이었던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5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2) 형제·자매를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질적 수급가구가 늘어나게 조정하였다.
3) 올해부터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 신청전용 화면을 신설하였다.
4) 홈택스 간편 신청서비스를 도입하여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도록 전자신청 방법을 개선하였다. 반면에 일반신청은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보증금 등을 상세하게 입력해야 한다.
2. 신청자격
1) 가족 가구: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9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50세 이상(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장·노년 가구.
2)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50세 이상 가구.
3)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단독가구: 1,300만 원/년 미만 총소득의 경우, 최대 70만 원 지급.
- 홑벌이 가족 가구: 2,100만 원/년 미만 총소득의 경우, 최대 170만 원 지급.
- 맞벌이 가족 가구: 2,500만 원/년 미만 총소득의 경우, 최대 210만 원 지급.
4) 자녀장려금의 자격과 소득 기준: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 - 부양자녀 있는 가구: 4,000만 원/년 미만 총소득의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 지급. 5) 재산: 가구원 전원의 재산합계액(15년 6월 1일 기준)이 1억4천만 원 미만의 경우. 단, 1억 원 이상 1억4천만 원 미만의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6) 주택: 1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3. 신청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첫 화면에 신청화면이 나타남.
2) 새미래 콜센터 상담: 전화 126 –2) -4) 번 또는 126- 6) -2) 번으로 접속 문의.
3) 담당세무소 민원실 문의 또는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
4)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이용.
4. 신청 시 유의 사항
1) 맞벌이 가족 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기준금액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합계액임.
3) 신청 기간은 16년 5월 1일~5월 31일이나, 신청기한이 지나 6월 1일~ 11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 산정액의 90%만 지급됨.
4) 장려금은 총급여액(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 조정액) 등에 따른 에 따라 지급됨.
필요하면, 조세특례제한법 100조 참조.
5)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지급할 장려금 산정액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하고 지급됨.
6) 장려금의 지급은 9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신청자격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10월 이후에 지급됨.
7) 신청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신청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8)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함.
다만,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종합소득 금액 15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지급 받을 수 있음.
9) 지급금액 감액 및 충당의 경우;
- 소득세 부녀자 공제와 근로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부녀자 공제 관련 세액 차감.
-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 세액공제 금액 차감.
국세청에 의하면,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총 254만 가구에 안내장을 발송하였다 함;
- 근로장려금 대상 : 199만 가구
- 자녀장려금 대상 : 112만 가구
- 중복 통보 대상 : 57만 가구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경우, 주변에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료는 국세청 공고와 네이버 등 인터넷 정보와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정부의 3개년 계획 중 청년고용을 위해선 취업경로별 애로 해소로 50만개 일자리를 만들 방침이다. 또한 여성 일자리의 경우 경력유지를 통한 150만개 창출을 목표로 세웠다.
우선 청년 고용과 관련 정부는 전문대학을 평생직업 교육대학으로 전환. 육성하고 재직자 특별전형 규모를 확대해 선취업-후진학을 통한 조기입직을 촉진한다.
교육·의료·금융·관광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진입장벽 완화 등 규제를 개선하고 산업단지 내의 청년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해 일자리의 미스매치도 완화한다. 산업단지와 인근학교를 연계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교육과 취업의 연계도 강화한다.
이밖에 정부는 청년고용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 전제 일자리 예산(2014년 11조8000억원) 중 청년관련 예산이 11%에 불과하다는 점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심층평가를 통해 청년 일자리 관련 효과성 높은 사업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원프로그램도 효율적으로 재편한다.
여성 일자리를 위해선 정부는 여성의 경력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특히 출산과 육아를 거치는 30대 전후의 여성고용률이 급락한다는 점에 착안한 정부는 먼저 시간제보육반 등 근로유형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해 여성 고용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2년간 인건비의10%를 세액공제하는 등 세제지원을 통해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등을 통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경력단절. 육아기 여성 등의 근로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육아·임신·간병 등 자발적 수요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 청구권을 부여하고 전일제 복귀를 보장할 방침이다.또한 전일제 근로자 채용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지원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조건 개선시 사회보험료 등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이 경우 2017년 여성 일자리는 150만개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3개년 계획을 통해 만들어지는 신규 청년 일자리 50만개에서 중복된 부분을 뺄 경우 총 16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