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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락방’ 주인공서 그룹홈 설립자로, 논두렁밭두렁 윤설희
- ‘우리 집의 제일 높은 곳 조그만 다락방. 넓고 큰 방도 있지만 난 그곳이 좋아요. 높푸른 하늘 품에 안겨져 있는 뾰족지붕 나의 다락방 나의 보금자리.’ 1970년대 활동했던 혼성 포크 듀오 ‘논두렁밭두렁’의 대표곡 ‘다락방’의 가사다. 이 노래를 알고 있다면 그들이 부부였다는 걸 기억할 테다. 두 사람은 부부의 연으로 가꾼 보금자리에서 더 많은 인연을 보듬어 가족으로 맞았다. 남편 김은광은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아내 윤설희는 여전히 그 보금자리에 남아 사랑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 ‘다락방’을 비롯해 ‘외할머니댁’, ‘영상’ 등의 곡으로 사랑받았던 논두렁밭두렁. 종종 방송이나 무대에 나오긴 했지만, 이전처럼 활발한 소식을 듣긴 어려웠던 그들이다. 가수로서의 행보는 그러하나, 사실 부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온 터였다. 쉼 없는 지난날을 한눈에 보여주는 건 아내 윤설희 작은도서관 더브릿지 관장의 SNS 프로필이다. 논두렁밭두렁 멤버로 시작해 다리The Bridge청소년사업가지원센터 센터장, 사단법인 땡큐 이사장, 별빛내리는마을과 봄채 아동 그룹홈 설립자, 사랑하는교회 목사 그리고 작은도서관 더브릿지 관장까지. 적혀 있지는 않지만 음악학원과 24시 어린이집도 운영했다. 그런데 음악학원을 제외하면 가수와 연계된 활동은 찾아보기 어렵다. 가수였던 그들이 이렇듯 의외의(?) 근황을 알리게 된 데에는 아내 윤 관장의 뜻이 컸단다. “첫딸을 낳고 가수 활동은 그만뒀어요. 어려서부터 꿈이 현모양처나 교사였는데, 그 영향인지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보면 어떨까 싶더군요. 작은 기타 학원을 운영하다가 종합적으로 음악 교육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연 방송음악학원이 꽤 인기를 끌었는데, 어느 날 보니 엄마들 사이에서 ‘값비싼 학원’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짜느라 스무 명 넘는 강사를 초빙한 데다 건물 임대료까지 냈으니, 교육 원가 대비 수업료가 높지는 않았거든요. 어쨌거나 내가 원했던 결과는 아니었어요. 차라리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국가의 보조를 받아 더 부담 없는 환경에서 아이들을 교육하지 않을까 싶었죠. 그렇게 어린이집을 열게 됐습니다.” 갈 곳 없는 아이들, 보금자리를 내어주다 어린이집을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아 IMF가 터졌다. 가장들은 회사 밖으로 내몰렸고, 집집마다 재정난에 시달렸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당시 그런 현실의 아픔을 고스란히 마주했던 윤 관장이다. “IMF로 해체되는 가정이 늘어가는 걸 실감했어요. 낮뿐 아니라 밤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생겨났죠. 그러면서 24시 어린이집을 떠올렸는데, 막상 우리나라에 몇 곳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지방 공연을 다니면서 아이들 맡기는 문제로 고민했던 경험이 있던지라 고충을 해결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24시 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당시 벼룩시장에 ‘무료탁아상담’이라는 1단짜리 광고도 냈죠. 말 그대로 무료로 탁아 상담을 했는데, 그러면서 정말 많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한 번 더 알게 됐습니다.” 그나마 24시 어린이집에라도 오는 아이들은 다행이었다. 그곳마저 다닐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었으니 말이다.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 도망 나온 엄마와 아기, 생활고로 조부모에게 떠맡겨진 손주들, 호적도 없이 버려진 신생아까지. 저마다 딱한 사정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그렇게 논두렁밭두렁 부부는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에게 자신의 보금자리를 내어주기로 결정했다. “2000년 6월이었어요. 미혼모의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우리와 비슷한 일을 하는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게 바로 ‘그룹홈’이라는 걸 알게 됐죠. 2003년에 ‘별빛내리는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아동 그룹홈을 설립했고, 10년 후인 2013년엔 여자 아동 그룹홈 ‘봄채’를 설립했습니다. 만든 두 개의 그룹홈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2000년 초만 해도 그룹홈이란 개념은 생소했다. 국내에 많지 않은 그룹홈을 운영하는 이들은 대체로 종교인이었는데,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렇다 할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다 2010년대에 이르러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통해 관련 지원책들이 속속 생겨났다. 아직도 사회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하지만, 과거 불모지 같았던 때를 생각하면 그나마 형편이 나아진 셈이다. 제 가정도 돌보기 어려웠던 시절, 숱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나서 정말 먹고살기 힘든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크게 어렵다고 느끼진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어 행복했죠. 나만 헌신한다고 여겼으면 여태껏 오래 해올 수 없었을 거예요. 결국은 나에게도 보탬이 되고 즐거운 일이었던 거죠. 요 며칠도 하루 세 시간 자고 밤을 꼴딱 새고 하면서 일을 했는데, 피곤하긴 했지만 기쁨이 더 컸어요. 막상 제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준 건 얼마 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아이들을 통해 성장했고, 많은 걸 이뤘죠. 결국 그 원동력은 이타심보다는 자기실현에 가까웠다고 봐요.” 남편의 유작 ‘사랑해봤나’를 완성하며 여러 아이를 돌봐야 하는 고단한 상황에서도 가장 큰 힘이 돼준 건 남편인 가수 故 김은광이었다. 오래오래 그들의 보금자리에 함께 머물렀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그는 2010년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진단을 받고 1년 만에 이별을 겪었지만, 언제나 그렇듯 슬퍼할 새도 없이 아이들 챙기는 데 여념이 없었던 윤 관장이다. 그러다 한 번씩 불현듯 찾아오는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도 컸다. “부랴부랴 애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나면 그제야 제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한바탕 울고 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이들 챙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한번은 운전하고 가는데 길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럴 때 남편이 있었으면 당장 전화해서 물어봤을 텐데, 그럼 그이가 이렇게 저렇게 가라고 설명해줬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부부는 반쪽이라고 하는데 그 이상이었구나, 적어도 3분의 2쯤은 되겠구나, 다 내가 해온 일이라 생각했는데 우리 남편 몫이 참 컸구나, 부부가 함께한다는 건 되게 좋은 거였구나 깨달은 거죠. 요즘도 그렇게 불쑥불쑥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최근 윤 관장은 남편의 유작을 하나 발견했다. 연필로 적은 악보였다. 논두렁밭두렁의 노래는 남편이 작곡, 아내가 작사하곤 했는데, 남편이 생전 작곡해둔 노트를 찾은 것이다. 함께 노래하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좋은 노래는 듣자마자 좋은 가사가 생각나곤 했다. 남편의 악보를 피아노로 치다 보니 순간 가사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가사가 지어졌고, ‘사랑해봤나’라는 제목의 곡이 완성됐다. “‘사랑해봤나’ 가사는 그런 내용이에요. 청춘이 빛났던 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랑의 기억이 있기에 어쩌면 우리는 더 사랑을 원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며 곡을 지었고, 곧 음원으로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4월에는 완성된 곡으로 남편을 위한 추모 공연을 열려고 해요. 근데 한번 불러보니까 음역대가 제가 소화하긴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동생(가수 윤설하)에게 부르라고 했더니 사랑 얘기는 자신과 맞지 않는다며 고사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제가 부르게 됐어요. 저도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지만, 남편을 생각하면서 최대한 잘 불러보려 합니다.” 아이들아, 언제든 편히 찾아오렴 남편의 추모 공연은 그룹홈이 있는 건물 지하의 소리 소극장에서 열린다. 같은 건물에 더브릿지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이 공간을 마련하게 된 건 그룹홈 아이들을 위해서였다. “우리 애들이 보면 친구가 없더라고요. 학교 가면 엄마 아빠에 대해 얘기할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못 하니까. 그러다 보니 자꾸 위축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려워하는 게 안타까웠어요. 마침 여기저기서 후원받은 책도 많겠다, 이걸 잘 모아서 지역사회와 공유하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작은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아이들과 주민분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교류하길 바랐죠.” 소극장과 작은도서관, 교회와 그룹홈까지 모두 한 건물에 있다 보니 간혹 윤 관장을 건물주라 여기는 이들도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지원금과 후원금이 있긴 하지만, 공간을 유지하고 식솔들을 챙기려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윤 관장은 또 다른 형태의 그룹홈을 꿈꾸고 있었다. 바로 노인들을 위한 그룹홈이다. “제가 부모 역할을 하지만 많이 부족했죠. 아이들 하나하나 눈 맞추고 마음을 어루만져줘야 하는데, 지원금이나 행정적인 업무들 처리하느라 서류 만지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누군가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든 생각이 외롭게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그룹홈을 만들고, 아이들과 교류하도록 하면 어떨까 한 거죠. 아이들 수만큼 어르신들이 있다면 저마다 충분히 사랑을 독차지할 테니까요. 가능하다면 언젠가 마당 있는 넓은 집을 마련해 그런 꿈을 이뤄보고 싶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일보다는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을 하자’라는 포부로 지난 20여 년을 달려왔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 비로소 아름다운 세상이라 믿으며, 그런 아름다운 세상에서 더불어 살기를 희망하며 남은 인생도 지금처럼 살아가리라 다짐해본다. 올해로 칠순, 윤 관장 개인만을 생각한 노후의 꿈은 없을지 궁금했다. “글쎄요. 지금처럼 계속 일하는 게 곧 노후의 꿈이자 준비 아닐까요. 요즘도 그룹홈 아이들을 대형 승합차에 태우고 여행도 다니고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친구들이 이제 힘들 텐데 일을 그만하라 하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일을 취미로 한다는 기분이에요. 지금이야 여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말 늙어서 뭘 못 하겠다 싶은 때가 오더라도 작은도서관 관장은 하려 해요.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서도 도서관 귀퉁이 어딘가에 앉아 책 읽고 있으려고요.(웃음) 한편으론 그룹홈을 떠난 아이들이 종종 찾아오길 바라죠. 이번 설날에도 혹시나 해서 세뱃돈 챙겨 기다렸는데 많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찾아오지 못하는 아이들의 형편도 이해합니다. 다만 살면서 힘들고 외로운 순간, 늘 나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아이들이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 2024-03-1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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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발 2800m 고도가 주는 독특함,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골프 CC
-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골프클럽은 해발 2800m 고도에 위치해, 골퍼들에게 독특하고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CNN에서는 이 골프클럽을 ‘당신의 골프 버킷리스트를 위한 10개의 독특한 코스’ 중 하나로 선정했을 정도로, 전 세계 골프 애호가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명소다. 에티오피아 인구는 약 1억 2900만 명에 달하고 세계적으로 인구 규모 10위를 차지한다. 면적은 대한민국의 약 11배에 달하는 110만 ㎢로 면적 기준 세계 26위에 랭크되어 있다. 주 사용 언어는 암하라어와 영어이며, 국민 한 사람당 GDP는 1000달러로 세계 168위를 기록하고 있다. 고원지대의 온화한 기후는 골프를 즐기기에 좋은 조건을 만들어준다. 아디스아바바는 ‘새로운 꽃’이라는 뜻을 가진 에티오피아의 수도이자 최대 규모 도시다. 해발 2500m에 위치한 이 고원 도시는 지리적으로 에티오피아를 두 개로 나누는 역할을 하며, 인구는 약 340만 명이다. 아디스아바바 볼레 국제공항은 여행객들에게 편리한 레이오버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항에서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다수의 호텔들이 무료 셔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4시간 넘는 스톱오버 서비스도 제공해, 여행 중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거나 짧은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에티오피아는 커피의 기원지로 알려져 있으며, ‘커피’라는 단어는 에티오피아 북부의 ‘카파’(Kaffa) 지역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진다. 커피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는 아랍어 ‘카와’(Quhwah, Kahwa)에서 유래했다고도 하는데, 이는 ‘기운을 북돋우는 것, 술’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개인적으로 호텔에서 마셔본 커피 맛은 기대 이하였지만, 아마도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커피 맛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디스아바바에는 18홀을 자랑하는 아디스아바바 골프클럽과 6홀 코스인 브리티시 앰버시 골프코스 등 단 두 개의 골프코스만 있다. 아디스아바바 골프클럽은 1955년에 문을 열었으며, 당시 황제가 직접 참여한 개장식으로 유명하다. 처음에는 9홀로 운영되다가 2016년 18홀로 확장되었으며, 현재는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다. 골프클럽의 평점은 5점 만점에 4.3점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방문객들이 매우 만족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골프클럽은 해발 2800m에 자리해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날씨를 자랑한다.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와 미세먼지 없는 자연환경은 골프를 즐기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한다. 공항에서 단 10km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 또한 매우 뛰어나다. 또 다른 6홀 코스인 브리티시 앰버시 골프코스는 공항에서 7km 이내 위치하며, 두 골프장은 12km 정도 떨어져 있다. 아디스아바바 골프클럽은 100개의 객실을 갖춘 호텔과 연회 및 결혼식 등이 열리는 크고 멋진 레스토랑을 보유하고 있다. 호텔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 필자가 도착한 날에는 결혼식이 있어 많은 방문객들로 붐볐다. 캐디는 35명이며, 여성이 20명, 남성이 15명이다. 나이대는 18세에서 35세 사이로 다양하다. 화폐 단위는 비르(Birr)이며, 1달러는 약 52비르에 해당한다. 라운드 비용은 외국인의 경우 35달러, 현지인은 13달러로 설정되어 있으며, 손카트 이용료는 3달러다. 캐디 사용은 필수이며, 캐디피는 10달러로 최근 인상되었다. 골프클럽에서는 현재 드라이빙 레인지가 수리 중이며, 전반 9홀 일부가 보수 중이어서 후반 9홀만 두 번 라운드할 수 있다. 1억이 넘는 인구 중에 골퍼는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라운딩 당시 전날 내린 비로 인해 코스 일부에 물기가 남아 있었으며, 주의가 필요했다. 코스는 전형적인 파크랜드 타입으로, 러프가 많고 깊어 볼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특히 10번 홀(파4, 274m)은 좌우에 워터 해저드가 있어 티 샷에 유의해야 한다. 12번 홀(파3, 321m)은 왼쪽으로 워터 해저드가 있고, 오른쪽은 매우 넓어 선택의 여지를 준다. 13번 홀(파5, 461m)은 강한 바람으로 인해 페어웨이에 나무가 송두리째 뽑혀 있는 등 자연스러운 장애물이 존재한다. 18번 홀(파4, 275m)은 그린 앞 100야드 지점부터 큰 호수가 멋진 뷰를 제공하며, 티 샷이 200m 이상이면 볼이 호수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전반 9홀을 라운드하지 못한 아쉬움에 다시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아프리카에서의 라운드는 매우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다다.
- 2024-03-1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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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병률 증가 대장암, 대장내시경 검사 왜 필수일까?
- 맵고 짜고 기름진 음식 위주의 식사와 과음. 현대인의 서구화 된 식습관 확산은 우리 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환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20~40대 대장암 환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4.2%에 달한다. 대장암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와 예방법에 대해 권계숙 인하대학교 소화기내과 교수의 도움말을 통해 자세히 알아본다. 대장내시경 검사, 왜 중요할까? 대장은 소장의 끝부터 항문까지 연결된 소화기관으로, 길이가 약 150cm 정도에 이른다. 대장암은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말한다. 발생 위치에 따라 결장에 생기면 결장암, 직장에 생기면 직장암으로 구분한다. 통칭하여 결장직장암이라고도 부른다. 대장암이 발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체 가운데 10~15%는 유전적 요인이 원인이다. 특히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유전성 비용종증은 유전 질환으로 대부분 45세 이전에 발병하므로 더욱 주의를 요구한다. 대장암 발병에는 무엇보다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육류 소비 증가와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율 증가, 그리고 높은 흡연율과 음주율이 대장암을 촉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에서도 연령은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장암 진료 인원은 2017년 13만 9184명에서 2021년 14만 8410명으로 6.6%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30.6%(4만 5484명)로 가장 많았고 70대 26.0%(3만 8534명), 50대가 18.4%(2만 7362명)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에서는 50세 이상부터 1차로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이상이 확인되면 2차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한다. 이와 같은 발병률로 인해 대장암은 중장년층의 대표 질환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젊은 대장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 콜로라도대 안슈츠 메디컬센터 연구팀이 최근 국제 의학 저널 ‘랜싯(Lancet)’에 게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20~49세의 대장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2.9명으로 조사 대상 42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식습관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장암은 다른 암과 같이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장내시경 검사는 대장의 염증, 용종(폴립), 암 등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이 발견되면 걱정이 되기 마련이지만, 모든 용종이 대장암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용종 가운데 선종성 용종(이하 선종)이 대장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대장암의 80%가 선종에서 기원하는데, 선종이 암으로 진행하는데 약 10년 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다. 권계숙 교수는 “대장내시경 검사의 가장 큰 장점은 검사에서 용종 또는 암이 발견됐을 때, 조직검사나 치료적 시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대장암 외에도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장결핵 등의 염증성 장 질환, 대장 게실, 협착, 허혈성 장염 등 또한 진단할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일반적인 대장내시경 검사 주기는 5년에 한 번이다. 다만, 50세 이후에는 3년마다,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40세 이후부터 3년마다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더불어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발견된 선종의 크기가 1cm 이상이거나 5개 이상인 다발성인 경우에는 1년 후 검사를 권고한다. 만약 선종을 제거한 후 크기가 1cm 미만이면 3년 후에 검사해도 무방하다. 만성 염증성 장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도 최소 2년을 주기로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증상 없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대장내시경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대장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데 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 대장암의 증상은 발생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항문하고 가장 가까운 직장암은 혈변, 설사나 변비, 잔변감 등의 증상이 비교적 일찍 나타난다. 좌측 대장암은 배변 습관의 변화나 혈변, 변비 등의 증상이 어느 정도 진행한 이후에 보여진다. 우측 대장암은 증상이 전혀 없거나 소화불량이나 복통, 체중 감소, 빈혈 등의 비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대장암의 증상은 과민성대장증후군과 비슷하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권 교수는 “설사, 변비, 복통 등의 증상이 6개월이상 만성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나,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정상 소견일 때 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다. 따라서 증상만으로는 대장암과 과민성대장증후군을 명확히 감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장암에 의한 합병증도 주의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는 장폐색은 대장암 환자의 30%가량이 겪는다. 소장이나 대장이 막혀서 장의 내용물(음식물, 소화액, 가스)이 빠져나가지 못하여, 배변과 가스가 장 내에 축적되어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권 교수는 “변비와 함께 복부 팽만이 심해지고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갑압을 위한 응급수술 또는 대장 스탠트 삽입 등의 시술이 필요하고, 심한 경우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장폐색이 일어나기 전에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 권계숙 교수는 주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을 가능케 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장암 의심 증상으로는 △최근에 갑자기 생긴 변비 또는 가늘어진 대변 △혈변 △체중 감소 △빈혈 △복통과 동반된 복부 팽만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2개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상담하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또한 균형 있는 식사를 하고, 충분한 물과 야채 섭취로 변비를 예방하는 것을 추천한다.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하며, 술·담배는 피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권계숙 인하대학교 소화기내과 교수]
- 2024-03-1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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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개혁 둘 중 하나 고릅시다” 시민참여 공개 토론 연다
-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연금 개혁안을 두 가지로 좁혀 제시한 뒤 시민 참여 공개 토론을 열기로 했다. 지난 11일 연금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 1안과 보험료율은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2안을 제시했다. 숙의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각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한 36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제시안은 더 내고 더 받자는 1안과 더 내고 똑같이 받자는 2안 두 가지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은 단일안으로 포함됐다. 1, 2안 모두 보험료 인상률은 차이가 있지만, 보험료율은 높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1안의 경우 지속해서 낮아지던 소득대체율을 다시 높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40년 동안 보험료를 냈다는 가정하에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두 가지 안 모두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효과는 큰 차이가 없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현재 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1안을 선택하면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2안을 선택하면 2063년으로 8년 늦어진다. 두 가지 안 모두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을 해결하기는 어렵고, 64세까지 의무적으로 연금을 내려면 현실적으로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거나 정년이 연장되어야 가능한 데 이에 대한 논의가 빠져있다는 점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이를 시민이 직접 참여해 토론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연금개혁위원회는 위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13일부터 21일까지 4회에 걸쳐 생방송 토론을 열어 단일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토론에는 시민 대표 500명이 참여한다. 국회는 토론을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까지 개혁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 2024-03-1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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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된 증여재산공제, 좋은 부모의 기준 될까?
- 중장년에게 ‘세금’이라는 단어는 늘 따라다니는 피로 같은 존재입니다. 회사의 운영에서 집안의 재산 관리에 이르기까지 늘 따르는 걱정거리이지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박재홍 세무사를 통해 세금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혼인율의 급감과 낮은 출산율은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의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올해부터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증여재산공제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장성한 자녀가 있으시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혼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세법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이 적용됩니다. 당초 성년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본 증여재산공제가 10년간 합산 5000만 원이었는데, 이 규정과 별도로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 추가공제가 가능하여 총 1억 5000만 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신랑•신부는 각각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금액 등에 대해 각각 기본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과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합친 총 1억 5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각 부모로부터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증여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고, 2024년 1월 1일 이전에 결혼했어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날이 혼인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모두 합쳐서 공제금액은 1억 원입니다. 신설된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증여재산공제 1억 원 적용 ① 증여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존속 그룹 단위로 적용 ② 공제한도 : 1억 원 ③ 증여일 : 혼인신고일 이전 2년,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④ 증여추정, 증여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 제외 결혼정보회사가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신혼부부가 결혼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은 평균 3억 3050만 원(주택 마련 2억 7977만 원)이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 비용이 3억 3000만 원인데, 정부에서 혼인공제 신설로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각 부부 합산 3억 원까지 과세하지 않겠다고 하니, 정부가 결혼 비용 현실을 반영하여 세법 개정을 잘한 것 같습니다. 또한 양가 부모로부터 3억 원을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받는다면 신혼부부는 동 자금을 주택 전세자금 또는 주택 구입자금에 보탤 수 있는 여력이 커질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지 않아 부모로부터 일부 도움을 받아 주택 취득 및 임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후 주택 취득 및 임차자금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이러한 부담도 감소될 것 같습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적용 방법은 같습니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미혼모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규정입니다. 여러 번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모두 합쳐서 공제한도는 1억 원입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 요건 ① 증여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존속 그룹 단위로 적용 ② 공제한도 : 1억 원 ③ 증여일 :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④ 증여추정, 증여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 제외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통합한도 혼인 증여재산공제, 출산 증여재산공제 각각 1억 원을 합쳐서 2억 원이 아니며,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모두 합쳐서 1억 원을 한도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른 한편의 생각 자식을 도와줄 재산이 없는 부모와 그 자녀들은 이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재산이 있는 부모를 둔 자녀들만이 적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도와줘야 하는 금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사회적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유한 부모의 자녀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므로 또 하나의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만약 제 딸이 “세법에서는 1억 5000만 원까지 자식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왜 저한테 1억 5000만 원을 안 도와주시나요?”라고 이야기한다면, 재산이 없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재산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세부담 없이 쉽게 재산을 물려주고 재산 없는 사람들은 물려줄 재산이 없다면, 각기 다른 환경에 놓인 자녀들은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까요?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기도 합니다.
- 2024-03-1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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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닥-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시니어 케어 지원ㆍ의료서비스 협업
- 시니어 토탈 케어 기업 케어닥과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이 간병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협약식을 진행했다. 지역 거점 내 고령 환자에게 꼭 필요한 전문 간병 서비스를 대중화한다는 취지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 기관 간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고령 환자 전문 간병을 중심으로 한 시니어 케어 시스템을 상호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자 회복 및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지원 및 협력 △간병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간병인 실무교육 △케어닥의 간병서비스 연계 및 보유 자원, 전문인력 지원 △간병크레딧 사업 지원·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협력한다. 이번 협약은 병원 전문 간병 시스템의 기반 확립 및 고품질 간병을 기반으로 한 메디컬 시니어 케어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실질적 협력에 초점을 맞췄다. 케어닥은 의료 기관의 특성에 맞춰 간병인 실무교육 제공을 강화하고, 필수 간병 자원 및 전문 인력의 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시니어 하우징을 위한 전용 메디컬 케어 및 의료 서비스 프로세스 개발에도 힘을 모은다. 양측은 차세대 어르신 돌봄 거점으로서 시니어 하우징의 중요성에 중점을 두고, 더욱 나은 돌봄 환경 구축을 위한 메디컬 기반 시니어 케어 프로그램 구상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병원 내 ‘간병크레딧’ 사업 지원에도 나선다. 케어닥 간병크레딧은 독거 어르신 및 취약계층에게 케어닥의 전문 간병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는 제도다. 양측은 향후 서울을 시작으로 각 부속 병원 내 간병크레딧 제도 순차 적용을 검토,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케어닥은 어르신 돌봄 및 간병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료 기관 및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지난해에는 강북삼성병원, 강남베드로병원 등 서울 주요 지역 내 병원과 관련 MOU를 맺고 업무 지원 및 협력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 역시 전문성 있는 맞춤형 간병 서비스 보급을 목표로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케어닥 박재병 대표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고령 전문 간병의 수요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진료 현장은 물론 병원 안팎을 아우르는 메디컬 기반 전문 시니어 케어 프로그램을 더욱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의료기관 협력을 통해 고품질 간병 서비스를 공유하고 보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4-03-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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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자이, 시니어 서비스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 글로벌 제약회사 한국에자이가 ‘시니어 서비스 디지털 전환의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3월 21일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양재 더케이 호텔에서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 환경 속에서 혁신적인 고령층 서비스 구축을 위해 관련 정책 및 서비스 담당자, 기술 R&D 연구자와 기업들 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 최신 동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니어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기업 및 지자체, 기관의 전문가들이 함께한다. 뇌 건강(Brain Health)을 테마로 한 1부에서는 박영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의 ‘시니어복지 디지털전화 사례중심의 트렌드’ 발표를 시작으로, 김형원 한국에자이 차장의 ‘스마트 뇌건강 관리 방안 제언’, 유호영 DKI 부장의 ‘스마트경로당을 통한 시니어 서비스 디지털헬스케어 전환’ 발표 및 패널 미팅이 이어진다. 2부에서는 스마트 케어(Smart Care)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2부에서는 김영주 바이오의료기기학과 교수가 ‘IOT 기반 스마트헬스케어’를 주제로 포문을 연다. 이어 박근정 앤씰 팀장의 ‘스마트 숙면 IOT 시스템관리’, 임은채 크리플 대표의 ‘스마트 테이블을 통한 시니어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정승룡 SK텔레콤 부장의 ‘AI기반 시니어돌봄사업 추진 현황’ 발표를 끝으로 심포지엄을 마무리한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을 주최한 한국에자이는 올해 치매전단계인 경도인지저하 치료제 레켐비 허가를 앞둔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에자이와 함께하는 뇌건강학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예고한 바 있다. SK텔레콤·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AI기반 치매 인식개선 시범사업 시행하는 등 시니어의 뇌 건강 개선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아울러 시니어에게 효율적이고도 시의적절한 의료체계 편입에 도움을 주는 ‘치매관리에코시스템’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 2024-03-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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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의 향기로 집안 분위기 바꾸는… 인테리어의 새로운 경향 ‘향테리어’
- 요즘 향을 인테리어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향’과 ‘인테리어’를 합친 ‘향테리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향테리어를 시작하는 입문자를 위해 주거 공간별로 적용 가능한 제품을 소개한다. 향이 나는 제품을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을 확인하고, 집에 적용되는 향테리어에 관해 김민준 조향사(한국조향교육진흥원 수석 강사)와 함께 알아봤다. 향은 공간의 분위기를 만든다. 교보문고는 매장 곳곳마다 책과 어울리는 시그니처 향을 풍긴다. 유칼립투스와 편백나무 기반으로 조향한 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디퓨저, 룸스프레이, 종이 방향제 등으로 판매한다. 작가 노마의 개인전 ‘흔적의 정원’에는 전시회의 분위기를 생각해 풀꽃 향이 나는 디퓨저를 진열했다. 자신이 원하는 향을 찾으려면 매장을 방문해 마음에 드는 향을 고르거나, 인터넷에서 배송비만 지불하고 샘플 키트를 구매하는 방법이 있다. 제품에 함유된 성분을 알고 싶다면 환경부 ‘초록누리’에서 디퓨저 자가검사번호를 검색해 유해물질 여부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확인하면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향초‧인센스 스틱 사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제품을 구입할 때 자가검사표시 등 표시 사항을 확인 △사용 중 또는 사용 후 반드시 환기 △사용 시 발생한 연기를 직접 흡입하는 것을 주의 △유소아 및 반려동물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가연성 물건 근처에서는 사용을 자제 △향초를 사용하기 전에 심지 다듬기를 당부했다. 조향사가 추천하는 공간별 향기 거실에서 즐기는 여유 인센스 스틱은 막대 끝에 불을 붙이고 조금 타기 시작하면 붙어 있는 불을 끄며 향을 피운다. 인센스 스틱이 넓은 거실에 쓰이면 면적으로 인해 향이 옅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나의 해결법은 자주 머무는 소파 옆이나 테이블에 두는 것이다. 스틱을 꽂고 재가 떨어지는 것을 받쳐주는 용도인 인센스 홀더도 인테리어로 활용할 수 있다. 거실에 두는 향으로 플로럴 계열은 장미, 라일락, 프리지아가 두루 쓰인다. 허브는 라벤더가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포근하고 은은한 분위기를 원한다면 나무 향인 우디 계열에서 샌들우드를, 나무의 강한 향을 선호한다면 시더우드를 추천한다. 싱그러운 부엌 생선을 굽거나 부엌으로부터 퍼지는 냄새가 잘 빠지지 않을 때 향초를 켜는 경우가 있다. 부엌은 요리를 하는 공간이기에 가벼우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향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감귤, 레몬, 라임과 같은 시트러스 계열 혹은 허브 중에서 로즈메리 향이 부엌과 조화롭게 어울린다. 너무 진한 꽃향기를 쓰면 식사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한다. 누구보다 편한 침실 액상으로 쓰이는 제품 중에 베개에 뿌리는 필로 미스트나 방에 분사하는 룸스프레이가 인기다. 잠을 잘 청하지 못하는 사람은 필로 미스트를 뿌리고 자면 좀 더 숙면을 취할 수 있다. 대체로 편안한 분위기를 원하는 침실에는 코튼이나 베이비파우더 향이 나는 제품을 두기도 한다. 또는 노루의 복부에 있는 향낭에서 얻은 머스크 향도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허브 중에서는 재스민을 쓰면 은은한 향이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 상쾌한 화장실 석고 안에 향을 품은 석고 방향제와 액상이 담긴 병에 스틱을 꽂아 향기를 퍼트리는 디퓨저가 화장실에 적절하다. 화장실과 어울리는 향으로는 시트러스 계열인 레몬, 라임, 베르가모트가 무난하게 쓰인다. 또 블랙체리향이 화장실의 나쁜 향을 덮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향기로운 공간을 만들려면 탈취제로 악취를 완전히 제거한 뒤에 제품을 두는 것이 좋다.
- 2024-03-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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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고갈, 신(新) 연금으로 해결 될까?
-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낸 만큼 받는’ 새로운 연금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모수 개혁 안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되지 않은 데다, 곧 다가올 총선으로 인해 연금개혁 논의가 중단됐다. 이에 연금개혁이 지지부진 되고 결국 연금기금 고갈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KDI가 개혁안과 다른 신(新) 연금 기금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21일 KDI가 내놓은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은 미래세대를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연금 수급 방식을 낸 만큼 받는 형태로 바꾼 새로운 연금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KDI가 제안한 ‘신연금’ 제도는 원금이 오롯이 보장되는 완전 적립식이다. 기존에 있던 연금은 ‘구연금’으로 분리해 운영하자는 것. 이는 현행 연금 제도의 구조상 보험료율로 약속된 연금 급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 보고서를 통해 KDI가 제안한 방안은 △특정 시점에 구연금 제도 정지 △구연금의 미적립 충당금은 일반재정으로 보충(미래세대에 부담 전가하지 않음) △기대수익비 1의 신연금 도입 △신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으로 설계해 재정 안정성 담보 △신연금 소득재분배 기능은 동일 연령 내에서 소득 이전 가능한 CCDC형 도입 등이다. 보험료율 35%까지 올려도 기금은 소진된다 현재 국민연금 개혁안에서는 적립 기금의 고갈을 늦추는 방안을 주로 논의하고 있지만, 기금 소진을 늦춰도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더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연금 제도는 기금이 소진된 후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우선 조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보고서는 “현 국민연금 제도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앞 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큰 것에 기인한다”고 짚었다.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크다는 것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 대비 사망 시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하는 지급액이 더 크다는 의미다. 기대수익비가 1이라면 낸 만큼 받는 게 된다. 이강구 KDI 연구위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 방식은 대표적으로 보혐료율을 인상해서 적립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방식으로, 기성세대는 기존대로 연금 급여를 받으면서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높게 내야 해 세대 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운용 방식을 유지한다면, 보험료율을 현행의 두 배인 18%로 올려도 결국 2080년경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립금이 소진된 이후에는 매해 보험료 수입으로 연금 급여를 충당하는 부과식으로 전환된다. 국민연금의 적립 기금 고갈 예상 연도는 2054년이다. 신승룡 KDI 연구위원은 “부과식에서는 기금이 소진되면 가장 우선하여 보험료율을 높여 연금 급여를 충당해 나가는 방식이 고려된다”면서 “보험료율이 35% 내외까지 올라간다는 것인데, OECD 최고 수준인 이탈리아의 33%를 능가하는 수준이면서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이때 기대수익비는 0.44로 “낸 돈의 44%밖에 받지 못하는 충격적인 숫자”라며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기대수익비 1을 만족하는 완전적립식 ‘신연금’ 제도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연금 기금이 소진된다면 기대수익비를 1만큼도 보장할 수 없다고 본다. 저출산이 원인이다. 일차적으로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기에 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지기 때문이다. 기금이 일단 고갈되고 나면 인구수가 적은 청년층이 인구수가 많은 고령층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기대수익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연금은 ‘구연금’으로 운용하고, 기대수익비가 1인 신연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낸 만큼 받는 연금, 실효성은? KDI가 제안한 신연금제도는 합계출산율이 낮더라도 미래 세대가 기대수익비 1을 보장받을 수 있는 완전적립식이다. 개혁 시점부터 내는 보험료는 신연금의 연금 기금으로 적립하되, 개혁 시점 이전에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구연금으로 분리하자는 것. 구연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대수익비 1 이상을 지급하는 방식을 따르고, 기금 고갈 후 필요한 금액(미적립 충당금)은 정부의 일반재정으로 채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강구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을 당장 개혁할 경우 2024년 기준 재정부족분은 609조 원 수준이지만, 5년 뒤에 개혁이 이뤄진다면 부족분은 869조 원으로 늘어난다”면서 “609조 원이 굉장히 큰 규모이지만 개혁이 늦춰질수록 부담은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KDI 보고서는 연금을 분리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신연금 보험료율을 15.5%로 인상할 경우 40%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이 경우 현재 60세인 1960년생의 기대수익비는 2 이상, 현재 50세인 1974년생의 기대수익비는 1.5 내외, 현재 18세인 2006년생 이후 세대의 기대수익비는 1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대수익비를 1 수준으로 유지하는 국민연금이 사적연금과 비교했을 때 굳이 가입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다. 사적연금은 개인이 투자처를 발굴할 수도 있기에 운용 방식에 따라 낸 것보다 더 받을 기회도 있기 때문이다. KDI는 이에 대해 “공적연금은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 아닌, 국가의 의무적 저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가에서 사회 전반의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공적연금의 역할이라는 의미다. 만약 개인이 자율적으로 연금을 준비하는 것으로만 노후를 준비하라고 한다면, 일부 고령층의 노후 소득은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현실적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대규모 기금의 운용수익률이 사적보험 수익률에 비해 높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신승룡 KDI 연구위원은 “기금 수익률이 좋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기대수익비1=원금+이자+기금운용 수익) 나쁜 숫자는 아닐 것”이라며 설명했다. 신 연구원은 “개인이 직접 투자할 때 평균적으로 기대수익비1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보다 높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신연금) 수익률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같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신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가져가려면 급여 산정 방식을 현행 확정급여형(DB형)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DB형은 향후에 받을 보험료를 계산할 때 보험료를 낸 시점에 결정하지만, DC형은 연금을 받는 시점에 결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 변화에 지금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다만 DC형이 연금의 민영화를 촉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신승룡 연구위원은 “개인 계좌제가 아닌 코호트 계좌제로 연령군이나 코호트(그룹)의 계좌를 따로 두는 것을 제안한다”면서 “개인 계좌제와 달리 코호트 계좌제는 가입자가 연금 급여를 받다가 사망하고 나면 적립액은 생존자의 계좌로 이전돼 생존자의 급여를 높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DC형 신연금 구조라면 연령군에 적용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출 수도 있고, 보험료율 조정으로 소득대체율 조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모수 조정뿐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제안으로 국민연금 구조 개혁에 대한 건강한 논의를 촉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2024-03-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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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 시 후회가 걱정된다면… 불화 막는 효도계약서
-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가 자녀가 나중에 부모의 뜻과 달리 행동할 것이 걱정되기도 한다. 선뜻 재산을 이전했다가 성급한 결정이었다며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법을 잘 활용하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최근 아들(A씨)이 아버지(B씨)의 어린 시절 유모였던 90대 노인을 내쫓으려다 패소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 유모는 과거 투병 중인 모친을 대신해 B씨 5남매를 키우며 가사 노동을 했다. 나이가 들어 그 집에서 나온 뒤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나갔고, 치매마저 앓게 됐다. 안타깝게 여긴 B씨는 친어머니처럼 자신을 돌봐준 유모의 거처로 오피스텔을 마련했다. 오피스텔은 아들 A씨 명의로 매수했는데, 유모가 사망하면 그에게 물려줄 목적이었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이 전문직으로 일해 모은 돈과 대출금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했다며, 유모에게 오피스텔을 비워주고 지금까지 밀린 임차료 약 1300만 원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B씨는 유모 편에 서서 아들의 청구에 대응하는 한편, 아들 명의로 오피스텔이 등기된 것이 무효라며 별도로 소를 제기해 아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켰다. 기른 정을 소중히 여긴 아버지와 달리,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준 불효자였던 셈이다. 부양의무와 증여 민법에 따르면 증여자에 대해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가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그 증여를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다. 부모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자녀가 그 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모는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경우,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미 자녀 앞으로 부동산 등기를 이전했다면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다시 등기를 돌려받을 수 없다. 결국 해당 증여의 해제는 그 증여계약의 이행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만 실효성이 있다. 불화를 예방하는 효도계약서 작성 이러한 난점을 방지하고 불화를 좀 더 현명하게 예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이른바 ‘효도계약서’ 작성이다. ‘효도계약’이라는 용어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녀에게 효도나 충실한 부양 등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조건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흔히 ‘효도계약’이라 일컫는다. case 01 C씨는 아들에게 2층 주택과 대지를 증여하면서 ‘본건 증여를 받은 부담으로 부모님과 동거하며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한다. 아들은 위 부담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한 아버지의 계약 해제 기타 조치에 관해 일체의 이의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의 경우 즉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증여를 받은 뒤 아들은 급속하게 건강이 악화된 어머니를 간병하지 않고, 주택 1층에 살면서도 2층에 사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오지 않는 등 부모를 충실하게 부양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들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아들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원상회복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증여를 받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증여계약은, 계약 당사자 일방이 아무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전형적인 증여계약과 달리 쌍무계약(당사자 쌍방 모두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에 따라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 해제의 영향이 미친다. 즉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까지 마친 부동산이더라도 그 부동산 등기를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 효도계약서의 양식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취지가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부담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인 만큼, 증여재산의 내용 외에도 자녀가 이행하려는 부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다. 부모에게 지원할 생활비 액수, 부모의 주거 및 생활환경에 대한 지원 방법, 정서적인 교류 방법과 횟수 등을 들 수 있겠다. 효도와 기여분 자녀의 효도는 상속재산 분할 사건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되기도 한다. 민법은 기여분 제도를 두고 있다. 기여분 제도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그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 시 유리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기여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기여분 청구를 해 그에 관한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준의 동거·간호만으로는 법원에서 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렵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 행위가 있어야 한다. 자녀의 동거·간호를 이유로 대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로는, 딸이 결혼 후에도 거의 30년간 계속 어머니를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모시면서 부양하고, 노약해진 어머니를 대신해 약 20년간 어머니의 유일한 수입원인 임대주택 수리 등 관리를 계속하였으며, 치료비를 계속 지불하면서 간호를 계속한 사안을 들 수 있다. 대법원은 다른 자녀들과 달리 해당 자녀가 어머니와 장기간 동거하면서 단순히 생계유지 수준을 넘어 어머니를 자신과 동등한 생활수준으로 부양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부양의무 이행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부양을 하였다고 판단했다. 기여분의 인정 여부 및 그 내용은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 실질적 공평 등 일체의 사정을 고려해 결정된다. 기여분은 통상 일정한 비율(‘상속재산의 %’) 또는 일정한 금액(‘상속재산 중 원’)과 같은 방식으로 정해진다. 기여자의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제외한 재산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에 맞추어 나눈 다음 기여자에게 다시 기여분을 가산한 몫을 주도록 분할함으로써 결국 기여자에게 더 많은 상속재산이 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기여 행위를 한 자녀라면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필요가 있고, 증빙자료 역시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당사자의 기여분 청구가 없다면, 설령 법원이 특별한 기여 행위가 있다고 보는 사안이더라도 직권으로 기여분을 정할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효도와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도 자녀의 효도가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유류분 제도란 상속인들이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해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재산 처분의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법정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재산을 보장해준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특별수익을 얻더라도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 유류분 제도는 유족의 생존권 보호,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보장 등을 목적으로 한다. case 02 G씨는 어머니가 72세 남짓이던 1984년부터 107세 나이로 사망한 2018년까지 34년간 동거하며 부양했다. 그동안 어머니의 치료비로 약 1억 2000만 원을 지출했고, 아버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여 어머니와의 갈등이 심각해지자 자신의 돈으로 보증채무를 대신 변제했다. 반면 다른 자녀들은 그동안 어머니와의 교류를 사실상 단절했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G씨가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면서 2005년에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했다. 어머니 사망 후 다른 자녀들은 G씨를 상대로 토지 증여에 대해 유류분반환을 청구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의 어머니에 대한 기여나 부양의 정도, 어머니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어머니가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은 피고의 특별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로 봄이 타당하는 의미다. 오히려 증여받은 토지를 유류분반환 대상으로 취급한다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된다고 하면서 토지 지분의 반환을 청구한 원고들에 대해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따라서 특별한 기여나 부양을 한 자녀라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증여 등이 반환청구 대상인 특별수익에서 애초에 제외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이처럼 효도는 여러 유형의 상속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효도와 상속·증여는 가족 간의 사랑과 법이 교차하는 영역이다. 물론 효도나 가족 간의 사랑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법이 이처럼 부양의무를 불이행하는 자녀에게 불이익을 주고, 부모님을 잘 부양하는 자녀에게 유리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보면, 법은 ‘최소한의 도덕’으로서 가족 사이의 자연적 애정 관계, 원만한 유대 관계를 나름대로 세심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셈이다.
- 2024-02-29 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