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사용제한업종은?

기사입력 2020-05-11 10:33 기사수정 2020-05-11 10:33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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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신청이 오늘(11일)부터 시작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NH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다. 비씨카드 제휴사인 10개 은행(기업·SC제일·농협·대구·부산·경남·전북·제주·수협·광주은행)과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첫주는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생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2일 뒤 포인트가 지급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된다. 이 포인트는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며,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이 지원금은 해당 광역 지자체에서 사용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용제한업종을 살펴보면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대형마트는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롯데마트(롯데슈퍼 포함), 이마트(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 포함)가 제한 대상이고, 백화점은 신세계·롯데·현대·AK·뉴코아(NC)백화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플라자, LG전자베스트숍 등 대형전자판매점에서도 사용이 제한된다. 또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종에서는 결제할 수 없다. 단 배달앱의 경우 앱 결제는 안 되지만 현장 카드결제는 가능하다.

일부 유흥·위생·레저·사행업종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일반 유흥주점과 무도 유흥주점, 발마사지·스포츠마사지숍,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비디오방,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성인용품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밖에 상품권, 귀금속 판매점과 면세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세금 및 공공요금 납부, 보험업 결제, 교통·통신료 등 카드자동이체도 이 포인트로는 불가능하다. 사용기한은 올 8월 31일까지다.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받는다.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날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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