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것만 알아 두자!

기사입력 2021-01-06 09:02 기사수정 2021-01-06 09:02

[국민연금 Q&A] ① 제도 운영

국민연금 관련 기사는 우후죽순 쏟아지는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는 무엇이고, 기금의 고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다. 다음에서 알아두면 좋은 국민연금 상식을 Q&A 형식으로 살펴보자.

Q. 개인연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Q. 국민연금은 왜 필요한가요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노인 인구는 날이 갈수록 늘지만, 반면에 실제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2020년 8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516만 명을 넘어섰고, 지급액은 2조804억 원에 달합니다.

Q.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합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실시하면서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가 생깁니다. 국민연금을 통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매년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는 75만 3000명에 달하며, 이들의 평균연금월액은 93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Q.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나요?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 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수령액 산식은 다소 복잡하기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국민연금실버론)를 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2/3 이상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비록 소수가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리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실버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되어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합니다. 재정계산 결과는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미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57년경(제4차 재정계산 기준)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으로, 여러 상황이 변동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예로,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 소진년도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렇게 향후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기금 소진이 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금이 소진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출산율의 저하인데, 만약 앞으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100문 10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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