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건보공단 등 11개 기관·14일 국민연금 등 25개 기관 각각 개최
산하기관 업무보고 공개 형식 첫 시행…생중계 및 사후브리핑 병행
보건복지부가 36개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공개적으로 점검한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과 14일 이틀에 걸쳐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작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2025년 3월과 11월에 개정된 국민연금법 내용 중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그리고 소득 활동을 할 경우 국민연금 감액 기준 변경 등이 2026년에 시행된다. 새해부터 바뀌는 국민연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자.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보험개발원 '2025 KIDI 은퇴시장 리포트' 발간
30~50대 현업종사자 54.9% "세액공제 한도 높아지길 희망"
희망 한도금액 평균 1258만 원…2000만 원 이상 응답도 17.8% 달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00만 원보다 두 배 이상 높아져야 한다는 설문이 나왔다.
7일 보험개발원이 발간한 '2025 KIDI 은퇴시장
은퇴 후에도 여전히 경제활동을 활발히 이어가는 시니어들이 늘면서 은행권도 시니어 고객 맞춤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시니어를 위한 라운지를 늘리고 있다. 시니어 전용 지점과 라운지를 별도로 마련해 노년층이 편안한 환경에서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니어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퇴직·개인연금부터 유산 상속·증여, 노후 자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기대보다 불안이 앞선다면, 그것은 당연한 마음이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막 은퇴한 시기에는 은퇴 이후의 생활비와 국민연금, 세금 등에 대한 걱정이 커지기 마련이다. 지금은 괜찮지만, 계속 괜찮을지에 대한 마음속 불안을 잠재우기 쉽지 않다. 그래서 연말에는 단순한 결산을 넘어, 앞으로의 시간을 준비하며 금융 생활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
연금개혁 시행으로 2026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단계적으로 달라진다. 일하는 어르신의 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도 조정되면서 시니어의 노후 소득 구조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은퇴 후 매달 연금을 받는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다.
법정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말을 앞두고 많은 기업은 여전히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드라마가 종영된 이후에도 김 부장이 현실 대화 속에서 계속 언급되는 이유다.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지, 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지도 중요하지만, 막상 퇴직한 뒤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 고지서’와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
정부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내년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4대 추진 과제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중심으로 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국민연금, 2025년 8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가입자 수 2168만6722명, 60세 이상 46만9855명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623만 명을 넘어섰다. 노령연금 최고 수급액은 300만 원을 웃돌았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8월 기준 노령연금(완전 노령, 감액 노령, 조기, 특례, 분할 포함) 수급자는 623만1159명으로 전월보다
2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전체 감액대상자 중 약 65% 감액 제외돼
#. 월소득이 350만 원인 64세 A씨는 지금까지 국민연금 감액 대상이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309만 원보다 41만 원 더 벌기 때문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평균소득을 초과한 41만 원의 5%에 해당하는 2만500원을 매달 연금에서 깎였다. 그러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