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년~2030년)’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스로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올해는 제2차 기본계획(2021년~2025년)이 마무리되는 해로,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노후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노후준비율은 6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본계획은 이러한 여건을 반영해 △노후준비서비스의 보편화 및 접근성 강화 △생애주기·영역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 고도화 △전 세대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정책기반 고도화 및 성과관리 체계 정비 등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오늘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노후준비 포럼과 분야별 집단심층면접(FGI)을 운영한다. 이후 7∼9월 중에는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해 하여 계획의 방향성과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9월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중 3차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노후준비는 개인과 국가가 함께 해나가야 하는 과제이자,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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