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간단한' 돌아가신 부모님 보험금 확인 방법

기사입력 2025-07-03 08:26 기사수정 2025-07-03 08:26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활용

숨은보험금, ‘내보험찾아줌’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망인 숨은보험금,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등 먼저 신청해야

숨은보험금 조회만 가능…실제 지급,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야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은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은 자녀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알지 못했던 보험금이나 금융 자산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일은 정서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큰 부담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망인의 숨은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 사실을 모르거나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망인의 숨은보험금을 찾으려면 먼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해당 서비스 신청 후 ‘내보험찾아줌’에서 접수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거치면, 망인의 숨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금융감독원,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한화생명·KB라이프·교보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고객센터에서 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망인의 숨은보험금의 청구는 ‘내보험찾아줌’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실제 지급을 원할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이밖에 보험회사가 보유 중인 휴면보험금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보험금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 보유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 실효·만기 후 보험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3년경과)가 완성된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되기 전까지 보험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을 말한다.

보험회사 보유 휴면보험금은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 콜센터 혹은 ‘내보험찾아줌’에서 조회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콜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 잇다 앱, 정부24,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금융회사앱(신한은행,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고려저축은행, 우리은행) 등을 통해 역시 조회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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