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금시장 24일 개장... "소액으로 금 실물 투자 가능"

기사입력 2014-03-23 12:03 기사수정 2014-03-23 12:03

오는 24일 부터 KRX 금시장(금 현물시장)의 정식 거래가 시작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8개 증권사와 49개 금 실물사업자가 회원으로 가입해 금 거래에 참여하며 일반 투자자들은 회원 증권사를 통해 금 현물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때 해당 증권사는 대신, 대우, 삼성, 신한투자, 우리투자, 키움, 한국투자, 현대증권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액으로 간편하게 금 실물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자들의 자산운용 폭이 넓어지고, 골드뱅킹 등 금 관련 금융투자상품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문제도를 살펴보면 증권 및 파생상품 계좌와 별도의 일반상품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주문방법은 전자통신, 전화, 문서 등 현행 증권 및 파생상품과 동일하다.

위탁증거금은 당일 결제에 따른 결제대금 예납성격으로 금지금 및 결제대금을 주문 전 100%예탁해야 한다.

매매제도는 순도99.99%, 중량 1Kg이 1 종목이며 매매, 호가수량 단위 및 호가가격 단위는 1g, 10원이다.

다만 실물 임치,인출은 1kg단위로만 가능하다.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며 매매체결방법은 경쟁매매방식이다.

다만 시가, 종가 중단 후 재개가격 결정시에는 단일가매매방식, 그 외의 경우에는 접속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단일가매매 시간 중 동일가격에서는 실물사업자 주문을 우선적으로 체결한다.

또 청산할 경우 거래소가 회원의 채무를 인수하여 차감(netting)후 결제분을 회원에게 통지하면 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해야 한다.

결제시한은 실수요 목적으로 거래하는 실물사업자의 수요를 반영해 당일(T일) 오전(11:30)․오후(16:30) 2차례에 가능하다.

증권·선물회사는 매수·매도 반복거래에 따른 매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거래증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실물사업자 회원은 거래증거금을 징수한다. 이때 결제대금은 예납성격을 띈다.

회원자격으로 투자 및 실물수요를 감안해 금융기관(증권·선물사, 은행)과 실물사업자(제․정련, 유통업자 등)로 한정한다.

회원종류는 매매거래 수탁이 가능한 ‘일반회원(증권·선물사)’과 중개업무가 불가한 ‘자기매매회원(은행·실물업자)’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가입요건을 살펴보면 일반회원으로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이어야 하며, 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은 최근 사업연도 기준 매출액 1억원 이상, 신청일 현재 체납세액이 없어야 참여 가능하다.

금 현물시장에 금지금을 공급할 수 있는 적격생산․수입업자는 자기자본 및 생산실적 등 강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한국조폐공사가 국내 생산금 및 해외 수입금에 대한 품질검사를 담당하는 품질인증기관 역할 수행한다.

거래소 시장감시본부가 금 현물시장 감시를 위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규정에 따라 시장감시업무 수행한다.

거래소 금 현물시장에 참여하는 법인, 개인사업자들에 대해 거래소 이용 실적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 부여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거래소 금 시장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거래환경이 제공되는 만큼,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금 거래의 상당부분이 점진적으로 거래소 금 시장에 흡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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