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개편 두 갈래…與 ‘인구미래위’ vs. 정부 ‘인구전략위’

입력 2026-02-20 14:01

서영교 민주당 의원, 저고위→인구미래위원회 변경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의견제출권 부여…위원회 권한 강화

복지부, ‘인구전략위원회’ 변경 관련 개정안 준비 중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새로운 틀을 놓고 여당과 정부의 구상이 엇갈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준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전부개정안을 먼저 대표 발의하면서 정부안과 여당 법안 간 구상 차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를 ‘(가칭)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올해 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공개됐다. 정부는 연내 저고위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2026~2030년)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저고위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저고위법)’을 근거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서영교 의원이 이달 10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인 ‘인구정책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 발의 전부개정안이 먼저 나온 것이다. 해당 발의안은 위원회의 명칭을 ‘인구전략위원회’가 아닌 ‘인구미래위원회’로 설정한 한편, 인구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의견 제출 권한을 부여하는 등 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인구미래위원회라는 명칭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위기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했던 기구명과도 같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고령사회정책’ 삭제→‘인구변화 대응’ 표현 신설

서 의원이 제출한 발의안을 보면 기존 저고위법에 명시돼 있던 ‘고령사회정책(제2장 제2절)’ 문구를 삭제하고 대신 ‘인구변화 대응’이라는 표현을 새롭게 사용했다.

저고위법의 ‘제2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은 발의안에서 ‘제2장 인구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변경했다. 제2장 가운데 ‘저출산 대책(제2장 제1절)’은 ‘출생 및 돌봄 지원’으로 유사하게 유지된 반면, 고령정책은 ‘인구변화 대응’으로 대체한 것이다. 다만 기존 고령사회정책에 포함돼 있던 개별 조항들은 개정안에도 반영했다.

아울러 기존 법률에서는 제2장이 제2절까지만 구성돼 있었으나, 발의안에서는 ‘제3절 지역상생·미래대응’을 신설했다. 제3절에 △제20조(인구감소·지역소멸 대응) △제21조(과학기술혁신 등 미래대응) △제22조(지역사회통합돌봄 구축) 등을 새롭게 포함했다.

해당 조항은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의 인구 회복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에 관한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 인구미래위 조직 확대…위원 30명으로 늘리고 지자체협의체 추천 인사 포함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정책기본법’은 저고위의 새로운 형태인 인구미래위원회의 조직과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저고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이 실무를 담당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발의안에서는 인구미래위원회와 별도로 ‘인구미래위원회 특별회의’를 두도록 했다. 대통령은 특별회의의 의장을 맡고,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위원회 구성 인원도 기존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도지사 협의체’와 ‘시장·군수·자치구청장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구미래위원회 산하에 정책운영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했다.

◇ 기본계획 수립·심의부터 예산 사전 협의까지 권한 확대

발의안을 보면 인구미래위원회의 권한 역시 기존 저고위에 비해 강화했다.

우선 인구정책 기본계획(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인구미래위원회로 명확히 했다.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발의안에서는 ‘인구미래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고 변경했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의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인구미래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인구미래위원회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기존에 복지부가 수행하던 역할을 인구미래위원회가 직접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인구미래위원회는 인구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도록 반영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존 기본계획에 포함된 인구 관련 예산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인구미래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특히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은 기존 기본계획에 포함된 인구 관련 예산사업을 분류하고, 현황 조사 및 평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전산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규정도 발의안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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