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건강 나빠져도 살던 집에”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추진

입력 2026-10-12 12:00

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장기요양서비스로 독립생활 가능한 기존 입소자 계속 거주 지원

입소자대표회의 근거 마련,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신고 의무화

(이미지=AI 생성)
(이미지=AI 생성)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한 고령자가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입소자가 시설 운영에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부실한 위탁운영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절차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복지주택의 운영·관리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통합돌봄체계에서 주거와 돌봄이 결합된 기반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핵심은 입주 후 건강상태가 달라진 고령자의 계속 거주를 지원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은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를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입주 후 치매나 질병, 사고 등으로 독립생활이 어려워지면 퇴소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기존 입소자 가운데 65세 이상인 사람이 장기요양급여 등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건강이 다소 나빠졌다는 이유로 거처를 옮기기보다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등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본인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한 뒤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입주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통합돌봄의 배경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시설 운영에 입소자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도 강화한다. 노인복지주택은 평생 거주하는 주택의 성격을 갖지만 법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기존 운영위원회나 운영간담회만으로는 입소자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입소자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와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시설장은 입소자 상황과 서비스 제공 현황, 관리비 등 운영 내용을 대표회의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위탁운영자의 책임을 묻는 절차도 마련한다.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위탁운영자가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때 대응할 근거가 미비했다.

개정안은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지자체가 확인한 위탁운영 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다시 확인을 받도록 한다. 위탁운영자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면 설치·운영자는 기한을 정해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위탁을 철회하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설치·운영자의 부재로 발생하는 운영 공백에도 대응한다. 설치·운영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수감된 경우 등에 입소자대표회의가 시·군·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일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 파산·회생, 의식불명, 행방불명, 연락 두절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행 업무는 위탁운영자 선정, 변경사항 확인, 시정 요구, 위탁 철회 등으로 제한된다.

퇴원한 고령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이 필요한 퇴원·퇴소 노인에게 단기 주거지원서비스인 ‘중간집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독거노인 돌봄과 폭염·한파 등 재난 대응을 위한 지역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장 자격 요건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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