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고위험 시설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법 의결
앞으로 건강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민들의 편의를 돕고자 카드사 등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대행기관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사무장병원(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불법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의 경우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환경오염피해 구제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과, 피해자들이 환경오염 피해 입증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최신 뉴스
-
- 美 돌봄 제공자 4명 중 1명, 저축·비상금 털어
- 미국 베이비붐 세대와 그보다 나이가 많은 세대의 83%가 장기 돌봄이 필요해져도 집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 성인 절반 이상은 자신이나 가족의 돌봄 비용에 대비한 재정 계획이 없었다. 미국 보험·금융회사 노스웨스턴뮤추얼이 5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건강 문제로 장기 돌봄이 필요할 때 재택 서비스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73%였다. 여론조사업체 해리스폴이 올해 1월 미국 성인 43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 결과다. 노후 돌봄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준비는 부족했다. 응답자의 61%는 자신이
-
- 일본·프랑스·캐나다의 돌봄 해법
- “가능한 한 오래 내 집에서 살고 싶다.” 여러 국가의 노인이 원하는 삶은 다르지 않다. 문제는 집에 머무는 것만으로 돌봄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의 손만으로 긴 노후를 버티기 어려워지자 세계는 의료와 요양, 주거와 생활 지원을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체계’로 다시 연결하기 시작했다. 지난 30여 년간 세계 돌봄 정책의 방향은 달라졌다. 1990년대 이후에는 시설보다 집과 지역사회에서 돌보는 방향이 힘을 얻었고, 2015년 WHO가 건강 노화의 핵심을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능 능력’에 두면서 예
-
- 건강∙생활 관리하면 노인에게 상품 구매용 포인트 제공
-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의 걷기와 식사, 지역사회 참여를 포인트로 보상하는 노쇠 예방 사업을 시작했다. 건강관리와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고령자의 건강 악화를 늦춰 장기적으로 의료·돌봄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예방적 투자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일본 도쿄도 후사시는 이달 1일부터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노쇠 예방 포인트 사업 ‘훗포(ふっポ)’를 시작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걷거나 식사를 관리하고, 지역 행사와 자원봉사 등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후사시는 이를
-
- 유엔, “장수시대, 노인의 권리 보장 체계 수립해야”
-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고령화에 대응하는 각국의 제도를 단순한 노인 지원 체계가 아니라 ‘긴 삶을 전제로 한 권리 보장 체계’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명이 늘어난 만큼 노년기에도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복지와 의료, 주거, 노동 등 기존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일 ‘세계 노인의 날’을 맞아 ‘장수의 시대: 더 긴 삶을 위한 제도의 재설계’를 주제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가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았
-
- “퇴직 준비 이틀로는 부족… 5년 전부터 매년 교육해야”
- 대한은퇴자협회(KARP·대표 주명룡)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퇴직 후 수십 년의 삶을 이틀 교육으로 준비할 수는 없다"며 퇴직 5년 전부터 매년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에 따라 2020년 5월부터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주는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직예정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업·창업 교육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 취업·창업 교육을 택할 경우 최소 기준은 2일·16시간이다. 퇴직예정일 전 3년 이내에 한 번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