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를 위한 피해예방 교육 강화된다

기사입력 2020-05-01 09:54 기사수정 2020-05-01 10:33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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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규교육 과정에서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이 마련된다. DLF(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라임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 금융교육협의회는 개인이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역량을 갖추도록 한다는 목표로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을 의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고위험 금융상품의 손실과 청소년 및 고령층의 금융피해 등을 줄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맞춰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취지다.

먼저 금융교육 콘텐츠가 체계적으로 관리·개발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와 함께 금융이해력지도를 설계한다. 금융이해력지도는 건전한 금융생활에 필요한 태도, 지식, 기술(금융정보 찾기 등)을 생애주기단계(청소년, 청년, 중·고령층), 금융상황(금융거래, 재무설계, 금융곤경) 등을 기준으로 정리한 도표다.

교육 콘텐츠 전달 체계도 다양화한다. 직장과 각 금융사, 지방자치단체 등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 속 금융고민 해소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몰도 구축한다.

교육 인력은 금융교육 강사 DB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전문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고 연수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교육방식은 연령별로 청소년에는 자기주도형·체험형으로 진행하고 고령층은 교육기관을 통해 상담서비스 채널을 설치해 전화상담 등을 운영한다.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도 금융교육을 강화해 중학교 자유학년제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매주 1회 2기간 실시하는 것으로 주식 투자수익률, 예금 단리·복리에 따른 이자 계산 등 교과에서 올바른 금융태도를 익히도록 추진한다.

또 중학교(자유학년제), 고교(수능 이후) 시기에 최소 2시간 이상 민간기관 제공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초·중·고 금융교육 내용이 상호 연계돼 체계화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 차원에서 학교교사와 함께 차기 교육과정 금융교육 개선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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