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것만은 꼭 챙기자

기사입력 2017-05-26 14:11 기사수정 2017-05-26 14:11

나이 65세는 ‘고령자’ 구분의 기준이다. 전철과 공원입장이 무료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고 노인정 회원도 될 수 있다. 한 마디로 확 달라지는 것이 많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아는 경우가 드물다.

기초연금은 예산은 국가가 부담하고 업무집행은 구청에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기초연금 수급신청은 연중 어느 때나 가능하나 만65세 미만 자는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므로 신청이 늦을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서와 소득ㆍ재산신고서는 동주민자치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신분증을 구비하여 방문해서 작성하여도 된다.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다.

수급자격은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음 ‘소득인정액’ 이하 자이어야 한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제외한다.

2017년 기준 단독가구 100만 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000 원.

*소득인정액=1.소득평가액+2.재산의 소득환산액

1.소득평가액=(가.근로소득-60만 원)*0.7+나.기타소득

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6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나.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자녀주택에 거주->연0.78%)

2.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가. 일반재산+나. 금융자산-부채)*4%+다. 고급자동차, 회원권}/12

가.일반재산-기본재산(대도시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기타 7250만 원) 나. 금융자산-2000만 원

다.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회원권(4000만 원 이상)의 가액

기타(증여)재산은 일반재산에 포함한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된다. 다만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재산 산정 시 차감한다.

기초연금 자세한 내용은 동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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