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상대방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법률혼에 부여되는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과 같은 법적 효과를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 동일하게 인정해줄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법령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해주기도 한다.
우리 민법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를 상속인의 유류분권이라 한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되었다. 참고로 그 전 민법에 의하면, 증여가 무효로 되지 않은 이상 증여받은 사람은 취득한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없었다.
‘내가 벌어 이룬 재산이니 내가 자유롭게 처분하겠
지난달 25일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가 자녀가 나중에 부모의 뜻과 달리 행동할 것이 걱정되기도 한다. 선뜻 재산을 이전했다가 성급한 결정이었다며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법을 잘 활용하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최근 아들(A씨)이 아버지(B씨)의 어린 시절 유모였던 90대 노인을 내쫓으려다 패소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
최근 아버지의 유언을 동영상으로 찍은 아들이 해당 유언이 무효가 되자 이를 사인증여로 보아야 한다며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증여의 효력조차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망인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결국 동영상 내용대로 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본인의 의사대로 사후에 상속재산이 분할되기를 원한다면
상속을 ‘사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재산이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빚만 남아도 문제일 수 있다. 게다가 남은 사람들은 아픈 가족의 병간호에만 힘쓰다가 어느 날 황망한 일을 겪고, 상까지 치르게 된다. 어렴풋이 알던 상속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라 황당한 일까지 겪기 일쑤다. 이번 호에서는 시니어들이 궁금해할 만한 몇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령자가 늘고 있다. 죽음 이후를 정리해줄 가족이 없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1인 가구의 종활(終活)이 주목받고 있다. 종활은 남은 가족을 생각해 시작된 개념이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활동이라는 의미가 더 크다.
종활은 말 그대로 ‘끝내는 활동’이라는 뜻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간호나 치료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모든 연령대에서 코로나19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8월 2주 코로나19 발생 동향에 따르면 주간 확진자가 전주 대비 25.2% 증가, 일평균 12.1만 명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취약시설 발생과 집단 발생(7월 1주 32건→8월 1주 122건)
최근 물러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이임식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우리 사회의 노력을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코로나19 치명률을 기록하면서 방역 분투기 1장을 마무리했기 때문. 그러나 의료 현장에선 방심하긴 이르다고 경고한다. 후유증이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과학 저널 ‘네이처’의 자매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절친 사이인 72세 임 씨와 정 씨는 최근 여행을 떠났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함께 사망했다. 임 씨는 배우자와 아들이 1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됐고, 배우자를 일찍 여읜 정 씨는 딸에게 생전에 유언해둔 대로 손자가 1억 원을 상속받게 됐다. 임 씨와 정 씨 유족의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