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10일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사태 이후 14년만이다.
동네의원을 주축으로 전공의마저 휴진에 동참하면서 진료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오는 24~29일 6일간의 전면 집단휴진이 예고돼 있어 환자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간주해 엄정대처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날 오전 하루동안 집단휴진 투쟁에 돌입했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을 제외하고 주로 동네 의원과 대학병원 등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을 중심이다. 특히 전공의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파업에 참여했으며, 11~23일에는 정상근무하되 정부정책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검은리본을 달 예정이다.
의협은 휴진 참여율이 최소 70% 이상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전수조사를 통해 휴진 참여율을 확인한 후 오후에 집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발, 집단휴진 카드를 꺼내들었다. 올초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의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합의안이 번복되면서 집단휴진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
의협은 “정부가 강행하려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고 더이상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휴진 배경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집단휴진 후 11∼23일에는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의 준법진료와 준법근무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다 24∼29일 6일간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의협의 집단휴진이 현실화하면서 정부는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정책현안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의협이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집단 휴진이 강행되면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고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을 투입해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조사해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할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1일 업무정지 처분 예고장을 보내고 해당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진했다고 판단될 경우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야권도 집단 휴진에 대해 명분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야권 통합신당의 공동 신당추진단장을 맡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무소속 의원 역시 집단 휴진 자제 입장을 전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에 대한 해법 모색으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명분도 어떤 정당한 요구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수 없다”며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현실화되는 것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휴진에 따른 환자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자체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각 지역 보건소를 통해 이날 진료하는 동네의원을 안내하고 있다. 김시영·김부미 기자
전공의 의사파업
인턴·레지던트 대학병원의 전공의들도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일부 병원에서 진료 파행이 벌어지는 등 환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휴진 동참 결의로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가는 의료기관 중 총 57곳이다.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에 참여하는 병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의료계 집단휴진을 하루 앞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막판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파업을 철회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덕철 복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의협측과)계속 대화는 하고있다"며 의협과 합의 도출 가능성은 열어 놓은 상태다.
그러면서도 권 국장은 이날 밤 양측간 협상이 극적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선 "장담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우선 10일 집단휴진은 피할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9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에서 "(정부와) 협의를 진행한다고 해도 내일 총파업을 철회하기 위해선 투표를 해야한다"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사실상 집단휴진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피력했다.
10일 집단 휴진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24일부터 6일간 예고된 집단휴진은 협상을 통해 철회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권 정책관은 "집단 휴진을 철회하겠다는 입장 표면이 있다면 정부도 대화에 나설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노약자가 있는 가정은 위급한 상황에 가까운 병원이 문을 닫을까 불안할 수 밖에 없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자주 진료를 받던 동네병원이 이날 문을 닫았는지 확인하는 작업.
만약 해당 병원이 문을 닫았다면 필요한 경우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가거나 이번집단 휴진과 관계없이 진료를 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현황을 파악해 그곳에서진료를 받는게 좋다.
거주지 인근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현황은 중앙응급의료센터 E-gen(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센터(www.1339.or.kr),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의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면 여기서도 조회가가능하다.
아울러 보건복지콜센터(129), 소방방재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에서도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약국, 치과, 한의원 등은 이번 집단 휴진과 관계없이 정상 진료를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는 평소 복용하던 약이 휴진 당일에 떨어지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리 충분한 약을 받지 못했다면 홈페이지나 전화로 영업 여부를 확인한 의료기관, 보건소에 가서 복용약을 처방받으면 된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불법휴진이 시행되더라도 국민이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등에서 진료를 받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기관이 합동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원격진료와 영리자법인 허용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국면이 9일 현재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네 개원의 중심의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이어 대학병원 등에서 전공의들이 동참 한다고 결정, 집단휴진이 예정된 10일에 환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전국 시·도 보건소가 비상근무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지난 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협의 10일 집단휴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전공의협의회 발표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필수 진료인력을 제외하고 진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으며 24일부터 6일간 2차 집단휴진에는 필수진료인력을 포함해 전면 휴진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들은 당초 집단휴진에는 동참하지 않을 방침이었지만 이후 정부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면서집단휴진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현재 전공의는 전국 70여개 병원에 1만7000여명 가량이 있다. 이들 중 어느 정도가 휴진에 참여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의협은 이들의 동참으로 상당한 동력을 얻게됐다.
특히 개원의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가는 10일은 환자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월요일이어서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10일 하루 집단휴진에 대해 큰 우려를 내비치지 않았던 보건복지부는 집단휴진 규모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이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들은 의사이면서 수련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수련병원의 병원장, 수련부장, 각 과 교수 등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원칙적인 법적 대응 방침을 고수하며 대책을 점검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는 9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정책현안점검회의에서 의협의 집단휴진에 관한 대응책을 집중 논의한다.
집단휴진을 하루 앞둔 이날 복지부와 전국 시·도 보건소 등은 비상근무에 나서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지침을 다시 확인한다.
만약 의원들이 업무개시명령에 이행하지 않으면 11일 업무정지 처분 예고장을 보내 해당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진했다고 판단하면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집단휴진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비상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게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와 24시간 콜센터(☎129), 각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서 지역별 병원급 의료기관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원격진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 중인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까지 휴진 동참결정을 내려 환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월요일인 10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진료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강경 대응방침 속에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등 본격적인 비상진료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서울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전국 전공의 대표자대회’를 열어 의협의 10일 집단휴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의결했다. 전공의들은 9일 오전 결의문 형식으로 이를 공식 발표한다.
이에 전국의 1만7000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은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필수 진료인력을 제외하고 진료에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24일부터 6일간 2차 집단휴진에는 필수진료인력을 포함해 전면 휴진하기로 했다.
전공의들은 당초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10일 집단휴진에는 동참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휴진을 강행하면 행정조치와 형사고발과 면허 취소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자 동참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전공의 수련병원 70여 곳 중 집단 휴진 신고를 한 병원은 현재 30여 곳이지만 전공의들이 휴진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원의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가는 10일은 환자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월요일이어서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공의들이 휴진에 동참키로 함에 따라 대학병원 등의 진료업무도 일부 파행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의협의 집단휴진에 강력 대응을 천명한 정부도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9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정책현안점검회의에서 의협의 집단휴진에 관한 대응책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의협의 집단휴진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한 불법적인 행동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는 한편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본격적인 비상진료대책 시행에 나서기로 결정할 방침이다.
집단휴진을 하루 앞둔 이날 복지부와 전국 시·도 보건소 등은 비상근무에 나서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지침을 재확인한다. 업무개시명령에 이행하지 않으면 11일 업무정지 처분 예고장을 보내 해당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진했다고 판단하면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집단휴진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24시간 콜 센터와 각 지역 보건소 등을 가동해 비상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게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을 앞두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등을 7일 발표한다.
문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협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대국민 담화 형태로 발표한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의협의 집단휴진 추진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사과를 전하고, 집단휴진이 현실화될 경우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문 장관은 또 의협에 대해 집단휴진 중지를 촉구하고, 정부의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할 경우 불법행동으로 규정해 진료명령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란 점도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이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등 환자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의 집단휴진 철회를 요청하고, 아울러 의료 영리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가 오는 10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비해 전국 의료기관에 사상 처음으로 ‘진료명령’을 발동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각 시·도에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날 “어제 열린 시도보건과장 회의 내용을 반영해 ‘10일날 환자를 계속 진료하라는 진료명령서를 7일까지 지역 내 의원에 발송하라’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지역별로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일 열린 전국 시·도 보건과장 회의에서 보건과장들에게 오는 10일 의사협회 집단휴진 결정을 따르지 말라는 진료명령을 지역 자치단체별로 전국 의료기관에 하달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집단 휴진이 예상되는 10일 전국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활용해 문 닫은 병원을 일일이 촬영해 확인한 후 휴진이 적발된 경우 11일에 업무정지처분 예정 통지서를 송부하기로 했다. 이후 1주일간 해당 의원에 소명 기회를 줄 예정이다.
소명 자료 검토 후 진료명령을 어기고 집단휴진에 동참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의원은 최대 15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10일에 이어 24∼29일 의사들이 또 한 번 집단휴진에 동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처분장을 21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의협은 이날 집단 휴진 세부지침을 확정해 회원에게 전달하고 “10일 오전 9시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4∼29일 필수 인력을 동참시켜 전면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수정해 이 기간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인력은 파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 집단휴진 참여를 독려한 경남·충남·전북·인천 의사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5억원 범위의 과징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복지부는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개원의 집단휴진으로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소방방재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를 통해서도 10일에 전화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