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혼란에 휩싸여있는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2주택 보유자로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게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로 높여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지만 월세 소득이 노출되는 점은 변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소장은 "2년 유예가 중요한게 아니라 언젠가는 과세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집주인들이 시장에서 받는 심리적인 충격을 해소하는데 이번 보완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일부에서 세금을 아예 전월세가격에 포함하는 사례가 나올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번 조치로 세금이 발생하게 돼 2016년에 앞서 미리 가격에 반영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이로인해 전월세 시장이 오히려 단기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월세소득 뿐 아니라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기존 3주택 이상 과세)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해 그나마 시장에 나온 전세물량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2주택 보유자의 전세에 대한 과세방침은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를 가속화할 공산이 크다"며 "이번 조치가 전세시장에 더 큰 혼선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그동안의 규제 완화 정책과 배치되는 '엇박자'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결국 부자들을 민간 임대사업자로 끌어들여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의도였는데 이번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은 정부 정책의 물줄기가 갑자기 180도 바뀐 느낌"이라며 "그동안 정부 정책과 이번 2·26 대책 및 보완책이 서로 상충된 탓에 임대업자들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액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임차인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5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과세미달자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이들에 대한 추가 보완책이 나왔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과 지방에서 주택을 보유 중인 박모(55)씨는 서울의 아파트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다 최근 생각을 바꿨다. 3억원에 전세를 주고 있던 서울 아파트를 월세로 돌리려고 했지만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본 후 전세를 더 올려 받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로 했다. 월세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지고 싶지 않아서다.
정부가 내놓은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되레 민간 주택임대차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사실상 ‘전세수요 축소, 월세ㆍ매매수요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긴 하나, 세금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매도하거나 주택시장 유입을 꺼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도 채 안돼 임대인들은 ‘세금폭탄’ 우려에 월세를 전세임대로 다시 돌리거나, 아예 주택을 매도하고 임대시장에서 철수하려는 모습까지 포착되고 있다. 민간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임대주택공급 확대는커녕 되레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
이는 월세 임대수익이 시중 은행금리보다 낫다고는 하지만, 소득 노출에 따른 세금부담이 늘어나면서 주택임대시장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준공공임대주택에 등록할 경우 재산세와 소득세에 대한 세제혜택 폭을 확대하는 당근을 제시했으나 소득노출과 과세라는 채찍이 더 크고 매섭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5일 정부가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집주인 등 시장 공포를 잠재우긴 역부족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온다. 시장은 소규모 월세 소득자의 과세 2년 유예가 아닌 앞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시장의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소득원이 노출되는 영세 집주인들에겐 2·26 전월세 대책 자체가 일종의 세무조사 선언처럼 들렸을 것”이라며 “어찌됐건 임대사업자 부담이 커졌다. 임대등록제를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월세입자들이 세액공제 신청을 시작하면 자신의 월세 수입이 노출되고 과세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월세 소득을 낮추려고 계약서 상의 월세를 낮춰 신고하거나 이면계약이 성행하는 등 임대시장의 음성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벌써부터 나온다.
주택임대시장이 수익도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하 세전)은 평균 연 5.88%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평균 연 5.43%수준까지 더 떨어진다. FR인베스트먼트가 조사한 지난해 말 서울지역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수익률은 연평균 4.29% 수준으로 더 낮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부담이 늘어나면 수익률은 더 떨어진다. 현재 시중 예금금리가 3% 전후임을 감안하면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
다.
이에 반해 정부의 월세 소득세 공제 혜택을 보는 세입자는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소득이 낮아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 미달자들은 아무리 월세를 많이 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2013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2년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소득 2064만원 미만이면 과세 미달자로 분류되는데, 전체 근로소득자 1577만명 중 516만명(33%)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더 나아간’ 정부의 대책이나 개선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집주인들의 공포를 잠재우려면 향후 비용인정 비율이 완화되는 분리과세 대상을 3주택자. 연 임대소득 3000만원 이하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종합3보)
정부가 2주택 보유자로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집주인에게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로 높여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도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전세보증금 10억원을 전후해 12만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영세 임대자의 과거분 소득과 향후 2년분에 대해서는 납세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실상 묵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일주일만에 나온 것이어서 ‘정부가 설익은 정책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했다.
현 부총리는 “임대소득 세원관리로 과세정상화가 기대됐으나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증가 등에 따른 임대시장의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보완책에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년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리과세는 단일세율 14%를 적용하되 필요경비율을 종전 45%에서 60%로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필요경비율은 증빙서류 없이도 소득의 일정 부분을 경비로 간주하는제도다.
이는 현재 장기임대사업자(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아파트 등 공공주택의 임대사업자 대상 경비율(45.3%)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른 소득이 없거나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본공제액 400만원을 인정한다. 인적공제(2인 300만원)외에 표준공제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 낮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던 임대소득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한 뒤 그 중 낮은 금액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추가공제를 받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과세금액이 늘지 않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주택을 갖고 배우자와 둘이 살면서 연간 임대소득이 1천200만원인 은퇴 가구주의 경우 종전에 소득세 15만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세액이 11만원으로 4만원 줄어든다.
정부는 또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을 월세 임대소득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2016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현재는 3주택 이상 보유자만 과세한다.
방식은 월세와 똑같이 2천만원 초과 소득자에게는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는 국민주택 이하 주택은 전세 임대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간주임대료 2천만원 기준이 높아 실제 세금을 내야하는 전세 집주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보증금 가운데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60%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간주임대료 산출 이자율을 2.9%로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과세 부담은 미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교통통계연보에 따르면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전체 1천509만가구 가운데 69.7%를 차지한다.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과세대상 주택은 전세보증금 10억원 이상 주택일 것으로 추산됐다. 다른 수입이 없다면 세액은 12만원, 다른 소득이 연 5천만원이라면 68만원 가량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한편 정부는 소규모 주택임대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감안해 과거분 소득에 대해서는 세정상 배려하기로 했다. 사실상 묵인하고 추징 등 과세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지난달 정부가 보증금과 월세, 임대 기간 등의 정보가 담긴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400만건을 국세청에 건넬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은퇴자 등 사이에서 분 불안심리를 차단키 위한 조치다.
이전환 국세청 차장은 “2013년 소득에 한해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자 중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초과자, 1주택자 중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신고 안내자료를 발송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 보완 조치로 2주택 이하 보유,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영세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보완 대책의 골자는 은퇴자나 고령자 등 월세로만 생활하는 영세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후 영세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부랴부랴 보완에 나선 것이다.
정부의 당초 대책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단일세율 14%를 적용하는 부분이다. 적용받던 주로 은퇴자 또는 고령자가 많은 연소득 1200만원 미만 영세 임대사업자들의 경우 현행 분리과세 체계에서 6%의 세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증세나 마찬가지다. 임대사업자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시장이 술렁거렸고 늘어나는 세 부담이 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부는 2주택 이하로서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 필요경비 공제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한해 14%의 단일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실제 세 부담은 종전 수준인 6% 안팎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영수증 등 비용 증빙서류가 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비율(현재의 45.3%) 올릴 예정이다.
아울러 과세 시기도 2년 가량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은 기존과 큰 변화가 없다”면서 “노후 은퇴생활자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월세시장이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두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의 2주택 이상 보유자 136만5000명 가운데 월세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 가는 영세 임대사업자는 30% 가량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보완 대책으로 약 41만명의 임대소득자가 세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임대소득자들은 보완대책과 무관하게 기존보다 세 부담이 늘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보완대책은 생계형 영세 임대업자를 대상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2주택 이하 보유자라도 일정 규모 이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 서울 강북과 용인에 85㎡ 2가구를 월세주고 있는 주부 이모(50)씨는 이번에 소득세가 부과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씨는 “가뜩이나 월세 이율이 떨어져 수입도 많지 않은데 세금까지 내고 나면 세입자 관리로 고생하는 보람이 없다”며 “집을 팔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2.26 전월세대책에 대해 부동산업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임대차시장의 월세전환 시기를 맞아 적절한 대응책이란 긍정적 평가와 함께 섣부른 월세소득 양성화 정책이 집주인들의 조세 부담 탓에 민간 임대시장 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집주인에 대한 소득세 징수가 결국 임대료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임대차 시장에 대비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는 월세 세입자를 위한 혜택이 많다. 각종 혜택을 통해 전세 세입자가 월세로도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의지다. 즉 올해부터 월세 세입자가 낸 임대료(최대 750만원)의 10%까지 세금에서 깎아준다는 것인데 정부가 사실상 한 달치 월세를 내주는 셈이다.
이를 위해 우선 월세 세입자가 별도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 있으면 공제 신청이 가능해 진다. 또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집주인은 월세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세부담이 세입자에게 떠 넘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월세 임대인의 95% 이상이 소득세를 안내고 있는 등 음성화된 시장을 갑자기 양성화할 경우 집주인들의 반감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임대인들이 소득세를 월세에 반영할 경우 세입자의 부담만 가중되는 악영향이 우려된다. 단기적으로 '월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오랜 기간 음성화돼 있던 월세소득을 양성화하면서 주택임대사업이 '클린화'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당장 집주인들에게는 충격이 클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전·월세 물량이 부족한 곳은 소득세 부담을 월세에 전가하거나 일부 소액 월세는 전세로 돌리려는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대인을 중심으로 한 음성적인 거래가 늘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임대를 조건으로 이면계약서를 요구한다든지, 월세를 올려 놓고 세입자에게 정부 혜택 10%보다 많은 금액을 깎아준다는 등 음성적인 거래가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차시장에 대한 상반된 정책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내걸고 있지만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확정일자 자료를 기준으로 임대소득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전세의 월세전환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전세 임대업자들도 월세로 많이 전환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과 맞물려 생각보다 월세 패러다임을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월세 소득을 낮추려고 계약서 상의 월세를 낮춰 신고하거나 이면계약성행하는 등 임대시장의 음성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만 55세이상 은퇴고령자ㆍ경력단절여성 200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LH는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총 7개월 동안 만 55세 이상 고령자 2000명을 채용한다. 이들은 전국 705개단지 55만1000호의 임대아파트와 LH주거복지센터에 배치된다.
특히 이번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채용과 교육부문에서 협력해 시니어사원을 선발한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 LH공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LH 시니어사원 채용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은바 있다.
경력단절여성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한다. 경력 단절여성들의 삶에 활기를 불어 넣음은 물론,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스스로의 자활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함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55세 이상 어르신이며, 주요업무는 LH임대아파트 단지환경정비,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시설물 점검 등 임대업무 보조이다. 시니어사원은 1일 4시간, 주5일간 근무하고 매달 57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선발방법은 권역별 직군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에서 모집정원의 1배수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한다. 평가기준은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또는 재산세액, 세대주형태, 건강상태, 자기소개서, 업무 유관 자격증 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한다.
시니어사원 신청 희망자는 지원신청서(접수기관, LH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제공)와 자기소개서, 신분증 등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기간은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이다.
이재영 LH사장은 “LH는 지난 4개년간 시니어사원 9000명을 채용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 정책에 맞추어 우리 사회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시니어사원 채용이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뿐 아니라 삶의 활력과 예전의 자신감?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인생 제2막의 힘찬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80%이상의 자산이 부동산 자산에 편중돼 있다. 사례자의 경우도 정확히는알 수 없지만 보유 자산 중 대부분이 부동산이다. 남편은 퇴직하고 아내가 커피 체인점을 운영중이긴 하지만 월 규칙적인 소득이 현격하게 줄어든 상황이다. 내년이면 딸이 대학을 졸업해 교육비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부모님 병원비 50만원, 생활비, 보험등 줄이기 힘든 지출 항목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우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자산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50대가 되면 부동산 비중을 줄여야 한다. 목적에 따라 주거와 투자의 개념으로 분리해 보유 아파트가 대형 평수일 경우 중소형 아파트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관리비, 세금 등 세어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다. 만약 대출 이자가 발생한다면 하루빨리 행동에 옮겨야 한다. 매매 차액으로 역세권 소형 오피스텔을 매입해 매월 임대수입이 발생하도록 한다. 하지만 자녀가 결혼 전이므로 출가 계획과 함께 주택 이전 계획을 꼼꼼히 세워야 한다.
금융상품의 경우 수익성 보다는 안정성과 환금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50대는 금융상품 투자시 원금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자녀의 결혼자금과 같은 목돈이 들어갈 내용을 미리 준비해야하므로 원금 손실이 없는 은행예적금 상품의 비중은 조금 줄여서 전체 금융자산의 4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비상대비자금으로 환금성이 뛰어난 머니마켓펀드(MMF)는 4% 비중으로 가져간다.
올해는 글로벌 주식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최근 조정국면을 활용해 국내외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외의 경우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유럽,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이 더 유망하다.
아울러 중위험·중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월이자 지급식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도 적극 활용해 월소득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일반적으로 ELS는 기초자산(코스피200, 홍콩 H지수 등)의 가격이 가입시점보다 일정수준을 초과해서 하락하지 않으면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익을 지급한다. 주식의 경우 투자시점보다 주가가 올라가면 수익이 발생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하게 돼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다만 지수가 너무 높을 때 가입하면 매입단가가 높아져서 불리하므로 지수가 조정을 받을때 가입하도록 한다.
더불어 펀드가입시에도 지금이 적기라 판단해 한꺼번에 돈을 모두 넣는 것 보다는 적립식이나 분할 매수를 통해 시점을 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나무 한 그루의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 나무 한 그루가 50년간 자라면 3400만원에 해당하는 산소를 생산하고, 3900만원에 해당하는 물을 재생산하며, 6700만원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해준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큰 느티나무 1그루가 하루에 8시간 광합성 작용을 할 경우 연간 2.5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1.8톤의 산소를 방출하는데 이는 성인 7명의 연간 필요 산소량과 맞먹는다고 한다. 도시의 경우는 농산촌지역의 나무보다 5∼10배 정도 더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는 환경적 효과가 높다. 도시에 더 많은 나무를 심어야 하는 이유다.
나무는 맑은 공기, 맑은 물,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공익기능을 우리에게 선사해 준다. 즉, 건강한 나무, 풍요로운 숲은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채 100년을 살기도 어렵지만, 나무는 1000년을 넘겨 사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은 나무에서 생명에 필요한 공기나 신약(新藥)을 얻고 심신(心身)의 평안을 얻었다.
따라서 나무를 키우는 일은 개인적인 소득을 떠나 지구 온난화 방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여를 하는 의미 있는 일이다.
건강도 챙기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나무투자란 직접 나무농장을 운영해 수익을 거두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나무경영을 하면서 좋은 나무를 사서 키운 뒤 되파는 중개업까지 포함된다.
민승기씨는 지인 5명과 함께 전라북도 김제에 2000평의 땅을 임대했다. 그리고 벚나무와 느티나무 등을 심었다. 이어 1500평을 더 임대해 산딸나무, 산수유, 목련 등을 추가로 심었다. 민홍기씨와 지인들은 점점 커가는 나무들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김성찬씨는 경기도 인근에 전원주택과 함께 땅을 매입한 뒤 필요한 만큼만 나무를 심고 가꾸며 전원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에 수형이 좋은 벚나무, 느티나무, 주목 등 300여 주의 나무를 150여 평의 땅에 심고 가꾸었다. 2년이 지난 지금은 식생이 잘 이루어져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웬만한 기업의 부장급 연봉을 나무 한 두 그루를 팔아 벌 수 있게 되었다. 요즘은 지나가던 사람들도 들러 나무를 구경할 정도다.
나무를 이용하면 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 물론 나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000원짜리 묘목을 심어 10년이 되면 평균 10만 원짜리 나무가 된다. 만약 2000 원짜리 2년 내지 3년생 묘목을 심는다면 5년 후면 10만 원 정도의 나무가 된다. 1년에 10배씩 재산이 불어나는 엄청난 돈벌이다. 물론 이 과정에는 인건비와 비료값 등 부대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큰 돈을 벌려는 욕심에 무턱대고 나무농사를 하면 안된다. 참고 기다리는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 나무는 생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나무와 자연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보다 큰 안목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나무농사 준비를 위해 최소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가져야 하고 구체적인 성과와 결실로 이어지기 까지는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린다. 때문에 나무농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나무농사에 올인을 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분산투자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상시에는 일상 업무에 열중하시고, 피곤하겠지만 주말에는 나무농장으로 마음과 발걸음을 옮겨 나무농사를 하는 투잡 형태의 접근방식이 유효하다.
모든 부는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숱한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노력, 철저한 정보수집, 운동화 바닥이 다 닳도록 발품을 들이는 자만이 과실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다. 나만은 성공하겠지라는 요행심은 쓰라린 고통만을 안겨준다.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나무에 투자한다면, 처음에는 작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무럭무럭 커지는 나무를 보며 소담스러운 만족감과 기쁨을 느끼기에 충분할 것이다. 땀을 흘리는 노동의 참맛을 느끼면서 어렵게 모은 재산은 결코 쉽게 새나가지 않을 것이다.
나무투자에는 여러가지 매력이 있다. 부동산 투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완만한 상승세는 지속되어도 급격한 하락세는 없다는 것이다. 나무투자란 결국 투자자의 자산관리 포트폴리오에 나무라는 아이템을 추가하는 것을 넘어 건강과 정서도 챙기는 ‘일석삼조’ 재테크인 셈이다. 본인의 대(代)에서만 부귀영화를 누리는 근시안적인 투자가 아니라 내가 키우다 나중에 자식과 손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대물림’ 투자이기도 하다.
#나무농사 성공 TIP
1. 나무농사의 가장 어려운 점은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 말에 실망을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나무농사를 포기하는 것이 좋다.
2. 자문을 구하되,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도움은 가급적 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성급하게 욕심을 내지 말고 차분히 하나하나 하다보면 웬만한 부를 누릴 수 있다.
3. 처음에 작게 시작하라. 500평 정도의 밭을 임대해서 나무농사를 하라. 그 나무들이 어느 정도 자라는 모습을 보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때 자금사정을 봐가며 투자를 늘리는 것이 좋다.
4. 나무의 생리를 잘 알아야 한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북향을 좋아하는 나무도 있다. 나무를 많이 보고 접해야 한다. 나무 보러가는 것을 즐겁게 생각해야 한다. 눈썰미 외에 손썰미도 있어야 한다.
5.가장 흔한 나무를 심어야 한다. 고급수종을 키워 높은 부가가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고급수종에 올인하다 판로가 막히면 한 푼도 건질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6.단기-중기-장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한 나무에 올인을 하지 말고 여러수종을 심어라.
7.시대적인 취향이 있다. 선호 수종이 바뀐다. 시류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마라. 인기를 타는 수종은 금방 비인기 수종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남들이 도전하지 않은 수종을 재배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적은 돈으로 인생을 즐겨라.
미국인들의 조기은퇴 꿈을 이룰 방법은 적게 쓰는 것이라고 마켓워치가 최근 소개했다.
개인재무관리 블로그 ‘미스터머니머스타쉬(Mr. Money Mustache http://www.mrmoneymustache.com/ )’를 운영 중인 블로거는 30세에 조기은퇴해 투자소득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원할 경우에는 일하기도 한다.
그는 30세에 은퇴를 결정했으며 그의 아내 역시 같은 해에 은퇴했다.
그와 아내, 8살인 자녀 세 식구의 연 지출은 2만5000달러(2660만원)에 불과하다. 마켓워치는 적은 소비가 조기은퇴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이동시에는 대부분 자전거를 이용한다. 외식은 특별한 날에만 하며 쇼핑은 피하고 있다고 마켓워치는 전했다.
미스터머니머스타쉬 블로거는 더 적은 돈으로 인생을 즐기는 것이 조기은퇴의 비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기은퇴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7년 대학을 졸업한 후 수년간 직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모았다. 2002년에는 자녀 계획을 세우고 업무시간이 긴 IT업계에서 은퇴를 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그는 적게 쓰고 더 많이 모으기를 실행했다고 마켓워치는 설명했다.
미스터머니머스타쉬는 2005년 말 수동적 소득(일하지 않고 발생하는 소득)이 이론적으로 평생 살 정도로 모이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고 전했다.
미스터머니머스타쉬의 이론은 비상금(nest egg)의 투자 수익률이 4%로 유지되면 평생 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추산대로라면 은퇴하기 위해 마련해야 하는 순자산은 연 지출의 25배가 필요하다.
그는 자신의 연 지츨과 순자산을 계산한 결과 이같은 ‘마법’같은 수치에 도달한 순간이 30세였다고 전했다.
그는 은퇴하기 전 투자 자산으로 60만 달러(6억3800만원)를 모으고 주택 대출을 모두 갚는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달성하면서 연 소득은 2만4000달러가 됐으며 모기지나 주택 임대 지출이 없다면 연 지출로는 충분한 금액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사람들이 물질주의를 극복하고 지출을 줄인다면 퇴직을 20년 정도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퇴계획에 재무 설계자 등은 필요치 않다고 보고 자신의 재무관리는 스스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복한’ 삶의 기준은 물건을 사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며 건강과 일에 대한 보람, 봉사, 창조 등의 기회가 주어질 때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전세 문제가 매년 특정 기간에 반복되는 문제에서 연중 문제가 됐다. 최근 주택시장을 보면 매매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전세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6개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천)의 높은 가격 상승률을 예외로 하면, 전국 평균 주택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고 수도권과 서울의 가격은 2010년 초와 비교해서 하락했다. 반면 전세가격은 매매가격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 전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전세수급 불균형,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정은 주택시장 전체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세제도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다. 전세제도가 형성된 배경에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의 이해관계가 동시에 충족됐기 때문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택가격의 일부분만 가지고도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집을 보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이득 발생 기회를 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다. 전세가격은 2009년 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으나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하고 난 뒤인 2010년 초반부터를 비교 시점으로 설정한다. 주택구입 수요를 대신해 전세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전국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 모두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전세가격지수(종합)는 전국 31.3%, 수도권 28.6%, 서울 28.0% 상승했다.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아파트의 전세가격지수는 동일 기간 중 전국 40.8%, 수도권 36.1%, 서울 34.9% 상승했다. 반면 매매가격지수(종합)는 전국 9.1%, 수도권 -5.6%, 서울 -5.1%이고,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국 12.4%, 수도권 -7.9%, 서울 -8.8%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매매가격의 상승 폭에 비해 전세가격의 상승 폭이 컸다. 수도권과 서울의 경우에는 매매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전세가격은 오히려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6개광역시는 매매가격이 20.5% 증가하는 동안 전세가격이 31.8% 증가하여 매매와 전세 가격이 모두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전세 가격 상승의 원인은 전세수급 불일치 때문이다. 첫째, 전세 수요는 주택가격 안정 혹은 하락세로 인해 주택매매를 통한 시세차익 실현이 어려워지고 있어 주택매매 수요가 전세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주택시장 부진 지속으로 매매 대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전세 공급 측면에서는 주택임차 구조가 ‘월세’ 및 ‘반전세’로 전환돼 전세 공급량이 감소됐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저금리 지속으로 인한 금융권 수익률 저하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전세보증금을 기반으로 금융권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월세 수익률보다 낮아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월세 및 반전세를 선호하게 됐다. 또한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뿐만 아니라 감소하고 있어 전세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형주택 공급 확대,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월세 공급이 증가해 월세 가격은 전월 대비 하락세이나 전세 가격에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주택시장 구조 변화, 저금리 기조 등으로 인한 주택수급 불균형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전세 가격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던 2001년 말 아파트의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이 전국 68.9%, 수도권 66.4%, 서울 63.4%였다. 2013년 12월 현재 전국 66.8%, 수도권 62.7%, 서울 61.5%로 그 당시에 비해 각각 2.1%포인트, 3.7%포인트, 1.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주택구매력지수(HAI)는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정도의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의 소득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HAI가 100보다 크면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중간가격 정도의 주택을 큰 무리없이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 기준으로 2013년 현재 162.4, 수도권 124.5, 서울 95.8, 6개 광역시 222.2로 서울을 제외하면 기준점인 100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주택매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택거래에 대한 선호도가 임대인과 달리 임차인은 여전히 전세를 선호하고 있어 전세 수요가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전세 가격의 상승세 둔화를 위해서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