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1977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됐다. B는 1993년 A와 결혼해 약 15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가사를 전담하였다. A는 2006년에 퇴직하면서 퇴직연금을 받기 시작해 지금은 매월 212만8600원을 받고 있다. B는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A가 받고 있는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A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A가 받는 공무원 연
돈 관리는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운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물가나 자산 시장의 변화를 어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살이처럼 돈 관리도 마음가짐과 행동 변화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자칫 잘못 판단해서 노후생활에 결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미국 은퇴자협회 1월호에 실린 ‘금전관리에서 흔히 범하기 쉬운 7가지의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노력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게 돈이다.
은행권에서는 금융자산 10억원, 평균 재산 50억원 정도가 있으면 VVIP 자산가로 본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18만2000명이 여기에 속한다. 대체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양천과 경기 분당, 동탄, 일산에 가장 많은 부자가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가들
음악이 바뀌는 데 따라 우리는 어떤 춤을 추고 있는가. ‘저금리와 고령화’ 또는 ‘5저(저성장·저물가·저금리·저고용·저자산가치) 2고(고령화·고소득화)’로 표현되는 경제 및 금융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투자전략과 성향은 바뀌고 있는가. 지금까지 필자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내가 가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식들에게 절대 재산을 물려주지 말라. 물려주면 그때부터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 요즘 나이든 자산가들 사이에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돈이라도 갖고 있어야 자식들이 자주 찾아와서 노년이 외롭지 않을 거라는 생각일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 한 일본인 친구로부터 들은 말이 생각났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의 큰
누구나 다 아는 공자님 말씀 한 자락. 공자(孔子)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위정(爲政)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나이 열다섯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吾十有五而志于學), 서른에 뜻이 확고하게 섰으며(三十而立), 마흔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었고(四十而不惑), 쉰에는 하늘의 명을 깨달았으며(五十而知天命), 예순에는 남의 말이 귀에 거슬리
#3년 전 은퇴한 김한식(58·인천)씨는 최근 들어 한숨이 깊어졌다. 퇴직 후 예금이자와 연금으로 생활해 왔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사실상 이자소득이 0%대로 접어들면서 생계가 막막해졌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달 만기를 앞둔 돈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 막막하다. 대출이자도 낮아졌다 하니 이참에 집을 담보로 창업에라도 나서야 할지 고민이 크다.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 내용은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빠른 고령화와 노후 생활 준비 부족으로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퇴직연금 등은 노후 소득 보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연금에 대한 인식 부족, 연금 운용에 대한 규제와 보수적 자산 운용, 퇴직금의 일시 수령 등이 문제점
정부가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만 유지하고 개별자산에 대한 보유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할 방침이다.
12일 금융위가 발표한 서비스사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규제 완화 및 제도가 개선된다. 그동안 퇴직연금은 원리금보장형(92.6%), 단기상품(81.9%) 위주의 자산 운용으로
앞으로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일시금 방식과 연금 방식의 세금부담에 차이가 없어서 대부분의 퇴직자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유인이 없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2014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퇴직금을 일시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