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이라…. 이건 뭐 생전 장례식이다.” 우치다테 마키코의 소설 ‘끝난 사람’에서 정년퇴직을 하는 주인공 다시로의 말입니다. 자기 사업체가 아닌 이상 퇴직은 누구나 거쳐야 합니다.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본질은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주된 직장에서 퇴직할 때 무엇을 준비해둬야 할지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재무적 준비뿐 아니라 비재무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 몇 가지를 알아볼까 합니다.
퇴직 사춘기 대비
소설 ‘끝난 사람’의 주인공 다시로가 구직센터를 찾아가니 마침 조건이 괜찮은 곳이 있어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사무실에 8명 남짓이 앉아 있는 회사였지만 자신을 최대한 낮춰 채용해주면 열심히 해보겠다고 합니다. 사장은 도쿄대학교 법학부 출신이 자기 회사에 오면 할 일이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기술도 없는 일류대 출신은 쓸모가 없습니다. 다시로는 모교를 방문해 벤치에 앉아 펑펑 울고 맙니다.
주인공은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일거리가 생기면서 대학원 진학은 무한 연기됩니다. 그러다 문화센터 등록처에서 여자를 만납니다. 63세의 주인공이 39세의 미혼 여성을 만났으니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끝난 인생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역시, 결론은 헛물입니다. 다시로는 그냥 밥 잘 사주는 아저씨였던 셈입니다.
다시로는 피트니스에서 젊은 벤처 사업가를 만납니다. 사업가는 그를 고문으로 초빙합니다. 그런데 사업가가 급사를 하면서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자리를 덜컥 맡습니다. 결과는 대참사입니다. 회사가 미수금을 받지 못해 파산을 하게 되고 대표이사인 관계로 자신의 돈으로 은행 대출금 10억 원을 상환합니다. 아내의 은퇴자금까지 날려버리게 되죠. 이 일로 이혼 직전까지 갑니다.
아내는 가출하고, 회사는 파산하고, 은퇴자금 10억 원도 날리고, 맘 설레게 하던 39세 아가씨는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이제 주인공은 아버지의 구부정한 뒷모습을 생각하며 아버지가 느꼈을 고독을 이해합니다. 퇴직 후 사춘기처럼 방황하던 주인공은 방향을 잡습니다. 20~30대에 할 일과 60~70대에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도 주인공 다시로처럼 퇴직 후 사춘기를 앓습니다. 10대 사춘기처럼 퇴직 후에 좌충우돌하고 고독을 느끼고 분노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를 ‘물 빼기 3년’이라고도 합니다. 이 변화 과정을 무탈하게 넘겨야 합니다. 자신이 평생 쓰고 있던 가면(페르소나)에 집착하지 말고 다른 가면으로 잘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노후의 변신은 절대 무죄입니다.
노후의 행복 조건
노후에는 이제 행복하게 살겠다고 마음먹습니다.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니 실천을 해야 합니다.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걸 같이 먹을 때’ 혹은 ‘여행을 할 때’ 등과 같이 구체적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경제학자들도 행복의 이유를 분석합니다. 브루노 프라이(Bruno Frey)가 쓴 ‘행복, 경제학의 혁명’에는 경제학자들이 찾은 행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행복을 노골적으로 추구할수록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멋있는 파티를 계획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파티 후에 실망이 컸다고 합니다. 행복하려면 지속적인 만족감을 얻어야 하는데 더 강한 만족감이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단기적인 희열 추구 혹은 희열의 연이은 추구가 아니라 장기적인 ‘좋은 삶’의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둘째, 돈은 일정 수준까지만 행복에 중요하고 그 이상에서는 중요한 변수가 아닙니다. 이를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이라고 하는데,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이스털린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2000년 초에 실시한 세계가치조사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가 될 때까지 삶의 만족도는 올라갑니다. 그러나 1만 달러를 넘어서면 1인당 국민소득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가 거의 사라져버립니다.
셋째, 행복해지려면 일을 해야 합니다. 일과 행복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실업은 삶을 극도로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혼이나 별거 등 다른 어떤 사건보다 안정감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돈이 있어도 일하지 않으면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사망률도 높아지고 자살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합니다. 실업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많은 ‘비금전적 비용’을 지불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재적 속성을 가진 활동에 의도적으로 자신의 자원을 배분해야 합니다. 내재적 속성은 타인과의 연결, 자신의 유능감, 자율성, 참여 등과 관련되어 있고 외재적 속성은 재화의 소비, 지위, 소득, 명예 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재적 속성은 반복해도 지겹지 않고 좋았던 경험의 기억도 오래 지속됩니다. 반면에 외재적 속성은 빨리 지루해지고 경험의 기억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명품 백을 사고 조금 지나면 행복감은 희미해집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까먹고 장기적으로 좋은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삶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나갑니다. 돈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돈이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으므로, 돈을 버는 데 집중되었던 자원을 적절히 재배치합니다. 일은 해야 합니다. 금전적 가치 외에 비금전적 가치도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재적 속성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노후자산 지키는 삼총사
행복이라는 비재무적인 문제를 봤다면 이제 재무 솔루션을 보겠습니다. 노후 재무설계의 포인트는 수명에 맞게 자산 수명도 길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단번에 해결해주는 전가의 보도 같은 상품은 없으며 연금자산, 투자자산, 보험자산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우선, 종신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므로 나의 수명과 자산 수명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공적연금은 매년 연금 지급액을 물가에 연동해서 올려주기 때문에 구매력이 유지됩니다. 공적연금은 장수리스크와 구매력리스크를 없애주기 때문에 노후에 가장 적합한 자산입니다. 공적연금을 가급적 충분히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족할 때는 주택연금이나 민간의 종신연금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산은 수익률이 높으므로 자산 수명이 깁니다. 지금 가진 돈의 4%를 매년 인출하고 2% 물가가 오르는 만큼 인출을 증가시킨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수익률이 2%이면 25년 만에, 3%일 때는 28년 만에 자산이 모두 소진됩니다. 하지만 4%일 때는 34년, 5%이면 43년으로 자산 수명이 길어집니다. 노후자산은 안정적이어야 함을 감안할 때, 목표하는 투자수익률은 4%를 중심으로 해서 3~5%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자산은 노후자산을 블랙스완(black swan)에서 보호해줍니다. 블랙스완은 아주 가끔씩 발생하지만 일단 발생하면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노후 자산은 중대 질병이라는 블랙스완의 출현으로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십 년 준비해둔 노후설계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보험은 생애설계에서 블랙스완의 출현을 막아줍니다. 노후의 보험자산은 생명보험보다는 질병이나 요양보험들이 해당되겠죠.
세 자산 중, 투자자산은 골을 넣는 공격수로 자산 수명을 길게 해주는 주포(主砲) 역할을 해줍니다. 축구에서 공격에 치중하다 보면 골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의 실점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연금자산으로 1차 수비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금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할 소득을 만들어둬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수비만으론 부족합니다. 노후자산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서는 2차 수비라인으로 보험자산을 가져야 합니다. 연금, 보험, 투자 이 셋은 노후자산을 지키는 삼총사입니다.
내 연금 내가 만들기
연금처럼 자신이 보유한 금융자산에서도 매월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나 금융기관이 아닌 자신이 만드는 셀프연금인 셈이죠. 종신연금은 유동성이 없는 데 반해 셀프연금은 언제든 중도에 필요한 돈을 찾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셀프연금 체계는 퇴직 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일이 다른 6개의 리츠(REITs)를 사놓으면 매월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보유 리츠의 평균배당금액을 감안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인출하면 됩니다. 금융상품을 달리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좌에 주식펀드를 넣어두고 여기에서 매월 확정된 금액을 인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수익률이 높으면 수익금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수익률이 낮을 때는 원금을 빼 써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자산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셀프연금을 만들기에 적합한 금융상품은 수익률이 너무 낮지 않은 현금흐름이 꾸준히 나오는 인컴형 투자자산입니다. 투자자산이지만, 자산가격 상승보다는 배당이나 이자획득이 주목적인 자산이죠. 리츠, 상장 부동산펀드, 회사채, 배당주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자산을 담고 나면, 계좌의 수익금과 원금의 일부를 연금처럼 인출할 수 있는 인출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액식(定額式)입니다. 예를 들어, 초기 자산의 4%(5억 원이면 연 2000만 원)를 계속 인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금액이 확정적이어서 이해하기 쉬우나 계좌의 잔고가 언제 바닥날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계좌 운용수익률이 높으면 오래 유지되고 낮으면 일찍 바닥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대표적인 방식은 인출기간을 정해놓는(예를 들어 30년) 정기식(定期式)으로 매년 계좌잔고를 잔존 연금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인출합니다. 초기 자산이 5억 원이고 운용수익률이 4%라면, 첫해에는 1666만 원(=5억 원/30년) 인출하고, 둘째 해에는 1733만 원(=5억 266만 원/29년) 인출합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 해에는 5197만 원을 인출하고 계좌잔고는 없어집니다. 즉 연금액은 매년 변동하지만 30년 후에 계좌잔고는 정확히 ‘0’이 됩니다. 이는 매월 연금액은 확정적이지만 계좌잔고의 소진기간을 모르는 정액식과 대비되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손댈 수 없고, 민간 종신연금은 유동성이 없어 무작정 많이 하기 어렵습니다. 금융자산으로 내가 스스로 만드는 셀프연금이 노후에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셀프연금과 함께 공적연금, 종신연금을 잘 활용해서 노후 소득을 만들면 좋습니다.
은퇴한 시니어들의 화두는 뭐라해도 ‘일’이다. 300만 원 이상의 연금 수급자들도 돈을 떠나 ‘일’하고 싶어 한다. 재취업, 인생 2모작 등 현역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시니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일까, 시니어들 사이에서는 노후 불안과 함께 65세 정년연장에 대한 얘기들이 뜨겁게 오가고 있다. 일하는 시니어가 많은 상황에서, 현재의 정년이 60세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는 반응도 있다. 그러나 정년을 연장하는 일은 일견 단순해 보여도 쉬이 풀기 힘든 무수한 문제들이 따른다. 대체 정년연장으로 어떤 변화들이 발생할 것인지 짚어봤다.
정년연장 논의 가속화에 팔 걷어붙인 정부
정년은 누구에게나 오게 된다. 현재 시니어의 생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위 ‘불이 붙은’ 이슈는 바로 ‘정년연장’일 것이다. 기존의 60세를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정년연장 화두는 올해 2월 대법원에서 본격적인 포문이 열렸다.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산정한 원심을 깨고 65세로 늘려야 한다며 판례를 바꾼 것이다.
이어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년연장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23일에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정년연장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밝히고 6월 초에는 TV에 출연해 정부에서 현재 해당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음을 알리는 등 거듭해서 정년연장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6월 말에 발표된 60세 이상 고령자의 재고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정부 시책은 이 문제에 기름을 부었다.
정년 60세,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나라의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연령은 남성은 72세, 여성은 72.2세로 알려져 있다. 이것도 2016년 기준이기에 2019년인 현재에는 더 높아졌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는 OECD 35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나이대다. 그런데 한국고용정보원 추산에 따르면,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연령은 49.1세에 불과하다. 이는 첫 퇴직을 하는 평균 나이가 49.1세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완전히 일에서 물러나는 72세까지 22년이라는 긴 시간을 재취업 혹은 계약직, 자영업의 세계에서 일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다 지난 5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5.2%로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65세 이상 인구의 3분의 1이 아직도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60세 정년이라는 현재의 기준은 은퇴 시점을 앞당기는 주요한 원인이면서 현실성 없는 기준으로 보인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정년도 5년 늘려서 65세로 간단하게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그러나 이 간단한 해법 뒤에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역학 작용들로 인한 갈등들이 시한폭탄처럼 숨겨져 있다. 올해 769만 명으로 집계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0년 813만 명, 2024년 995만 명 등으로 늘어 2025년이면 10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청년 일자리와의 상충
100세 시대라는 명칭에 맞게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막대한 수의 베이비부머가 매년 80만 명이 은퇴하기 시작하는 근간에, 60세 정년이라는 기준은 터무니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기준을 보다 현실적인 나이인 65세로 올리는 일의 발목을 잡는 문제는 바로 청년실업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국내외의 문제들이 중첩되어 경제 침체와 함께 높은 청년실업률이 이어지며 사회적 갈등으로 연결되는 상황이다. 정년연장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청년 일자리를 시니어들이 빼앗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이 있다.
정년연장의 실현을 통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 등 소위 ‘좋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는 청년들에게도 ‘좋은 일자리’이며 수년간의 고시 공부를 해서라도 들어가려는 곳이다. 정년연장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리라는 것을 예상하게 만드는 이유다.
그러나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줄인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OECD는 일찍이 1990년대에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조기퇴직의 활성화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세대 간 비교우위에 따른 고용분리로 인해 기존의 일자리 전쟁 가설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채택했다. 그래서 2005년부터는 양 세대 고용을 늘리는 정책 방향을 권고하고 있다.
이제 정부 입장을 보자. 현행 60세 정년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 예산 정책을 위협하는 주원인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현행 60세 정년 기준은 대부분의 복지 우대 대상 나이를 65세로 묶어두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즉 60세 정년을 유지하면 복지혜택을 받는 ‘노인’의 기준 연령을 낮추게 돼서 대상자 수가 늘어나게 되고 복지 부문의 지출을 늘리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복지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시니어가 늘어나는 현재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까지 겹치면 복지 지출의 단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정년연장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정년연장 정책은 연령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얽혀 있는 문제들이 서로의 급소를 죄고 있는 듯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들
다음은 기업의 입장을 살펴보자. 국내 기업들 다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 임금 체계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정년연장이 이뤄지면, 65세까지 늘어난 시간에 따라 연공급에 맞추는 기업의 인건비 지출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60~65세 인구 내에서 정년연장을 보장받으며 일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젊은이들 사이의 양극화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업들은 무조건적인 정년연장이 임금 지출 상승 및 전체 국민 경제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발부터 하는 상황이다.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해 정년연장과 함께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다. 60세 이상 직장인의 업무량을 점차적으로 줄여 65세에 은퇴 준비를 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비용절감과 함께 청년층의 고용도 추구하자는 것이다. 그렇다. 이것은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자는 주장이다. 임금피크제가 정착되기 위해선 시니어 당사자들 전반의 이해와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관련된 갈등들이 이곳저곳에서 펄펄 끓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민연금도 함께 검토해봐야
정년연장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국민연금이다. 현행 60세 정년을 계속 유지하면 소위 ‘소득 크레바스’라고 불리는 소득 단절시기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기존 60세였던 국민연금 수급시점이 2013년부터 5년마다 한 살씩 상향조정돼 2033년에는 65세로 늘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60세 정년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33년에는 최대 5년 동안 국민연금을 받지 못해 금전적 리스크를 감내해야 하는 인구가 상당수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65세로 정년연장을 할 경우 국민연금 차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 지금까지 본 사례들처럼, 당연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일을 하면서도 연금을 받는 사람들로 인해 소득격차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연금공단 입장에서도 연금의 본래 취지와는 다른 성격의 지출이 발생함으로써 재정 부담과 함께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는 문제를 겪을 수 있다. 물론 2033년이 되면 65세로 수급 시점이 올라가니 65세 정년과 맞춰지겠지만, 그때까지 10여 년가량은 누수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즉 정년연장은 국민연금 제도의 근간도 검토해야 하는 일인 것이다.
선진국들의 대처
정년연장 문제는 전형적인 선진국형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제도가 갖춰지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동인구 감소를 겪는 선진국의 사회 변화 추이와 맞물려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 문제를 맞닥뜨려야 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은 1980년대에 이미 정년 개념을 없앴다.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나이에 따라 차별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영국은 이보다 늦은 2011년에 대부분의 직업에서 정년제를 없앴다. 단 영국은 고령자가 직무 역량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는 부분적인 일자리들에서는 아직 정년제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이미 65세 정년을 적용하고 있는데 곧 67세로 연장할 계획이다. 대표적 장수 국가인 일본은 70세까지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렇듯 선진국들은 정년연장을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순서로 보고 발생할 문제를 해소하는 쪽에 집중해 대처하고 있다.
불가피한 득과 실,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지금까지 열거된 것들만으로도 정년연장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당사자인 개인과 국가, 기관, 조직의 사정들이 얽히고설킨 상황이다. 그렇다고 마냥 손놓고 있을 수도 없다.
분명한 것은 정년연장의 적용이 이뤄지면 각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잃고 얻는 것들이 있으며 그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적 논의로써 정년연장 이슈를 공론화해, 철저히 사회통합적인 가치 기준에서 조정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푸르덴셜생명이 한국퇴직연금개발원과 함께 은퇴예정자를 위해 제작한 ‘은퇴수첩’을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은퇴수첩’은 은퇴 예정자들이 은퇴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은퇴 후 생활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볼 수 있는 워크북 형태의 수첩으로 ▲자산관리 ▲건강생활 ▲취미 및 여가활동 ▲일자리 ▲주거생활 ▲관계관리 등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은퇴 후 삶을 계획하는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은퇴준비 진단표’의 20개 질문을 통해 현재 자신희 은퇴 준비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푸르덴셜생명은 ‘은퇴수첩’을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이 주관하는 ‘은퇴준비세미나’의 교육자료 및 은퇴교육을 희망하는 공익 기관이나 은퇴지원센터 등의 교육자료로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커티스 장 푸르덴셜생명 사장은 “이번 ‘은퇴수첩’을 통해 은퇴가 예정된 사람들이 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푸르덴셜생명도 다양한 연금상품과 재정 솔루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은퇴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푸르덴셜생명이 서울과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은퇴 후 생활계획’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은퇴 준비 점수는 10점 만점 중 평균 4.7점에 불과해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시니어에 필요한 연금제도의 하나로 주택연금이 운영되고 있다. 환경의 변화로 현행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제도 일부를 손질한다. 주택연금이 실질적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를 확충하고 비용 경감 등을 취지로 금융위원회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윤곽이 드러났다.
공무원과 교직원, 군인 연금을 받는 대상자를 제외한 일반인이 받는 국민연금은 노후생활비로 쓰기에는 많이 부족한 편이다.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시니어는 노후에 쓸 수 있는 자산으로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주택연금에 관심이 많다. 사회보장 성격의 상품이기에 가입조건이 제한돼 있어 누구나 가입할 수 없다. 부부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가입주택도 시가 9억 원까지 해당한다. 가입자가 그 집에서 살고 있어야 하고 요양 시설로 들어가 집을 비워도, 빈방이 있어도 세를 놓을 수 없다.
반면 퇴직 연령은 50대로 낮아지고 일자리 마련이 쉽지 않아 국민연금을 받는 60세까지 소득 공백이 길어지고 있어 현재 60세에서 50세로의 변경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 현 제도로는 가입할 수 없는 주택을 소유한 노령자가 늘어났다. 가입 주택 대상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현실화해, 종전의 9억 원 주택은 10억 원 이상으로 올라 가입할 수 없게 된 노령자가 많이 생겼다. 공시가격으로 하게 되면 시가 13억 원(시가의 70% 수준) 정도의 주택도 가입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13억 원 고가주택으로 가입해도 연금 산출은 9억 원을 한도로 할 것으로 보인다. 9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로 가입해도 9억 원 아파트 가입과 같게 연금을 받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받는 연금액으로만 비교하면 틀린 말은 아니다. 연금을 같은 금액으로 받게 되지만, 가입자가 사망할 때 가입 주택 처리 문제에서 차이가 난다. 사망할 때까지 받은 총연금액이 당시 주택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자녀 등 상속자에게 돌려준다. 불합리하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다. 반대로 모자랄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주택연금은 사회보장상품이어서 주택가격에 맞춰 무한정 지급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혼자 거동하기 불편해지면 요양 시설로 가게 되어 살던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활용하지 않는 집을 가진 가입자도 많음을 고려해 임대를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자녀 동의 없이 곧바로 배우자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한 시니어는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집 한 채가 노후자산의 전부인 경우가 많다. 자녀 세대들의 생활 여건도 어려워 부모가 기댈 형편이 아니다. 그래서 노후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려 애쓰고 있지만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주택연금이 노후생활비 보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여건의 변화로 금융위원회의 2019년 업무계획은 노령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현역에 있으면서 곧 퇴직할 지인들이 가끔 내게 묻는다.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드냐고. 사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주변여건, 생활수준, 경제력에 따라 씀씀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차량 유지비, 보험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지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다.
보험개발원이 발간한 '2018 KIDI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은퇴 후 최소 생활비 예상 금액은 월 265만 원(부부 기준)·158만 원(개인 기준)이고, 적정 생활비는 월 327만 원(부부 기준)·194만 원(개인 기준)으로 조사됐다. 자기 집이 있고 특별히 아픈 데가 없어 무난하게 살고 있을 때의 기준이다.
일본 NHK스페셜 제작팀이 출간한 ‘노후 파산’에서는 일본인의 경우 식비 등의 비용으로 60만 원, 관리비 등 공공요금으로 15만 원, 보험료 및 의료비로 15만 원 등 한 달에 90만 원가량이 지출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90만 원이 최소 생활비인데 대부분 국민연금 60만 원이 수입의 전부라서 서서히 노후 파산이 예고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출 항목과 비율은 비슷하다. 3대 국제금융기구로 꼽히는 세계은행(World Bank) 2017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은 하루 평균 99.65달러, 한국인은 33.27달러, 중국인은 5.02 달러를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 경우 한 달 최소 생활비(194만 원, 개인 기준)는 걱정 안 해도 된다. 한 달로 나누면 하루 6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이다. 집에서 TV나 보고, 있는 밥과 반찬 꺼내 먹으며 뒹굴다 보면 돈을 거의 쓰지 않을 때도 있다. 생활비가 굳는 것이다. 돈을 안 쓰면 좋을 것 같지만, 그만큼 생활이 무미건조해진다.
그런데 비슷한 수준의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무리하게 쓰는 것도 용인이 안 된다. 밥을 한두 번 사면 상대도 한 번은 사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부담을 갖는다. 또 특별히 부자도 아닌데 돈을 물 쓰듯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본다. 술을 산다고 해도 건강상의 이유로 못 마시는 사람도 많다. 나이 들면 봉사나 기부가 아니면 남을 위해 돈을 쓰는 것도 조심스러운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볼 때 돈은 조용히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지출 항목을 여행으로 채우는 것도 괜찮다. 물론 호화 여행이라면 돈 자랑하고 다닌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다. 소박하고 의미 있는 여행을 하며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구경을 하고 다니는 정도의 지출은 즐거움이다.
정년퇴직을 1년 남긴 시점에서 날아든 갑작스러운 희망퇴직 공고. 평생을 현대자동차의 성장을 기쁨으로 알고 일해온 홍노희(洪魯憙·59) 씨는 고민에 휩싸였다. 정년을 채우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후배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는 떠나주는 것이 사랑하는 회사를 돕는 길일까. 37년을 상용차 제조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담당해온 그의 고뇌는 오래가지 않았다. 한결같았던 이른 새벽 출근길 떠오른 확신은 결심으로 변했고, 바로 실행에 옮겼다. 2018년 2월의 일이다. 그 후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1981년.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아이콘 청계고가 위를 포니가 신나게 달리던 시절. 당시 현대자동차는 북미 수출의 꿈을 안고 포니2의 개발을 준비 중이었다. 홍노희 씨는 군복무를 마치고 갓 입사한 청년이었다. 그는 그 시절의 현대자동차를 이렇게 회고했다.
“포니가 인기를 얻으면서 공장은 활기로 넘쳤죠. 저는 특장차 조립 일을 했는데, 건설 붐을 타고 수요가 폭발했던 레미콘 같은 차량을 담당했죠. 컨베이어벨트에서 맡은 부분만 조립하는 소형차와 달리 대형 상용차들은 몇 명이 달라붙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품을 조립해 완성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내가 만든 차’라는 자부심이 컸고, 소소한 부분까지 공을 들였죠.”
32년간 품질관리 매달려
그런 노력이 회사의 눈에 들었는지, 품질관리라는 개념이 생산현장에 도입되면서 담당자로 발탁된다. 입사 5년 차에 시작한 품질관리 업무는 그렇게 32년간 평생 직업이 됐다. 회사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그는 실력을 발휘해 2004년과 2006년에는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우수분임조 은상을, 2010년에는 금상을 받았다.
“사실 품질관리라는 분야는 시어머니 같은 역할입니다. 협력업체에서 부품이 제대로 만들어져 왔는지, 그 부품들을 제대로 조립했는지 확인하는 일이니까요. 모든 수치를 암기하고 있어야 했죠. 검사할 때마다 자료를 찾아볼 순 없으니까요. 또 간혹 조립 담당자와 갈등도 있습니다. 조립자들은 할당된 생산량을 맞춰야 하는데, 품질관리자가 시간을 잡아먹는다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스펙에 미달하는 것을 용인할 순 없었죠.”
퇴직 후 예상과 다른 현실에 당황
그의 퇴직 스토리를 들으며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가족의 반응이었다. 만류는 없었을까?
“아내도 이제 쉴 때가 됐다며 응원해줬어요. 몇 년만 잘 버티면 연금도 나오니까 일찍 노년의 삶을 준비할 기회가 될 거라고 하더군요. 오히려 회사 후배들이 말렸지만 저는 퇴직하는 것이 좋겠다 싶었어요.”
그러나 덜컥 퇴직하고 나서 당황했다. 그는 “생각과는 달랐다”고 고백했다. 그가 예상했던 것과 현실은 큰 차이가 있었다.
“텃밭에서 과실수를 관리하고 닭 모이를 챙기는 것이 평생 생산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에게 일다운 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돈 걱정 할 상황은 아니었지만, 고정적인 수입이 끊기니 심리적 압박도 있었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재취업.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관련 교육도 받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도움도 받았다.
그런 와중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그의 퇴직 소식을 들은 한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품질관리를 맡아 개선해줄 수 없겠느냐는 제안을 해온 것. 그리고 국내 주요 자동차 기업의 우수 협력사로 꼽히는 중견기업 평안정공주식회사에 입사했다.
자동차 산업에 도움될 수 있어 보람
“긴 공백기 없이 일을 계속할 수 있어서, 특히 제가 그동안 해왔던 품질관리 일을 할 수 있어서 엄청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또 고향 같은 전 직장에도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더 즐겁습니다.”
물론 회사의 규모도 문화도 다른 조직에서의 적응이 쉬울 리는 없었다.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부품을 갖고 조립만 하다가, 직접 쇠를 깎고 다듬는 과정을 관리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우리 회사는 상용차 후륜의 구동부(rear axle housing assembly)를 만들고 조립해 납품하는 일을 합니다. 100분의 1mm만 틀어져도 조립이 되지 않거나, 윤활유가 새어 나오기 때문에 높은 정밀도를 요구해요. 매일 생산되는 약 1000대분의 부품에 문제가 없게 하려면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출근 초기엔 이해하기 어려운 불량에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었다. 그는 “몽롱했다”고 표현했다. 사람 손에서 나는 오류는 확인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 공정에서 다시 점검하는 ‘키퍼(keeper) 제도’를 도입하는 등 품질관리 과정을 보강하고, 경영진을 설득해 장비도 새로 들였다. 2억 원이 넘는 투자는 곧 품질로 나타났다. 입사 초기보다 10분의 1 이하로 불량이 줄었다.
“새로운 회사에서 제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 너무 즐겁습니다. 저를 믿고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경영진을 만나게 된 것 역시 제겐 행운이죠. 평생의 보람이라 생각하는 이 일을 회사에 보탬이 되는 한 계속하고 싶습니다.”
아들딸과 식사를 했다. 식사 도중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나는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이라 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강제로 가입해야 했다. 재직 시에는 회사가 절반의 금액을 내줬으므로 큰 부담이 안 되었다. 그러나 퇴직 후에도 연금보험료는 계속 내야 했다. 나도 힘들었지만 계속 부었다. 그렇게 냈던 보험료가 이제 매달 연금으로 나오니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연금 때문에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 월 100여 만 원이 물가상승률에 맞춰 꼬박꼬박 죽을 때까지 나오는 것이다. 국민연금 평균수령액은 50만 원 수준이다. 나는 월 100여 만 원을 수령한다. 공무원 연금 월 200만 원에 비하면 절반의 액수이지만, 국민연금 수령자로서 상위급이다. 아들은 그런 내가 부러운 모양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국민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많아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료를 낸다고 한다. 고갈되지 않는다 해도 연금 수령까지는 너무 많은 세월이 남아 있어 연금을 탄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월 100만 원이나 받으시면 저축도 가능하겠네요?” 아들이 물었다. 나는 가계부를 작성하지 않아 한 달에 얼마를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른다. 내 답변에 따라 아들에게 보태줘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관리비 30만 원, 보험료 30만 원, 식대 30만 원….” 대충 따져본 금액만 보면 100만 원이 안 되었다.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생활임금은 월 200만 원 수준이다. 내 한 달 지출액도 비슷해 보인다. 지출액 중 술값이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한다. 카드결제액이 월 100만 원 정도 되고 한 달에 서너 번 30만~40만 원씩 인출해서 쓰는 금액이 100만 원쯤 되니 대략 그렇다. 물론 해외여행 갈 때 드는 돈은 별도다. 그렇다고 그런 얘기 다 하면 일도 안 하고 수입도 없는데 너무 흥청망청 쓰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죽자사자 일해도 월급을 얼마 못 받는 아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했다. 사실은 점심과 저녁도 다 사 먹어 하루 1만5000원 정도를 쓴다. 식대로만 한 달에 45만 원이나 지출이 되는 것이다. 아들은 하루 두 끼를 매식하는 내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찾아낸 답변이 경조사비다. 아들이 장가갈 때 와준 사람을 300명으로 잡으면 그 사람들 부모, 장인 장모, 아들딸 결혼식 때 갚아야 한다. 부모나 장인장모가 돌아가신 분도 많지만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와준 사람 곱하기 6을 해야 한다. 단순 계산을 해도 가야 할 경조사가 1800건이나 되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다 가지 못할 수도 있다. 또 내가 받은 축의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최하 10만 원으로 되갚아야 할지도 모른다. 경조사는 평균 한 달에 세 건 정도 되지만 많을 때는 대여섯 건이 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기는 하지만, 일단 신세를 졌으니 갚아야 한다.
아들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이 나라 국적을 지닌 자는 누구나 70세가 되는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죽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연금과 의료비 등으로 국가 재정이 파탄위기에 처하자 일본에서는 나이 많은 노인들을 제거함으로써 위기를 한 번에 해결하려는 법안이 가결된다. ‘70세사망법안’이라는 황당한 법안이 통과되어 2022년부터 실행된다는 선언으로 일본 사회는 대혼란에 빠져든다. 물론 소설 속 이야기다.
아무리 소설이라지만 노인을, 국가 재정을 파탄 내는 주범으로 설정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공양과 존경의 대상이 되기는커녕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로 취급당하는 현실 앞에 우리 모두 서 있는 것이다. 50+세대 입장에서 이 법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나 한편으론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고령화가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인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소설 속에서 각계각층의 일본 사람들은 법안을 계기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나누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 70세 사망법안은 50대 주부 도요코의 집에도 소용돌이를 몰고 온다. 10년 넘게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다 힘에 부치자 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딸은 엄마의 청을 뿌리치고 독립해서 살지만 아이러니하게 노인요양원에서 일하게 된다.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둔 후 집에 틀어박혀 지낸다. 밥 먹으러 아래층으로 내려오기도 귀찮아하는 아들 때문에 도요코는 아들의 식사를 2층으로 가져다준다. 58세의 남편은 더하다. 70세 사망법안이 발표되자 남은 생을 즐기겠다며 조기 퇴직을 한 뒤 세계여행을 떠난다. 부모를 돌보고 수발하는 일이 며느리 몫인 건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사회에서 여성, 그중에서도 며느리의 삶은 고달프다. 식구 중 누구도 도요코를 도와주지 않고 시어머니의 히스테리가 점점 심해지자 마침내 그녀는 가출을 단행한다.
도요코가 가출한 뒤 가족들은 분주해진다.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의 방에 화장실을 만들고 휠체어를 준비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손을 도와줄 요양보호사도 부른다. 손자는 할머니를 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손녀는 목욕을 시키고, 남편은 어머니 수발을 들며 함께 잠을 잔다. 예전에는 도요코 혼자 신음하면서 하던 일을, 가족들이 각자 형편에 따라 나누어 하기 시작한 것이다.
도요코 같은 50대 중반의 주부 입장에서 볼 때 도요코의 현실이 남 일 같지 않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노부모 봉양이 가장 큰 걱정거리임을 알 수 있다. 80세가 넘은 부모는 대부분 아프다. 아픈 부모를 누가 돌봐야 하는가의 문제는 쉽게 풀기 힘들다. 따로 사는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식이 있는 경우에도 독박수발은 힘들다. 그러다 보니 부모 모시는 문제로 갈등을 빚는 가족도 많다. 소설 속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이 소설이 충격적인 것은 소설 속 상황이 현실과 다르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고령화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70세사망법안, 가결’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0세가 되면 모두 죽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충격적인 요법이다.
나는 올해 쉰일곱 살이 되었다. 13년 후면 70세다. 70세가 까마득한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멀지 않다. ‘70세사망법안, 가결’은 바로 내 얘기다.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오래 살아도 되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마음이 조급해진다.
법으로 정년을 보장한 60세까지 근무하고 후배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며 퇴직을 해도 쉬지 못한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10여 년은 너끈히 더 현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은 이제 그만 일하고 쉬지 왜 자기네들 일자리까지 위협하느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퇴직자들은 왜 계속 일하려고 하는가? 당장은 먹고살기 위해서다. 퇴직해도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해야 한다. 살아 있는 동안은 소비지출도 계속되기 때문이다. 별다른 수입 없이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퇴직자라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노후를 불안해한다. 퇴직금 1억 원을 은행에 넣어봤자 월 20만 원을 손에 쥐기가 힘들다. 여기에 세금 15.4%도 떼어야 한다. 은행 이자로 살아가기에는 이자가 너무 적다. 허드렛일로 월 100만 원을 번다 해도 은행에 6~7억을 예금한 것과 맞먹으니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느 정도 목돈이 있다 해도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데 곶감 빼먹듯 하기가 불안하다. 수입이 없으면 지출을 줄여야 한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힘들다. 시골로 내려가거나 집의 규모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자녀들이 결혼도 안 하고 함께 살고 있다면 시골로 내려가기도 어렵다. 집을 줄이기도 쉽지 않다. 수입에 맞춰 생활비를 줄일 뾰족한 묘안을 궁리해보지만 해결책 찾기가 쉽지 않다.
일을 계속하려는 두 번째 이유는 집에서 노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집 안에서 가장이 놀고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저기압으로 변한다. 공원 벤치나 산에서 나이 든 사람들을 만나면, 딱히 갈 곳이 없어도 이렇게라도 집을 나와야 아내도 숨을 쉰다고 말한다. 매일 출근하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거실 소파에 젖은 낙엽처럼 붙어 있으면 아내가 답답해한다는 소리다. “아빠 낼부터 출근한다”라고 가족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퇴직자들은 반 토막짜리 급여를 주는 일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선다.
세 번째 이유는 인간관계가 급속도로 단절되는 데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대로 방구석에서 시체놀이하다가 어느 날 세상과 단절된 채 저세상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조바심이 난다. 내가 활동하는 한국 블로거협회(회장, 김봉중)에서는 매주 월요일 아침에 지역별로 ‘배우자, 잘 놀자, 나누자’라는 3가지 슬로건으로 시니어가 모인다. 만나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함께 식사를 하고 헤어지는 ‘월요브런치클럽’인데 호응도가 높다.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동네 친구로 묶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본능적으로 어딘가에 소속하고 싶어 한다.
네 번째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를 실현해보고 싶은 욕구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아실현’이다. 봉사활동을 하든 돈을 받고 일하든 퇴직 후의 인간관계가 여전히 풍성하기를 누구나 바라기 때문에 일할 곳을 찾는다.
이런 사정을 헤아려 시니어가 적절히 일하며 지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국가적으로도 유휴 노동력 활용은 물론 일을 통해 건강도 챙길 수 있으므로 의료비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시니어 일자리는 극소수의 능력 있는 사람을 제외하면 젊은이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 또는 각종 사설 단체에서 시니어를 위한 직종을 개발하면 좋겠다. 일종의 ‘노소동반성장’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인다.
주 52시간 근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이때 파트타임이나 요일별 근무 등 가변성 있는 일자리를 시니어에게 제공하면 좋겠다. 시니어는 큰돈을 요구하지도 않고 강도 높게 오랜 시간 일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시니어에게 알맞은 일자리 마련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숙제다.
매월 25일이면 국민연금이 월급처럼 또박또박 통장으로 들어온다. 이번 달에는 금액이 인상되어 162만 원을 받았다. 받을 때마다 국민연금제도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생활비로는 부족해 좀 더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2018년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니 377만8824명이 연금을 받았고 최고 수령액은 204만6000원이다. 2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인 10명에 불과하다. 그다음 액수는 월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며 수급자 수는 7477명이다. 내가 이 범주에 든다. 국민연금 총수령자 상위 0.2%에 드는 초고액 수령자 그룹이다. 이 통계를 보면 내가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생활비로는 부족한 금액이지만 다른 수급자들과 비교해보면 많이 받는 액수여서 투정을 부리기가 미안하다.
수령액이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이유는 60세부터 연금을 몇 번 받다가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연금 수급시기를 65세로 늦춰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식들 모두 출가하고 아내와 단둘이 사는 2인 가족인데도 약간의 문화생활을 포함한 생활비로는 부족하다.
1. 국민연금이 용돈 수준이라면 문제다.
연금수령액 상위 0.2% 범주 안에 드는 수령자도 연금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현행 국민연금제도와 운용에 개선할 점이 있다는 의미다. 월 5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수령하는 사람들은 285만9019명. 이들이 전체 수급자의 75%에 달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금액은 연금이라고 부르기에는 보잘것없고 용돈에도 미치지 못하는 푼돈 수준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
2.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국민연금 제정목적은 노후생활보장에 있다. 이렇게 퍼주다가는 곧 연금이 고갈된다든가 앞으로 더 내고 덜 받으면 연금기금을 언제까지 지탱할 수 있다는 연금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공론이 떠들썩하다. 국민연금이 최저생활비는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먼저 정해놓고 그 방법들을 역으로 퍼즐 맞추듯 풀어나가야 한다.
3. 스스로 하는 자산운용은 위험하다.
국민연금을 받는 은퇴자들이 퇴직금이나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로 주식이나 창업 등 자산운용을 하려다 실패하면 복구가 어렵다. 곧바로 극빈자 대열에 합류될 수도 있다. 은퇴자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자식리스크이고 그다음이 자산관리 실패다. 희망자에 한해 시니어 자산을 연금관리공단에서 받고 연금액을 높여주는 방안을 생각해볼 때다.
4.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고민해봐야 한다.
요즘 취업자들이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두둑한 연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보다 큰 것은 연금보험료를 더 많이 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도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불입액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희망자에 한해서라도 즉시 시행해야 한다. 퇴직금을 맡기고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면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기준 44.5%인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을 45% 또는 5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월 보험료도 현행 9%에서 12% 또는 13%를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현행 기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당장 생활이 궁핍한 사람들은 보험료 인상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연금 본래의 목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외면하면 안 된다.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더 받겠다는 희망자만이라도 수용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