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의 가사노동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 이혼할 때 받는 위자료에서 종종 가사노동의 가치가 계산되기도 한다. 부를 이룬 유명 배우나 재벌 기업가들이 이혼할 때 이 비용을 포함한 위자료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곤 한다. 미국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가 이혼할 때도 그랬다. 사람들의 관심은 두 사람의 이혼보다 전처들이 받을 위자료가 얼마나 되는가에 온통 쏠려
사례> A는 B와 1968년 초부터 동거하다가 1971년 12월 15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둘 사이에 자녀 C를 두었다. A는 B와 서울에서 혼인생활을 하던 중 1981년경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곳으로 이주하여 B 및 C와 함께 생활하다가 1987년경 스리랑카로 이주하여 건설업체 생산업체 등을 운영하였다.
A는 1995년 3
사례 A는 B와 1980년 1월 1일 혼인하였으나 성격차이로 불화가 지속되었다. 그러던 중 1995년 1월경 A는 부모님을 위해 고향 집을 수리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B와 갈등이 심해져 결국 이혼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B가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자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해 이혼을 못하고 있었다. A는 B와의 불화 중 C를 알게 되었
우디 앨런의 영화는 철저히 우디의, 우디에 의한, 우디를 위한 영화다. 홍상수가 늘 비슷비슷한 자기 스타일의 영화를 만들고 그런 줄 알면서도 팬들이 그의 새 영화를 기다리듯 우디 앨런도 그렇다. ‘관객주의(위주)’가 아닌 ‘감독주의(위주)’ 영화인데도 팬들은 늘 그의 영화를 기다린다.
이번에 개봉한 는 우디 앨런의 47번째 영화이고, 14번째로 칸 영화
얼마 전 한 여행사에서 유럽 단체 여행객에게 ‘등산복은 피해 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그 기사를 보고 여행사가 왜 여행자의 복장까지 제한하는지 의아 했다.
관광객 개인적 취향까지 여행사에서 간섭하는 것은 지나친 관섭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 문자의 대상이 대충 필자와 비슷한 세대의 유럽관광객이라고 하니 연대감에 살짝 발끈
신연식 감독의 4편의 옴니버스 식 영화이다. 2015 전주 국제영화제 출품작이다. 주연에 이영란, 전지윤, 다솜, 정준원, 소이, 스티븐 연, 신민철, 이광훈, 이유미 등이 나오는데 전부 무명 신인들이라 신선하다. 프랑스 영화처럼 두 번 이상 봐야 이해가 좀 되는 영화이다.
떠나야할 시간(A time to leave)
네 딸을 둔 어머니는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이 자살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가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사실혼을 해소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사례 1 60대 여성 A는 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B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는 B가 갑자기 자살한 것은 악의(惡意)의 유기(遺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뭔가 있어 보이는 영화이다. '아버지와 딸'이란 뜻이다. 늘 진지한 연기를 보여주는 러셀 크로우가 아버지 역에, 연기의 화신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딸 케이티 역으로 나온다. 가브리엘 무치노 감독이 만들었다.
딸은 어렸을 적 아버지가 7개월 동안 이모집에 맡겨두었다가 찾으러 간다. 그러나 이모집에서도 이 딸을 예쁘고 보고 입양을 원한다. 비록 백만장자 이
드디어 꿈같은 비자를 받아냈다. 그것은 얻고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눈물 나게 힘든 과정이었다. 일단 5년 동안은 한국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 속이 시원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만만치가 않은 과제로 남아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는 길은 그야말로 스릴이 넘치는 영화 속의 한
제3국, 멕시코를 향하여 가는 길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비자를 받기 위한 과정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러나 사람이 막상 닥치고 나면 없던 힘도 생기는 것 같았다. 살기 위한 투쟁은 참으로 위대한 것 같았다.
필자는 미국 비자를 얻기 위해 멕시코로 향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제3국을 향해, 두려운 마음은 있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