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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ㆍ직역연금, 총 10년 넘으면 연금 받는다
- 내년 초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총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양쪽에서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를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은 공무원으로 5년 동안 일하고 이후 민간기업에서 6년 일한 사람이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어느 쪽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없다. 각 공단에서 일시금만 받는다. 이 경우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5년 치, 국민연금공단에서 6년 치 합쳐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각 연금에서 최소가입 기간을 못 채우더라도 가입 합산기간이 2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합산기간 기준이 20년이었던 것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제도가 도입됐을 때 직역연금 최소가입기간이 20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5년 직역연금법 개정으로 직역연금법 최소가입기간이 10년으로 완화되면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최소연계기간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혜영 의원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7월에 대표 발의했고, 1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정부가 이 법안을 공포하면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에서 활동하다가 공무원이 되거나 반대로 공무원에서 민간기업으로 옮긴 20년 미만 재직 시니어들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군인연금은 2015년 직역연금법 개정 당시 최소가입기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군인연금 최소가입기간은 여전히 20년이며,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을 연계해 연금을 받으려면 총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어야 한다.
- 2021-07-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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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폰 싸게 살 수 있다고?...노인 울리는 '불완전판매' 기승
- “딸이 휴대폰을 잃어버려 새 기기를 구입하려고 대리점에 방문했습니다. 저도 할부 기간이 끝나 휴대폰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받았지만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실적 등의 문제로 힘들다며 감정에 호소했고, 6개월간 6만5000원짜리 요금을 사용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높은 요금이 부담스럽다면 자기가 매달 6만 원을 주겠다고 사정하기에 기기를 변경했는데, 변경 후 6만 원 입금도 해 주지 않았고 문자나 통화도 받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60대 시니어의 글이다. 최근 이처럼 시니어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외에도 80세 노인에게 공짜기기라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상품권으로 유혹해 인터넷 가입을 유도하는 등 무수한 사례가 존재한다. 불완전판매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성실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노인 뒤통수 치는 불완전판매, 왜 성행하나?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무인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활성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장년이나 노년층은 여전히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적 압박을 받는 직영 대리점 직원들이나 점주들이 노년층을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시도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 12월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1739건을 차지했다. 지난해 11월에는 1913건에 달했고 12월에도 1825건을 기록했다. 또 이동통신 3사 관련 민원 중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제기한 문제도 불완전판매(25.5%)였다. 이 중 요금제 관련 민원만 500건을 상회했다. 요금제 관련 피해 대부분은 대리점과 계약에서 발생했다. 통신사가 대리점의 판매 대수에 따라 추가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그레이드(Grade) 정책과 가입자 요율을 받아 수익을 내는 구조 등이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긴 약정 기간과 고가 요금제를 더 많이 유치할수록 받아 가는 금액이 늘어나므로 무리한 판매가 속출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에는 KT가 그레이드 정책과 함께 고액의 불법 보조금을 추가로 살포한 것으로 알려져 단말기 유통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에서는 판매점의 실적 달성을 독려하려면 결국 불법 보조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불완전판매 단속·관리 부족에 사각지대 생겨 통신사 측은 전국의 직영점과 대리점을 관리하다 보니, 본사에서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모든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신고가 들어와도 고객과 직원 사이의 입장 차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매장 재량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직영점은 몰라도 대리점은 운영지침에 관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대리점이 고객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해 통신사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통신사 차원에서 대리점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리점은 한 법인이기 때문에 사원 개인의 일탈을 이통사가 관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 시 이용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설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와 관련이 있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일부 판매점과 대리점에서 전문 용어를 어려워하고, 많은 계약 조항을 잘 살펴보지 않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를 일삼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악성 판매자에게 당해 전에 사용하던 휴대폰 할부금이나 인터넷 해지 위약금이 한번에 청구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노인들은 변제 능력이 없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불완전판매, 막을 수 있을까?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다. 대리점 판매점의 설명 의무를 강화해 휴대폰 서비스 관련 분쟁을 줄인다는 취지다. 단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 등은 이용요금과 약정조건, 위약금 등 중요 사항을 설명하거나 고지해야 한다. 또 휴대폰 구매과 이용계약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비용과 내용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이번 단통법 통과 이후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용요금·위약금·약정조건 등 고지 사항 구체화, 광고에 들어갈 중요사항 확정, 설명에 관한 별도 확인 절차 마련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주요 사항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하고 판매자들이 추천하는 대로 상품을 구입하고 있다”며 “이동통신 서비스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구매할 수 있어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취약계층인 노인 맞춤 방안 마련돼야 이처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불완전판매의 주요 대상이 되는 노인에게 맞춰진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보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인은 정보통신에 서툰 경우가 많아 다른 세대보다 약정과 보조금 등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며 “노인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대리점에서 정해진 매뉴얼대로만 설명하면 노인들은 계속 알아듣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성행하는 불완전판매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들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나서서 노인 눈높이에 맞춘 권역별 오프라인 상담센터를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며 “노인들은 상담센터가 개설된다면 휴대전화 개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일부러라도 찾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리점이 판매 과정 중 누락한 설명이나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는지 등을 평가하고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2021-07-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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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고령자 일자리 도입 "속도 낸다"
- 정부가 기업들이 노년층을 고용할 수 있도록 ‘고령자 일자리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등 초고령사회로 다가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정부는 지난 1일 고령화 현상에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업들이 더 많은 고령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한 고령자를 위한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년층에게 친화적인 신산업도 만든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해 은퇴 연령층의 소득도 보전한다. 정부는 오는 10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상용자가 100명 이상인 기업부터 5명 미만인 곳의 노동자까지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법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직원 100명 이상인 기업에 다니는 이들이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된다.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는 30∼100명, 3년 6개월 이내에는 10∼30명, 5년 이내에 5∼10명, 상용자가 5명 미만인 곳은 6년 6개월 이내에 가입하게 할 방침이다. 올 12월에는 제4차 고령화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경제활동 참가율·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빈집이 늘어나는 등 지역 공동화에 대응하며, 고령화 시대 새로운 수요를 활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과제도 제시한다. 노년층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에도 대응한다. 고령자를 돌보는 이가 하루에 20∼30분씩 여러 차례 찾아 돌봄을 제공하는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를 도입하고, 하루에 한 번 3분 동안 고령 1인 가구와 대화하는 ‘데일리콜 133’ 서비스 추진도 논의한다. 고령 1인 가구의 안전을 도모하고 외로움→우울감→자살·고독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함이다.
- 2020-06-0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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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국회 통과
- 지난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88건의 법안 중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개정안도 포함되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법안으로 새마을운동 조직이 해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다. 지난 1970년 4월 22일에 제창된 새마을운동은 내년이면 제창된 지 50주년이 된다. 그동안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돼왔지만 권위주의 정부의 상징이자 잔유물처럼 여겨져왔다.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새마을운동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 참석 198명중 찬성 188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개정안의 통과를 계기로 새마을운동 관계자들은 새마을운동이 이제 해외협력사업 확대 등 국익을 위해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해나가길 기대하고 있다.
- 2019-11-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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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임대주택 등록, 문턱 높아진다
- 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9월 13일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유주택자의 세금 강화, 대출 규제 및 청약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1주택을 포함한 유주택자들을 정면 겨냥했다. “실수요자(무주택자)가 아닌 투기 세력은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골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2주택자 이상은 물론 고가주택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상된다.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구입한 주택은 임대등록 시 종부세에 합산 과세되고, 대출 문턱도 높아졌다. 세금 조정지역 2주택 이상자, 종부세 최고 3.2% 중과 정부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고강도 세금 카드’를 들고 나왔다. 주택이 3채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한다.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세율 강화뿐 아니라, 2주택자도 다주택자로 간주한 점이 달라졌다.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서울 전 지역, 세종,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 등), 부산(해운대·연제·동래 등), 대구 수성 등 43곳이다. 9·13 대책에 따르면 종부세 과표 3억~6억 원 구간이 신설되고, 세율은 구간별로 0.2~0.7%포인트 올라간다. 0.1∼0.5% 인상을 제시했던 정부안보다 강화했다. 과표 3억 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구간별로 과표 6억 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은 현행보다 0.1∼0.5% 인상하기로 했던 정부안보다 강화했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2주택 이상도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된다. 구간별 세율을 살펴보면, 신설된 과표 3억∼6억 원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5%, 6억∼12억 원은 현행 0.75%에서 1.0%로, 12억∼50억 원은 현행 1.0%에서 1.4%로 상향 조정됐다. 과표 50억∼94억 원은 현행 1.5%에서 2.0%로 인상되고 과표 94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현행 2.0%에서 2.7%로 상향조정된다.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 대비 0.1~1.2%포인트 세율이 인상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으로 과표 94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율은 최고 3.2%로 중과된다. 그렇다면 실제 종부세는 얼마나 오를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18억 원 1주택 보유자(과표 3억 원)는 종부세가 94만 원에서 104만 원으로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1년에 10만 원가량 더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이거나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훨씬 높아진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표 3억 원(시가 합계 14억 원) 기준 현재 94만 원에서 144만 원으로 연간 50만 원이 늘어나고, 과표 12억 원(시가 합계 30억 원) 기준일 경우 현재 554만 원에서 1271만 원으로 연간 717만 원의 부담이 추가된다. 실거주 주택 외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지 말라는 시그널인 셈이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 강화로 4200억 원의 추가 증세를 예측했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은 총 21만 8000명 수준으로, 부동산 부자의 3% 규모로 집계됐다. 임대사업자 신규 임대등록 시 종부세 합산, 양도세 중과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을 확대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가 면제·감면되고,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시장의 안정적인 공급자 역할을 주문했다. 그런데 돌연 입장을 바꿨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투기지역 내에서도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고, 절세 효과가 있어 갭 투자에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된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종부세에 합산 과세한다. 양도세 감면은 까다로워진다.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했다. 임대 개시 시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양도세 감면을 적용한다. 이전까지는 가격과 상관없이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이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았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한다. 그간 갭 투기로 악용된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규제의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새롭게 적용한다. 청약·대출 서울에서 ‘한 채 더’ 막혀, 무주택자 ‘최대 수혜’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집값 급등 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살 수 있는 길은 거의 봉쇄됐다. 1주택 세대라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것은 투기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단 추가 주택 구입이 자녀의 분가이거나, 타 지역에서 거주 중인 60세 이상 부모의 봉양 등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현재는 3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됐지만 앞으로는 2년 내 처분해야 한다. 이 경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이 40%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일 경우 예외 없이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된다. 무주택자라 해도 고가주택 구입 시에는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유주택자는 청약시장 진입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가 적용된다. 유주택자의 경우 1순위 기회가 없다. 하지만 85㎡ 초과 주택의 50%,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제외)에서는 85㎡ 이하 25%, 85㎡ 초과는 70% 물량이 추첨제다. 1주택자도 가점을 따지지 않는 물량에서는 당첨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추첨제일 경우에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간다. ‘로또분양’이라고 불릴 만큼 청약 열기가 뜨거운 상황에서 인기 지역에서 남는 물량은 기대하기 어렵다. 무주택자의 요건도 강화됐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도 주택 소유로 간주한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도 막힌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를 차단하는 셈이다. 다만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라면 전세 대출을 위한 보증이 가능하고,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한다. 이번 조치로 무주택자들은 웃게 됐지만, 다주택자도 아닌 어정쩡한 1주택자들이 유탄을 맞았다는 하소연이 줄을 잇는다. 사실상 집을 옮겨가는 ‘갈아타기’도 막혔다. 주부 김모(48) 씨는 “거주 중인 주택이 오래된 주택이어서 청약을 기다렸는데, 이제 그나마 적었던 청약 당첨의 기회도 사라졌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박모(61) 씨는 “자식들과 사는 집 한 채 가진 게 전부인데 집값 올랐다고 세금 부담만 커졌다”고 말하며 “실거주자까지 투기 세력으로 보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허탈해했다. 9·13 대책에 서울 주민, 60대 이상 고령층 속앓이 국민 10명 중 6명은 이번 9·13 대책의 핵심인 종부세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반대 의견 비율이 높았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강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6.4%로 전체의 과반수를 넘었다. 반대 의견은 30.7%에 그쳤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찬성 48.6% vs 반대 41.9%)과 60대 이상(46.0% vs 39.0%)에서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현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투기 목적이 없는 대다수의 실거주 주택 보유자가 지게 될 부담을 간과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집 한 채를 보유한 어르신들의 세 부담마저 높인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은재 의원은 이에 9·13 대책 당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대비 20~40%포인트 상향하고 5년 이상 장기보유에 대해서도 1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 2018-09-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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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인권선언 ‘여권통문’ 선언 120주년에 바쳐
- 오래전부터 학교에서, 사회에서 배워야 했지만 모르고 지나쳤던 우리 어머니들, 여성들의 출중한 운동 역사가 있다. 바로 한국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이었던 ‘여권통문’이다. 늦었지만 이 순간 이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시는 분들은 참 다행이다. 120년 전인 1898년 9월 1일, 북촌의 양반 여성들이 이소사, 김소사의 이름으로 ‘여학교설시통문(女學校設始通文)’ 이른바 ‘여권통문(女權通文)’, 즉 여성권리를 명시한 문서를 발표했다. 당시 뜻을 같이한 여성들이 3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황성신문, 독립신문, 제국신문은 전한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권리 선언으로 근대적 여권운동의 시작이며, 세계여성의 날이 촉발된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보다 10년이나 앞선 역사적 사건이다. 필자는 2012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여권통문을 접한 그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그 후 훌륭하신 선각자 여성 선배님들께 감사와 존경심을 지니게 됐고 여성사에 대한 깊은 관심 아래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운동에 관여하게 되었다. 전 세계 60여 개국에 있는 여성 박물관들이 부러웠고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번듯한 여성사 박물관이 없다는 사실이 아쉽고 부끄러웠다. 웅녀의 단군신화 이래 우리나라의 발전 역사는 5000년 세월, 헌신과 희생으로 점철된 훌륭한 어머니들과 언니, 누이들인 대단한 여성들의 역사이기도 하다. 국립여성사 박물관을 세우는 일은 이 시대 남녀 모두의 역사적 사명이다. ‘여권통문(女權通文)’. 이 여성인권선언문은 ‘권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정치참여권(참정권, 정치권), 노동권(경제활동 참여권, 직업권), 교육권 등 크게 3가지 권리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다. 특히 남녀평등권으로서 교육권을 강조한다. 남녀동등권의 관점에서 여성 억압과 성 역할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 교육을 통해 능력을 키워 남성과 동등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에 참여하며, 부부 사이에도 여성이 남성에게 통제받지 않고 존중받을 것을 주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권리선언이다. 세 가지 권리 중에서도 교육받을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직업권, 정치권은 교육으로 많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고종에게 관립 여학교 설치를 상소도 하며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처음 주장은 북촌의 양반 부인들이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일반 서민층 부녀와 기생들도 참여했고, 남성들도 가담했다. 그 결실이 1899년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여학교인 ‘순성여학교’였다. 또한 여권통문 발표 이후 여자 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조직된 찬양회는 최초의 여성 단체로 기록된다. 여권통문은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시작하며 역사상 최초로 여성들 스스로 권리를 주장했다는 점에 역사적 의미가 있다. 또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여학교(순성여학교)를 설치한 그 실천력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교장은 여권통문 발표 시 김소사인 김양현당이다. 순성여학교는 초등과정 학교로서 서울의 느릿골(지금의 연지동으로 추정)에서 30명 정원으로 개교했다. 그러나 1903년 김양현당이 사망한 후 재정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안타깝게도 소멸했다. 일제강점기에도 여권통문 발표에서 시작된 여권운동의 맥은 면면히 이어지며 다양한 형태로 분출되었다. 때로는 여성교육운동, 농촌운동, 항일투쟁,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 해방 후 여성투표권, 평등교육권 등은 여성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19세기 말부터 실천해온 여권운동 결과다. 1970년대만 해도 여성은 남자 형제의 대학 공부를 위해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이나 직업전선에서 일해 학비를 보태는 것이 사회적 현상이었다. 과연 120년 이후의 우리들, 2018년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 여성은 현재 어떤 삶의 한가운데 있는 것일까? 여러 중요 척도 중 ‘여권통문’과 관련 있는 교육, 노동, 정치 참여 3가지만 살펴보려 한다.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를 주로 참고하고 다른 필요한 통계자료도 인용한다. 첫째, 교육 척도 2005년 여학생의 대학교 진학률은 남학생의 대학교 진학률을 0.4%포인트 추월했다. 놀라운 약진이다. 2017년에는 여학생 대학교 진학률이 72.7%로 남학생(65.3%)보다 7.4%포인트 높다. 이런 현상이 14년간 계속되었으니 분명 33세 미만의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고등교육을 더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다. 2005년 이전에는 남녀 모두 비슷한 대학교 진학률을 보였고 한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역전 상황이 14년을 지속했으므로 이제 우리 사회의 여성들의 고학력 현상은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현상이자 사실이 지금의 사회현상과 앞으로 전개될 사회 변화에 미칠 영향은 지대하다. 여성에 대한 고려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임을 강조하고 싶다. 이 현실을 모두 직시하면 좋겠다. 그러나 현재, 직업전선에서의 여성들이 받는 대우는 민주주의 사회라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 둘째, 경제 분야 여성 고용률이 조금씩 증가하고 생애주기별, 즉 나이별 등 여러 이유가 있는 고용현장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2017년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90.2%인데 실제 여성 고용률은 50.8%다. 남성 고용률 71.2%에 비하면 그 차이가 20.4%포인트나 된다. 여성 월평균 임금도 남성 임금의 67.2% 수준이다. 남녀 동일임금은 요원하다는 의미다. 국제사회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고용상황은 하위에서 맴돈다. 통계가 말해주듯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매우 냉담하다. 셋째, 정치 참여 점점 참정권을 행사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여성 투표율(76.4%)이 남성(74.8%)보다 높았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남녀 투표율이 57.2%로 같았으나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남자 55.7%에 비해 여성은 53.1%였고,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때 다시 여성 투표율(77.3%)이 남성(76.2%)보다 높았다. 2018년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60.2%였다. 아직 성별 집계는 발표되지 않았다. 여성 선거참여율의 추이는 물론 우리 사회 여성의 동향을 잘 분석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으며 미래 예측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여성관리자 비율이 미미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선거 참여는 높으나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대의정치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국회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중 여성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아직 30%에도 못 미치고 남녀 동수로 가는 길이 멀어 보인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17년 행정부 국가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여성 법조인은 26.1%, 의료 분야의 여성 비율(의사 25.4%, 치과의사 27.0%, 한의사 21.0%, 약사 64.0%)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아직 먼 여정이지만 여성들은 분명 약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루어진 여성 권리 획득이 그냥 어느 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선각자들의 각성과 희생적 노력 덕분이다. 자랑스러운 한국여성인권선언인 ‘여권통문’ 등 120년 전의 역사적 사건들과 여성들의 선구자적 운동의 힘이다. 여권통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여성인권선언서다. ‘국립여성사박물관추진협의회’, 사단법인 역사·여성·미래가 2012년 발족한 이래로 여성사학회,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여권통문의 역사적 의미에 주목해 여권통문이 발표된 날을 기려왔다. 여성계를 넘어 국가 차원의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움직임도 있어왔다. 올해 신용현 의원 대표발의로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기념하고 여권통문의 날부터 1주간을 ‘여성인권주간’으로 정해 기념함으로써 여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려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권통문’을 선언한 지 120주년 되는 2018년, 놀랍게도 여러 분야에서 여성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올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성평등, 양성평등의 획기적 전기가 되기 바란다. 베트남이나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얀마 등 여러 나라들이 세계여성의 날(3월 8일)과 각국 고유의 여성의 날을 모두 기념한다. 우리나라도 자랑스러운 우리 여성인권선언일을 기념하면 좋겠다. 9월 1일 국회에서 ‘여권통문’ 선언 12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여권통문에 대한 연구 세미나도 함께한다. 더욱이 여성교육 수혜의 결실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여류 미술작가 120인들이 여권통문 120주년을 기념하면서, 대한민국에도 자랑스러운 ‘국립여성사박물관’이 건립되기를 촉구하는 전시회를 10월 내내 국회에서 연다. 우리 모두 축하하고 ‘여권통문’을 영원히 기렸으면 한다.
- 2018-09-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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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인권선언 ‘여권통문’ 선언 120주년에 바쳐
- 오래전부터 학교에서, 사회에서 배워야 했지만 모르고 지나쳤던 우리 어머니들, 여성들의 출중한 운동 역사가 있다. 바로 한국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이었던 ‘여권통문’이다. 늦었지만 이 순간 이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시는 분들은 참 다행이다. 120년 전, 1898년 9월 1일, 북촌의 양반 여성들이 이소사, 김소사의 이름으로 ‘여학교 설시 통문(女學校設始通文)’ 이른바 ‘여권통문(女權通文)’, 즉 여성권리를 명시한 문서를 발표했다. 당시 뜻을 같이한 여성들이 3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황성신문, 독립신문, 제국신문은 전한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권리 선언으로 근대적 여권운동의 시작이며 세계여성의 날이 촉발된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보다 10년이나 앞선 역사적 사건이다. 필자는 2012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여권통문을 접한 그날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그 후 훌륭하신 선각자 여성 선배님들께 감사와 존경심을 지니게 됐고 여성사에 대한 깊은 관심 아래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운동에 관여하게 되었다. 전 세계 60여 개국에 있는 여성 박물관들이 부러웠고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번듯한 여성사 박물관이 없다는 사실이 아쉽고 부끄러웠다. 웅녀의 단군신화 이래 우리나라의 발전 역사는 5,000년 세월, 헌신과 희생으로 점철된 훌륭한 어머니들과 언니, 누이들인 대단한 여성들의 역사이기도 하다. 국립여성사 박물관을 세우는 일은 이 시대 남녀 모두의 역사적 사명이다. ‘여권통문(女權通文)’, 이 여성인권선언문은 ‘권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정치참여권(참정권, 정치권), 노동권(경제활동 참여권, 직업권), 교육권 등 크게 3가지 권리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다. 특히 남녀평등권으로서 교육권을 강조한다. 남녀동등권의 관점에서 여성 억압과 성 역할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 교육을 통해 능력을 키워 남성과 동등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에 참여하며, 부부 사이에도 여성이 남성에게 통제받지 않고 존중받을 것을 주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권리선언이다. 세 가지 권리 중에서도 교육받을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다른 직업권, 정치권도 교육으로 많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고종에게 관립여학교 설치를 상소도 하며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처음 주장은 북촌의 양반 부인들이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일반 서민층 부녀와 기생들도 참여했고, 남성들도 가담했다. 그 결실이 1899년 한국인 최초의 사립 여학교인 ‘순성여학교’였다. 또한 여권통문 발표 이후 여자 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조직된 찬양회는 최초의 여성 단체로 기록된다. 여권통문은 한국이 근대화를 시작하며 역사상 최초로 여성들 스스로 권리를 주장했다는 점에 역사적 의미가 있다. 또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여학교(순성여학교)를 설치한 그 실천력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교장은 여권통문 발표 시 김소사인 김양현당이다. 순성여학교는 초등 과정 학교로서 서울의 느릿골(지금의 연지동으로 추정)에서 30명 정원으로 개교했다. 그러나 1903년 김양현당이 사망한 후 재정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안타깝게도 소멸했다. 일제강점기에도 여권통문 발표에서 시작된 여권운동의 맥은 면면히 이어지며 다양한 형태로 분출되었다. 때로는 여성교육운동, 농촌운동, 항일투쟁,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 해방 후 여성투표권, 평등교육권 등은 여성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19세기 말부터 실천해온 여권운동 결과다. 1970년대만 해도 여성은 남자 형제의 대학 공부를 위해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이나 직업전선에서 일해 학비를 보태는 것이 사회적 현상이었다. 과연 120년 이후의 우리들, 2018년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 여성은 현재 어떤 삶의 한가운데 있는 것일까? 여러 중요 척도 중 ‘여권통문’과 관련 있는 교육, 노동, 정치 참여 3가지만 살펴본다.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를 주로 참고하고 다른 필요한 통계자료도 인용한다. 첫째 교육 척도. 2005년 여학생의 대학교 진학률은 남학생의 대학교 진학률을 0.4%p 추월했다. 놀라운 약진이다. 2017년에는 여학생 대학교 진학률이 72.7%로 남학생(65.3%)보다 7.4%p 높다. 이런 현상이 14년간 계속되었으니 분명 33세 미만의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고등교육을 더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다. 2005년 이전에는 남녀 모두 비슷한 대학교 진학률을 보였고 한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역전 상황이 14년을 지속했으므로 이제 우리 사회의 여성들의 고학력 현상은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현상이자 사실이 지금의 사회현상과 앞으로 전개될 사회 변화에 미칠 영향은 지대하다. 여성에 대한 고려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임을 강조하고 싶다. 이 현실을 모두 직시하시면 좋겠다. 그러나 현재, 직업전선에서의 여성들이 받는 대우는 민주주의 사회라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 둘째 경제 분야. 여성 고용률이 조금씩 증가하고 생애주기별, 즉 나이별 등 여러 이유가 있는 고용현장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2017년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90.2%인데 실제 여성 고용률은 50.8%다. 남성 고용률 71.2%에 비하면 그 차이가 20.4%p나 된다. 여성 월평균 임금도 남성 임금의 67.2% 수준이다. 남녀 동일임금은 요원하다는 의미다. 국제사회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고용상황은 하위에서 맴돈다. 통계가 말해주듯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매우 냉담하다. 셋째, 정치 참여에 관한 부분이다. 점점 참정권을 행사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여성 투표율(76.4%)이 남성(74.8%)보다 높았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남녀 투표율이 57.2%로 같았으나.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남자 55.7%에 비해 여성은 53.1%였고,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때 다시 여성 투표율(77.3%)이 남성(76.2%)보다 높았다. 2018년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60.2%였다. 아직 성별 집계는 발표되지 않았다. 여성 선거참여율의 추이는 물론 우리 사회 여성의 동향을 잘 분석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으며 미래 예측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여성관리자 비율이 미미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선거 참여는 높으나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대의정치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국회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중 여성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아직 30%에도 못 미치고 남녀 동수로 가는 길이 멀어 보인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17년 행정부 국가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여성 법조인은 26.1%, 의료 분야의 여성 비율(의사 25.4%, 치과의사 27.0%, 한의사 21.0%, 약사 64.0%)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아직 먼 여정이지만 여성들은 분명 약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루어진 여성 권리 획득이 그냥 어느 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선각자들의 각성과 희생적 노력 덕분이다. 자랑스러운 한국여성인권선언인 ‘여권통문’ 등 120년 전의 역사적 사건들과 여성들의 선구자적 운동의 힘이다. 여권통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여성인권선언서다. ‘국립여성사박물관추진협의회’, (사)역사·여성·미래가 2012년 민간에서 발족한 이래로 여성사학회,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여권통문의 역사적 의미에 주목해 여권통문이 발표된 날을 기려왔고, 여성계를 넘어 국가 차원의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움직임도 있어왔다. 올해 신용현 의원 대표발의로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기념하고 여권통문의 날부터 1주간을 ‘여성인권주간’으로 정해 기념함으로써 여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려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권통문’을 선언한 지 120주년 되는 2018년, 놀랍게도 여러 분야에서 여성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올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성평등, 양성평등의 획기적 전기가 되기 바란다. 베트남이나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얀마 등 여러 나라들이 세계여성의 날(3월 8일)과 각국 고유의 여성의 날을 모두 기념한다. 우리나라도 자랑스러운 우리 여성인권선언일을 기념하면 좋겠다. 9월 1일 국회에서 ‘여권통문’ 선언 120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여권통문에 대한 연구 세미나도 함께한다. 더욱이 여성교육 수혜의 결실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여류 미술작가 120인들이 여권통문 120주년을 기념하고, 대한민국에도 자랑스러운 ‘국립여성사박물관’이 건립되기를 촉구하는 전시회를 10월 내내 국회에서 연다. 우리 모두 축하하고 ‘여권통문’을 영원히 기렸으면 한다.
- 2018-09-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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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일본에선 ‘치매가 일상’ … 환자 위한 서비스 늘어
-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는 우리에게도 현실이 됐다. 문재인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곁에 두고 있다. 바로 일본이다. 치매 환자인 어머니를 모셨던 A씨는 지난 2012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서울 종로의 상가 건물 소유주였던 어머니에게 A씨의 삼촌 B씨가 접근해, 사후에 재산을 모두 자신이 맡는다는 위임장과 유언장을 받아낸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법원의 상속재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냈지만, B씨는 법원의 결정 직전에 건물을 급히 팔아버렸다. 결국 소송을 벌인 끝에 2015년 법원은 치매로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들을 배제하고 동생에게 모든 재산의 관리 처분 권한을 준 위임장은 무효라며, 건물을 산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유언자 의사 정상 여부 판정 이런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에선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 성년후견 심판 등의 제도로 법률 행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모든 성인은 기본적으로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과 같은 법률 행위와 관련해 치매 같은 질환으로 인해 의사능력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람에게도 현실적인 고민이 될 수 있다. 치매가 없거나 사소한 건망증이 나타나는 초기 치매의 경우 일상생활에는 장애가 없지만 병력이 법적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언을 남겨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일이다. 일본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일본의 메디컬리서치라는 회사는 최근 ‘의사능력감정(意思能力鑑定)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유언 작성 전 작성자의 뇌 대사 기능을 아밀로이드 PET-CT 등의 장비를 이용한 진단과 정신과 전문의의 면담을 통해 의사능력의 유무를 감정하는 서비스다. 회사 측은 “일본은 치매환자 1300만 명 시대가 도래했고, 치매로 인한 상속 분쟁이 2014년 1만2577건에 달했다”며 “치매환자라도 유언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의사능력감정을 통해 의사능력이 인정되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국내에서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야 의사능력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종합병원 신경과 전문의는 “법원에서 법적 분쟁으로 인해 소견서 작성을 요청받는 일이 왕왕 있다”며 “의학적으로 의사능력을 감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법적으로 첨예한 경우 소견서 작성이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의 의사 출신 성용배 변호사는 “국내에서도 유언장 작성자가 자발적으로 인지능력과 관련한 진료나 감정을 받고, 진료기록, 소견서 등 그 근거를 남기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는 의사능력의 존부에 대해 있을 수 있는 문제제기의 소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치매환자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매환자를 위한 일본 최초의 원격진료 서비스도 얼마 전 시작됐다. 준텐도(順天堂)대학교병원은 지난 7월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위한 원격진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IBM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환자나 보호자는 아이패드를 통해 병원과 치료 정보를 주고받게 된다. 병원 측은 “환자의 내원에 필요한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자를 돕는 간병인을 통한 정보도 의사가 참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에게 효율적인 진료 서비스 제공과 함께 지역 병원과의 연계도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또 병원 측은 원격진료가 활성화돼 자료가 축적되면 치매환자의 빅데이터 분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6년 서울대학교병원이 원격치매센터를 설립해 일찌감치 원격진료 서비스에 대한 시도가 있었다. 이어 정부의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수년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돼왔다. 그러나 원격진료를 ‘정보통신기술 활용의료’로 명칭을 바꾸고 대상도 축소해, 보건복지부가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 2017-09-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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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다잉] 죽기 전 온라인 기록 지우자, 디지털 장의사를 아시나요?
- 포털 서비스의 기사 아래에는 하루에도 수천,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린다. 상당수의 댓글은 자극적 표현의 비난이 주를 이룬다. 살다 보면 내가 남기게 되는 디지털 흔적은 생각보다 방대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정치적 성향이 바뀌어 특정 정치인을 감쌌던 댓글을 다 지우고 싶다면 혹은 죽기 전 정치적 성향이 다른 자손에게 내가 쓴 댓글들을 보이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좋은 기억, 좋은 흔적만 남기고 싶거나 애써 남겨놓은 글과 사진 등의 콘텐츠를 유지하고 싶을 때 보존하는 방법이 있을까. 글 이준호 기자 jhlee@etoday.co.kr 디지털 장의사, 디지털 유산은 이제 새로운 유망직종에 자주 오르내리는 용어가 됐다. 디지털 장의사란 쉽게 말하면 세상을 떠났거나 곧 떠날 사람들이 살아생전 인터넷에 남긴 다양한 내용을 청소해주는 직업이다. 사람들이 온라인에 남기는 흔적들은 생각보다 방대하고 다양하다. 네이버밴드나 다음카카오의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같은 SNS 서비스에 남겨놓은 것들에서부터 포털 서비스의 카페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써놓은 의견이나 글, 사진들까지 결코 적지 않은 흔적들이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친구와 주고받은 이메일은 가장 대표적인 ‘흔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흔적들을 사후에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것이다. 임종학(Thanatology) 전문가들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유산을 정리하고 죽기 전 해야 할 것들을 버킷리스트로 적어보는 것만큼이나 신상 정리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잊힐 권리의 행사 만약 ‘잊힐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죽기 전 내가 완벽하게 잊히길 원한다면 이메일 등은 스스로 정리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뉴스에 달린 댓글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작성한 글들은 하나하나 찾아 지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더구나 오래된 글들은 일일이 찾기도 쉽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쓴 글이 남에게 인용되거나 무단으로 발췌되어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는 경우다. 이럴 때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니기 때문에 발견한다 해도 삭제가 쉽지 않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디지털 장의사다. 온라인 상조회사로도 불리는 이런 기업들은 비용을 받고 의뢰인의 ‘인생’을 온라인에서 지워준다. 대표적인 온라인 상조회사로 알려진 미국의 라이프인슈어드닷컴(www.lifeensured.com)은 가입한 회원이 죽으면 인터넷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받아놓은 유언을 확인한 후 고인의 흔적들을 지워준다. 비용은 약 300달러(한화 약 34만원) 정도다. 국내에서는 약 20여 곳이 성업 중이다. 고객이 문의를 해오면 온라인상에서 얼마나 많은 흔적이 검색되는지, 그중 삭제가 가능한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의뢰인에게 알린다. 비용은 업체마다, 삭제 범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몇십만원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유출된 동영상 등은 비용이 수백만원까지 올라간다. 최근에는 삭제 범위를 뉴스 기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곽상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나 중재 또는 법원 판결로 피해구제가 된 기사에 대한 포털 링크, 원본 기사 삭제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언론계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어, 입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디지털 데이터도 ‘유산’ 이런 디지털 흔적들은 단지 삭제의 대상만은 아니다. 상속의 대상이기도 하다. IT업계에서 바라보는 디지털 유산은 크게 계정과 데이터 두 가지로 나뉜다. 구글은 2013년 IT업계 최초로 상속제도인 ‘휴면계정관리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용자가 대리인을 최대 10명까지 정해 미리 정해둔 기간 이상 접속하지 않으면, 대리인에게 데이터를 이관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권한 상속자는 필요에 따라 계정을 지울 수도 있다. 이와는 별개로 사망자의 개인정보와 사망증명서,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 법적 검토 절차를 밟으면 계정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게 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사망하면 계정을 미리 정한 ‘상속자’에게 물려주는 상속기능을 2015년 도입했다. 계정 자체를 디지털 유산으로 본 것이다. 사용자가 사후에 자신의 계정을 관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할 수도 있다. 사후 계정은 고인을 위한 디지털 추모관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지인들은 추모 글과 사진을 남길 수 있다. 이때 고인의 글을 수정·삭제할 수 없고 고인이 나눈 일대일 메시지나 비공개 글 등은 열람 불가다. 상속자의 계정 관리 권한은 양도할 수 없다. 그러나 해외 IT업계의 이런 서비스는 국내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현행 국내법은 디지털 유산의 상속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선대의 디지털 자산은 상속인에게도 공개되지 않고 사망이 확인되는 즉시 삭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규정해놓은 상태다. 이 때문에 유족이 고인의 계정을 상속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계정 접속권을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계정을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개된 게시물을 백업해 유가족에게 제공하지만 비공개 글에는 접근할 수 없다. 계정 해제나 탈퇴는 가능하다. 만약 이런 흔적들이 사후에 방치된다면 어떻게 될까? 국내 인터넷 업체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은 사용자의 계정은 삭제하거나 분리 보관해야 한다. 포털 사이트들도 마찬가지다. 네이버는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으면 휴면계정으로 분리 보관하고, 그 기간이 3년이 넘으면 메일을 모두 삭제하고, 계정 정보는 초기화한다. 카카오톡은 휴면계정이 된 후 4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카카오 계정과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 처리한다. 일부에선 계정 정보를 자손에게 전해주고 유지하도록 해도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 활동하는 것과 같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디지털 유산 관리 1 가족이 본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될 만한 공개 글은 올리지 않는다. 2 카페나 커뮤니티 사이트 탈퇴 전 게시물을 삭제한다. 3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www.eprivacy. go.kr)를 이용해 불필요한 사이트 탈퇴. 4 사망 전에 상속 범위와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 5 상속자가 기본적인 계정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한다.
- 2017-02-0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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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L 칼럼] 어버이께 드린 효도 자식이 갚아준다
- 우리말을 하는 한, 그 우리말에 한자어가 들어 있는 한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새기려면 한자의 어원부터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자는 사물의 모양을 본떠 그린 상형(象形)을 비롯해 지사(指事) 회의(會意) 형성(形聲) 전주(轉注) 가차(假借) 등 여섯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이른바 육서(六書)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효도를 말할 때 쓰이는 孝라는 글자는 老[늙을 로]와 子[아들 자]를 합쳐서 만든 회의자라고 합니다. 글자 자체에 아들(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잘 섬긴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효도를 강조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습니다.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받은 10계명 중 다섯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녀 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은 약속이 붙어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이것은 신약성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공자는 위정(爲政)편에서 제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요즘에 말하는 효는 봉양을 잘하는 것에 불과하다. 개나 말들도 집안에서 봉양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개나 말들과 무슨 구별이 있겠는가?[今之孝者 是謂能養 至於犬馬 皆能有養 不敬 何以別乎] 인간의 본성은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 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던데, 공자의 시대에도 벌써 이렇게 ‘요즘 세태’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효도야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효의 전통이 무너진 지 오래이고 효도를 하려도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게 된 세상이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효도는커녕 부모를 버리는 걸 넘어 살부 살모의 존속살해 범죄가 비일비재한 현실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는 5월 1일부로 강제적인 ‘효도법’이 발효됐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을 경우 신용등급을 나쁘게 매겨 집을 사거나 도서관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부모가 불효자식을 고소할 수 있고 양로원이나 요양원 노인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양로원·요양원 측이 장기간 부모를 방기하는 자식들에게 찾아오라고 연락하는 것도 의무화했습니다. 베이징(北京)과 광둥(廣東)성 장쑤(江蘇)성 등은 이미 2013년부터 노인권익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정기적으로 찾아뵙지 않고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식들을 고소하거나 정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대 국회에 효도법(이른바 ‘불효자 방지법’) 법안 2건이 제출됐다가 국회 폐회와 더불어 자동 폐기됐습니다. 부모를 잘 모시는 자녀에게는 상속세 증여세를 경감해주고, 재산을 증여받은 자식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그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행 민법 556조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증여를 해제(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증여를 이미 이행한 때는 증여를 해제(취소)할 수 없다’(민법 558조)는 조건도 달려 있지요. 하지만 사실상 부모가 자녀의 범죄·패륜 행위나 불효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이 이미 작성되어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효도계약서 등의 서면 계약을 중시하는 것도 이 같은 현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의된 개정안은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물론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까지 포함해서, 효도계약서 등의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미 증여한 재산도 전부 회수할 수 있도록 보완했는데, 사실상 민법 558조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인 셈입니다. 또 형법상의 존속폭행죄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을 때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반의사불벌(反意思不罰) 조항을 삭제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정서상 부모가 자식들에게 폭행을 당하더라도 처벌을 원하는 경우는 드물어 현행 법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증여 해제권 행사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해제 원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또는 증여한 날부터 5년’으로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은 부모에 대한 배신이나 배은망덕한 행위가 있을 때 부모가 증여한 재산을 1년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답니다. 이런 ‘불효자 방지법’은 내년이 대선의 해이므로 노인층의 표를 겨냥한 정치권이 다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더 활발하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효도법에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지요. 땅 덩어리가 넓은 중국의 경우 부모를 자주 찾아뵙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가 봅니다. 비행기나 열차 교통비 마련은 둘째 치고, 며칠 이상씩 휴가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비를 받고 대신 찾아가주는 ‘부모님 방문 서비스’라는 신종 사업이 생겨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영리하니 새 법이 발효되면 이런 것들보다 한층 더 기발한 ‘효도사업’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선 영조 때의 효자 정방(鄭枋)이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효자가’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전남 담양에 살았던 전우창(全禹昌)의 효행을 읊은 노래입니다. 그 가사 중 “상분도천(嘗糞禱天) 못 다하야/단지용혈(斷指用血) 하는구나”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운명하려 하자 병세를 알아보기 위해 아버지의 대변을 맛보고 하늘에 빌면서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여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옛 글에 나타난 효행 중 대표적인 것은 혼정신성(昏定晨省), 저녁엔 잠자리를 보아 드리고 아침엔 문안(問安)을 드리고, 동온하정(冬溫夏凊), 겨울엔 따뜻하게 해드리고 여름엔 시원하게 해드리면서 병이 나시면 상분도천, 단지용혈로 간병을 하다가 돌아가시면 삼년시묘(三年侍墓)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그냥 정성에서 우러나고 자발적인 효심으로만 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고 배우고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孝는 본받는다는 ‘效(효)’이면서 가르친다는 ‘敎(교)’일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 내 자식에게 보여줘야 나도 나중에 그렇게 효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부모가 온 효자가 돼야 자식이 반 효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실제로 그렇게 잘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글을 쓰기가 어려운 것은 언행이 일치하지 못하면 글에 실속이 없고 거짓과 과장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겨우 겨우 썼습니다.
- 2016-06-27 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