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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오세훈·경기 김동연 당선... 고령자 정책 변화 방향은?
- 6·1 지방선거 결과 서울시장에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 경기도지사에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당선됐다. 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임박함에 따라 당선인들의 어르신 공약이 어떻게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은 21년 보궐선거 당시 ▲종합 학대 예방센터 건립 ▲경로당 회장·총무 사회공헌 수당 신설 및 식대 지원 확대 ▲경로당 내에 맞춤형 여가 및 건강 안심 프로그램 제공 ▲의료비 어르신 외래 정액제 추진(의료비 일부 서울시 지원) ▲어르신 건강을 위한 스마트 건강워치 제공 등을 5대 어르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더불어 지난 5월 7일, 오세훈 당선인은 제49회 서울시 어버이날 기념행사에서 노인 복지 개선을 약속했다. 그는 “어르신들을 위한 투자나 정책이 성에 차지 않는다”며 “취임 직후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어르신 1인 가구 특별팀을 만들어 정책 지원에 시동을 거는 게 후보 시절 말씀드린 1호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오 당선인은 최근 6·1 지방선거 공약으로 ‘고령자 1인 가구 등 취약계층 집중 돌봄’을 약속했다. 또한 병원 방문 및 병원 내 접수, 수납, 진료 등을 돕는 ‘어르신 안심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진행한다. 어르신들의 디지털 교육 지원 및 일자리 연계 사업을 확대하고, 대학과 학점 연계형 평생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건강과 행복, 활기찬 노후’에 초점을 맞췄다. 김 당선인은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5월 7일, SNS를 통해 “어르신들은 역사의 변곡점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지만 기여에 비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가난과 외로움에 고통받고 계시다”며 ‘어르신 5대 공약’을 발표했다. “188만 경기도 어르신을 제대로 섬기겠다”는 김 당선인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방문 진료 병원 동행 서비스 ▲노인복지타운 조성 및 노인 친화적 주택 개조사업으로 안전 주거 마련 ▲맞춤형 어르신 일자리 확대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및 경로당 지원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돌봄 매니저 확대 등 ‘어르신 5대 공약’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김 당선인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경우 병원 대신 가정에서 방문 진료, 방문간호 등과 병원 동행 안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어르신 1인 가구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안으로 미끄럼방지 패드나 가드레일 부착, 전등 교체 등의 노인 친화적인 주택 개조 사업과 노인복지타운 조성, 스마트 플러그 도입 등으로 어르신들이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 그는 “현재 약 9만 5000개인 노인 일자리를 임기 말까지 16만 개로 대폭 확대하고 이 중 인기가 많은 공익형 일자리를 13만 개, 경력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2만 개로 늘려 취업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밖에도 경로당의 안정적 운영 지원, AI와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경기스마트경로당’ 확대, 웃음 치료 및 건강관리, 디지털 문맹 퇴치를 위한 강좌 등 프로그램 마련,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 돌봄 매니저 제도, AI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어르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 2022-06-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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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돌아가" 천종호 판사가 말하는 ‘소년심판’
-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천종호 판사의 유명한 어록 중 하나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로 8년 연속 소년 재판을 담당하며 때로는 서슬 퍼런 호통으로, 때로는 뜨거운 눈물로 비행 청소년의 곁을 지켜왔다. 2018년 법원 정기 인사로 소년부를 떠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른들의 방임과 학대, 가난 등으로 인해 내몰린 소년범이 삶을 새로 빚어내도록 돕고 있다. 2017년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 같은 해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2018년 인천에서 갓 졸업한 초등학생이 또래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등 최근 몇 년간 이슈가 됐던 소년 범죄들은 소년범 처벌 강화, 소년법 폐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의 논쟁에 불을 지폈다. 게다가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세계적 흥행과 맞물리면서 이에 관한 여론이 또다시 들끓기 시작했다. ‘소년심판’은 실제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년 범죄 사건을 모티브로 극화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다룬 작품이다. 단순히 가해자나 피해자, 엄벌주의 혹은 온정주의에 그치지 않고 개인과 가족,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다각도로 그린다. 대신 기존 가정법원의 소년부를 소년형사합의부로 명명했고, 현재 소년 재판이 판사 혼자 단독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한 명의 부장판사와 두 명의 배석판사가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모두 담당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천종호 판사는 ‘소년심판’ 제작진에게 자문을 한 장본인이다. 극 중 심은석 판사 역할을 맡은 배우 김혜수 또한 천 판사의 동영상과 책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처벌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 소년과 천종호 판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소년범들을 누구보다 진심으로 훈계하고 교화하는데 힘썼으며, 열악했던 소년 재판의 실상을 조명해 개선하려 했다.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하는 가해 청소년을 향해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모습이 전파를 타면서 주목받았다. 이 장면은 아직까지 인터넷에서 회자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당시 앞에 선 비행 청소년들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고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 해서 ‘사이다 판사’, ‘천10호’라 불렸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아이들에게 호통을 치기도 해 ‘호통 판사’라는 별명도 붙었다. 천 판사가 소년 재판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하루에 약 100명을 담당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한 아이에게 주어진 시간은 3분. 이름 한 번 부르고, 죄목을 확인한 후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당부하고 나면 끝이다. 때문에 호통은 고작 컵라면 하나 끓이는 짧은 순간 동안 강한 울림을 주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을 터. 잘못을 저지르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아이들에게 ‘호통 치료’는 꽤 효과적이다. 그냥 목청만 대충 높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아이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겼기 때문이리라. “사실 재판정만큼 호통과 안 어울리는 장소도 없어요. TV나 드라마에서 정숙하라고 외치며 법봉을 두드리는 판사를 상상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호통 치는 모습이 더욱 낯설어 보이겠죠. 평소에는 다소 내성적인 편입니다. 혼자 조용히 지내는 걸 좋아하고, 마음도 약해요. 그저 아이들이 다시는 법정에 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호통을 치는 것은 보통 경미한 범죄로 집에 다시 돌려보내는 아이들을 위한 방법이다.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호통 대신 그에 맞는 처벌을 내린다. 천10호라는 별명도 소년원에 2년 동안 보내는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을 많이 내린다는 의미에서 파생됐다. “아이들에게 미움을 사거나 원망의 말을 듣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죠.” 그의 호통은 가장 기본 의무인 보호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부모들, 교육자로서 아이들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태를 수수방관하거나 제 몸 사리기에만 급급한 선생님들에게도 향한다. “우리 사회가, 부모들이, 어른들이 아이들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라면서 말이다. 근본 원인이야 어찌됐든 일단 부모와 가족에게 심려를 끼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은 소년 자신이다. 그래서 스스로 ‘잘못했다’고 말하게 한다. 법정에 와서 판사의 이야기만 수동적으로 듣기 보다 스스로 무엇이든 해보게 하는 것이 반성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다. “보통 부모를 향해 꿇어앉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거나, ‘사랑합니다’를 열 번 정도 외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내뱉지만 한 번, 두 번 외치다 보면 밖으로 돌던 말이 그 소년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이 느껴져요. 덩달아 부모의 마음에도 울림을 주죠. 그런 뒤 소년과 부모를 껴안게 하는데 그럴 때면 대부분 울음을 터뜨립니다. 서로 부둥켜안고 법정이 떠나가라 엉엉 소리 내 우는 가족도 있어요.” 내던져진 비행 소년의 현실 말로 안 되는 아이들에게는 시나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 나온 ‘그 남자’라는 노래를 개사해서 읽게 시키기도 한다. ‘그 아이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늘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라다니며 그 아이는 언제나 울고 있어요.’ 이 방법은 소년 재판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배운 뒤 바로 실천했다. 아이가 자기 마음을 간접적으로라도 표현하게 하려는 의도다. 물론 법정을 나선 후 부모와 자식이 언제 화해했냐는 듯 다시 돌아설지도 모르지만, 찰나의 순간에라도 마음의 씨앗을 심어주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해서다. 사실 판사들에게 소년재판부 부임은 달가운 소식이 아니다.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 판사는 가해 학생들의 대변인을 기꺼이 자처한다. “소년들과 이렇게 진하게 얽힐 줄 몰랐죠. 저 역시 달동네에서 자라면서 극에 달한 가난과 사회의 무관심에 상처받았던 적이 있어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경험 덕에 위기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째서 비행을 저질렀는지,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 배경과 맥락을 누군가 헤아려준다면 충분히 달라질 거라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요. 소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책임감이 커집니다.” 모두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보호자나 가족의 보호 아래 있는 아이들은 비행을 저질렀을 때 도움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상 혹은 용서를 받고 경찰 단계에서는 훈방 조치를,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소년 법정까지 오는 것이다. 이들은 보통 가정 해체, 애착 손상, 가난을 겪고 있다. 죄목을 살펴봐도 경제적 곤궁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가 대부분이다. “전체 소년 사건 중 흉악범죄는 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9%의 아이들은 살인, 폭력, 성폭행 등 중범죄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슈퍼에서 과자를 훔치다 법정에 서는 아이도 많죠.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주위 환경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호해 줄 어른이 없고, 좋은 동행이 되어줄 친구가 적은 상태에서 아이가 올곧게 성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죄를 지으면 물론 벌을 내리겠지만, 저에게는 소년들에게 세상을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고, 판결 이후 찾아올 삶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소년범을 둘러싼 가정과 사회의 보호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수준이다. 특히 경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은 보호자가 잘 관리해 재범을 막으라는 취지로 1호 처분을 하는데, 가정이 붕괴된 아이들은 갈 곳이 없다 보니 소년부 판사들이 처분에 어려움을 겪었다. 때문에 천 판사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 그룹홈)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만나 설득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국가와 사회가 움직이지 않으니 정말 답답했죠. 직접 차를 몰고 다니며 고생하는 바람에 이명을 얻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 결과 2016년 청소년복지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됐고, 2019년 1월부터 국가의 예산 지원을 받게 됐어요. 하지만 아직 시설들이 민간에 의존한 채 운영되고 있고, 국가가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차차 보완이 필요합니다.” 좋은 어른이 좋은 소년을 만든다 현재 대한민국은 소년범을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 만 10~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만 14~19세의 범죄소년 등으로 구분한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이보다 어린 범법소년은 아예 보호처분도 내리지 않는다.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은 최대 20년으로 제한돼 있다. 이렇다 보니 합법적인 처벌 면제를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는 데다 더욱 잔혹해지는 범죄 수위 탓에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거나 소년법을 폐지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천 판사는 환경을 마련하지 않고 무작정 보호처분 기간을 늘리거나 형사처벌을 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소년범에 대한 교화 가능성은 무시한 채 이른 나이에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면 오히려 사회성을 잃고 더 나쁜 범죄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소년 보호처분을 다양화하고 수용 시설을 증설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을 통틀어 소년교도소가 1개, 소년원이 10개로 인구 대비 시설 수가 턱없이 부족해요. 전국의 소년범을 한곳에 모아두면 다 한 패거리가 되어 출소하게 되는 상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처벌을 강화할 거라면 수용 시설이 먼저 증설돼야 합니다. 출소 이후 저소득층과 빈곤층 아이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교육과 보호를 병행할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해요. 국가가 아이들의 가정환경을 재편할 수 없으니 청소년회복센터 같은 ‘대안 가정’ 제공을 확대해 아이들의 비행성을 낮추는 방식으로요. 그게 더 현실적이라 봅니다.” 많은 이가 소년범을 둘러싼 주제에 대해 빠르게 불타올랐다가 쉽게 식는다. 예컨대 “피해자를 위해서 가해자를 엄벌해야 해”라든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니 교화하면 돼” 등 여러 의견이 충돌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린다. 그러나 소년범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 천 판사는 말한다. “비행이라는 거푸집을 벗기고 나면 삶의 부조리와 폭력 앞에 아무런 보호막 없이 내던져진 아이들의 유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비행 내용과 범죄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실상을 어른들이 헤아려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소년범은 악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길러진 악이니까요.”
- 2022-04-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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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노인 일자리 제도 속 내 일자리 쉽게 찾는 방법은?
- 정부는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2004년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의 사업이라는 사실을 막연히는 알겠지만, 정확히는 모르겠다. 수행기관도 많고, 복잡하게만 느껴진다. 노인을 위한 정책인데 정작 노인들이 어렵게 느끼니 접근부터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봤다.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점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섰다.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 복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됐고, 정부는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 2004년에 도입됐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다.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 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정책이다. 2022년 사업 확대의 중요성 더욱이 2023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4% 이상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전원 60대 노인 세대로 편입된다. 더불어 2025년에는 예정대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약 50년 뒤인 2070년에는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 이에 노인 일자리 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정부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82만 개에서 올해는 84만 5000개로 사업이 확대 추진됐다.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참여 가능하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거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임금은 평균적으로 월 30만 원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유형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 일자리 유형에는 공공형, 사회 서비스형, 민간형 사업이 있다. 먼저 공공형에는 공익 활동(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과 재능 나눔이 있다. 2020년 기준 일자리 참여 노인 76만 9605명 중 공익 활동에 참여한 노인은 55만 4101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평균적으로 월 30시간 일하고 27만 원을 받았다. 민간형에는 시장형 사업단, 취업 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화 친화 기업이 속한다. 이 중에서는 시장형 사업단 참여자가 가장 많았다. 2020년 참여자는 6만 879명이었고, 평균 임금은 32만 9000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 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화 친화 기업의 경우는 평균 임금이 100만 원을 넘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노인 일자리는 참여자들의 노년기 소득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에서 성과가 있다고 인정할 만큼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사업 참여 노인 가구는 미참여 가구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7.3%p 낮고, 가구 소득도 월평균 17만 원 많다. 또 스스로 경제적 상태가 좋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사업 참여 후 14.9%p 상승했다. 이외에도 ‘건강이 좋아졌다’, ‘인간관계가 좋아졌다’, ‘아직 일할 수 있음을 느낌’ 등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노인 일자리 체계 이해하기 먼저 복잡하게 느껴지는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 체계를 살펴보자.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 정책 결정, 관련 법·제도 개선, 예산 지원 등 정책 전반에 대해 관장하며,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05년 12월 설립됐으며, ‘1000만 노인 시대, 100만 노인 일자리 선도기관’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종사자 교육 훈련, 노인 일자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노인 일자리 종합 정보 시스템 및 노인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등의 일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내 사업을 총괄하며 재정과 행정의 지도·감독을 맡고 있고, 사업 수행기관의 역할도 일부 맡는다. 지자체 외 사업 수행기관으로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이 있다. “나에게 딱 맞는 일자리, 어디서 찾을까?” 앞서 언급한 다양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들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시니어가 어디를 방문하면 자신에게 가장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정리해봤다. 전국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중장년희망센터, 그리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를 소개한다. 지역 특화형+시장형 일자리 찾는다면 ▶ 시니어클럽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가장 많이 담당하는 기관이다. 실제로 2020년 시니어클럽을 통해 일한 노인은 25만 6449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0년부터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으로 변경됐고, 노인인력개발센터도 시니어클럽에 포함시켜 참여자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니어클럽은 수행기관 중에서 시장형 사업단을 주도한다. 2020년 시장형 사업단 참여자는 총 6만 8729명이었는데, 이 중 시니어클럽을 통한 참여자는 5만 3935명으로 무려 78.5%를 차지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출발점이었다. 2001년 보건복지부는 시니어클럽 5개 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2004년 전국으로 확대하며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명명한 것. 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에 17개 지회를 두고 있으며, 회원 기관은 총 189개다. 경비원·청소원 취업 원한다면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노인 인력이 필요한 구인처, 60세 이상의 구직자를 모집한다. 취업을 알선해주고, 교육 및 취업 후 사후 관리까지 해준다.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는 목표다. 대한노인회가 발표한 2020년 취업자 실적을 보면 직종은 총 68개, 3만 7089명이 취업했다. 이 중 남자는 1만 9942명, 여자는 1만 7147명이다. 남자는 경비원이 6539명(여자는 164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자는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이 6104명(남자는 280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즐기면서 재능 나눔 원한다면 ▶ 노인복지관 노인들이 노인복지관을 찾는 이유 자체는 무료하지 않게 즐거운 노후 생활을 보내고 싶어서다. 보통의 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이 가능하도록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 노인복지관에서는 보통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 재능 나눔 활동 지원사업을 주관한다.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재능 나눔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사회참여를 통해 노후 성취감 및 대인관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시간 일하고 10만 원을 번다. 노인 여가 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안전 관리 활동, 노인 상담, 학대 예방, 인권 지킴 활동, 박물관 안내, 내외국인 대중교통 안내, 음악·미술·공연·전시·체험 등과 관계된 문화예술 활동 등이 있다. 40대부터 재취업 준비한다면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운영한다. 만 40세 이상 퇴직자(예정자 포함)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광역 단위에 12개 센터와 업종별 센터 1개를 운영 중이다. 중장년층에 대해 퇴직 이전 단계부터 이후 구직 활동에 이르기까지 전직 및 취업 등 전반적인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 맞춤형 인재 추천, 중장년을 위한 생애경력 설계 서비스부터 퇴직 예정 중장년을 위한 전직 스쿨 프로그램, 구직자 재취업 지원을 위한 재도약 프로그램 등이 있다. 앙코르 일자리 원하는 서울 시민이라면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40대부터 60대까지 50세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서울시 시니어를 위해 사회공헌 일자리, 창업·창직·전직 지원, 종합상담 및 교육 등 노후 준비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단은 ‘앙코르 커리어 일자리’를 추구한다. ‘50+ 세대의 경험과 연륜을 활용하되, 사회적 가치와 수익 모두를 적절히 만족하는 수준으로 제공하는 일과 활동거리’를 뜻하며,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공헌 일자리로는 ‘서울시 50+보람일자리’가 있으며, 약 3200명을 뽑고 월 57시간 이내 일한다. 시니어 인턴십 유형은 파트타임형인 ‘서울 50+ 인턴십’과 풀타임형인 ‘서울 50+ 뉴딜 인턴십’이 있다. 이 밖에도 창업·창직을 돕는 ‘점프업 5060’ 등이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자신에게 가장 맞는 활동을 찾아 제2의 삶을 시작해보자. 재취업 원하는 55세 이상 서울 시민이라면 ▶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2004년 4월 서울시가 설립,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시어르신취업훈련센터로 운영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을 위한 상담, 교육, 알선을 담당한다. 2018년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서울시 어르신의 취업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반 조성 사업, 재취업을 준비하는 시니어를 위한 다채로운 훈련과 실전 인턴십 등을 개발해 서울시 어르신들의 취업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 2022-02-0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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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2021 한국노인인권센터 활동보고서’ 발간
-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한국노인인권센터는 지난 17일 ‘2021년 한국노인인권센터 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인인권센터는 전국 최초 노인인권 관련 전문기관으로, 노인의 자유권과 생존권 등 인간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설립됐다. 이번 활동보고서는 2021년 한국노인인권센터의 주요활동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서울시 내 노인복지 관련 시설 114개소에 배부될 예정이다. 지난 1월 한국노인인권센터는 어르신의 권리확대와 인권의식 함양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제5회 노인 학대 예방의 날’ 기념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2008년 개소 이후 인권기반의 사회복지실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인인권매뉴얼을 제작하고 노인인권세미나, 노인인권인식개선활동 등을 실시하였으며, 노인을 노인인권 당사자로서의 인권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니어인권홍보단, 시니어정책모니터링단 등을 조직하여 인권정보 접근성이 낮은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인권, 권리, 노인 관련 정책 등을 알리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 중 ‘시니어인권홍보단’은 당사자의 시각으로 지역사회 내 노인인권을 보호하고, 긍정적인 노인인식 함양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노인인권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수료하고 홍보분과와 정책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 ‘어르신정책보니터링단’은 당사자의 시각으로 지역사회 내 어르신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응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어르신들의 건강, 심리, 경제 관련 분야를 문헌 및 유선 상담조사를 실시하여 11가지의 정책을 제안했다. 한국노인인권센터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노인인권데이’로 지정해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 감수성 및 노인인권보장문화 확산을 위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하고 있다. 2021년에는 달라지는 노인복지 정책 외 8회의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건강권 향상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 지하철 내 광고판을 활용한 노인 학대 예방 캠페인, 노인 학대 신고 및 상담 어플리케이션 안내 등 8806명(2021년 11월 기준)을 대상으로 활동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노인인권의식 함양 및 노인인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노인인권 문제예방 및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인권상담 및 홍보’를 진행했으며, 노인인권 당사자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 내 사회복지시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제2회 노인인권공모전’을 실시했다. 민경원 관장은 “이번 활동보고서를 통해 노인복지시설들과 노인인권 관련 활동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서울시의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한국노인인권센터에서는 인권침해, 학대, 차별, 사기 피해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르신들에게 전화, 내방, 방문을 통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교육,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2021-12-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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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와 계약으로 효도 보장받을까?
- 최근 시니어들은 증여로 재산을 물려준다. 지난해 증여 신고 건수는 21만 건을 넘으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증여 후 부모를 돌보지 않거나,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실제로 부양료를 두고 소송으로 다투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 방지책으로 ‘효도계약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효도계약서의 가치와 작성 요령에 대해 살펴본다. ‘효’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 예전과 달리 나이 든 부모를 모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사회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 2명에 불과했다. 심지어 가족끼리 재산 문제로 다투거나,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노인 학대 건수의 88%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은 한 해 평균 200~300건에 달한다. 한국법률상담소 관계자는 “예전에는 효를 당연한 도리로 여겼지만, 젊은 세대를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부모에 대한 책임 의식이 옅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탓에 ‘불효자 방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불효자 방지법을 발의했다. 불효자 방지법은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부모 재산을 넘겨받은 후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증여를 해제한 후 자식에게 넘겨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한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불효자 방지법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며, 연말쯤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민법상 특별한 사유 없이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기 힘들다. 민법 제556조 제1항은 수증자가 증여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양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민법 제558조에서 증여계약을 해제하기 전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에 따른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를 방치하거나 연락을 끊은 경우라 할지라도 증여 재산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것이다. 문서화된 효도의 명과 암 그래서 효도계약서가 필요하다. 효도계약서는 부모와 자식의 합의로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는 부양이나 병간호 등 부모에 대한 효도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조건부 증여계약이다. 이러한 증여는 증여받은 사람이 계약에서 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 보통의 증여계약과 달리 이미 이행이 완료된 부분도 반환해야 한다. 즉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면 증여 재산 환수의 가능성이 커진다. 효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특별한 양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증여 재산과 조건, 조건 불이행 시 해제 등을 적으면 좋다. 조건을 적을 때는 ‘부모에게 대들지 않는다’처럼 추상적으로 적는 것보다 정기적 방문 횟수, 생활비 지급 금액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다. 특히 계약 해제의 조건과 해제 후 이행 조치에 관해 구체적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가령 ‘증여 부동산을 증여인의 동의 없이 팔았을 때 해당 부동산을 환수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증여 재산을 환수할 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장샛별 법무법인 ‘명전’ 대표 변호사는 “서로 간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조건부 계약이기 때문에 해제 조건이나 기간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훗날 소송으로 다툴 때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효도계약서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증여 재산 환수에는 효과적이지만, 천륜인 효를 계약으로 강요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있다. 소송하면서 가족끼리 심리적 고통이 큰 것도 사실이다.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제도의 활용성도 제기된다. 한국법률상담소 관계자는 “효를 계약서로 정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물려줄 재산이 많거나 생계 곤란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앞선다면 쓸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했다. 효도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정확한 재산 ▶ ‘내 재산을 준다’처럼 추상적으로 적는 것보다는 최대한 정확하게 적는 것이 좋다. 가령 부동산이라면 평가액과 주소를 적고, 현금이라면 계좌번호와 금액, 횟수와 한도를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다. 현금의 경우 영수증을 받아서 계약서에 첨부한다. 과한 조건은 금물 ▶ 효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담해야 하는 조건 또는 의무는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도에 사는 자녀에게 서울의 부모를 매일 방문하라거나, 1억 원 상당의 물건을 주면서 10억 원의 상당의 의무를 요구하면 안된다. 계약서는 2부 ▶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계약 날짜와 계약 당사자들의 이름, 그리고 사인이나 도장 날인 등이 필요하다. 계약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2부 작성한다. 계약서 2부를 나란히 놓고 그 경계면에 쪽마다 겹쳐서 부모와 자식의 도장 혹은 서명하여 계약서 위조에 대비한다.
- 2021-12-2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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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노인일자리 84.5만 개… 지금 신청해야
- 보건복지부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29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만 60세 또는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하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노년기 소득 지원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됐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생)의 노년기 진입 등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핵심 정책이다. 올해 82만 개에서 내년에는 84만 5000개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 문의하면 된다. 먼저,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 및 해당 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창구인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일자리 여기'에 접속해 검색 창에 거주지 지역 명을 검색하면 거주지 내 위치한 수행 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 중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또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온라인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일자리 유형은 공익 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봉사, 도서관 등 공공시설 봉사), 재능나눔활동(학대노인 예방·지원, 노인이용시설 안전관리), 사회서비스형(지역사회 돌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보육시설업무지원), 시장형(소규모 매장 및 아파트 택배, 지하철 택배), 취업알선형(시험감독관, 주유원, 단순노무직, 관리사무직) 등이다. 참여자는 소득 수준 및 세대 구성, 활동 역량, 경력 등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되며, 지급 단가 및 선발 인원 등은 2022년도 예산 규모 확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일자리는 참여자들의 노년기 소득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에서 성과가 있다고 인정할 만큼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2022년에는 급증하는 노인일자리 수요에 대응하여 사업을 양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돌봄 등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확대하고, 사업 참여 노인의 역량 및 안전 교육 강화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 노인에게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사업 참여 노인 가구는 미참여 가구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7.3%p 낮고, 가구 소득도 월평균 17만원 많다. 또 스스로 경제적 상태가 좋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사업 참여 후 14.9%p 상승했다. 이외에도 '건강이 좋아졌다', '인간관계가 좋아졌다', '아직 일할 수 있음을 느낌' 등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 2021-11-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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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 돌봄의 민낯
- 우리나라의 고령화 시계가 분주히 돌아가고 있다. 향후 몇 년 안에는 일본처럼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평균수명은 늘었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만큼 누군가의 돌봄도 더 절실해진 상황이다. 이러한 때 전염병은 돌봄의 방식도 변화시키고, 사각지대도 만들었다. 우울과 학대에 시달리는 노인도 생겨났다. 코로나 시대 속 노인들은 어떤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봤다. 초고령사회가 멀지 않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5.7%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UN 기준에 의하면, 65세 인구가 20%를 넘기면 초고령사회다. 정부 관계자는 “연금 재정이 우려된다. 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증가하는데, 연금에 보탬이 되는 인구가 줄어든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국가경제력상 좋지 않다”고 밝혔다. 문제는 고령자 중에서 홀로 지내는 분이 많다는 데 있다. 2020년 기준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전체 가구의 22.8%이다.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34.2%), 부부(33.1%), 부부와 미혼자녀(9.7%), 부(모)와 미혼자녀(5.5%) 순이다. 이대로 간다면 2047년에는 전체 가구의 약 절반(49.6%)이 고령자 가구가 될 것이다. 10명 중 5명이 고령 가장이 된다는 뜻이다. 홀로 살면서 무병장수(無病長壽)하면 좋겠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51%로, 2008년에 비해 20.3%P 늘어났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가정의학과 이준형 교수팀이 발표한 ‘노인에서의 독거 여부와 복합 만성 질환의 연관성’에 따르면, 독거노인이 만성질환에 더 취약했다. 60세 이상 독거노인의 35.5%가 만성질환에 시달렸고, 독거노인이 아닌 경우 28.8% 정도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독거노인이 만성질환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는 증거다. 병상 간 간격 조정과 정부의 지원 필요 코로나19는 노인에게 더 치명적이다. 전 세계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특히 노인들은 이 전염병에 취약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0대와 비교했을 때 85세 이상 확진자의 치명률은 630배, 75~84세는 220배, 65~74세는 90배 정도 높다. 실제로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10명 중 8명은 65세 이상 노인이며, 특정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14일 기준 60대 확진자는 전체의 15.35%였고, 70대와 80대 확진자는 각각 7.78%, 4.53%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수치상으로는 다른 연령대와 비슷하거나 적다. 하지만 사망률과 치명률은 높다. 사망률이 높은 순으로 정리하면 80대 이상(51.11%), 70대(31.18%), 60대(12.27%)였다. 전체 사망률 1~3위가 모두 고령자에게서 나왔다. 10대와 20대 사망률이 0%인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확실히 젊은 세대들에 비해 치명률이 높다는 얘기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노인 돌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 우리나라 노인 돌봄은 요양원 등에 입소한 노인을 돌보는 시설 돌봄과 요양보호사나 생활 지원사가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 돌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돌봄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를 상대로 대면조사를 통해 등급판정을 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비대면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하는 단계별 수칙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히 배분해 운영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돌봄 현장은 취약한 요소가 있었다. 특히 노인 장기요양시설은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밀집한 곳이라서 확진자가 속출했다. 그뿐만 아니라 작은 요양원들의 경우 병상의 구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인력 보충이 문제로 제기됐다. 대형 병원의 경우 법적으로 병상 간 1.5m 거리를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있지만, 요양원은 거리 규정이 따로 없다.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이미향 교수는 “요양원에도 비말을 통한 전파를 막기 위해 병상 간 이격 거리가 필요하다. 역학조사관의 협조나 병원 내 감염병 예방 및 통제를 담당할 인력도 보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감염병의 지속적 확산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에 감염 예방 관리료를 지원한 것처럼 규모가 작은 노인 장기요양시설에도 예방 차원에서 추가적인 재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돌봄 서비스 필요 코로나19 이후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 돌봄을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2020년 6월 서울 지역 요양보호사 34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중 일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6%에 달하였고, 일 중단 사유로는 ‘이용자 또는 가족의 요청’이 74%로 가장 많았다. ‘감염에 대한 우려로 자발적으로 중단’한 비율도 17%였다. 이렇게 공백이 생기자 각 지자체는 전화나 메시지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돌봄을 제공 중이다. 하지만 비대면 서비스가 노인의 마음을 보듬지는 못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잠정적으로 폐쇄되면서 노인들은 고립감을 호소했다. 이 고립감은 코로나 블루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각 지자체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노인들의 코로나19 감염 현황과 생활 변화에 따른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강동구청이 노인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이후 우울 척도 11개 문항 평가(16점 이상 우울증 의심)에서 60대 남성(20.6점)과 70대 여성(19.6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전라남도 완도군이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증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3.8%의 노인들이 우울감을 호소했고, 7.5%는 중증의 고위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로움을 호소하는 노인도 늘었다. 영화관, 카페 등과 같은 여가시설이 문을 닫고, 정기적으로 도움을 받던 돌봄 서비스도 중단되면서 무료해진 노인이 많아진 탓이다. 젊은 세대라면 디지털 서비스라도 즐기겠지만, 디지털 기기가 익숙지 않은 노인들은 사람의 온기를 그리워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의 증세가 심해졌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통한 교류가 줄어들면서 나타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개인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노인도 증가했다. 코로나19와 맞물려서 저금리 기조가 심화되고, 부동산 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노후자금을 충분히 마련해놨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노인들은 경제적 고충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가 제주지역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20년 5월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들은 일상생활의 변화 중 경제활동 중단, 소득 감소 등의 경제적 변화(45.7%)를 첫 번째로 꼽았다. 코로나 시대 속 고령자들은 우울하고 외로운 데다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삼중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돌봄서비스의 전환이 필요하다.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돌봄 체계 내에서 스스로 자립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그것이다. ‘ICT 돌봄 2020 심포지엄’에 참여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김현미 센터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인돌봄서비스는 ‘셀프케어’(자기 돌봄)와 ‘심리방역’이 필요하다. 노인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 동시에, 혼자만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정서적인 함양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ICT를 기반으로 한 돌봄 서비스가 부각되고 있다. ICT는 빅데이터를 통해 비대면으로 거리가 생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기술이다. 김 센터장은 “대면에 집중했던 서비스에서 이제는 온·오프라인 돌봄이 필요하며, 디지털 소외가 되지 않도록 노인들에게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방문을 통한 돌봄보다는 비대면을 활용한 돌봄이 일상화될지도 모른다. ICT를 이용한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소개한다.
- 2021-01-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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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교육 이제는 정규 교과목에 넣어야
- 아이가 여행용 가방에서 사망한 '천안아동학대사건'과 4층 높이의 베란다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창녕아동학대사건'은 국민들로부터 “부모가 자식에게 이럴 수 있느냐?”는 공분을 샀다. 최근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생후 3개월 된 아들이 운다고 유아용 손수건을 말아 입에 넣고 방치해 아기가 사망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도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는 친부가 단순히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손수건을 집어넣은 채 방치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단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듣기 싫어 이런 행위를 했다면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아이 아버지인 20대 남성은 7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대에 7년 형기라면 젊은 시절은 다 가고 만다.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할 수 없다. 옛날 대가족 사회에서는 아기 양육을 도와줄 할머니 할아버지나 고모 삼촌이 있었지만 요즘처럼 핵가족 사회에서는 오직 부모밖에 없다.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모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준비나 아이를 양육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다 보니 축복받고 자라야 할 아기가 귀찮은 존재, 천덕꾸러기가 된다. 아이가 사랑받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를 안은 채 성인이 되면 또 다른 불행의 싹이 된다. 자기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건 모든 부모의 공통된 마음이지만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아기를 키우는 젊은 부부들 집에 가보면 책상 위에 육아에 관한 책들이 꽤 있다. 젊은 부부들이 육아에 대해 알고 싶은 게 많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육아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 교육을 받을 때부터 부모로서 알아야 할 것들을 하나둘 익힌다면 어떨까. 젊을 때 한 공부라 기억에도 오래 남을 것이다. 영유아기는 신체, 인지, 언어, 정서, 사회 등 발달의 모든 영역에서 급격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민감한 시기다. 생애 최초의 교사인 부모의 양육 태도와 가치관은 아이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 영향은 절대적이며 일생 동안 지속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모두 밝혀졌다. 영유아기 때 부모가 알고 있어야 할 육아 상식은 한둘이 아니라 결코 만만치 않다. 사회적으로도 아이를 학대하거나 문제를 야기한 부모를 색출해 처벌하는 것만을 능사로 해서는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는다. 결혼과 육아 문제를 결혼 전에 충분히 학습해 육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이해하고 물심양면으로 성숙한 사람이 부모가 되어야 한다. 남학생들에게도 육아교육을 받게 한다면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무뚝뚝한 아버지가 아니라 아이와 대화할 줄 아는 자상한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교육을 통해 좋은 부모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할 때다. 국가에서 출산장려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여기에 건전한 부모교육이 추가되어야 한다. 지금도 지자체별로 부모교육 강좌가 있기는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간이 짧고 대상 인원도 너무 적다. 학교에서 부모교육을 정규 강좌로 편성해 실시할 때가 되었다.
- 2020-07-3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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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맞는 아이들, 이웃과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 9세 여자아이가 친모와 의붓아버지의 천인공노할 폭행에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건 탈출을 했다. 다행히 구조의 손길이 닿아 안전한 곳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불쌍한 아이에 대한 동정심과 부모를 처벌하라는 분노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아이를 왜 그렇게 학대했는지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겠지만 그들도 사람인데 할 말은 있을 것이다. 단편적인 언론보도를 인용하면 친엄마가 투병 중이고 최근에 이사를 왔다고 한다. 아이는 큰아버지 집이라고 부른 위탁가정에 맡겨진 전력도 있다. 거기에 올망졸망 어린 세 동생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일 수도 있다. 이웃과 사회가 좀 더 이 가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어린 세 동생은 이번 사건으로 보육원에 맡겨졌다고 한다. 부모가 구속되면 가정은 풍비박산이 난다. 우리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어른의 생각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내가 아는 6세 p양의 어머니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3년의 암 투병기간이 있었다. 어머니가 죽자 아이는 오히려 생기발랄해졌다. 엄마의 죽음에 슬퍼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어린 소녀는 장기간 병치레를 하던 엄마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속담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이 아이에게도 적용될까? 어머니는 고통 때문에 아이에게 투정을 부렸다. 아버지가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직장을 나가면 아이 혼자 엄마의 투정을 다 받았다. 물 떠오라, 수건 가져오라, 팔다리 주물러라 등등 이런저런 잔심부름에 아이는 지쳐갔다. 아이의 마음을 모르는 주위 사람들은 엄마 옆에 붙어서 말 잘 듣는 아이로만 생각했다. "어린 것이 기특하기도 하지, 이런저런 잔심부름도 아주 잘하네 효녀 났어!" 하고 칭찬만 했지 아이의 속마음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았다. 아이는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다. 엄마를 도와줘야한다는 생각과 또래들과 놀고 싶은 생각이 뒤엉켜 있었을 것이다. 엄마는 아프고 아빠는 돈 벌러 나가고 누워 있는 엄마는 동생 돌보는 일까지 시킨다. 6세 아이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밖에 나가 놀고 싶은 본능을 감출 수 없다. 지치면 동생을 때리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반행도 한다. 이럴 때 부모는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매를 든다. 하지만 매의 효과는 일순간이다. 놀고 싶은 아이를 원천적으로 제어할 수는 없다. 아이는 새로운 거짓말을 찾고 부모는 체벌의 강도를 점점 높여간다. 아이는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유아원에서 아빠의 직업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다. 한 아이가 “우리 아빠는요, 나쁜 사람을 잡는 경찰관이에요” 하고 말했을 때 선생님이 “아빠가 참 훌륭한 사람이네” 하고 칭찬하면 그다음 아이도 자기 아빠가 경찰관이라고 말을 한다는 얘기가 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도, 거짓말을 해도, 때려선 안 된다. 꽃으로도 때려선 안 된다.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왜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이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는 생존에 열중할 수밖에 없다. 아빠는 일하러 나가고 그 와중에 엄마가 덜컥 병이라도 생기면 큰아이는 병수발과 동생까지 돌봐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린다. 이럴 때 할머니가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이면 사회에서라도 보살펴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 2020-06-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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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와… 잠에게
-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마음만 동동 구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이번 호에는 하이패밀리 송길원 대표님이 숙면을 그리워하며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자정이 지났다. 눈꺼풀 위로 자욱하게 부유하는 졸음의 분말들.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 새하얀 순교자들처럼 쓰러져 있는 파지들. 날이 새려면 아직 멀었다. 불현듯 참담해진다.” 어느 날의 일기였을까요? 아니 누군가의 비망록이었을 수도…. 왜 이렇듯 비몽사몽(非夢似夢)간을 헤맸던 것일까요? 어렴풋이 생각나요. 밤마다 나를 옭아매던 ‘사당오락’(四當五落), 네 시간 자면 대학에 합격하고 다섯 시간 이상 자면 떨어진다는… 죽음의 사신(死神)이었지요. 겨우 대학을 마치고 결혼을 했지요. 신혼의 단잠? 언감생심(焉敢生心)이었죠.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경쟁에서 희생되어야 했던 것은 수많은 경쟁상대가 아닌 바로 당신이었죠. 그러다가 나를 찾아온 그림 한 장, 네덜란드 판화가 헨드릭 홀치우스의 작품이었어요. 1597년에 제작된 ‘소송인의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면 침대 앞에서 ‘쉴 수 없음’이 촛불을 들고 잠을 방해하지요. ‘근심’이 채찍을 들고 ‘달콤한 잠’을 방에서 쫓아내고요. 그 깊은 뿌리에 ‘직업 소명설’이 있을 줄이야. 성공을 통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이었죠. 시대를 거슬러 소명은 사명과 비전으로 포장되어 여전히 일중독으로 내몰았고요. 바로 그거였어요. 그 대가로 수많은 사람이 질병에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지요. 각종 수면장애,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비만, 스트레스증후군, 편두통…. 15세기를 어둠으로 몰았던 페스트가 소리 없이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불면(不眠)의 페스트’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100만 명이 감염되어 있어요.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1조를 넘어섰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게 ‘어이상실’이에요. 그래요. 오늘의 편지는 삶이 고달파 당신을 학대했던 데 대한 반성문이라 해도 좋겠습니다. 어쩌다가 당신과 이렇게 길고 긴 시간 불화하게 되었을까요? 난 아직도 헷갈려요. ‘살기 위해 먹는 건지, 먹기 위해 사는 건지?’ 수면도 그래요. ‘살기 위해 자는 건지, 자기 위해 사는 건지?’ 마치 글을 배울 때 자신의 이름 석 자부터 쓰듯이 당신의 이름을 쓰고 쓰다가 알았어요. ‘철순이’ 형이 어느 날 귀띔해주었어요. 우리말은 중요하거나 아름답거나 의미가 큰 것일수록 한 글자로 되어 있다고. ‘별, 달, 말, 길, 떡, 산, 강, 물, 돈….’ 그 형이 좋아하는 ‘술’도 그렇고요. 당신의 본명은 ‘잠’이었는데도 수면이니 불면이니 어려운 한자어만 써댔지요. 그게 고상한 줄 알고요. 맞아요. 잠 잠 잠… 잠이 안 오는 밤, 애써 당신의 이름을 부르다 깨달았어요. 잠은 자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잠이 오질 않아’, ‘졸음이 오네’, ‘잠이 와’. 맞아요. ‘와주어야’지요. 그래서 하늘의 선물인 거죠. 그런데 그 선물을 한사코 거부했지요. 아니 사약을 마시듯 약물복용에다 커피까지 동원해 당신의 목줄을 조여 매고 내쫓았지요. 그러다가 심리요법까지…. “너 잠충이냐?” 이 말에 나보다 당신이 느꼈을 모욕감에 얼굴을 들 수가 없네요. 이젠 알아요. 사람은 40일을 금식해도 살아나죠. 하지만 잠을 자지 않고는 엿새도 버틸 수 없지요. 그래서 가장 극악한 고문이 ‘잠 안 재우기’인 거고요. 그 끔찍한 고문을 내가 내게 하고 있었으니….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지요? 왜 당신은 이런 사실을 일찍 깨우쳐주지 않았나요? 거악(巨惡)을 눈앞에 놓고 침묵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몰랐나요? 반성문을 쓴다 해놓고 이런 넋두리나 쏟아내는 나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해요. 하지만 기왕 내뱉은 김에 몇 마디만 더 해볼게요. 왜 우린 ‘빨리 자라’고 독촉만 해대고 ‘잘 자!’라는 인사는 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게 ‘빨리’였어요. ‘빨리’ 먹어라. ‘빨리’ 해라. ‘빨리’ 끝내라. 어쩌다 국제통화의 국가번호까지 ‘82’일까요…. ‘Good Night’. 이 말이 오늘따라 정겹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정말이지 잠이 하루를 결정한다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 당신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요. 반성한다 했으니 반성문을 써야지요. 잔칫상에 오르는 오징어도 튀김옷을 입지요. 파전도 밥상에 오르기 전 하얀 밀가루로 분칠을 할 줄 알고요. 그런데 낮에는 고가의 옷도 쉬 걸치면서 팬티 차림의 타잔 복장으로 당신을 맞이했던 것부터가 잘못이었어요. 비록 고대 근동의 손님맞이라 하지만 그 시절의 양식을 따라볼까 해요. 그러다 보면 리추얼(ritual)이 될 테니까요. 매일의 셀프 세족식으로 시작해볼게요. 이력서(履歷書)란 발로 쓰는 역사잖아요. 나의 역사(歷史)를 쓰느라 수고한 발을 정성스레 씻으며 안마도 지압도 해볼게요. 입맞춤은 내가 나를 칭찬하는 말로 대신해보고요. 이어 밤의 드레스 코드는 수면향의 향의(香衣)에 수면 스카프를 망토처럼 걸쳐보려고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할 거예요. “주여, 한 자로 이루어진 것들만 가득 부어주세요. 돈·꿈·밥… 잠도요. 기왕이면 꿀잠으로 찾아오시는 것 잊지 말고요.” 그렇게 해서 새해엔 수면에 진 빚, 숙면으로 꼭 갚아볼게요. 송길원 가정NGO ‘하이패밀리’ 대표 성가족생태학자, 가정NGO ‘하이패밀리’ 대표, 청란교회 초보 담임목사다. 요즘 관심사는 잠과 죽음. 15세기 죽음의 기술(Ars Moriendi)을 임종 유머로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 2020-01-08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