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당 전체 근로자의 20%였던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 한도를 30%로 올린다. 계속 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60세 정년을 넘은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오는 9일 변경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계속 고용장려금은 고령층의 고용 연장을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 지역 소멸이라는 3대 인구 위험 증상이 나타나자, 뒤늦게 기존 대책을 개선하고 직접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인구절벽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돕고, 외국인
정부가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정한 나이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계속 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려면 여성과 어르신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여야 한다” 라면서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
2017년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로 들어선 지 2년이 되었다. 특히 ‘일자리’ 문제는 노년의 삶과 직결되고, 청년과 노년 할 것 없이 모두가 겪고 있기에 난제(亂題)가 되었다. 2006년에 이미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 일본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나가고 있을까?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1994년에 이미 고령 사회에 접어든
‘인생 90년’의 시대를 맞이한 장수사회 일본, 10월 13일 간행된 경제시사지 [프레지던트(President)](통권 884호)는 특집 ‘부자 노후 빈곤 노후, 당신은 어느 쪽?’을 기획해 정년 후 꿈의 라이프를 위협하는 6가지 강적을 정리하면서 그 퇴치법을 소개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노후의 불안감을 없애는 전문가의 조언을 포함해 그 해소 방법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