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 지역 소멸이라는 3대 인구 위험 증상이 나타나자, 뒤늦게 기존 대책을 개선하고 직접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인구절벽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돕고, 외국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넘긴 ‘정년연장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본격적으로 ‘정년 60세’ 시대를 맞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 2016년을 전후로 은퇴를 앞둔 이들의 관심은 그 누구보다 크다. 때문에 해당 제도가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와 민감한 임금문제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