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지방에서 주택을 보유 중인 박모(55)씨는 서울의 아파트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다 최근 생각을 바꿨다. 3억원에 전세를 주고 있던 서울 아파트를 월세로 돌리려고 했지만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본 후 전세를 더 올려 받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로 했다. 월세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지고 싶지 않아서다.
정부가 내
(종합3보)
정부가 2주택 보유자로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집주인에게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로 높여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도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전세보증금 10억원을 전후해 12만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영세
정부가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 보완 조치로 2주택 이하 보유,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영세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보완 대책의 골자는 은퇴자나 고령자 등 월세로만 생활하
# 서울 강북과 용인에 85㎡ 2가구를 월세주고 있는 주부 이모(50)씨는 이번에 소득세가 부과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씨는 “가뜩이나 월세 이율이 떨어져 수입도 많지 않은데 세금까지 내고 나면 세입자 관리로 고생하는 보람이 없다”며 “집을 팔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2.26 전월세대책에 대해 부동산업계의 평가가 엇갈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