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보완 대책의 골자는 은퇴자나 고령자 등 월세로만 생활하는 영세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후 영세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부랴부랴 보완에 나선 것이다.
정부의 당초 대책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단일세율 14%를 적용하는 부분이다. 적용받던 주로 은퇴자 또는 고령자가 많은 연소득 1200만원 미만 영세 임대사업자들의 경우 현행 분리과세 체계에서 6%의 세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증세나 마찬가지다. 임대사업자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시장이 술렁거렸고 늘어나는 세 부담이 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부는 2주택 이하로서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 필요경비 공제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한해 14%의 단일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실제 세 부담은 종전 수준인 6% 안팎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영수증 등 비용 증빙서류가 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비율(현재의 45.3%) 올릴 예정이다.
아울러 과세 시기도 2년 가량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은 기존과 큰 변화가 없다”면서 “노후 은퇴생활자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월세시장이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두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의 2주택 이상 보유자 136만5000명 가운데 월세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 가는 영세 임대사업자는 30% 가량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보완 대책으로 약 41만명의 임대소득자가 세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임대소득자들은 보완대책과 무관하게 기존보다 세 부담이 늘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보완대책은 생계형 영세 임대업자를 대상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2주택 이하 보유자라도 일정 규모 이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