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입추가 지났네요.”
어릴 때는 방학 한 달도 길게 느껴졌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일주일, 한 달, 심지어 1년이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는 것 같다. “나이 먹으면 시간이 빨리 간다”는 말이 단순한 기분 탓만은 아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지나간 시간을 더 빠르게 느끼는 경향이 확인된다. 다만 그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누구나 한 번쯤 읊조려봤을 천상병 시인의 ‘귀천(歸天)’ 마지막 대목이다. 그렇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 머물다 가는 여행이다. 우리는 모두 지구라는 한 배를 탄 여행자다.
나는 여행을 좋아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여행을 즐길 줄 몰랐다. 낯
“평생 집안일만 했는데,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지금까지 임금노동이나 조직 생활을 거의 경험하지 않은 사람, 10~20년의 경력 단절로 사실상 처음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같은 문턱 앞에 선다. 채용 정보를 찾고 이력서를 쓰는 일부터 출퇴근, 업무 지시, 동료 관계까지 낯설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를 내라’는 말보다 부담을 낮춘
우리나라 55~79세 고령층 10명 중 7명은 앞으로도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근로 연령은 평균 73.6세까지 높아졌다. 반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나이는 평균 53세였다.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상당 기간 일해야 하는 고령층의 현실이 통계로 확인됐다.
고령층 취업자 1012만 5000명
국가데이터
50세 이상 적정 노후생활비 개인 월 197만6000원·부부 298만1000원
현재 지출부터 따져보고 국민·퇴직·개인연금 예상액 확인해야
물가 상승·의료·돌봄비까지 고려…평균보다 ‘나만의 생활비’ 계산 중요
100세 시대를 맞아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노후에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할까’다. 막연히 일정한 금액을 노후자금으
수급자 집 신발장 문에 붙어 있던 출퇴근 기록용 태그를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방문요양 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3740만 5240원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5월 14일 울산의 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서울과 부산 지하철 안내방송, 1980~1990년대 외화 더빙,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의 봉미선. 수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목소리의 주인공인 성우 고(故) 강희선이 영면에 들었다. 향년 65세.
강희선 성우는 지난 4일 오전 2시께 지병으로 별세했다. 발인은 6일 오전 7시 40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으며, 장지는 용인공원 아너스
나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배웠다. 그런데 지금 나는 아들에게 가르쳐줄 게 없다. 아들은 모든 걸 인터넷과 유튜브로 배운다. 그것들이 나보다 더 박식하다. 서글프게도 아들은 그런 사실을 안다. 내게 묻지 않는다. 도리어 아들에게 배워야 할 게 많다. 듣도 보도 못한 제품은 하루가 멀게 쏟아져 나오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용어나
은퇴 후 생활비 관리는 ‘얼마를 버느냐’보다 ‘매달 얼마가 빠져나가느냐’를 살피는 일에서 시작된다. 직장에 다닐 때는 크게 의식하지 않았던 통신비, 카드 연회비, 보험료, 구독료 같은 지출도 은퇴 이후에는 고정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지출이 대부분 자동이체나 카드 결제로 빠져나간다는 점이다. 한 달에 몇천 원, 몇
퇴근 무렵 몸이 으슬으슬하고 기운이 빠졌다. 약국에서 약을 사 먹고 잠을 잤지만, 다음 날은 더 나빴다. 몸이 무거워 일어날 힘조차 없었다. 출근을 미루고 누워 있는데 아버지가 불렀다. 나이 들어 처음으로 “못난 놈”이라는 꾸중을 먼저 들었다. 몸이 어떠냐고 물어본 아버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내 손목부터 잡았다. 의약 지식이 풍부한 아버지가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