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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기획-평생교육③] 다시 청춘이다… 배워서 남주냐?
-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것이 최고의 건강비결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살아간다. 배움은 먹고 살 수 있는 기회와 기술을 제공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자체가 삶의 보람이자 유희로서도 기능한다. 이러한 배움의 기능은 노년기에 속한 이들에게 더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 년을 일한 분야에서 나와야 하는 그들로서는 먹고 살 경제활동을 하려면 새로운 지식의 습득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또한 퇴직금과 안정된 연금 디자인으로 경제적 문제가 없는 시니어라 할지라도, 교육은 그들의 삭막할 수 있는 나머지 삶의 풍요로움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노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한국에서 평생교육의 개념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더위보다 뜨거운 배움의 열정 ‘인생학교’ 일이든 취미든 스스로 삶을 디자인하고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시니어의 모습은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한 롤모델이 된다. 여전히 가슴 뛰는 열정으로 꿈꾸고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과 우리나라에서 배움의 열기가 가장 뜨거운 곳이 어디일까? 입시에 모든 걸 걸고 있는 학원가? 일견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배움은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강제적인 행위인 경우가 많다. 진정 배움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정말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뜨거운 열망을 보여주는 곳은 다름 아닌 ‘평생교육의 장’ 노인복지관이다. 그러나 현장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보건사회연구원 통계지표가 보여주는 65세 이상 시니어들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7%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황남희 인구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의 평생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개인의 경제 수준 및 교육 수준, 다른 사회참여 활동으로 확인됐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후 노년층의 평생교육 참여요인을 살펴보면, 월평균용돈 및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평생교육 참여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 참여자의 1인당 연간 투자비용이 평균 21만 원으로 소액이다. 황 연구위원은 노년층이 중요한 인적자원이라는 공동인식을 갖고 노년기 평생교육 관점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인복지법과 평생교육법에 의해 정부 주체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분리되어 있어 노년기 평생교육은 여가복지만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리되는 교육기관에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교육부의 평생교육법에서는 대상이 법조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혼선 때문에 실무적으로 노년층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의 대상이 아니라는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시니어 관련 분야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다. 은퇴자나 명예퇴직, 베이비부머세대들은 기존의 주교육 대상인 청년층과는 다른 특성이 있으며, 특히 생애주기 특성상 신체적 건강수준과 교육에 대한 심리상태, 관심영역 등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교육하는 자에 한해 시니어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교과목의 추가이수제도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황 연구위원의 진단이다. 인생학교를 통해 평생교육이 반드시 정착되어야 하는 이유 “학창시절 즐겨 부르던 팝송노래를 배우면서 친구도 사귀고 건강도 챙기니 무얼 더 바라겠습니까.” 강남시니어플라자에서 만난 김복순(71)씨는 셔틀버스로 이곳에 와 각종 건강·복지 프로그램을 즐기며 하루를 보낸다. 김씨는 “하모니카, 생활영어, 요가 등을 배우고 물리치료를 하거나 야외에서 조깅을 하는 것이 가장 즐겁다”고 말했다. 분당에 사는 이모(76)씨는 “신문이나 잡지를 보며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몇몇 친구들과 매일 이곳에서 만나 놀고 밥먹는 게 행복하다”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시니어건강복지센타는 병의원과 협약을 맺어 신경과·정형외과·치과·안과 ·한의원 등 진료 과목별 정기검진 시스템도 구축됐다. 무료 건강검진 혜택부터 인생과 세무·법률·재테크 등 전문분야별 상담도 펼쳐진다. 전주에 있는 꽃밭정이 노인복지관에는 요가, 라인댄스, 근력강화운동 등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사교성을 높이는 활동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탁구장과 당구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전북에만 특성화되어있는 순환운동(맞춤식 운동법)과 본인에게 맞는 맞춤 운동법으로 6개월 동안 집중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 등이 인기가 매우 높다고 한다. 이미 마을의 모임터로 자리매김한 복지관은 무언가를 배우고 즐기려는 사람들로 항상 활기가 넘친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지난 해 베이비부머의 행복한 내일 만들기를 돕는 ‘내일행복학교’를 열었다. 내일행복학교는 은퇴 후 새로운 배움을 통해 흥미롭고 설레는 노년을 기획하고자 한다거나, 지난 평생을 일과 가정에 몰두한 자신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휴식과 치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제2의 인생에 도전하기를 꿈꾸는 베이비부머를 위한 교육과정이다. 내일행복학교는 연간 총 5기가 진행될 계획이며, 각 기수별로 총 5개 과정(노년설계아카데미, 창업아카데미, 직업전문아카데미, 창의직업아카데미, 힐링아카데미)이 포함되어 있다. 바리스타 교육, 설문조사원 교육, 영상제작 교육, 소자본창업 교육 등 각 과정은 중복 수강도 가능해, 다양한 경험을 희망하는 베이비부머에게는 희소식이다. 워킹, 요가, 바리스타, 네일아트, 색소폰, 요리교실, 도슨트 등 평생교육은 다각화 중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복지센터가 7곳으로 가장 많은 강남구는 총 현재 340여개의 노인 여가·학습 프로그램이 분기별 운영되고 있다. 그중에서 강남시니어플라자는 강남구의 고학력, 고소득 노인들이 복지관 이용에 가지고 있던 기존 선입견을 없애고자 2011년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로 개관해, 노인복지관 최초 실비이용과 프로그램 질적 수준 업그레이드 등을 시도했다. 운영 초기에는 실비이용에 대한 거부감 등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빈번했으나, 개관 3년 만에 이용회원이 7000명이 이르는 성공적인 성과를 얻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복지관을 넘어서 도서관에서도 제공되고 있는 양상이다. 관악구에서는 2011년부터 노인 자서전 발간 프로그램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해까지 24명의 자서전을 발간해 도서관에 비치했다. 그 외에도 도서관은 인생이모작의 기회로도 역할하고 있다. 구로구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지역 복지관까지 확대해 ‘할머니, 할아버지 무릎에서 들려주는 옛이야기’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개설한 ‘이야기활동 전문가 3급’ 과정은 55세 이상 노인 30여명이 수강하고 있다. 최근 평생교육의 커리큘럼은 생활영어, 팝송, 요가, 바리스타, 네일아트, 댄스, 동화 구연 등등 다종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 평생교육이 단순히 소비만 이뤄지는 소비의 장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도와주는 생산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증거들이다. 이처럼 평생교육의 효과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평생교육이라는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는 얼마나 될까? 우선 성별로 보면 여성, 소득 수준 및 건강 상태가 좋은 노년층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이는 노년층 평생교육의 중요한 조건에 생활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다. 연령집단별로는 65~69세가 7%, 70~74세가 8%, 75~79세가 7%, 80~84세가 5%, 85세 이상이 2% 수준. 교육 참여빈도는 주 2~3회가 4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이 주 1회로 37%였다. 노년층의 평생교육은 생활의 밸런스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운영되는 경우의 호응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 제공기관은 노인복지관 46%, 시‧군‧구민 회관/동‧읍‧면 주민센터 18%, 종교 기관 16%, 사설문화센터 및 학원이 5% 순이었다. 각 지역의 노인복지관은 지역에서 기업이나 종교 기관에게 수주를 줘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맡는 곳의 성향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운영하는 양상도 달라진다. 참여 프로그램은 여가 및 취미가 43%로 가장 많았고, 일반 교양 21%, 건강 관리‧운동 20%, 정보화 13%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교육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평생교육 정책 개선에서는 노년층의 교육 동기 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2014-08-1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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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타운의 빛과 그림자]⑤ 한국형 실버타운 공동체 관점에서 풀어야
- 실버타운은 자연스럽게 기존의 공동체와 별개의 공간으로 인식되게끔 만드는 면이 있다. 즉 게토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시니어 입장에서는 자기 돈을 갖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간다는 의미가 있지만 사회 공동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고립화가 긍정적으로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앞서 설명된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만의 세상’이 구축된 결과,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지금까지 도출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주도의 실버타운 개념에 보다 사회공동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를 보면 건설사가 아닌 사회복지법인이 운영주체가 되는 실버타운이 운영되고 있으며 덕분에 재무적으로나 서비스적으로 안정적인 양상을 보였다. 우재룡 서울은퇴자협동조합장은 ‘새로운 개념의 실버타운’을 제시하고 있다. 실버타운이라는 가시화된 공간이 아닌, 특정지역에서의 노인 인구 비중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면 그 안에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은퇴 공동체를 형성하여 시니어들로 하여금 자신의 집에서 비상전화, 이동 지원 같은 돌봄 서비스를 받게끔 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 방법을 통해 청년층이 시니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도 해결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자연발생적 실버타운 구축이 대안이다 우 조합장의 얘기는 특정지역의 노인 인구 비중이 20~30를 넘으면 비영리단체가 정부와 협력하여 사무실을 두고 ‘자연발생적 실버타운(NORC:Natural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를 구성해 비상전화나 이동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민간 주도하에 한 달 수수료 3만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을 받고 지속적으로 케어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입주자들의 건강 안부체크를 하거나, 백화점을 간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체크해서 신속한 의료 및 생활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요즘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내가 살던 곳에서 격리되지 않고 살자’(AgingIn Place)라는 식으로 개념이 바뀌었다. 젊은이들과 소통하면서 도와주고 멘토하면서 같이 엉켜서 살아가는 참여형 모델이 유행하고 있다. 의정부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간부는 “좋은 실버타운이 최첨단 시설이나 대형 럭셔리 호텔급의 하드웨어이기 보다 보람 있는 공동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중시해야 한다” 며 “개인별 상황 ·취향 ·재정에 맞는 맞춤형 실버타운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야 한다”고 말했다.
- 2014-07-2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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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타운의 빛과 그림자]④한국형 실버타운 성공 모델은?
- 아직 그림의 떡이라 보는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은 고령화에 얼마나 대처하고 있는가? 극소수만이 누리는 실버타운은 여전히 높은 보증금과 매달 지불해야 할 사용료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품이다. 월 200만원에서부터 400만원 이상 지출해야하는 실버타운은 어쩌면 더 안정적인 성장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성장통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저 분양형과 임대형 사이에 노인복지법을 교묘히 빠져 나가는 무책임한 논란으로 본다면 이번 기회에 실버타운사업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재점검을 하지 않게 되면 자칫 한계에 부딪칠 위험성이 있다. 고령화로가는 성장통이냐 한계냐에 기로에 서 있는 한국적 실버타운이 황혼마을로 가기 위해 숨고르기가 시작됐다. 1990년대 중반부터 민간 자본에 의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한 실버타운(구체적 표현으로는 유료 노인복지주택)은 초창기에는 도심의 복잡함을 벗어난 전원형 실버타운이 다수를 차지했다. 시간이 흐르며 교통, 의료, 문화 시설 같은 도시 인프라를 누리고 싶어 하는 시니어들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는 전원형 실버타운보다는 도심형 실버타운이 트렌드다. 그러나 전국 노인복지주택 25개와 노인공동생활 125개를 포함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은 20년이 되어도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실버타운은 사실상 시니어가 머무는 마지막 집이다. 실버타운에서 일반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버타운은 꼼꼼히 따져서 입소해야 한다. 실버타운에는 임대형과 분양형이 있다. 분양이나 임대계약서에는 반드시 입소조건, 입소비용(월 사용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행해졌던 분양형 실버타운에는 안전장치 없이 산 넘어 산인 격으로 총체적 문제 투성이가 되었던 것이다. 실버타운은 상당수가 고급형 실버타운임을 어필하려고 한다. 시니어 입장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삶의 시간을 보다 풍요롭게 보내고 싶어서 자신의 재산 상당분을 실버타운에 투자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 테니, 실버타운 쪽에선 그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는 콘셉트를 지향하는 건 당연한 얘기다. 그러나 제대로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채 양산된 실버타운의 문제점들이 무수히 보고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버타운은 사회복지사업법 내 노인복지법 제31조, 시행규칙 14조에 따라 구분된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에 속해 있지만 별도의 규정은 없다. 실버타운을 1980년대 요양원 수준의 제1세대 노인복지주택,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제2세대 닭장식 노인 전용 아파트에 이어 제3세대형은 최첨단의 주거·의료·문화·휴식·레저 복합형 타운하우스로 구분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실버타운이 일반화된 것도 아니고, 입주비용이나 생활비가 일반거주에 비해 효율적이거나 비용 절감적이라는 면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선진 고령화 국가의 성공적인 모델들이 우리나라에 정착되지 않은 면도 있지만,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이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상해 보면,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입주가 몰릴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 사이버대학의 실버산업 전공 교수는 “시니어는 여가, 건강관리, 안전 등이 주요 관심사인데 실버타운이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추세다. 2026년경 노인 인구가 20%에 육박하는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둔 우리나라도 실버타운 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버타운 운영주체는 누구냐? 실버타운은 일단 노인복지시설이다.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당연히 운영주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실버타운은 흔히 입주자에게 ‘분양되는’ 개념으로 운영된다. 아파트처럼 분양이 이뤄짐으로써 실버타운은 개별 소유권을 인정하는 공간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시설주체가 무의미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건설회사는 실버타운을 짓고 입주자에게 분양을 한 다음 돈을 챙겨 운영에서는 손을 끊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법적인 차원의 문제가 계속되자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요청하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실버타운은 이제 진입하기 어려운 영역이 됐다. 2010년에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07조가 개정되면서 분양과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실버타운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2010년 이후에 지어지는 실버타운에는 건설사들이 그 전까지 누렸던 전기세 감면, 취·등록세 면제 등의 혜택들이 사라졌으며 이로 인해 지난 3년여 동안 신규로 실버타운을 짓겠다는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기업이나 개인들도 실버타운에 주목하고 진입했다가 시기상조라 판단하고 한발 물러서 있는 상황이다.
- 2014-07-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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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타운의 빛과 그림자] ②선진국 시행착오 반면교사 삼아야
- 우리나라 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선진국의 실버타운은 어떤 모습일까. 실버타운이 가장 발달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00년경 300만명에 불과 했다. 하지만 70년 동안 미국 총인구가 약 3배 증가하는 사이 노인인구는 7배 늘어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빨랐고, 그만큼 실버타운을 비롯한 실버산업도 함께 발전했다. 미국은 실버타운 등 실버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민간 기업이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약 2만개의 실버타운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80% 이상이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미국의 실버 비즈니스 업체는 힐 헤븐(Hill Heaven), 베벌리 엔터프라이즈(Beverly Enterprise) 등이며, 대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만 8개 정도에 이른다. 미국에서는 정년퇴직 후 연금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동년배들끼리 모여 살면서 대화도 나누고 취미 오락 활동도 하며 여생을 즐겁게 보내려는 노인들의 비율이 많다. 이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전용아파트, 노인촌락(retirement community) 등 노인주거산업이 대성황을 이루고 있다. 노인주택은 대부분이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플로리다 등 기후가 온화하고 경치가 좋은 지역이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엔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역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노인들의 의식에 따른 수요로 인해 추운 지역에서도 시장이 형성돼 입지하고 있다. 미국의 노인주택을 살펴보면 대략 네가지로 나뉜다. 우선 국가나 사회는 노인을 위해 주택과 최소한의 가사보조비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주거방식으로 독립생활주택(Independent Living)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둘째, 공적인 자금을 이용해 건설, 공급하는 서비스 병설 집합 주택(Congregate Housing)이 있다. 셋째, 식사, 가사보조, 의료 이외의 간병보호서비스 프로그램까지 제공되는 보조주택(Nursing Home)을 통합한 형식으로 종신거주를 보장하는 칸티뉴잉 케어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가 있다. 이는 신체적으로 약간 쇠약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들과는 별도로 수천가구 규모의 고령자용 주택과 운동, 문화, 여가활동의 대규모 시설들로 구성되는 주택단지가 있는데 이를 노인촌락(Mature Adult Community)이라 부르고 있다. 미국은 한국처럼 56세 정년의 덫에 걸리지 않는다. 오히려 강제정년 제도를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대표적 소매 체인인 CVS도 강제정년 제도를 오래 전 폐지했다. 이 회사는 지난 12년간 50세 이상 고용을 두 배로 늘릴 정도로 고령 노령자 채용에 적극적이다. ◇일본 '유료노인홈' 한국과 유사해 = 일본은 1970년대 이미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1%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어 1996년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해 현재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 세계 최장수국으로 국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다. 일찍부터 실버 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잘 발달돼 있다. 공공 부문의 경우 '고령자용 기획 주택'은 고령자에 알맞게 설계된 주택과 생활보조사라고 불리는 관리인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1987년에 시작돼 국토교통성이 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복지 서비스는 후생성이 관리한다. '복지형 임대주택'은 중·저소득층 고령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주는 제도다. '시니어 주택'이란 중견 근로자가 퇴직시까지 마련할 수 있는 자금으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고령자용 기획 주택이나 임대주택과 비교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 주택이다. 입주자가 입주 시에 일정액의 입주금을 일괄 지불해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은 집세를 내지 않는다. 민간이 공급하는 실버 시설은 '유료노인홈'으로 노인복지법에서 ‘통상 10인 이상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 노인 복지 시설이 아닌 것’이라고 정의된다. 설치자와 이용자가 자유계약에 근거해 필요한 비용(입주비 관리비 회비)을 지불하고 급식 목욕 건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생활하는 시설이다. 시설 입소자의 비용 부담은 이용권 방식, 분양 방식, 임대 방식의 세가지 방식을 취한다. 유료노인홈의 경영 주체는 사회 복지 분야에 한정돼 있지 않고 주식회사, 생명보험회사, 개인 등도 만들 수 있다. 다만 사단법인인 전국 유료노인홈 협회를 통해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협회에 가입한 유료노인홈도 일반 이용자 대상의 모집 등에서 유료노인홈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리타이어먼트(Retirement House)를 비롯해 빌라(Villa), 케어 하이츠(Care Heights), 노령자 커뮤니티 등으로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 유료노인홈은 50가구에서 100가구 사이의 비교적 소규모 형태로 지어진다. 단점으로는 민간 경영이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경영난으로 파산하는 경우 등 불의의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1999년 4월 후생성이 ‘유료노인홈 설치운영 지도지침’을 개정해 부도에 의한 도산 방지, 간병, 보호 서비스 등과 입주 계약에 대한 규약 등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서고 있는 실버타운은 일본의 유료노인홈 형태와 비슷하다. ◇독일, 입주비용 부족시 정부가 보조 = 미국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민간주도의 실버타운이 강한 반면, 독일은 정부와 민간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 노인의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의 실버타운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알텐본하임, 가사를 보조해주는 알텐하임, 요양원인 알텐플레게하임으로 구분된다. 모두 유료지만 입소 노인들은 자신의 연금과 보험금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사회부조로 채워준다.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복지법인만이 운영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적으로 행정적 통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하는 실버타운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핀란드의 경우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실버타운을 만들었다. 지난 2000년 친구 사이인 은퇴 할머니 넷이 모여 노인공동체 설립을 추진했고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2006년 58가구가 수용 가능한 7층짜리 아파트가 완공됐다. 이 아파트의 이름은 로푸키리(‘마지막 전력질주’라는 뜻)로 붙여졌다. 입주 노인들이 직접 아파트 설계와 디자인을 계획했다. 이들은 공동의 생활 규칙을 만들고 식사·청소·빨래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을 서로 분담, 협동해 해결한다. 서로 심리적으로 의지하면서 핀란드에서는 불황으로 노인 자살률이 심각했음에도 로푸키리에서 자살한 노인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경영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국은 실버타운을 포함한 모든 고령화 이슈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선해왔다”며 “한국은 선진국의 선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면서 보완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 2014-07-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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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시리즈]⑨ 한국·독일·일본의 3개국 치매 관리 포인트
- 나이를 먹다 보면 갖가지 질병에 시달린다. 시니어 세대가 사회의 주류로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치매에 대한 화두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7월부터 경증 치매 환자들도 치매특별등급 5등급으로 인정받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령화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대비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고령화사회를 겪으면서 다양한 노인 문제를 치러낸 독일과 일본에서 치매 문제는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한국고령친화건강정책학회와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가 마련한 한국, 독일, 일본의 전문가 들이 한데 모여 각국의 치매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정리해 봤다. ◇한국, 치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 있다 “전체 어르신들에게 치매에 대한 상식이 어느 정도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다. 예/아니오 형식이었데, 정답률이 61.9%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두 항목이 있었다. 첫 번째, ‘옛날 일을 잘 기억하면 치매가 아니다’ 정답은 X였는데, 최근 일을 기억 못하는 것이 초기 치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답률은 26%였다. 두 번째, ‘치매는 불치병이다,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정답은 X였는데 정답률은 39%였다.” 이동우 상계 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한국의 치매에 대한 상식이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인식이 치매 치료의 조기진단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밝혔다. 어르신들이 증상 초기에 치매 진단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다수의 환자와 보호자들이 자꾸 깜빡하는 현상이 일어나도 옛날 일을 잘 기억하니 아닌가보다 망설이다가 몇 년간 방치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국내 치매 분야의 가장 큰 화두인 조기 치매 발견과 치료가 진척이 되기 힘든 게 인식이 낮은 것과 그릇된 정보를 접해서 벌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 교수는 혈관성 치매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뇨나 고혈압, 중년기 비만, 우울증, 신체활동 저하, 흡연, 낮은 교육 수준 등등을 잘 극복하여 치료를 잘하고 신체, 정신 활동을 꾸준히 하면 치매 발병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해 정상인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권유한다고 한다. 고혈압,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있는 고혈압 당뇨 교실과 연계해서 지병을 잘 다스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한 치매 관리 강화 방안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통합적 치매 관리 시스템을 확산시키고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사회 연계를 위해선 보건소만으론 역부족이라 관내 병원과 연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07년부터 치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가사업이 시작됐다. 서울시 25개구마다 치매지원센터가 생겼고 그걸 계기로 치매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활동영역을 넓혔다. 급기야 정부에서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012년에는 ‘치매관리법’이 시행됐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가 받는 혜택이 늘었고 이 혜택을 받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진단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보건소와 연계해 국가에서 하고 있는 치매조기검진을 3~4년 동안 하고 있다. 치매조기검진보다는 경도인지장애나 정상 노인군에서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독일, 치매 관리 시스템의 근간에 있는 환자에 대한 마음 잉게보르크 튀르머 바이센호프병원 치매간호부장은 자신이 올해로 60세로 독일 총리와 나이가 같다고 소개하면서 독일에서의 치매 관리 현황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1954년생인데, 내가 태어날 당시에 독일에는 노인이 1%밖에 없었다. 1972년도에 간호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때는 노인이 2%였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비율이 적은 것이다. 2010년이 돼서는 6%가 됐다. 내가 만약 80살이 되면 노인이 8%가 될 것이다. 2050년이 되면, 12%가 될텐데, 그때쯤 되면 노인의 1/3이 치매에 걸릴 수 있다.” 그녀는 요즘 독일에는 전두측두엽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나 FTD(이마관자엽치매)인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아주 공격적이고 곧잘 광란적으로 변해 말릴 수가 없다고 한다. 이들은 무언가를 막 찾아다니며 집착하는데, 특히 알코올이나 담배, 마약 등을 찾거나 섹스에 강한 집착을 보이게 된다. 더군다나 언어장애까지 복합적으로 일으키기에 사회적인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거친 사례들이 있기에 독일에서도 치매를 간호하는 사람이나 보호하는 사람이 보통 교육을 받고 끈기를 가져서는 감당이 안되는 일이라고 튀르머 간호부장은 설명했다. 이어서 하일브론 지역에서의 사례를 통해 독일의 치매 관리 시스템이 소개됐다. 독일의 노인정신과병원에는 노인전문가, 간호사, 자원봉사자가 있다. 주간보호실에는 작업치료사나 간호,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주간에는 그곳에 있다가 저녁에는 집에 간다. 그리고 병동에 가면 양로원이나 요양원이 있다. 하일브론 근처에만 48개의 양로원과 요양원이 있다고 한다. 또한 하일브론에는 13개의 정보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치매에 관한 조언과 상담이 이뤄진다. 외래환자 서비스는 대부분 종교단체가 있고, 구제사업을 하는 곳이나 사회국에서도 맡고 있다. 아니면 복지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광범위하게 구축된 이러한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지탱해주는 또 하나의 지원군은 많은 수의 자원봉사자들이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단위의 ZfP(Zentrum für Psychiatrie)클리닉이 소개됐다. 이는 우리 말로 전문적인 노인정신과병원을 의미하며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환자를 위한 곳이다. 크게 치매 환자를 위한 병동, 우울증 환자를 위한 병동, 망상증 환자를 위한 병동, 낮병동으로 나뉘어 있는 ZFP는 처음에 오는 환자에게 무조건 진료와 약물적인 치료를 진행한다. 또한 밖에서 잠그게 되어 있어 나가지를 못한다. 물론 ZfP의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튀르머 간호부장은 ZfP 안의 모든 전문적인 사람들이 서로 협조를 해가면서 감독과 협조를 같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감독관들이 불시에 전화도 없이 가서 검사를 하며 의학적인 도움이라던가 처방, 진료 들을 정확히 하는지, 자금을 유용하게 쓰는가를 항상 검사하고 감독한다고 한다. 이곳의 가장 중요한 점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치매에 대한 내용들을 수용하고 이해하려 하고, 정성스럽게 대하는 것. 적당히 거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독일은 치매 환자의 경우 하루 병원비가 400유로이고 요양시설은 1달에 3000유로 정도라고 한다. 독일은 요양병원의 인력 기준이 미달하면 건강보험 계약을 해지한다. ◇일본, 작업치료사(OT)의 미래에 대하여 말하다 일본의 초고령화는 도심부의 극심한 고령화와 고령자세대의 증가, 치매 고령자의 증가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이범석 군마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가 밝혔다. 이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치매를 인지증이라고 하는 다소 넓은 범주의 개념 안에 포함시켜 사용하고 있었다. 일본에서의 치매 관련 시스템들을 보면 우선 개호(간병)보험이 있다. 개호보험은 고령자가 개호가 필요해진 이후에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역에서 가능한 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 보험이다. 이는 2000년부터 시작하여 본인 부담은 10%로 지정되어 있다. 시설적인 면으로 보면 개호노인보건시설에는 시설 기준으로 현재 100명당 1명의 치료사가 있으며 데이케어는 시설 기준 개호사가 10명당 1명이 있는 상황. 데이케어에서의 개호사는 일반적으로는 치료사가 겸직하는 형태라고 한다. 일본의 인지증 작업치료사(OT) 양성학교는 전체 약 180개교. 그러나 감소 추세이며 졸업생은 한해 약 5천 명 정도가 배출되고 있다. 국가시험 합격률이 80% 전후로 설정되어 취직이 쉬운 편인 게 메리트. 2013년 6월 현재 68,9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초봉 실수령액은 약 20만 엔 정도, 연봉은 300만 엔 가량이라고 한다. 결혼 5년만에 30년짜리 론을 통해 집 장만이 가능하며 애로사항이라면 이직이 어렵다는 것. 일본에서는 이러한 OT 인구를 위한 OT협회도 구성되어 있다. 일본은 요양보험에 지출되는 돈만 9조4000억 엔으로 사회보장 관련비의 32%에 달한다. 막대한 돈이 사회보장 관련비로 지출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령화다. 3명이 1명을 돌봐야 하는 인구 구조는 일본의 그림자다. 전체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고령자들이 겪는 각종 질환은 의료비를 증가시키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치매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치매 대처에 있어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바로 지표와 도표를 만들어 통계화하여 그 정보에 현장의 상황을 맞추려 하는 것이 그것이다. 교과서적으로는 좋은 방침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독일의 시스템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철저한 제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현장의 강점을 살리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삶의 질과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상생활 능력)을 유지하는 게 같이 가야 하지만 관점은 ADL에 더 많이 둬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치매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ADL을 유지해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게 가장 현실적인 목표이고 대안이다. 인제대 작업치료학과 양영애 교수는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ADL훈련을 전문적으로 하는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하고 더 많은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업치료사의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이라 강조했다. ◇치매관리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적 시스템 뒷받침 우선시 한국, 독일, 일본의 주제 발표를 통해 토론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치매 대처에 있어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바로 지표와 도표를 만들어 통계화하여 그 정보에 현장의 상황을 맞추려 하는 것이 그것이다. 교과서적으로는 좋은 방침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독일의 시스템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철저한 제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현장의 강점을 살리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 독일, 일본의 치매 관리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및 문제점, 발전방안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치매 관련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점과 발전적 측면에서 정책적 제안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치매 전문 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의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 치매 대응형 요양시설 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을 우선시 하여 작업치료사 등 치매 전문인력들이 시설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작업치료사의 장기요양 서비스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치매 예방, 기능 평가 및 훈련 등의 영역에 역량을 가진 작업치료사가 장기요양서비스에 참여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내의 방문재활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동일한 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에서 수행되고 있는 방문재활을 우리나라에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의료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일상생활활동 및 인지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문재활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방문재활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 등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2014-07-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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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타운의 빛과 그림자] ①잡음 끊이지 않는 실버타운, 해법없나
- [편집자주] 불과 2~3년전인 2011년만 해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속출했던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부동산 시장이 움츠러든 것은 여전하지만 최근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도심 고급형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른바 ‘양로원’ 이미지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운영부실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입주한 분들을 울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의료 문화 스포츠 케어 등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최고급 주택(아파트)들이 늘면서 실버타운이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실버타운의 속살을 보여주고 향후 발전 방향도 모색해 본다. ‘노블카운티, 시니어스타워, 더헤리티지, 더클래식500…'. 업계에서 빅4로 알려진 이들 주거시설들의 경우 시니어스타워를 제외하곤 이름만 들어서는 노년층을 위한 시설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다. 더욱이 업계에선 ‘실버타운’이란 용어를 아예 금기시하기도 한다. 노인만을 위한 거주공간이라는 이미지를 줘서는 거부감만 불러 일으켜 분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다. 실버타운 대부분이 도심 근교에 고급형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다. 실제 입주와 동시에 메디컬 서비스를 비롯해 문화·스포츠 센터, 각종 커뮤니티 등 최고급 호텔에 버금가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이런 곳에 입주하기 위해선 수억원에 이르는 보증금은 물론 한달에 대략 200만원이 넘는 생활비를 내야한다. 고액 자산가가 아니고서는 입주하기가 쉽지 않지 않다는 의미다. 최상위 1%만을 위한 실버타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 인구는 619만명(2013년)에 이르지만 실제 고급 시설 위주의 실버타운 공급 여력은 수만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대중적인 중저가 모델이 서둘러 시장에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 노인복지주택은 2011년 24곳에서 지난해 25곳으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실버타운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운영부실, 과장광고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1년 365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골프장이 마련돼 있어 언제든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등 실버타운 측에서 내세웠던 각종 서비스들은 일부 공염불에 그쳤고, 일부 노년층들에게는 마지막 보루였던 거액의 보증금마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기 용인시에 들어선 A노인복지주택(204가구)은 처음 분양할 때 ‘9홀 규모 실외골프장을 짓고 입주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골프장은 없었다. 김모(77)씨 등 입주민 26명은 사기 분양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지난 4월 2심에서 “업체는 분양대금을 돌려주고 위자료도 지급하라”며 100억원대 배상판결을 내렸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B주택도 역시 2010년 분양 당시엔 ‘물리치료실과 의사 상주 건강 클리닉이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현재 이런 서비스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입주민은 “입주민 대표 모임도 젊은 사람 위주로 구성되다 보니 우리 같은 노인은 점점 소외되는 것 같다. 사기당한 기분에 분양 가격에 집을 팔고 나왔다”고 말했다. 노인복지주택인 줄 모르고 입주했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청장년 입주자도 적지 않다. 전북 전주시 C노인복지주택은 계약자 20여명은 “전원주택이라는 광고에 속아 맺은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2013년 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노인복지주택임을 충분히 알렸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땜질식 처방으로 시장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로 지정되나, 주택법상 아파트처럼 개별 소유권을 인정하는 ‘분양’이 허용돼 시설 관리주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 감사를 받을 수 있고 △입주민이 요구할 경우 관리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관리주체를 교체할 수도 있으나, 실버타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 한 관계자는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상 시설로 지정돼 있음에도 그 내용은 아파트와 다름없다. 법을 고치지 않는 한 어떤 처방을 해도 실버타운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실버타운 전문가들은 실버타운 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조만간 실버타운의 주 고객층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실버타운의 주 고객층인 70대와 달리 베이비붐 세대는 자신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뿐만 아니라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결국 실버타운 도입 초기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사업주체들이 보다 내실을 다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 2014-07-1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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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내 어떤 업종 가능해지나…국토부 규제완화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있는 건축물을 영화관, 게임방, 학원, 골프연습장, 미술관, 자동차영업소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난 40여 년 동안 묶어놨던 그린벨트 내 용도변경을 대대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완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허용된 건물 용도는 공공도서관, 마을회관, 노인·아동복지시설, 영화관·극장 같은 공연장, 골프연습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실내낚시터·테니스장 같은 체육시설, 미술관, 박물관, 자동차영업소, 게임업소, 학원, 소개업소, 일반업무시설, 목욕탕, 방송국, 출판사 등이다. 지금까지는 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원, 의원 등 33가지 용도로만 변경할 수 있었다.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존 건축물은 그린벨트 안에 신축이 금지돼있는 건축물로 공장, 창고, 종교시설, 공공청사,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 등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용도 변경만 허용하고 건축물의 면적 증가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도 위락시설, 숙박시설, 제조업 공장 등 주변에 영향이 큰 시설은 지을 수 없다. 또 이미 신축이 허용돼있는 축사, 농업 창고, 온실, 공동 구판장 등은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헤택을 보는 대상은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 12만동 가운데 7만2000동(60%)이다. 다만 최근 그린벨트 해제나 그린벨트 해제지 상업지구 허용 등 규제 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투기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2014-06-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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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치매예방 위해 주류 규제…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 안전기준도 강화
- 정부가 치매의 주요 위험요인인 음주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등 치매를 발생시키는 여러 위험요인을 미리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치매환자 등이 머무는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시설·인력 등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 치매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치매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음과 운동 부족 등 잘못된 생활습관이 누적돼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생활 속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음주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해 대학교 등 공공시설에서의 음주와 주류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 캠퍼스내에서 술판을 벌이는 것이 불법이 되며, 대학 축제기간 일일주점도 볼 수 없게 된다. 대중교통수단이나 옥외광고물에서의 주류 광고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TV와 라디오를 통한 주류 광고도 금지되며, 주류 광고에 경고문구 표기가 의무화된다. 이같은 개정안은 지난 2012년에도 한 차례 입법예고됐으나 개정안에 담긴 담배경고그림 등을 둘러싸고 부처간의 이견이 있어 국회로 넘어가지 못한 채 무산됐다. 정부는 또 노인들의 운동을 유도하기 위해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을 개발해 경로당·사회복지관 등에 보급하고, 학교체육과 생활체육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2.9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해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사랑잇기’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치매환자 등을 위한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시설·인력기준도 강화된다. 노인요양시설에는 비상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이르면 10월부터 신축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직종을 중심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야간인력 필수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요양병원 역시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포함한 요양병원·요양시설 안전대책을 내달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달부터는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며,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치매가족 휴가제’도 시행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치매는 국민이 막연히 두려워하는 질환이지만 위험요인들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며 “올바른 음주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주류 규제를 펼치고,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2014-06-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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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노인 학대 급증…5년만에 3배로 늘어
- 치매 노인에 대한 학대 건수가 매년 늘어 5년 만에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29일 연합뉴스와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치매 노인 학대는 2007년 276건, 2008년 374건, 2009년 399건, 2010년 577건, 2011년 622건, 2012년 782건이다. 5년 만에 2.83배(276→782건)로 늘어난 것이다. 치매 노인 가운데 ‘치매로 의심되는 노인’,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에 대한 학대는 각각 2007년 174건·102건, 2008년 248건·126건, 2009년 264건·135건, 2010년 386건·191건, 2011년 389건·233건, 2012년 452건·330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반면 치매가 없는 일반 노인에 대한 학대 건수는 2007년 2036건, 2008년 1995건, 2009년 2275건, 2010년 2491건, 2011년 2819건, 2012년 2642건 등으로 소폭의 등락을 보였다. 치매 노인에 대한 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재정적 학대, 성적학대, 방임, 유기 등이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지난 3월 70대 여성 치매 환자를 휠체어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로 요양원 관계자 5명이 입건됐다. 이들은 공동 세면장 출입문을 열어두고 노인들을 목욕시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달 울산에서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A(33·여)씨가 구속됐다. A씨는 술을 마신 채 귀가한 뒤 어머니에게 “치매 약을 먹었느냐”고 물었는데 대답하지 않자 화가 나 “같이 죽자”며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12월 대구에서는 80대 여성 치매 노인이 TV 음량을 높여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걸레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요양보호사 정모(55·여)씨가 구속됐다. 올초에는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의 아버지가 치매를 앓던 부모를 모시다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큰 파장이 일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비율은 2008년 8.4%, 2010년 8.8%,2012년 9.1%로 해마다 치솟고 있다. 2012년의 경우 남성 15만6000명, 여성 38만5000명 등 총 54만1000명이 치매를 앓고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추세라면 치매 인구는 2030년 127만명, 2050년에는 271만명으로 20년마다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수명이 연장되다보니 치매 환자가 늘어난 만큼 학대 건수도 증가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을 확대하고, 개인은 치매증상이 보이면 서둘러 병원을 찾아 진행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양질의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하고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 2014-05-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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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난립에 안전관리는 뒷전…정부 안전관리 큰 구멍
- 전남 장성 효실천나눔사랑(효사랑) 요양병원에서 화재로 30명이 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허술한 요양병원 관리 실태가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8일 새벽 전남 장성 효실천나눔사랑 요양병원에서 대형 인명 사고가 밣생한 가운데 정부의 허술한 요양병원 관리로 인해 피해자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이 급증, 이들 기관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요양병원은 치매 환자 등 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돌보며 치료하는 기관이다. 일반 요양(보호)시설과 비슷해보이지만, 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개인과 법인 등이 일정 자격만 갖추면 개설할 수 있는데 비해 요양병원은 반드시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만 만들 수 있는 의료기관이다. 일반 병원과 마찬가지로 1·3·5·7·9인실 등 다양한 규모의 병상을 갖추고, 의사나 간호사들이 24시간 입원 환자를 관리하며 응급치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요양병원은 최근 사회의 전반적 고령화와 ‘실버산업’ 성장과 더불어 급증하는 추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전국 요양병원은1284개로 지난 2008년말(690개)와 비교해 5년여 사이 2배로 늘었다. 요양병원의 병상 수 역시 같은 기간 7만6천556개에서 2.6배인 20만1605개로 크게 불었다. 그러나 현재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이 받는 의료·편의 서비스의 질은 기대 이하인 경우가 많다. 심평원의 ‘2012년도 요양병원 입원 진료 적정성 평가’를 보면, 2012년 3월 현재937개 요양병원 가운데 69.7%만 최소한의 응급시설인 호출벨을 모든 병상·욕실·화장실에 두고 있었다. 36곳(3.8%)은 병상·욕실·화장실 바닥의 턱을 제거하지 않거나 안전손잡이를 전혀 설치하지 않았고, 심지어 0.4%(4곳)와 0.7%(7곳)의 요양병원은 각각 산소 공급장비와 흡인기를 1대도 갖추지 않았다. 인프라 여건상 현실적으로 화재를 비롯한 응급 상황에서 요양병원측이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입원 환자들을 짧은 시간 안에 대피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는 얘기이다. 환자 수에 비해 의료인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도 계속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심평원 조사(2012년) 결과, 요양병원의 의사 1인당 평균 담당 환자 수는 31.0명에 이르렀고, 많은 경우 의사 1명이 65명을 진료하는 경우도 있었다. 곁에서 환자를 수시로 돌봐야하는 간호사의 경우 역시 1인당 평균 담당 환자 수가 11.4명, 최대 47.1명으로 집계됐다.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당직의사가 상주하는 요양병원도 44% 뿐이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에 1명 꼴로 의사를,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에 1명꼴로 간호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간 당직의 경우 환자 200명당 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근무해야한다. 이번에 화재 참사를 겪은 효실천나눔사랑 요양병원조차 이미 지난해 12월 18일 인증을 받은 곳이다. 비교적 빨리 진화된 화재에도 30여명의 환자와 근무자가 목숨을 잃거나 다쳤지만, 인증 과정에서 이 요양병원의 화재 대응 시스템이 지적을 받은적은 없었다. 인증원의 ‘요양병원 인증 조사 기준’에는 ‘화재’ 관련 5개 세부 조사 항목이 있다. 그러나 ‘화재 안전관리 활동 계획이 있다’·‘활동계획에 따라 화재예방점검을 수행한다’·‘직원은 소방안전에 대해 교육을 받고, 내용을 이해한다’·‘금연에 대한규정이 있다’·‘금연규정을 준수한다’ 등 대부분 계획과 교육 여부 정도만 따지는 수준이다. 효사랑병원은 지난해 12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으러 더 큰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 인증은 안전관리, 진료시스템 등 203개 항목을 조사받은 뒤 전체의 80% 이상을 충족할 때 주어진다. 이에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 2014-05-29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