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초고령 근로자의 고용 상황을 알 수 있는 통계 자료가 나온다. 통계청은 고용 통계 연령 구간을 세분화해 75세 이상 초고령 근로자의 고용 현황도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통계청이 내는 고용 동향은 고령층 근로자의 연령대를 65세 이상과 70세 이상으로만 나누고 있다. 앞으로는 65세 이상, 70~74세, 75세 이상으로 분류하게 된
고령 인구가 처음으로 1500만 명을 넘었다. 하지만 연금 수령자는 49.4%에 그쳤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55~79세) 인구는 1509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만 2000명(2.2%)이 늘었다. 15세 이상 인구의 33.4%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고령층 취업자는 877만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오는 2023년이면 696만 명의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4년)가 전원 60대에 편입되고, 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급격한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다.
통계청의 지난해 12월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인구는 2020년 3737만
정부가 기업당 전체 근로자의 20%였던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 한도를 30%로 올린다. 계속 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60세 정년을 넘은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오는 9일 변경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계속 고용장려금은 고령층의 고용 연장을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 지역 소멸이라는 3대 인구 위험 증상이 나타나자, 뒤늦게 기존 대책을 개선하고 직접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인구절벽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돕고, 외국인
정년 연장 고령자가 1명 늘어나면 청년층 고용이 0.2명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근무하는 민간기업의 고용 자료를 분석했다. 2013년에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고령자 친화기업 개념을 도입했다. 우리에겐 낯설기만 한 이 단어는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참여자의 70% 이상을 고령자로 구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부터 고령자 친화기업 개념을 받아들여, 지난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고령자 친화 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