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당 전체 근로자의 20%였던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 한도를 30%로 올린다. 계속 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60세 정년을 넘은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오는 9일 변경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계속 고용장려금은 고령층의 고용 연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정년이 된 재직자를 이후에도 고용하도록 취업 규칙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규정 개정은 제도 시행 후 지급 현황과 현장 의견 등을 반영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업당 전체 근로자 20%였던 지원 한도를 30%로 상향 조정했다. 고용촉진장려금 등 유사한 제도의 지원 한도와 같다. 소규모 사업장은 기존에는 5인 이하 2명에서 앞으로 10인 미만 기준 3명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도 계속 고용 시작 시점부터 최대 2~3년 안에 정년이 올 때만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5년까지 일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기업이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 1년 이상 정년 제도를 운용해야 하는 규정도 삭제했다. 근로자를 재고용할 시 3개월 이내였던 요건도 6개월 이내로 늘렸다.
또 사업주 중심에서 근로자 기준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기존에는 장려금 지급 기간이 사업주를 기준으로 최장 2년이었지만 앞으로는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2년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해 노동자가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계속 고용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려금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