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1명 정년 연장되면, 청년 고용 0.2명 감소

입력 2020-05-15 09:00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정년 연장 고령자가 1명 늘어나면 청년층 고용이 0.2명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근무하는 민간기업의 고용 자료를 분석했다. 2013년에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연장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1명 많아졌을 때, 고령층 고용은 0.6명 증가하고 청년층 고용은 0.2명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100명 이상 기업의 정년 연장 근로자가 늘어났을 때 청년 고용의 감소가 더 뚜렷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에 정년이 55세 또는 그 이하였던 기업에서는 청년 고용이 0.4명 줄어 고용 감소 효과가 더 컸다. 반면 58세 또는 그 이상이 정년이었던 경우에는 청년 고용 감소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이런 결과는 정년을 한꺼번에 큰 폭 늘릴 경우 부작용이 상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연구위원은 “제도적 정년 연장이 사회적 합의로 결정돼도 점진적으로 시행해 노동시장에 가해지는 충격이 흡수될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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