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세컨드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타인과의 접촉 없이도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즐길 수 있어서다. 세컨드하우스에 알맞은 입지, 보유하기 전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을 살펴본다.
세컨드하우스란 도시 거주자가 주말 또는 휴일에 쉬기 위해 도시 근교나 지방에 마련한, 말 그대로 ‘두 번째 집’을 가리킨다. 주로 강이나 바다, 산 등 자연과 가까운 지역에 자리 잡아 별장처럼 활용하기 때문에 자연 조망이 우수할수록 세컨드하우스 입지로 인기가 많다. 따라서 세컨드하우스를 선택할 때는 산, 강, 바다 등 주변 자연환경을 어떻게, 얼마나 접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팔방미인 세컨드하우스, 보유 전 세금 살펴봐야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리얼캐스트는 “세컨드하우스를 소유하거나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은 국민소득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과거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에 세컨드하우스 및 전원주택 수요가 늘어났다. 2017년부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 역시 세컨드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모양새다.
여행을 떠날 때 숙박 시설을 예약하기 위한 수고를 들이거나 숙박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세컨드하우스의 장점이다. 초기 부담 비용이 낮고 환금성이 높아, 차후 양도할 때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해당 지역 또는 주변 지역이 개발되거나 새로운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면 세컨드하우스 가격도 덩달아 상승할 수 있어서다. 추후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때 양도세를 웃도는 수익을 얻을 수도 있으므로, 후보지를 몇 군데 추려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세컨드하우스가 유명 관광지 근처에 있다면 ‘연세’(임대료를 연 단위로 지불하는 형태) 등의 방식으로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다. 관광 이외에도 직장, 학업 등의 이유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공실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세컨드하우스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지,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기를 추천하는 이유다.
세컨드하우스를 보유하기 전 몇 가지 따져봐야 하는 사항이 있다. 우선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구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부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주민세 등 매년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세컨드하우스가 위치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 거주하면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한다면 취득세가 1~3% 발생한다. 그러나 비조정대상지역에 살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세컨드하우스를 구입하면 취득세율은 8%까지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종합부동산세도 좌우한다.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최대 3%에 불과하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최대 6%까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보유 주택의 공시지가에 따라 종부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고, 공동 명의와 부부 각각 단독 명의일 때도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무사를 고용해 세부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양도세 절세, 농어촌주택이 해답
주택 수에 따라 증가하는 양도세율 때문에 세컨드하우스 마련을 주저하는 경우,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농어촌주택으로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하는 것.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도 가능하다.
첫째, 농어촌주택 불가 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이어야 한다. 농어촌주택 불가 지역으로는 △수도권 지역(연천군, 인천 옹진군 제외) △부동산거래신고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 지역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조정대상지역이 있다. 단, 도시 지역 중 인구 20만 명 이하인 시는 일부 예외로 인정된다. 둘째,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이 아닌 곳에 있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취득 당시 주택가액(개별주택가격)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의 합계액이 2억 원 이하, 한옥은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넷째, 농어촌주택을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는 세컨드하우스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지 3년이 되기 전이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혜택을 받은 후 농어촌주택을 3년 미만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았던 양도세가 추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협의 매수, 또는 수용의 경우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멸실의 사유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농어촌주택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구매했을 때 적용된다. 일반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일반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과 농어촌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첨부해 과세특세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보유세와 취득세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TIP] 세컨드하우스, 어떤 형태가 좋을까?
세컨드하우스로는 단독주택이 가장 수요가 많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세컨드하우스가 등장하는 추세다.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던 과거와 달리, 직접 거주와 임대 둘 다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 형태의 세컨드하우스가 최근 인기다. 생활형 숙박 시설,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있는데, 이 중 아파트는 수요층이 다양하고 단독주택에 비해 관리가 쉽다는 것이 장점이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단독주택을 마련하고 싶다면 모듈하우스를 고려해보자. 집의 기본적 형태인 기본 골조와 현관문, 욕실, 전기 배선 등을 70% 이상 공장에서 만들어오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다.
연말에 퇴직 예정인 권 씨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연내에 개편 예정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개편의 주요 골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결정에 적용되는 소득과 재산의 기준,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 조건의 변동이다. 권 씨는 퇴직한 선배들로부터 가장 신경 쓰이는 지출이 국민건강보험료라는 말을 듣고, 본인 퇴직 후 재취업 여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등이 궁금해 상담을 요청해왔다.
권 씨가 퇴직 후 재취업을 하면 현재처럼 직장가입자가 된다. 직장가입자는 고용 기간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현역병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 대상이다.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는 당사자 개인별로 부과되며, 보험료의 부과 기준은 ‘소득’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성되며, 보험료율은 6.99%(2022년 기준)로 동일하다. 보수월액이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는 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소득월액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한다. 소득월액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월액보험료를 적용하는 소득 금액은 소득 종류에 따라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100%, 보수외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30%를 반영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첫째, 소득월액보험료에 적용되는 소득은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둘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연간 1000만 원이 넘을 경우 전액 반영하지만 연간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미반영한다. 셋째, 연금소득은 현재 공적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만 반영하며,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은 반영하지 않는다. 올해 7월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월액 부과 기준 보수외소득은 연간 2000만 원으로 하향되며, 보수외근로소득 및 공적 연금의 반영률은 30%에서 50%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12.27%, 2022년 기준)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권 씨가 퇴직 후 재취업해 연간 보수 총액 6000만 원을 받고, 금융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상가 임대소득이 연간 5000만 원, 연금저축의 연금 수령 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일 때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예상은 위와 같다.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며 소득 및 재산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만 해당되며 별도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재산 기준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와 형제자매인 경우는 기준이 다르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를 알아보자.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재산세 과표가 9억 원 이하이지만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만약 재산세 과표가 5억 4000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혹은 해당 법률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이면서 재산세 과표가 1억 80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피부양자가 되려면 부부가 각각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권 씨가 퇴직하고 재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피보험자가 되려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권 씨의 부인은 전업주부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 기준을 우선 충족해야 한다. 즉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자등록증 보유 등의 이유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소득 기준에 의한 기혼자의 피부양자 자격 판단은 상호 종속적이다.
이제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소득 기준과 달리 재산 기준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은 상호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만약 권 씨가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소득 기준 충족)이면서 재산세 과표가 9억 원 이하면 권 씨 부부 모두 아들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권 씨의 재산세 과표가 6억 원이면서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이라면 소득은 3400만 원 이하(소득 기준 충족)라 하더라도 재산 기준인 ‘5억 4000만 원 초과 시 연간 합산소득 1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권 씨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부인은 소득과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도 2022년 7월 개편된다. 소득 기준은 현행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하되고, 재산 기준 ‘5억 4000만 원 초과 시 연간 합산소득 1000만 원 이하’는 ‘3억 6000만 원 초과 시 연간 합산소득 1000만 원 이하’로 변경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소득만 반영하는 것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자동차 포함)별로 부과 점수를 정하고 부과 점수당 금액(2022년 205.3원)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출하여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소득은 97등급으로 나누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최저보험료(1만 4650원)를 납부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평가율은 직장가입자의 연간 합산소득에 대한 기준과 같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와 전월세가 대상인데, 전월세는 30%만 반영하고 재산 규모에 따라 1350만 원에서 3350만 원의 기본공제를 해주며 60등급으로 나눈다. 자동차는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11등급으로 나누는데, 올해 7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개편되면 배기량에 관계없이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만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료(12.27%, 2022년 기준)가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2022년 7월 1일부터 개편될 예정인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그리고 지역가입자와 관련된 주요 개편 내용을 요약하면 위의 표와 같다.
62세 권 씨는 서울시 강남구와 경기도 의정부시에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보유한 다주택자다. 의정부로 이사를 앞둔 권 씨는 강남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려 했지만,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담스러웠다. 결국 그는 아들이 경제적인 능력을 갖출 때까지 집을 무상 임대해주기로 했다. 권 씨는 증여세 납부를 피할 수 있을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타인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무상으로 사용한 사람에게 증여세를 매긴다. 따라서 권 씨 아들이 부모의 주택을 공짜로 사용하면, 사실상 부모에게 지급하지 않은 월세만큼 이익을 얻으므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 월세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부모가 거주 중인 집에 자녀가 함께 살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증여세
그렇다면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은 어떻게 계산할까?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무상으로 사용한 날부터 5년 단위로 계산한다. 시작점에서 미리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부동산가액(상증세법상 시가)의 2%를 매년 적정 임대료로 보고, 5년간 임대료의 10%를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만약 5년 후에도 해당 부동산을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면 5년 되는 날의 다음 날 새로 증여받은 것으로 여겨 다시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한다. 해당 기간 부동산 가치가 올랐다면 내야 하는 증여세 역시 5년마다 늘어나게 된다.
증여세는 무상사용이익이 1억 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5년간 사용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1억 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다. 권 씨 명의의 강남 아파트가 시가 13억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아들이 무상으로 홀로 거주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약 9856만 원으로 1억 원을 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13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무상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여러 명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각 부동산 사용자의 실제 사용 면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해당 부동산 사용자들이 각각 같은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표 사용자가 지정되는데, 이는 해당 부동산 사용자 중 부동산 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이다.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해야
부모 소유의 집에 아예 공짜로 사는 건 마음에 걸리다 보니 임대료를 아주 적게나마 납부하는 이른바 ‘다운(저가) 임차’를 하는 자녀들도 있다. 하지만 임대료를 주고받더라도 시가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거래한다면 그 차액에 대한 증여세를 피하기 힘들다. 현행 상증세법상 저가 임차를 통한 이익도 일종의 증여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저가 임차는 적정 임대료(시가)와 부모에게 지급한 금액의 차액이 1년 기준 1000만 원 이상일 때 세금을 낸다. 다만 적정 임대료와 실제 지급한 임대료의 차액이 적정 임대료의 30%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시가 약 13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무상 임대 시 증여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시가 약 13억 원을 넘는 주택이라면 주변의 임대료 시세를 고려해 시가의 70% 이상 범위에서 부모와 자식 간 임대료를 주고받아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과세 관청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서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더불어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준 부모가 사업자라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으로 판단돼 이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임차료를 내지 않고 아버지가 소유한 상가를 카페나 사무실로 쓰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고령자 등에게 주변 시세의 60~80% 금액으로 주거를 공급하는 서울리츠 행복주택 320세대 모집이 시작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은평구 101세대, 종로구 45세대, 서대문구 33세대 등 17개 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고령자 66세대, 청년 172세대, 신혼부부 81세대, 대학생 1세대 등이 배정됐다.
공급물량은 재공급 33단지 243세대 및 입주대기자 16개 단지 77세대다.
이번 행복주택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인근 지역 시가의 60~80%로 산정됐다. 같은 면적이라도 공급 대상자에 따라 금액은 차등 적용된다.
면적별 평균 보증금과 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전용 29㎡ 이하는 보증금 6700만 원에 임대료 23만 원, 전용 39㎡ 이하는 보증금 1억 2600만 원에 임대료 44만 원, 전용 49㎡ 이하는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대료 53만 원이다.
행복주택에 신청하려는 고령자는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상 1인 가구라면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연금을 포함한 월 소득이 385만 4000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자산은 3억 3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인원수에 따라 소득 금액 기준은 다르다.
더욱 자세한 신청자격 사항은 27일 오후 4시 이후 SH 홈페이지 공고모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6월 7일 화요일부터 6월 9일 목요일까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인터넷 모바일 청약으로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청약이 어려운 사람은 6월 9일 목요일 SH공사 본사 2층 강당에서 방문 접수를 할 수 있다.
아플 때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실시한 ‘1인 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자가 6개월 만에 2000명을 넘었다.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곤란하거나 힘든 점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하기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35.9%로 가장 높았다.
이에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는 다양한 1인가구 세대와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포용적 복지서비스로 설계됐다.
중위소득 85% 이하 시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누구나 시간당 5000원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고령자나 취약계층뿐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 청년·중장년·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하고 있다.
연령대별 이용률은 80대 이상 30%, 70대 29%, 60대 23.5%, 40~50대 13.7%, 30대 이하 3.8%다.
서비스 이용 유형으로는 일반진료, 검사(MRI, CT촬영 등) 건강검진, 재활치료, 입·퇴원, 투석, 시각장애인 진료동행 등 다양했다.
2022년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고, 연 6회로 제한했던 서비스 이용 횟수 제한도 시범적으로 폐지했다.
서비스 이용 문턱이 낮아지자 월평균 이용자수도 크게 늘었다. 시범기간이었던 지난해 11월 이용자는 106명이었으나 지난 4월 이용자 수는 520명이었다.
서울시는 “96.5%가 이용에 매우 만족하고 있어 성공적인 공공복지서비스로 안착했다”며 “단순한 병원 동행을 넘어 아프고 지친 마음을 보듬는 정서적 지원으로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병원동행 수요에 맞춰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건강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중으로 동행매니저 10명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으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1인가구 밀집지역이나 공공임대주택단지 등에 거주하는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체 건강검진 동행서비스’도 시작한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에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라며 “1인가구가 아플 때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 불편사항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에 사는 1인가구 10명 중 8명 이상은 혼자 사는 것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1인가구는 경제, 안전, 건강 등의 측면에서 다인가구에 비해 여전히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중장년층 1인가구의 절반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사회적 고립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 307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2020년 서울시 1인가구는 139만 명으로 전체 가구 중 34.9%를 차지했다. 이는 20년 전인 200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세대별로는 청년층이 48.9%, 중장년층이 32.7%, 노년층이 18.5%를 차지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7년 1차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다. 1인가구가 된 원인과 관련 ‘사별·이혼·별거’가 2017년 20.9%에서 2021년 28.3%로 증가했다. 1인가구에 대한 차별·무시·편견 등은 2017년 53.0%에서 2021년 15.8%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됐다. 1인가구의 월 평균 소득의 경우 2017년 조사 대비 12만원 상승한 반면, 월 평균 생활비는 43만원(2.7배) 상승하여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
1인가구 86.2%, ‘혼자 사는 것에 만족’하지만
실태 조사 결과 서울시 1인가구의 86.2%는 ‘혼자 사는 것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36.8%는 ‘지금처럼 혼자 살고 싶어 했으며’, 그중 23.6%는 ‘평생 1인가구로 살아갈 것’이라고 응답했다.
혼자 생활하는 것에 대한 주요 장점은 자유로운 생활 및 의사 결정(36.9%), 혼자만의 여가시간 활용(31.1%), 직장 업무나 학업 등에 몰입(9.6%) 등이다.
반대로 1인가구의 85.7%는 ‘혼자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나타났다. 가장 곤란하거나 힘든 점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하기가 어렵다’ (35.9%)고 답했다.
더불어 1인가구의 76.1%가 ‘혼자 생활하면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심리적 어려움의 주요 이유는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20.2%)’, ‘할 일이 없는 시간이 많아 무료함(15.0%)’,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고독감(14.5%)’ 순으로 조사됐다.
1인가구의 절반 이상이 식사준비(55.1%), 청소·세탁(52.7%) 등 가사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활편의서비스 중 식사관련 서비스 이용 의향(72.4%)이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여가활동면에서 ‘관광 21.0%, 운동 17.8%, 문화예술 또는 스포츠 관람 12.6%’ 등을 희망하고 있었으나, 실제 여가생활은 ‘영상물 시청(47.6%)’이 절반 가량 차지했다.
주거 관련해서는 1인가구 10명 중 7명이 ‘주택매물 부족(35.6%)’과 ‘주거지 비용 마련의 어려움(35.5%)’을 경험하였으며, 54.1%가 ‘주거비 부담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임차 거주 가구의 30.9%는 월소득 대비 월 주거비가 20~30%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가구 경제·안전·건강 취약
1인가구는 경제․안전․건강 등 생활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다인가구에 비해 여전히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 1인가구 월평균 소득은 219만원으로 다인가구 평균 월소득인 305만원보다 86만원 적었으며, 69.3%가 중위소득 100% 이하에 분포됐다.
또한 1인가구는 다인가구보다 모든 범죄의 피해 두려움이 높았고, 폭력범죄피해의 경우 전국범죄피해율 0.57%보다 약 3배 높은 1.5%였다. 범죄 위험 장소로는 귀갓길(25.5%), 방치된 공간(21.0%), 주택 외부 공간(17.1%) 등 주로 옥외공간에서 범죄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1인가구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31.5%로 다인가구의 11.8%에 비해 약 2.7배 높았다. 주거비 과부담 비율 또한 30.9%로 서울시 다인가구보다 16.8%포인트 높았고, 청년(35.4%)과 노년(38.5%)에서 주거비 과부담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중장년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우려
서울시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중장년 1인가구의 주거실태에 대해 심층조사도 병행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 및 사전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근거로 중장년 밀집지역(2개 지역)과 청년·중장년 혼합지역(2개 지역), 비교군(1개 지역)의 5곳을 선정해 가구 및 건물조사, 인근 생활시설 등을 조사했다.
밀집지역 중장년의 월평균 소득은 116만원으로 5개 조사지역 평균(182만원)의 63.7%, 절반 이상(57.6%)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노후를 대비하기에 매우 불충분했다.
밀집지역의 중장년은 주말 저녁에 혼자 식사하는 비율이 93.2%였다. 특히 조사지역 전체 중장년 1인가구의 3명 중 1명은 최근 3개월 내 접촉한 사람이 없어 심각한 사회적 고립이 우려된다.
중장년 1인가구는 저렴한 주거비를 찾아 밀집하게 되고, 살던 지역을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1인가구 생활서비스 지원 강화와 소득 및 시세와 연동한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은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1인가구 ‘4대 안심정책’(△건강 △안전 △고립 △주거)과 관련하여,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생활밀착형 맞춤 정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 중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꼽으며, 1세대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개편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으로,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으로 세금 부담이 증가했다는 지적을 검토하고 보완 방법을 찾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지난해 수준인 95%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경우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납부유예 제도도 도입한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는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날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인수위는 하루 당긴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한편 6대 국정 목표 중 첫 번째로 꼽힌 부동산 정책의 세부 국정과제는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부동산 세제 정상화, 주택금융제도 개선, 주거복지 지원 등 4가지다.
먼저 취약계층에는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과제를 통해 주거 환경을 보장한다. 연평균 1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질적 혁신을 추진한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중위소득 46%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현실화할 예정이다.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주택 250만 호 공급’을 위한 로드맵 수립이 이뤄진다. 구체적인 공급 방법이나 물량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3법’은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비사업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 임대를 활성화해 시장 기능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사업은 추진 속도를 높이고 사전 청약을 확대해 무주택자 등의 내 집 마련 시기도 앞당긴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외에 노후 연금 마련이 가능한 상품이 하나 더 있다. 집을 담보로 받는 연금, 주택연금이다. 우리나라는 고령층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지만, 내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고 부동산이 올라 자산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도 있어 주택연금 활용도가 2% 수준밖에(60세 이상 자가 가구 기준) 안 된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시니어가 주택연금에 대해 잘 모른다. 주택연금,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걸까?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받는 연금
주택연금은 국가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신의 집에 살면서 매 월 연금처럼 수령하는 상품이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자산 중 70%가 부동산인 만큼, 부동산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효과가 있어 노후자산 준비에 적합한 상품으로 꼽힌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은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72세이며 월 평균 110만 원을 받고 있다. 가입 주택 평균 가격은 3억 3600만 원으로 가입자는 약 9만 4000명이다. 가입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60세 이상 자가 가구의 주택 연금 이용률은 아직 2%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를 통해 보증을 해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는 형태의 상품이다. 구체적인 가입 요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소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인 경우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총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고, 2주택자인데 두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한 채를 팔면 가능하다.
이렇게 받은 대출금(5억 원 한도)을 평생 매월 연금 형태로 받을 것인지,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안에서는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연금 형태로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사망했거나 주택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 가입이 종료되는데, 연금으로 받았던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직접 상환하거나 주택 처분으로 상환할 수 있다.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대출금보다 높으면 상환 후 남은 잉여금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주택 가격이 대출금보다 낮은 경우 부족분은 별도 청구하지 않는다.
주택금융공사의 월지급금 예시 표에 따르면 부부 A씨(65세)와 B씨(60세)가 3억 원의 주택으로 가입하는 경우 월 수령 예상액은 64만 원(종신지급형, 부부 중 연소자인 B씨 기준)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연금액은 변하지 않는다. A씨와 B씨가 모두 85세에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25년 간 연금을 받게 되고, 예상 총 수령액은 1억 9200만 원이다. 이 때 상품 만기 시의 시가로 주택을 매도하고 총 수령액 약 2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은 자녀(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만약 주택 시가가 낮아 총 수령액 약 2억 원 과 이자를 다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남은 부족분은 따로 청구되지 않는다.
주택연금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먼저 주택연금은 자신에게 맞는 지급 방식을 잘 선택해야 한다. 주택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받는 방법과 일정 기간 동안 받는 방법이 있는데, 국민연금 등의 다른 연금 수령액이 많지 않은 사람과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연금 외 자산이 없는 사람은 종신지급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주택연금 가입 후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연금 만기시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상환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입 시점도 잘 고려해야 한다.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에는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집값이 상승하는 추세에는 가입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가입자의 연령대가 높아 기대수명 기간이 짧고, 생활 수익원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면 어느 경우든 주택연금을 가입해 생활비로 활용하는 것이 노후 경제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주택연금을 신탁계약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주택연금 지급 필수 조건은 ‘실거주’이지만, 주택금융공사와 주택연금 신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가능해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남은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활용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노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채가 있다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대출 상환 방식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인출 한도 범위에서 목돈을 받아 주택담보대출금을 갚고 남은 금액을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다.
노후경제 안정화하려면 주택연금 활성화해야
최근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해지 건수는 2019년 1527건, 2020년 2931건, 2021년 3185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오름세로 연금보다 시세차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고령자 노후 자산 안정화를 위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기존에 ‘시가 9억원 이하’였던 가입 기준은 지난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으며, 최근에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인수위는 주택연금 가입 시 내야 하는 초기보증료(주택 가격의 1.5% 수준)에 대해 가입 후 3년 이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출한도도 늘릴 예정이다. 현재 주택연금 대출 한도는 5억 원인데, 이를 6~7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면 국가가 평생 거주를 보장하기 때문에 거주 안정성이 높아진다. 또한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 지급 중단 우려도 없다.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연금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시지가 5억 원 이하 부분의 재산세 25% 감면 혜택이 있는 점도 장점이다. 또한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층의 생활자금대출로 활용될 수도 있고, 매 월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며 “부동산을 현금으로 유동화 하기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이며 고령층 자산 80%가 부동산에 묶여있고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가격 상승, 대출 규제, 이자 부담 등으로 서울 빌라(연립다세대) 시장에서 소형 빌라 거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서울 빌라의 매매 거래 건수는 7619건으로 이 중 전용 면적 60㎡ 이하인 소형 빌라 거래가 6818건을 차지, 전체의 8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거래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래 1분기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형 빌라 거래가 늘어난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과 2021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연 14% 상승했는데, 이 기간 소형 빌라의 거래는 역대 최고 수준인 4만 8000여건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올라 전주(0.01%)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는데, 강남권 주요 재건축·대규모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초구(0.09%), 성동구(0.07%), 영등포구(0.05%), 노원구(0.04%), 강남구(0.02%), 관악구(0.02%) 등이 올랐다.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로 강남권 아파트 거래 중 절반이 상승 거래되면서 강남구와 서초구가 서울 집값을 주도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소득과 자산이 낮아 아파트 매수가 어려운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형빌라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서울의 소형 빌라 매매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1분기의 경우 서울의 소형빌라 중 3억 원 이하 거래비중은 61.2%(4170건)로 과반을 차지한 반면,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중대형 빌라 3억 원 이하 거래건수는 281건(35.1%)에 그쳤다. 보금자리, 디딤돌 대출 등 저리의 정책대출이 가능한 6억원 이하 거래비중도 소형은 98.0%, 중대형은 84.2%로 나타났다.
여 수석연구원은 “1~2인 가구 실수요가 꾸준한데다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7월 말 이후 전셋값이 상승하면 세입자 중 일부는 소형빌라 매수로 갈아탈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민간임대 활성화 차원에서 소형빌라의 주택 수 합산 배제를 검토하고 있어 소형빌라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결론을 발표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발표를 미뤘다. 이에 차기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은 상당 기간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 수석연구원은 “차기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공약 기대감에 따른 투자 수요 유입도 예상된다”며 “다만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주거 선호도가 낮고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용 매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마지막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급확대, 실수요 보호, 투기 억제라는 3대 원칙을 세우고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5년간 28번의 부동산대책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종합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절반 수준이고 나머지는 후속대책 성격이었다”며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날 회의를 통해 지난 5년간 실시했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택공급 측면에서는 수급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물량과 미래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2020년 이후 입주여건의 일시위축 우려가 제기된 점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2.4대책 등 대규모 물량을 추가 보강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택 수요 측면에서는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주택거래 전 단계에 걸쳐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구축을 시행해왔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투기를 목적으로 한 매수가 줄어들면서 안정화 흐름이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향후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차기정부가 새로운 기조 아래 새롭게 판단할 것이라고 봤다.
또한 부동산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 내집 마련 지원과 주거 안정성 강화 등을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해 왔다면서, 그 결과 역대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OECD 평균수준 재고율에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46%로 확대해 국민들이 주거복지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한 법과 제도 측면에서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도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임대차 3법은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신규 전세가 불안과 같은 문제도 있어 정책적으로 보완하려고 노력을 기울였다며, 차기 정부에서 문제점의 추가 보완과 제도 안착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의 박탈감을 감안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적발하고 처벌한다’는 원칙으로 일관 대응했음을 강조했다.
홍남기 장관은 “어렵게 형성된 부동산시장의 하향안정화 흐름이 유지되고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다”며 “국민주거 안정노력은 최우선 민생현안으로 마침표가 없는 만큼, 차기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기반 하에서 필요한 제도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