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은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왕창 망했다는 상인들의 아우성이 있는가하면, 특수를 노리는 ‘란파라치’ 양성학원 이야기도 추석 밥상머리의 인기 메뉴였다.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과는 거리가 한참 먼 이야기였다.
◇본말이 전도된 김영란법 논쟁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
IT시대 아지트는 하드웨어 성격보다 오히려 소프트웨어 적인 측면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아지트란 원래 비합법적인 운동의 근거지로 사용되는 집합장소를 뜻하나 여기서는 영어로 숨겨진 나만의 장소 ( Hiding place, safe house)의 의미로 해석해주면 좋겠다. 내가 편안하게 일을 하면서 글도 쓰고 책이나 신문을 읽을 수도 있는 아주 편안한 곳
30대의 나이인 친척 조카가 초등학생인 자녀를 필리핀으로 유학 시키면서 조카며느리도 함께 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가 똑똑해 아마 더 큰 글로벌 인재로 키우고 싶었나 보다.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필자는 걱정이 앞섰다. 젊은 나이에 부부가 떨어져 있게 되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고 혼자 남아 기러기 아빠가 될 조카가 걱정스러웠다.
들리는 이야기같이 돈
나는 수원이란 작은 동네 서둔동에서 살았다. 초등 1학년부터 결혼할 때 까지 이사 한 번 안 하고 컸다. 서둔동에는 서울 농과대학과 진흥청이라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곳이 자리하고 있는 관계로 오랫동안 수원의 교육열이나 교육관계의 문제라면 모두 통계로는 전국 1위권이었단다. 수원에서 자라는 동안 연습림이라는 하늘이 안
전업주부 사이구사 하쓰코의 열렬 한국 사랑 “아직 배울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아요”
인터뷰 이태문 일본 통신원 gounsege@gmail.com
한국 사극 보고 역사책 읽고
“한국 여행안내 책자에 없는 일본의 멋진 곳을 구석구석 안내하고 싶어요.”
똘망똘망, 호기심에 가득 찬 눈을 지닌 사이구사 하쓰코(三枝初子, 1956년생)는 유홍준 교수의
불면증을 겪어 본 사람들은 잘 알 것이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힘든 고통은 없을 것 같다는 아픔을. 반면에 불면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불면증으로 고생한다고 하면 속으로는 아마 별 쓸데없는 고생을 사서한다고 빈정댈 수도 있는, 조금 사치스러워 보이는 습관으로 치부할 지도 모른다.
필자는 이런 하릴없는 증세(?)로 크게 두 번, 작게는 여러 차례 고통과
박원식 소설가
귀촌이란 단순히 도시에서 시골로의 이주라는, 공간적 이동만을 뜻하지 않는다. 삶의 꿈과 양상, 지향까지 덩달아 변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익숙했던 거주지에서 전혀 다른 장소로 주저 없이 옮겨 간다는 점에서는, 귀촌이란 안주하지 않는 정신의 소산이기도 하다. 충북 괴산의 산골에 사는 박미향(58)·엄팔수(61) 부부는 귀촌으로 인생 제2막을
아버지가 큰형 집에서 분가하기 전인 1956년 봄빛이 찬란한 4월 말에 필자는 태어났다. 찻길도, 전기도 없는 북한강 변 오지 강 마을이였다. 넉넉하지 않은 강촌의 아이는 끼니를 걱정할 정도의 궁핍과 결핍을 껴안고 살아야만 했다.
예닐곱 먹었을 때부터는 부모님이 논밭에 일 나가면 동생들 등에 업고 소 풀 뜯겨 먹이려 풀밭을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드디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고 가르친다. 환경변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는 지혜다.
사람은 자주 과거에 얽매인 성향을 보인다. 어떤 변화를 싫어한다. 현재의 모습대로, 하던 대로 이어가려고 한다. 주어진 환경이 바뀌어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면서도 그 변화의 대열에 합류하기를 꺼린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
필자에게 신의 은총과 의를 가르쳐준 두 친구가 있다. A는 원수처럼 좋지 않은 관계에서 필자에게 용서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고 B는 절친한 친구였는데 의를 가르쳐준 은인이 되었다. 공교롭게도 그 둘은 직장 친구이다.
A는 앙숙이었다. 필자와 그는 회사에서 업무 시간이면 사사건건 논쟁을 벌여 상종을 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미웠다. 그런 그가 정년퇴직하고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