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주거급여의 시행을 위한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새로운 주거급여(주택 바우처)란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다. 오는 10월 임차가구에 임차료(가구당 월 평균 11만원)를, 내년 1월 자가가구에 수선유지비 지원을 시행한다.
서울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전남도가 수년 동안 확보한 지원금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 자체를 모르는 취약계층이 적지 않아 행정당국의 홍보 강화와 함께 위기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
생계의 어려움을 비관한 세 모녀가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드러나듯, 소득 양극화로 서민경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층은 되레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긴급복지사업은 수년째 편성한 예산조차 모두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경제난 속에 위기에 몰린 저소득층을 발굴해 지원하는데 힘쓰기
주택바우처 제도가 올 10월부터 확대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전면 도입되는 주거급여(주택바우처)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 수준을 가구당 월평균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이 97만 가구로 대폭 확대된다.또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주거비 지원 수준이 현실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18일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