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국민연금의 가입자 종류는 다양한데 어떻게 다른 걸까? 명의를 대여하거나 상가를 분양받아서 임대할 때 국민연금을 과연 낼까? 이처럼 가입자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국민연금에 관해서 다음의 Q&A를 통해 살펴보자.
Q.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 2015년 7월 29일부터 18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사업장가입자는 그중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를 공제합니다.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을 말합니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Q.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무엇인가요?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하여 공단에 신청을 통해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에 가입된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 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으로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 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가입 기간을 채워 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요?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명의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데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올릴 수 있도록 허락,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 의무가 생깁니다.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명의 대여자가 대신 내고, 예금·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출국 규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07년 1월 국세청에서는 명의대여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자 명의를 빌려주지 말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연금 수급 시에도 수급자(명의대여자)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 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소득’의 범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 등입니다. 새로이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단이 소득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나 납부재개신고서가 발송됩니다. 여기에 월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이나 농·어·임업 및 사업소득 등이 없고, 임대(사업)소득만 있으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출처 : 국민연금 100문 100답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에 못 가입하나? 폐업하면 국민연금을 반드시 내야할까? 해외에 있을 때는 어떡하지? 이처럼 국민연금의 가입과 탈퇴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가 있지만, 찾아보지 않으면 알기 쉽지 않다. 다음에서 알아두면 좋은 국민연금 상식을 Q&A 형식으로 살펴보자.
Q.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 거주 외국인도 해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공적 연금을 매월 받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2021년 1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인 100만 원을 기준으로 매월 9만 원(소득의 9%) 이상을 냅니다.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을 내면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금 보험료를 조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면 입증 서류 없이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연금 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신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새로 조정된 연금 보험료가 반영됩니다.
Q. 폐업하면 반드시 국민연금을 내나요?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 연금 보험료 납부를 일정 기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 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 보험료를 냅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 소득이 없다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서 수령할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납부 예외 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공단에서 휴·폐업 사실 확인 가능 시)로도 가능합니다. 납부 예외 중이라도 다시 소득 활동에 종사하시면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 재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납부 예외는 폐업 시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기에 반드시 본인의 신청으로 처리됩니다.
Q.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 연금 등 타 공적 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있으면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 할 수 있나요?
단지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연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로서 귀국 예정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해외에 있어도 자동 이체·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 이주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연금 100문 100답
국민연금 관련 기사는 우후죽순 쏟아지는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는 무엇이고, 기금의 고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다. 다음에서 알아두면 좋은 국민연금 상식을 Q&A 형식으로 살펴보자.
Q. 개인연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Q. 국민연금은 왜 필요한가요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노인 인구는 날이 갈수록 늘지만, 반면에 실제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2020년 8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516만 명을 넘어섰고, 지급액은 2조804억 원에 달합니다.
Q.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합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실시하면서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가 생깁니다. 국민연금을 통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매년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는 75만 3000명에 달하며, 이들의 평균연금월액은 93만 원이었습니다.
Q.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나요?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 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수령액 산식은 다소 복잡하기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국민연금실버론)를 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2/3 이상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비록 소수가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리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실버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되어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합니다. 재정계산 결과는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미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57년경(제4차 재정계산 기준)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으로, 여러 상황이 변동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예로,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 소진년도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렇게 향후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기금 소진이 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금이 소진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출산율의 저하인데, 만약 앞으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100문 100답
2020년 8월부로 부동산 3법을 포함한 주택 관련 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된다. 국민의 관심은 높지만 복잡한 사항이 많고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새해를 맞이해 이와 관련한 개정 시기 및 내용을 소개하고, 문답을 통해 살펴본다.
참고 주택세금 100문 100답, 2021 부동산세 완전정복
양도소득세는 2021년 1월과 6월을 기점으로 달라진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양도 시 이익을 남겼을 때 내는 세금이다.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로 계산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요건도 변한다. 이전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실거래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팔 때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았지만, 2020년 1월부터는 어렵다. 정부는 거주기간을 요건에 추가했다. 앞으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연 4%씩 올라가고, 이를 각각 합산한 수치로 세율을 정한다. 쉽게 말하면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보유한 기간만큼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전만큼의 공제를 받을 수 없다.
6월 1일을 기점으로 대폭 세율이 오른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팔 때 이전에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40%를 적용했고, 1~2년은 기본세율이었다. 하지만 6월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은 70%, 1~2년은 60%로 대폭 오른다. 분양권도 1년 미만일 경우에는 70%, 1년 이상은 60%까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인상된다. 2주택자는 10%P에서 20%P로 오르고, 3주택자는 20%P에서 30%P로 오른다. 이렇게 중과세율이 오르는 것과 더불어 기본세율에 해당하는 소득세 최고세율도 42%에서 45%까지 오른다. 3주택자의 경우 최대 75%의 세율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고령자 공제율 최대 80%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내는 세금이다.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를 겨냥하고 있다. 2021년부터 다주택자의 세율이 오른다. 2020년에는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게 0.6~3.2% 세율을 적용했지만, 2021년부터 1.2~6.0%까지 세율을 인상한다.
2배 정도 오른 세금이다. 일반 2주택 이하를 소유해도 세율이 0.6~3.0%까지 적용된다. 종전 세율인 0.5~2.7%에서 오른 수치이지만, 3주택 이상 소유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크지는 않다.
다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공제율이 높아졌다. 그동안은 고령자 공제를 통해 10~30% 정도를 공제받았지만 2021년부터는 20~40%까지 확대된다. 예를 들어 1주택을 17년간 보유한 68세 고령자는 2020년 연령공제 20%와 장기 보유공제 50%를 합산한 종부세액의 70%를 공제받았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연령공제가 30%로 늘어나면서 80%의 공제 혜택이 가능해졌다. 공제한도도 70%에서 80%로 늘어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은퇴 이후 노인은 소득이 줄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이 부담이다. 이를 반영해서 공제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 세율 상승
부동산 취득세도 올랐다. 취득세는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이전까지 최고세율은 4주택자가 4%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8~12%까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구매할 경우 부담이 더 커진다. 주택을 한 채만 산다면 상관이 없지만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율이 8%까지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1주택과 동일하게 취득가격에 따라 1~3%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6억 원에 추가로 취득하면 취득세 48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사로 인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세대 1주택과 동일한 1~3% 세율을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 밖에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12%가 취득세율로 적용된다.
Q. 1세대 1주택자가 2021년 4월 2일에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되나?
2주택에 해당하지만,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Q.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고 1년이 되기 전 신규 주택을 샀다. 그날로부터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받나?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되기 전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안 된다. 다만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Q.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2호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면 주택 수 판정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해도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 모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한다.
Q. 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이 경우는 이전처럼 각각 6억 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을 택하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9억 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Q. 종부세 계산 시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상의 거주자를 말한다.
Mini Quiz
#1 다음 중 소득세법상 1세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① 처남 ② 계모 ③ 의붓아들
④ 사위 ⑤ 사실혼인 관계인 배우자
나머지는 동일한 세대를 구성할 수 있지만, 사실혼인 관계인 배우자는 동거를 하고 있어도 동일 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⑤
#2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아파트는?
① 미아동 SK 북한산 시티
② 정릉동 정릉풍림아이원
③ 하안동 이편한세상 센트레빌
④ 반포동 반포자이
⑤ 서동 우정혁신도시 KCC스위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 174건으로 미아동 SK 북한산 시티가 가장 많았다.
정답 ①
기대수명 증가로 노후준비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 중 노후준비가 ‘잘 된 가구‘는 8.6%에 불과하다. 즉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가구’가 절반 이상(55.7%)인 셈이다. 은퇴 후 부부의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200만 원이 필요한데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 연금액은 92만 원으로 최소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다. 수명연장 추세를 감안하면 국민연금 외에도 주택연금, 인컴형 금융상품, 근로소득 등으로 은퇴 후 소득원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겠다.
자료 출처 및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하철규 수석연구원)
60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은 10명 중 7명으로 증가하는 반면, ‘자녀 및 친척 지원’ (17.7%)은 감소하고 있다. 자녀 세대의 부모 부양 의식이 점차 약화되고 있어, 자녀에게 노후를 기댈 수 없다.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60세 이상(77.2%)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대(68.5%), 40대(66.6%), 30대(61.0%)의 순이다. 고령자는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가장 높으며, 부동산 이외 자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은퇴 후 소득이 부족한 장년층이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을 활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자녀 도움을 받지 않고 당당히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자녀들도 매달 생활비를 부모에게 드리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주택연금에 가입 할까 말까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집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상속재산으로 여기는 인식 때문이다.
주택연금, 평생 거주·평생 지급
주택연금은 집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집에서 이사 걱정 없이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세이며, 평균 주택가격은 3억 원, 평균 월지급금은 102만 원이다.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상향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11월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시가 12억~13억 원 수준)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연금지급액은 9억 원 기준(60세, 월 187만 원)으로 제한된다.
주택연금 가입자 4년 연속 1만 명 넘어
주택연금 연간 가입자 수는 2016년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출시되면서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이후, 4년 연속 1만 명 이상 가입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7만 6,58명에 달한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월지급금이 증가한다.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 집을 담보로 가입할 경우 60세인 사람이 가입하면 매달 104만 원의 연금을 받지만, 75세인 사람이 가입하면 매달 191만 원으로 연금액이 증가한다. 또한, 70세인 사람이 시가 3억 원 집을 담보로 가입하면 매달 92만 원의 연금을 받지만, 시가 9억 원 집을 담보로 가입하면 매달 272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1억 5000만 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는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최대 20%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주택연금 활용 팁 7가지
집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장년층이 주택을 활용해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주택연금 활용 팁을 살펴보겠다.
첫째,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과 ‘확정기간방식’이 있다.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많지 않고 활용할 다른 자산이 없는 사람은 ‘종신지급방식’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장수 리스크 대비에 유리하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이 준비됐다면 ‘확정기간방식’이 은퇴 초기에 좀 더 금전적으로 여유로울 수 있다.
둘째, 주택연금은 가입 후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기존 가입자 월지급금은 변동 없이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받는다. 따라서 집값 상승요인이 있다면 주택연금 가입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고, 집값 하락요인이 있다면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주택가격이 급등해 가격 상한(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셋째, 주택연금 이용자가 1년 이상 계속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된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자가 치료나 요양을 위해 요양시설에 입원하거나 자녀의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에 장기간 머무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주택 전부를 빌려줄 수 있어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임대소득까지 얻게 된다.
넷째,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 가능하다. 다만, 이사하려는 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월지급금이 달라지거나 정산해야 할 수도 있다.
다섯째, 은퇴 초기에 많은 돈이 필요한 경우 주택연금 지급 유형으로 ‘전후후박형’을 선택하면 10년간 월지급금을 많이 받고, 11년째부터 초반 월지급금의 70%만 지급받게 된다.
여섯째, 최근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자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주택연금을 중도해지 하는 사람이 있다. 주택연금은 중도해지 할 수 있지만 중도해지 하면 받은 연금액과 이자를 한꺼번에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주택가격의 1~1.5%인 보증료도 돌려받지 못한다. 또한 3년간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곱째, 주택연금 가입 후 금리가 오르더라도 기존가입자 월지급금은 변동 없이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평생 보장 받는다. 다만, 주택연금은 일종의 주택담보대출이므로 금리가 낮을수록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대출금리가 높으면 내야 할 이자가 많아지는데, 해당 이자는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주택연금 대출 잔액에 가산 되는 구조다.
2020년 골프 월드는 뒤죽박죽이었다. 매년 4월에 열던 ‘마스터스’를 84년 만에 처음으로 11월에 연 것이 대표적이다. 그 바람에 덕을 본 선수가 두 명 나왔다. 한 명은 최저 타수 기록을 세우며 우승한 더스틴 존슨이다. 더스틴 존슨은 늦가을에 촉촉하게 젖은 오거스타 내셔널(마스터스를 매년 여는 골프장) 그린을 장타와 날카로운 아이언 샷으로 공략해 나흘 합계 20언더파를 기록했다. 종전 최저타 기록은 타이거 우즈와 조던 스피스가 갖고 있던 18언더파다. 더스틴 존슨의 기록은 늦가을에 비가 흠뻑 내려 그 악명 높은 오거스타 그린이 딱딱함을 잃은 덕분임이 분명했다.
참, 내 정신 좀 보라. 제목은 최고령 기록 어쩌고 해놓고 엉뚱한 길로 새서 한참 가고 있다. 새해 첫 글의 주제는 독자도 보다시피 ‘최고령 기록과 에이지 슈팅’이다. 더스틴 존슨이 대회 중계 화면을 독차지하다시피 한 그 대회에서 내가 눈여겨본 선수는 따로 있다. 언뜻언뜻 비칠 때마다 진심으로 응원했다. 그는 바로 베른하르트 랑거다. 나는 2019년 마스터스에서 만 62세로 컷 통과를 한 그가 2020년에도 선전하기를 바란 것이다. 결과는 어땠냐고? 그는 내 바람을 훌쩍 뛰어넘어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바로 마스터스 역사상 최고령 컷 통과 기록을 세운 것이다. 만 63세로. 랑거는 1957년생이다. 나흘간 합산한 최종 성적도 빼어났다. 공동 29위. 2019년에는 컷 통과 후 맥이 풀렸는지 컷 통과자 중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말이다. 랑거 또한 더스틴 존슨과 마찬가지로 ‘11월에 열린 마스터스’의 수혜자다. 왜냐고? 마스터스를 예정대로 4월에 열었다면 랑거가 컷 통과를 해도 최고령 기록을 달성하지는 못했을 테니까.
랑거의 최고령 마스터스 컷 통과 기록에 내가 환호한 이유는 또 있다. 랑거는 2019년 주로 활동하는 미국 PGA 투어 챔피언스(시니어 투어)에서 시즌 중반 갑자기 부진에 빠졌다. 그는 그해 마스터스 컷 통과를 한 직후 대회부터 몇 개 대회에서 죽을 쒔다. 마스터스에 진을 뺀 후유증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이때 ‘시니어 투어를 지배하던 랑거의 시대가 끝났다’는 내용의 칼럼을 여러 골프 칼럼니스트가 썼다. 그때 내 생각은 어떠했는지는 애독자라면 잘 알 것이다. 모른다고? 흑. 애독자가 아니거나 내가 아직도 철저하게 무명이라는 얘기다. 나는 ‘랑거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큰소리를 친 칼럼을 바로 이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 썼다. 못 믿겠다면 2020년 3월호 베른하르트 랑거 편을 찾아보기 바란다.
2020년에는 마스터스가 열리기 직전 다른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대회에서도 멋진 기록이 나왔다. 1956년생 프레드 펑크가 버뮤다 챔피언십에서 컷 통과를 한 것이다. 세상에 만 64세에 말이다. 64세 이상일 때 PGA 투어 대회에서 컷 통과를 한 선수는 프레드 펑크를 빼면 딱 세 명뿐이다. 누구누구냐고? 모두 다 내가 이 칼럼에 소개한 이들이다. 바로 잭 니클라우스와 샘 스니드, 그리고 톰 왓슨이다.
놀라운 선전을 거둔 베른하르트 랑거와 프레드 펑크가 밝힌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독자도 이미 알 것이다. 바로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꿈을 꾼 것이다. 꾸준한 운동이 비결 아니냐고? 맞다. 그런데 꿈을 꾸면 훨씬 더 꾸준하게 운동하게 된다. 만 60세로 한국과 일본 시니어 투어 무대에서 뛰는 김종덕 프로는 40세 때 체력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은 뒤 20년째 근력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한 적 있다. 집에서 TV를 보더라도 아령을 든다고 말이다.
그래 김용준 프로 당신 얘기가 다 맞다고 치자. 그렇다면 “시니어 골퍼인 우리는 무슨 꿈을 꾸면 좋을까?” 하고 묻는 독자가 분명 있을 것이다. 순전히 참고하라고 내 목표를 살짝 밝힌다. 골프에서 내 목표는 에이지 슈터(age shooter, 나이보다 더 적은 타수를 기록한 골퍼)가 되는 것이다. 명색이 프로 골퍼라면서 목표가 우승이 아니고 에이지 슈팅(age shooting, 나이보다 더 적은 타수를 기록하는 것)이냐고? 흑! 맞다. 나이보다 더 적은 타수로 한 라운드를 마치는 그 에이지 슈팅 말이다. 에이, 김 프로 당신이야 프로 골퍼니까 에이지 슈팅이 가능할지 몰라도 어디 우리 같은 레크리에이션 골퍼가 가능하겠냐고? 일단 에이지 슈팅은 나도 장담 못한다. 그리고 독자에게는 ‘변형 에이지 슈팅 기준’을 소개한다. 변형 에이지 슈팅 기준이라고? 첨 들어본다고? 당연하다. 내가 세계 최초로 내놓는 것이니까. 변형 에이지 슈팅이란 바로 ‘전성기 핸디캡을 현재 나이에 더하고 그 점수보다 더 낮게 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창때 핸디캡이 ‘12’이고 지금 나이가 칠십이라면 ‘82’를 에이지 슈팅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어떤가? 세계 최초로 제안하는 ‘변형 에이지 슈팅’이라는 콘셉트가. 혹시 변형 에이지 슈팅을 하고 나서 옆 사람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깎아내리기라도 하면 꼭 김용준 프로가 만든 개념이라고 당당하게 말해주기 바란다. 변형 에이지 슈팅. 영어로는 ‘모디파이드 에이지 슈팅’(modified age-shooting)쯤 되려나? 그 기록을 달성하면 ‘변형 에이지 슈터’이고.
김용준
한마디로 소개하면 ‘골프에 미친놈’이다. 서른여섯 살에 골프채를 처음 잡았고 독학으로 마흔네 살에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프로가 됐다. 영국왕립골프협회(R&A)가 주관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KPGA 경기위원.
민간·공공기관 퇴직자로 구성된 ‘월드프렌즈 NIPA 자문단’(이하 NIPA 자문단)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운영하는 해외봉사단 사업으로, 개도국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공 분야의 기술 및 산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고 있다. 정보통신, 산업기술, 에너지자원, 무역투자, 지역발전 등의 자문을 통해 파견국의 경제,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퇴직 후 자신의 경력을 나눈다는 보람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성장에 일조했다는 자긍심까지 느낀다는 그들. NIPA 자문단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해양수산부 근무 30년, 스스로를 ‘뼛속까지 공무원’이라 칭하는 채진규(72) 씨. 수산 관련 국제협력 업무를 보며 해양장관회의 유치, 자동선박위치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힘썼고, 해양수산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면서 개도국의 수산 인력을 국내에 초청하는 일을 주관하기도 했다. 2007년 만 60세 나이로 퇴직한 후 그는 자신의 표현처럼 ‘뼛속까지 배인 경험’ 덕분에 포항시의 해양수산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관련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미지의 세계로 눈을 돌려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의 개도국 자문관 파견에 지원하게 됐고, 2014년부터 동티모르 수산청에서 수산자문관으로 3년간 일하며 수산양식훈련센터 건립이라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잘 마치고 귀국했는데, 한편으론 수산양식인력 훈련만으로는 발전을 꾀하기 힘들 거라는 우려와 아쉬움이 남더군요. 그러던 차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의 NIPA 자문단으로 동티모르 수산청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죠. 그길로 바로 동티모르로 향했습니다.”
채 씨가 NIPA 자문단이 되어 동티모르에 도착했을 때 그에겐 3년 치의 원대한 목표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모두 성사하지는 못했다. 신규 지원자의 파견 기회 확대를 위해 2019년부터 정책이 바뀌어 NIPA, KOICA, NRF 파견자 활동 기간이 통합 3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KOICA 활동을 통해 그쪽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놨죠. 1년 차에 수산물 유통센터 부지 확보를 시작으로 2년 차, 3년 차에 따른 목표가 있었어요. 아쉽게 기간이 줄어 1차년도의 목표달성 후 귀국했습니다.”
한국 공무원 시절 경험이 노하우로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채 씨가 이룬 성과는 적지 않다. KOICA 활동 때부터 추진했던 수산훈련센터 건립 마무리를 비롯해, 딜리공항 내 홍보 TV 설치 및 투자유치 홍보 콘텐츠 방영, 딜리해변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공공부지 확보 행정절차 진행(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등 현역 시절 못지않은 기량을 발휘했다.
“물론 한국과 동티모르의 업무 환경 차이는 있었지만, 공무원 시절의 경험이 값지게 쓰였어요. 동티모르는 한국에 비해 정부 예산이나 민간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죠. 국내 해양수산부에서도 수산 정책을 직접 입안하고 담당했던 터라 관련 업무 흐름을 빨리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어요.”
NIPA 자문단 활동 이후 아쉬운 마음이 가득했던 채 씨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 동티모르에 다시 가겠노라고. 비록 NIPA의 지원은 종료되었으나, 동티모르 수산청의 그를 향한 신뢰는 여전하고, 공공이익 추구를 통해 인생의 보람을 찾는다는 목표도 변함없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부터 삶의 목표를 금전보다는 보람에서 찾고자 했죠. 앞으로도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모토가 될 것입니다. 가족과 협의해 무보수 봉사를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퇴직 후의 연금 일부를 동티모르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물론 국내 봉사도 의미 있지만, 개도국에서 느끼는 보람이 남다르고 더 큽니다. 그러한 기대가 저를 다시 동티모르로 이끈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NIPA 자문단 재파견은 불가능해졌지만, 당초 목표로 했던 계획들은 모두 현재진행형입니다.”
노후의 행복, 자문단 활동으로 찾아보길
채 씨는 올해 초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WHF(World Harmony Foundation)과 접촉해, 현재 동 재단의 투자자들이 동티모르에 10억 달러 내외의 자본을 투자하는 건을 정부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산 분야뿐 아니라 관광, 에너지, 수자원 등 다방면의 투자유치를 꾀해 동티모르 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속은 달라졌지만, 자신의 소신대로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해가며 본래의 목표를 달성해가는 모습이었다.
물론 다시 NIPA 자문단으로 활동할 수 있다면 한달음에 지원할 그다. 무엇보다 NIPA 자문단으로서 느꼈던 자부심이 대단했기 때문이다. 채 씨는 자신처럼 한 분야에서 한 우물만 파온 시니어라면 NIPA 자문단에 도전해보길 권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그리고 자기 분야에 자신이 있다면 NIPA의 도움을 받아 자문단이 되어보십시오. 분명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보람을 인생 2막에 찾으실 겁니다. 노후에 비싼 경비 들여가며 해외 관광 가는 대신, 개도국봉사활동으로 좀 더 의미 있는 삶의 목표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평생을 투자해 쌓은 귀한 노하우를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는 행복을 꼭 경험해보길 바랍니다.”
△ 채진규 자문단원
ㆍ파견 국가 동티모르
ㆍ파견 기간 2018년 6월 22일~2019년 6월 21일
ㆍ파견 분야 무역투자
ㆍ파견 직종 무역투자 일반
ㆍ파견 기관 수산청
ㆍ자문 내용 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투자유치 홍보 자문
흔히 남녀 관계에서 밀당(밀고 당기기)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밀당을 잘하면 연애에 도움이 되듯 국민연금 역시 밀당을 잘하면 노후생활에 도움이 된다. 국민연금 밀당이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연금수령시기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금수령 개시시점(나이)이 되어 기본적인 ‘노령연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좀 더 당겨서 받는 ‘조기노령연금’이 있고, 미뤄서 나중에 받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도 있다. 국민연금 밀당의 법칙에 대해 살펴보자.
자료 출처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금의 모든 것(김진웅 부소장)
국민연금의 기초, 노령연금
국민연금은 나이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도 노령연금(분할연금)부터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생각보다 다양하다. 이중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는 나이 들어 받는 노령연금이다. 노령연금은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가입기간) 납부하고 연금수급개시연령이 되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수명연장 추세가 반영되면서 수급연령 상향규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1952년생까지는 60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이후 4년 단위로 1년씩 늦춰지면서 1969년 이후 출생이면 65세가 되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있으면 노령연금이 줄어든다
한편 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기본연금은 소득구간별로 감액하여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2020년 기준 243만8679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본인 근로소득금액, 사업(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금융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월평균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나 필요경비를 제한 후 금액이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 공제 전 급여가 연 4060만4894원(월 338만3741원)을 초과해야 감액 대상이 되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나중에 더 받는 연기연금
국민연금을 그동안 열심히 납입했는데 소득이 있다고 노령연금을 덜 받는다면 좀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연금수급 연령이 되었어도 계속 일을 하여 안정된 현금흐름이 있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당장 연금을 받지 않고 연금액을 좀 더 늘려 받고 싶은 이들을 위한 제다. 연금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1회 한)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최대 5년 동안 연금 전부 또는 일부(50~90%)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같은 연금액이라면 굳이 미루어 받을 이유가 없을 터.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 최대 36%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쉬울 때 당겨 받는 조기연금
현재 소득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만 65세가 돼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법정 정년은 60세이고 실제은퇴연령도 58.6세(2020중산층보고서, NH투자증권)로 예상하고 있어 5년 이상 소득공백기가 발생, 은퇴 후 생활에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도 운영한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이전(최대 5년)이라도 미리 당겨 받도록 한 연금이다. ‘빨리 받으면 무조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빨리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그만큼(연 6%, 1개월 당 0.5%) 감액되어 지급한다. 소득공백기 대안이 없고 정말 어려운 경우에만 사용하는 비상용으로 생각하면 된다.
조기연금, 연기연금 뭐가 더 유리할까?
기본 노령연금(65세 개시)을 연간 1000만 원으로 가정하고 조기연금(60세)과 연기연금(70세)을 비교해보자. 물가상승은 저성장 시대에 높지 않은 편이므로 특별히 고려하지 않겠다. 먼저 조기연금과 노령연금을 비교해보면 76세 기준으로 노령연금 누적수령 금액이 더 많아진다. 수명연장 추세를 감안했을 때 조기연금은 불리한 금액이 점점 커지므로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택을 지양하는 것이 좋다. 다음 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은 비교해 보면 83세 기준으로 연기연금 누적수령 금액이 많아진다. 연기연금은 장수에 유리한 구조로 오래 살수록 이득이 더 커진다. 다만 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무리해서 연기연금을 선택하기보다는 건강, 재무상태 등을 잘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에 따른 연금수령시기 선택
조기연금이나 연기연금으로 당겨 받거나 늦춰 받는 것을 이자개념으로 생각하는 이가 많다. 정확히는 받게 되는 전체 연금수령기간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보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평균수명보다 적게 산다면 조기연금이 유리하고, 장수를 한다면 연기연금이 유리하다. 하지만 얼마나 살 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연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 전에 지금 노후생활비가 부족해 연금이 필요한지 아니면 여유 있어 당장은 필요 없는 지를 판단하고 그에 맞는 연금수령시기를 선택한다.
“이번 주 토요일에 함께 라운드합시다.” 수천 명이나 되는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회원 중에 딱 한 명뿐인 대학 선배이자 지금은 함께 코리안투어 경기위원이기도 한 최병복 프로가 전화를 한 것은 3년 전쯤 어느 나른한 날 오후였다. 마침 약속이 없던 나는 ‘얼씨구나’ 했다. 그러곤 물었다. “티업 시간 알려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은 누구신지요?”라고. “최상호 프로님이 오시기로 했어.” 황새 최천호 프로(2020 코리안투어 멤버) 아버지이자 스승이기도 한 선배 최 프로가 답했다. 눈이 번쩍 뜨인 내가 물었다. “그 최상호 프로님 말씀인가요?”라고. “누가 또 있겠어. 그 최상호 프로님이지. 내 사부셔. 이번에 한 사람 데리고 오라고 하셨는데 후배님 생각이 나서 말이야.” 선배 최 프로가 사연을 털어놨다. ‘살아 있는 전설 최상호 프로와 뱁새 김용준 프로의 대결’은 그렇게 이뤄졌다. 얼씨구? 대결이라니?
코리안투어에서만 43승. 50세 이상이 참여하는 시니어 투어에서 15승. 다시 60세 이상이 겨루는 그랜드 시니어부에서 10승. 국내에서만 총 68승을 거둬 최다승 기록을 갖고 있는 최상호 프로. 한국 골프에서 이 기록을 깰 선수가 있을까? 내 생애에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성기 최상호 프로만큼 경쟁자를 압도할 기량을 가진 선수가 나오기 힘들기 때문이다. 기적처럼 그런 선수가 나온다면 더 큰 무대로 진출하기도 할 테고. 미국 PGA투어에서는 1940년대를 지배한 샘 스니드가 세운 PGA투어 최다승 기록을 ‘외계인’ 타이거 우즈가 마침내 달성하기는 했다.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 같던 82승 기록과 동률을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최상호 프로는 한국의 ‘샘 스니드’인 셈이다.
살아 있는 전설과의 대결은 어떻게 됐냐고? 라운드가 끝나고 클럽하우스 식당에서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나는 최상호 프로에게 공손하게 물었다. “선배님, 저는 어떻게 하면 볼을 좀 더 잘 칠 수 있을까요?”라고. 전설이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다. “볼을 너무 세게만 치다가는 실수를 하기 쉬워요. 조금 더 부드럽게 치면 어떨까요”라고. 그랬다. 나는 하이브리드로 페어웨이 한가운데 갖다 놓은 파5 첫 홀 티샷을 빼고는 모든 샷을 강력하게 했다. 아니 힘이 잔뜩 들어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그러고는 숱한 위기를 자초했다. 티샷이 벙커나 러프 같은 고약한 자리에 들어간 적이 많았다. 세컨샷이 그린을 훌쩍 지나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심지어 티샷한 볼이 하늘 높이 떴다가 한참 있다 툭 떨어지는 이른바 ‘뽕샷’도 나왔다. 그래도 그날 나는 퍼터 하나만큼은 전설에 버금가게 했다. 내가 그날 스크램블(그린을 놓치고도 파를 하는 것)을 대여섯 개나 한 것은 순전히 퍼터 덕분이었다. 물론 그 전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 티샷이나 세컨샷 탓이기도 했고.
그날의 대결은 아니 도전은 결국 두 타 차 뱁새의 패배로 끝났다. 최상호 프로 71타, 뱁새 73타였다. 안간힘을 쓴 내가 초반에 기적처럼 한 타 앞서간 적도 있었다. 에이, 설마? 진짜다. 그러나 내가 제풀에 무너지는 동안 전설이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가며 승부를 뒤집었다. 나는 마지막 파5 홀에서도 투 온을 시키는 등 막판까지 완력으로 어찌해보려고 했으나 절정 고수를 상대로 한 번 기운 승부의 추를 돌리지는 못했다. “퍼터를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라는 전설의 칭찬은 한편으론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위기상황을 만드느냐’는 질책이기도 했다. 전설과 라운드를 한 뒤로 내 샷은 크게 변했을까? 그의 조언을 듣고 부드러워졌을까? 흐흐. 그날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난 어제서야 문득 ‘정말 부드럽게 샷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떠먹여줘도 못 먹으니 내가 발전이 더딜 수밖에.
전설을 오랜만에 다시 본 것은 몇 주 전 챔피언스 투어 대회에 경기위원으로 근무하러 갔을 때였다. 첫 홀 그린 옆에서 일부러 기다렸다가 그와 인사를 나눴다. 스물두 살에 프로 골퍼가 돼 지금까지 40년 넘게 뛰고 있는 전설이지만 여전히 꼿꼿하고 단정했다. 최상호 프로는 올해 65세다. 3년 전인 만 62세에 매경오픈 컷 오프를 통과해 코리안투어 최고령 컷 통과 기록을 경신한 그다. 미국 PGA투어에서도 베른하르트 랑거가 2019년에 마스터스(메이저 대회 중 하나)에서 62세로 컷 통과한 것이 기록이니 대단한 일이다.
오랜만에 전설을 다시 본 날 나는 최병복 프로에게 전설 얘기를 하나 들었다. 전성기 때 전설이 대회를 마치고 부인에게 전화를 할 때 “오늘은 잘했어요”라고 조용히 얘기한 날은 우승한 날이라고. “오늘은 조금 잘 안 됐어요”라고 한 날은 준우승한 날이라고. 그렇게 많은 우승을 했으니 준우승도 얼마나 많이 했겠는가? 톱10에 든 적은?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우승은 잘한 것이고 준우승은 조금 잘 안 된 것이라니? 최병복 프로에 따르면, 전설은 전성기 시절 대회에 나가면 ‘우승하러 왔다’고 생각했단다. 헉! 아직도 한 홀 한 홀 풀어가기 급급한 뱁새와는 차원이 다르다. 나는 전설과 같은 마인드와 실력을 한 번이라도 가질 수 있을까?
김용준
한마디로 소개하면 ‘골프에 미친놈’이다. 서른여섯 살에 골프채를 처음 잡았고 독학으로 마흔네 살에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프로가 됐다. 영국왕립골프협회(R&A)가 주관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KPGA 경기위원으로, 골프채널코리아에서 골프 중계 해설을 맡고 있다.
국민연금수급자는 올해 4월 5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중 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 연금수급자는 35만5382쌍으로 전년대비 약 19% 증가했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연금 맞벌이 또한 늘어난 것이다. 부부 연금수급자는 평균 월 76만3322원(부부합산)을 국민연금으로 받는다. 한편 100만 원 이상 연금을 수령하는 부부 연금수급자수는 7만9640쌍으로 전년대비 40% 이상 늘어나면서 노후 생활에 있어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효과적인 노후 준비의 한 방법인 국민연금 맞벌이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자.
자료 출처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금의 모든 것(한세연 책임연구원)
Q. 전업주부도 연금 맞벌이 가능할까?
부부 모두 직장에 다닌다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의무 가입이 돼 노후에도 연금 맞벌이를 할 수 있다. 그럼 외벌이 가구는 어떨까? 외벌이가구라도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맞벌이가 가능하다.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미만 국내 거주자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전업주부의 노후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Q. 얼마나 가입하면 좋을까?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금액은 최소 9만 원 최대 45만2700원이다. 먼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동일하게 납입한다고 가정하여 9만 원을 납입하면 연금수령 개시 후 월 17만9670원을 받는다. 반면 최대 금액인 45만2700원을 납입하면 월 38만9790원을 받게 된다. 납입보험료는 5배를 더 냈는데 연금수령액은 2배밖에 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 때문이다. 이처럼 수익률로만 놓고 본다면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게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최대 납입금액이라도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있어, 수령 금액을 합산해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민간 연금 상품보다도 유리한 조건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여유가 된다면 많이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Q. 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싶다면?
가입기간을 늘리면 된다. 가령 9만 원을 20년간 납입하면 연금 수령 시 월 35만1600원을 받는데 18만 원을 10년간 납입하면 월 23만1920원을 받는다. 가입기간 20년과 10년의 월 예상연금차이는 12만원으로, 20년간 연금 수령을 가정해본다면 무려 2800만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 이처럼 납입금액이 동일하다면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임의가입을 고려한다면 늦어도 55세 이전에 최소 가입금액이상을 납입하고, 최대한 빨리 가입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다. 또한 납입기간이 10년이 안 되거나 연금액을 늘리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60세가 지나면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Q. 과거 10년 미만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 있다면?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있다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추후납부’를 통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추후납부 대상이 무소득 배우자까지 확대된 이후 신청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2019년에는 신청자 수가 14만7254명에 달한다. 가령 결혼 전 6년간 직장생활을 했던 주부는 부족한 4년 치의 보험료(최소 월 9만 원×48개월=432만 원)를 추후납부(일시납, 60회까지 분납)하면 국민연금을 살릴 수 있다. 추후납부제도는 과거 납부예외기간 및 적용예외기간을 되살려,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금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최근 추후납부 가입기간을 제한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이를 고려중이라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Q. 유족연금 때문에 연금 맞벌이가 불리할까?
부부가 모두 연금을 각각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생을 마감하면,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 이 경우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하고 유족 연금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의 노령연금을 고른다면, 본인의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부부가 함께 생존해서 연금을 받을 때보다 30~40%는 감액이 되는 구조로 연금 맞벌이의 단점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취지는 생전에 개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유족연금 때문에 임의가입을 망설일 필요는 없다.
Q. 황혼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율이 증가하는 요즘 황혼 이혼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알아 두면 좋은 분할연금제도가 있다.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 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만큼 나누어 지급 받는 연금이다.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 이바지한 점을 인정한 제도다. 분할연금은 최소 5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 하고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여야 한다. 또한 본인 나이가 62세에 도달해야 하고 전 배우자도 노령연수급권을 취득해야 분할 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물론 남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2020 중산층 보고서’(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 따르면 중산층이 예상하는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128만 원이다. 이는 희망하는 노후 생활비(279만 원)의 절반 가까운 약 46%로 노후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른 연금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국민연금공단의 내 연금을 점검해보고 임의가입제도와 추후납부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가입기간을 늘려 수령액을 최대로 늘리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