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한 노사정 소위가 사실상 무산됐다.
노사정은 오는 21일까지 비공식 접촉을 계속 하기로 해 실날 같은 희망을 남겨놓았지만 4월 입법화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17일 오전 대표자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법-제도 개선 등 노동 관련 3대 의제를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차 의·정 협의’를 통해 의료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한 가운데 보건의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세다. 2차 파업을 우려한 복지부가 의협 요구에 퍼주기 식으로 대응했다는 것. 의협의 배만 불려준 꼴이라는 지적이다.
18일 복지부와 의협 등에 따르면 실제 정부는 2차 의·정 협의에서 건정심 위원의 3분의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등 의료선진화 방안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돌입키로 했다.
정부는 의협의 이같은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키로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에 의료대란이 다시 올지 주목된다.
의협은 1일 오후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2일부터 8일간 총파업 투쟁 돌입 관련 전 회원 투표를 벌인 결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투표안이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투표 대상자중 76.69%가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간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반대는 23.28%였다.
투표율은
보건복지부는 1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과 관련해 ”의협은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복지부와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를 책임감을 갖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 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자료를 내고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은 그간 정부와 의협이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진정성을 갖고 논의한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