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한 노사정 소위가 사실상 무산됐다.
노사정은 오는 21일까지 비공식 접촉을 계속 하기로 해 실날 같은 희망을 남겨놓았지만 4월 입법화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17일 오전 대표자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법-제도 개선 등 노동 관련 3대 의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면서 당사자가 합의하면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여기에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주말 휴일 근로가 16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에 대해 고용부 지침은 법적근거가 없다며 맞서왔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 합의 불발로 제2의 '통상임금'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노사정 모두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이를 논의할 노사정위 또한 노조의 불참으로 현재까지 구성조차 어려운 상태다.
일각에선 '근로시간 단축' 또한 동일한 행보를 따라가고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법원은 토·일요일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려왔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토·일요일에 하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2심 재판부 모두 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한 대법원에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사건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대법원이 1·2심 재판 결과를 인용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 '휴일 근로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2000년 9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무효가 된다. 또한 기존처럼 평일에 연장근로 한도를 채우고 휴일에도 일을 시키면 불법이 된다.
소위는 논의를 시작하면서 대법원에 판결 유예를 요청했지만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 또한 무산됐다. 1,2심과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면 재계와 현장에선 12시간이 넘는 연장 근로는 불법인 상황을 맞게 된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추가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다.
이 경우 전체 근로자 중 근로시간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633만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중 52시간 근로에 따른 변화가 큰 근로자는 62만3000명. 이들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당장 중소기업을 비롯한 제조업이 위태로운 상황이 전개된다.한편 환노위 소위는 일단 21일까지 한 차례 더 의견 수렴을 시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소위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이 52시간보다 후퇴하는 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 합의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차 의·정 협의’를 통해 의료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한 가운데 보건의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세다. 2차 파업을 우려한 복지부가 의협 요구에 퍼주기 식으로 대응했다는 것. 의협의 배만 불려준 꼴이라는 지적이다.
18일 복지부와 의협 등에 따르면 실제 정부는 2차 의·정 협의에서 건정심 위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익위원을 건보가입자와 의료공급자 동수로 추천해 짜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수가 협상의 ‘룰’도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해 변경키로 했다. 수가 결정 과정에서 의협과 건강보험공단 간의 가격협상이 결렬되면 건보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중립적 (수가)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 건정심이 보험료 수가 등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인 점을 감안할 때 의협은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2차 의·정 협의안 발표 직후 일각에서 수가 결정에 의료계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는 이유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영리병원이나 원격진료 반대 등 의협이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의료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데 있다. 의협이 원격진료·영리병원 도입을 내주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이라는 전리품만 챙겼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2차 의·정 협의를 ‘밀실야합’으로 규정하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2차 의정합의는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을 다시금 수용한 1차 의정합의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며 “영리자회사방안을 수용한 2차 의정합의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이전 합의와 달라진 점은 의협이 참여하는 시범사업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는 원격의료 입법을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도 2차 의·정 협의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이번 의정협의 결과는 무효이며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등 의료선진화 방안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돌입키로 했다.
정부는 의협의 이같은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키로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에 의료대란이 다시 올지 주목된다.
의협은 1일 오후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휴진 찬반을 묻는 총투표를 진행해 찬성 76.69%(3만7천472명), 반대 23.28%(1만1천375명), 무효 0.03%(14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오전 9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 진행된 이번 온라인·오프라인 투표에는 의협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회원 6만9천923명의 69.8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현업 활동 의사수 9만710명(2013년 기준)의 53.87%에 해당하는 4만8천861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집단 휴진 시행 요건인 ‘과반수 투표에 투표인원 과반수 찬성’을 충족해 예고한 대로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의협이 이를 예정대로 실행하면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이후 약 14년만에 재연되는 것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번 높은 투표 찬성률로 변화를 갈망하는 회원들의 절박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며 “집단 휴진의 방식과 기한 등은 곧 출범할 제2기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의사들이 느끼는 절박함이 워낙 크기 때문에 파업 참여율이 높을 것”이라며 “투표 결과로 대다수의 지역 의사회에서 회원들의 뜻이 확인된 만큼 내부 혼란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협의 집단 휴진 결정은 무엇보다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움직임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지난해 환자와 의사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고 의협은 지난해 12월 15일 개원의사와 전공의 등 약 1만여명의 의사가 모인 가운데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료정책에 항의했다.
이에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월부터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원격진료 도입,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의 문제를 논의했고, 지난 18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의협 지도부는 회원들을 상대로 집단휴진 찬반 투표를 강행했다.
의협은 집단휴진의 구체적인 실행시기와 기간 등을 새로 구성하는 비대위에서 결정할 방침이지만 지도부간 이견이 많고, 회원들도 직종별로 이해가 엇갈려 변수가될 전망이다.
특히 찬반 투표가 온라인 투표로 진행돼 투표율이 높았지만 실제 휴진에 들어가는 문제는 의협의 주요 구성원들인 개업의들의 수익과 직결된 사안이어서 최종 참여율이 주목된다.
한편 복지부는 의협의 투표결과가 나온 직후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의협은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복지부와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를 책임감을 갖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먼저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은 그간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도출한 협의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은 이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복지부는 의협에 “복지부와 논의하여 마련한 협의결과를 책임감을 느끼고 함께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집단휴진이 강행되더라도 국민이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2일부터 8일간 총파업 투쟁 돌입 관련 전 회원 투표를 벌인 결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투표안이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투표 대상자중 76.69%가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간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반대는 23.28%였다.
투표율은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회원(6만9,923명) 기준시 69.8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 의사(9만710명) 기준으로는 53.87%다. 가결 요건은 과반수 투표에 투표인원 과반수 찬성이다.
의사협회는 총파업이 결정된 만큼 제 2기 비대위 구성과 총파업 방법,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의 대화 제기도 정부측이 먼저 제안하기 전에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 의료영리화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의사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면서 "의사들이 더 많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진료를 잠시 멈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빠른 시일내로 제2기 비대위를 재구성해, 총파업 기한,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의 총파업 결정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강경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라면서 "복지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이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경우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그간 협의결과는 의료계내에서 거부된 것으로 간주헤 무효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1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과 관련해 ”의협은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복지부와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를 책임감을 갖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 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자료를 내고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은 그간 정부와 의협이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진정성을 갖고 논의한 협의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경우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그간 협의결과는 의료계내에서 거부된 것으로 간주하여 무효화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협의 집단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로서, 복지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단휴진이 강행될 경우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집단휴진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