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은 독립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를 선택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맹점 창업이 편리하다고 해서 잘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날 한국 공정거래조정원 주최로 상공회의소 공정원 강의장에서 창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설명회가 열렸다. 많은 정책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새 정부가 중점 추진할 예정인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관련 ‘가맹거래’를 주제로 이야기가 펼쳐졌다.
사실 골목상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기도 하다. 필자의 경우만 해도 집과 가까운 곳에 마트가 있지만 두세 정거장 아래 대형 마트가 생겨 걷기 운동도 할 겸 걸어가 그곳에서 장을 볼 때가 있다. 아무래도 동네 마트보다 물건도 많고 싱싱한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 이용은 하지만 동네 마트의 상권을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생각도 한다. 이렇게 다들 대형 마트만 찾는다면 동네 골목의 영세한 가게들은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웬만한 건 동네 마트를 이용하려고 한다.
오늘의 주제는 가맹점 창업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다. 창업할 때 장소나 재료 등 본사가 가진 노하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브랜드를 통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고 계약을 한 뒤 문제가 생기면 난감한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계약서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가맹점의 갑과 을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최근 호식이 두 마리치킨의 경우처럼 본사의 잘못으로 불매운동이 일어나 가맹점이 피해를 보게 되었을 때, 본사의 횡포로 영업을 더 유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중간에서 협상해주는 곳이 공정거래조정원이라고 한다.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은 소비자 간 분쟁이 아닌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해주는 곳이다. 조정을 통해 해결하며 90% 정도 성립률을 보인다고 한다. 분쟁 조정이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분쟁 당사자들끼리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러한 해결 방법으로 공정거래조정원은 연간 2000건 이상의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맹 본부는 4200곳이 넘는다고 한다. 본사 하나가 업종별로 여러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가맹본부가 있으니 문제도 그만큼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공정거래조정원은 을의 처지인 가맹점주의 입장에 서서 분쟁을 해결 조절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가맹점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례도 들었다. 제대로 아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엉겁결에 가맹 계약을 한 후 마음이 바뀌어 해약하려 할 때 해지를 해줄 수 없다며 점포 입점을 위해 들인 비용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가맹 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서로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단다. 위의 사례의 경우 도장을 찍기까지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공이 없었으므로 ‘정보공개서 미제공시’ 해약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공정거래조정원의 도움으로 무사히 해약을 할 수 있었다.
가맹점 계약을 체결시키기 위해 본사가 거짓말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의 말대로 한 달 매출 1200만원을 기대하며 커피 전문점을 차렸는데 첫 달만 반짝 호응이 있었을 뿐 이후 기대 매출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항의하자 사업안내서의 예상 수익표 아래 상권 매장 입지나 매장 환경에 따라 실제 매출액이 다를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며 본사에서 책임질 수 없다고 했단다. 속았다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어느 날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알게 되어 상담을 한 후 ‘허위, 과장 정보 제공 시’ 보상해야 한다는 조항 아래 조정을 받았다.
도시락 매장 가맹점 사례도 소개되었는데 본사에서만 받아야 하는 재료를 친구를 통해 고기를 따로 납품받아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가맹 해지를 당하게 된 경우다. 계속 사업을 하고 싶었던 사장은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강제로 해지를 권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했고, 해지는 무효처리되었다. 2개월 동안 시정 명령이 나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해지가 되지만 이 사례의 경우 ‘잘못을 인정했으므로’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는 조정 판단을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가맹점주들의 사정을 들어주고 조정 중재해주는 기관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필자가 창업을 하게 된다면 오늘 배운 대로 꼼꼼한 체크를 하겠지만 그래도 억울한 일이 생기면 중재해줄 공정거래조정원이 있어 마음이 놓인다.
2005년, 미국 스포츠계를 발칵 뒤흔든 사건이 있었다. 미국 메이저리그 최초로 40-40클럽(한 시즌 홈런과 도루를 각각 40개 이상 기록하는 것)에 가입한 호세 칸세코가 미국 의회에서 폭탄 같은 증언을 한 것이다. 바로 메이저리거들 사이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 복용이 만연되어 있으며, 자신도 복용했다고 실토한 것이다. 그의 증언에 따라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2년 후, 자그마치 80여 명이나 되는 선수가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에는 두 번 다시 나오기 어려운 엄청난 레전드급 선수들도 있었다. 배리 본즈와 로저 클레멘스가 그들이다. 둘 다 약물 복용 사실을 부인했지만, 통산 최다 홈런(762개)을 기록한 배리 본즈는 위증죄로 기소되었고 끝내 어느 팀도 계약서를 내밀지 않아 강제로 은퇴해야 했다. 최고의 투수에게 주어지는 사이영상을 7번이나 수상한 로저 클레멘스도 명성이 추락했다. 40대의 나이에도 조카뻘의 강한 타자들을 상대로 방어율 1점대를 찍었던 그의 전설적인 기록은 오욕의 역사로 남았을 뿐이다. 다른 스타급 선수들도 참담한 지경으로 전락했다. 메이저리그 최고의 스타로 불렸던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약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말년을 부진하게 보내다가 올해 8월 은퇴를 했고, ‘타점 기계’로 불린 매니 라미레즈, ‘싱커의 제왕’으로 알려진 케빈 브라운, 한 시즌 최초로 70홈런을 넘긴 ‘빅 맥’ 마크 맥과이어 등 수많은 스타가 팬들에게 배신의 기억을 심어 주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 부작용 심각
선수들에게 금지된 약물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알려진 ‘경기력 향상 약물’이고, 다른 하나는 암페타민처럼 ‘각성제’류이다. 전자가 파워를 높여 준다면, 후자는 집중력을 올려 피로를 느끼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효과는 근육량을 빠른 시간에 늘려주는 데 있다.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을 이루는 섬유가 전후좌우로 당겨지는 압력에 의해서 군데군데 끊어지게 된다. 그 후, 끊어진 부분이 아물고, 다시 운동에 의해서 또 끊어지고 하면서 근육이 발달하게 되는데,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이 근육 섬유가 아무는 것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스테로이드의 효과를 경험한 운동선수나 보디빌더들은 마치 밥 먹는 것이 모두 근육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 표현할 정도이다. 운동만으로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섬세하고 우람한 근육을 만들어 주면서 파워도 높여 주기 때문이다. 암페타민은 스테로이드와 다른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로 집중력을 올려 피로를 쉽게 느끼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다. 최근 2년 사이에 카메론 메이빈과 크리스 데이비스, 그리고 윌슨 베테밋 등의 베테랑 메이저리거들이 규정을 어기고 암페타민을 복용한 것이 적발되어 25~50게임 출전정지를 당했다. 이들은 집중력 장애가 있기 때문에 치료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암페타민은 집중력을 그냥 높여 주기만 하는 ‘착한 약물’은 아니다. 반짝하는 각성 효과는 있지만 계속 사용하다 보면 불면, 정신적 불안정, 긴장감, 흥분성 같은 부작용이 따라오게 되고, 암페타민 자체에 대한 중독이 함께한다. 또, 암페타민은 필로폰이나 엑스터시 같은 마약을 합성할 수 있는 원료가 되기도 한다. 우리 정부는 그 가능성 때문에 암페타민을 의사의 처방이 있어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해 놓았지만, 미국에서는 처방이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다. 물론 처방은 다른 사람이 받고, 복용은 또 다른 사람이 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도 의사의 진단과 전문가 세 명의 동의서를 받아오면, 사무국에서 TUE(Therapeutic Use Exemption, 치료 목적 사용 예외 허가)를 발부해야 하는데, 선수들이 TUE 없이 암페타민을 복용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메이저리그만의 문제는 아니다. 젊은 유망주들이 땀을 흘리고 있는 마이너리그에서도 이 일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앞서 언급한 로저 클레멘스는 자신의 호르몬 복용을 맹비난했던 200승 투수 로이 할러데이에게 “너도 암페타민을 복용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맞받아 쳤다.
‘약물의 노예’로 비참한 말로 걸어
스포츠 스타들의 약물 복용 스캔들은 아마추어 선수들에게도 쭉 있었다. 예전, 올림픽 육상 종목에서 남성 못지않은 빼어난 기록을 남긴 동구권 여자 선수들이 일상적으로 남성 호르몬제를 복용했다는 의혹은 둘째치고라도 1988년 서울 올림픽 남자 육상 100m에서 칼 루이스를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한 캐나다의 벤 존슨이 수일 만에 호르몬 복용 사실이 적발되어 메달을 박탈당한 사실은 너무나 유명하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여자 육상 5관왕인 매리언 존스의 약물 복용 사실도 충격이었다. 결국 그녀의 세계기록은 모두 무효처리 되었고, 메달도 박탈당했다. 세계 최고의 여자 운동선수는 31세라는 젊은 나이에 불명예 은퇴를 해야 했다. 2016 리우올림픽은 시작도 하기 전에 러시아 선수단의 도핑 스캔들로 얼룩졌다. 러시아는 최종 순위에서 4위를 기록했지만, 육상 선수단이 거의 참가하지 못하는 등 국제적인 망신을 피할 길이 없었다. 그럼에도 러시아 선수 중에서 또 금지약물로 인해 메달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여전히 자유롭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사실 약물 파문으로 가장 많은 것을 잃은 스타는 사이클 선수 랜스 암스트롱이다. 그는 고환암을 이기고 더 강한 챔피언으로 돌아온 신화를 썼지만, 근육피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에리트로포이에틴(EPO)이라는 약물을 복용한 것을 오프라 윈프리쇼에서 고백하면서 재정적으로도 파산했고, 모든 기록도 삭제 당했다. 사실상 현대 스포츠에서 도핑스캔들에 휘말리는 것은 영구적인 파멸을 뜻할 정도의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다. 스포츠에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페어플레이를 위반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처벌이 가혹한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경기력이나 집중력을 위해 사용하는 약물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원래 호르몬 장애나 노령으로 인해 남성호르몬 부족현상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쓰여 질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문 의약품이다. 그러나 근력 증강을 위해 쓰는 순간부터 순수한 근력운동으로 근육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 약물의 노예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 후에 따라오는 부작용은 더 가혹하다. 호르몬 부조화로 인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육은 오히려 약화되고, 남성에게는 여성형 유방증이 생기며 고환 위축 증상이 동반된다. 여성은 무월경과 탈모 증상이 따라오며, 면역력 약화로 인해 황달증상과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총체적인 위기를 겪는다. 가장 심한 것은 심혈관 장애로 인한 돌연사 가능성이다. 서울올림픽 여자 육상 단거리 3관왕 그리피스 조이너는 38세로 돌연사 했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신체에 나타난 변화와 돌연사를 볼 때, 그녀의 죽음을 스테로이드 과다복용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스포츠 스타로 성공하는 것은 좁은 길이지만, 진정한 땀방울외의 것으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잘못된 선택은 결국 불행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예들이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 최혁재(崔爀在) 경희의료원 한약물연구소 부소장
경희대 약학대학 객원교수, 한국병원약사회 법제이사, 서울시 약사회 병원약사이사,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총무이사.
어느 음식점에서는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이 반말로 주문하면 우리도 반말로 주문 받습니다.’라고 써 붙여 놓았습니다. 술 취한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반말을 듣기도 하는 택시기사도 있고 114에 전화를 걸어 성희롱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방송에서 듣고 개탄합니다. 전에도 백화점에서 고액 구매자라는 권리로 종업원을 무릎 꿀리는 갑질을 했다고 해서 사회가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호텔이나 음식점에서도 말쑥하게 차려입은 귀족풍의 선남선녀들이 입에 담기 어려운 쌍욕을 해가며 종업원을 호통 칩니다.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여기 책임자 오라고 해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또는 ‘지배인 나오라고 해 종업원들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킨 거야?’ 이 모두가 ‘고객은 왕이다.’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이런 행동이 나옵니다. 고객은 왕이 아닙니다. 단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고객일 뿐입니다.
‘고객은 왕이다.’ 또는 ‘고객의 말은 언제나 옳다.’ 라는 관용어는 원래 서비스 제공자들의 모임에서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봉사한다는 근대적 서비스 이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고객의 작은 소리를 귀를 쫑긋하여 크게 듣겠다는 다짐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자의 생각을 마치 옛날 봉건주의 시대에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나 된 냥 소비자가 착각하는 순간 진정한 서비스는 사라지고 평등의 사회가 아니라 차등의 사회요 갑과 을의 불평등 사회가 됩니다.
갑과 을의 불평등 관계는 일을 맡아서 하는 하청업체나 필요한 물건을 갖다 주는 납품업체에도 일어납니다. 갑과 을의 대표적 불평등이 각서입니다. 민법 제 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위배됩니다. 각서라는 것이 대부분 힘 있는 사람이 자신은 아무런 서명도 하지 않고 의무도 지지 않으면서 ‘궁박’한 상대방에게 작성 서명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각서를 일방적인 선언과 약속으로 보고 도덕적인 맹세나 선서는 될 수 있어도 민사상의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로는 원칙상 각서는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산업사회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급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서비스업 부가가치 창출이 2014년도에 약5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종사원도 1,771만 명으로 전체 고용자의 69.2%나 차지합니다. 지금도 경제적 비중이 높은 산업이지만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있고 영국이나 미국은 8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로 ‘고객은 왕이다.’라는 국민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서비스사이언스전국포럼’ 공동대표이며 한국교원대 정책전문대학원 정기오 교수가 말합니다. 욕먹고 얻어맞고, 의무는 있고 권리는 없는 서비스 산업에 좋은 인재가 발을 들여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에서는 호텔의 지배인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고 아주 귀빈이 올 때만 지배인이 직접 영접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청소상태가 불량하다고 지배인을 불러오라고 고래고래 고함칩니다. 이 모두가 '고객은 왕이다.' 라는 잘못된 인식이 바탕에 있습니다.
왕권시대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사소한 기분에 따라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왕권시대가 아닙니다. 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평등의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고객이라 하여 왕처럼 군림하는 의식을 버려야 진정한 민주사회입니다. 고객은 왕이 아니라 고객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누리는 고객일 뿐입니다.
이번 부산 중장년 취업 아카데미 과정에서 ‘인생 2막’ 강의를 하면서 강의안을 수정할 필요를 느꼈다. 지금까지 써 먹었던 강의 내용은 우리은행 고급관리자 용이었기 때문에 이번처럼 블루칼라 수강자들에게는 안 맞는 내용이 많았다. 은행 퇴직자들은 최소한 아파트 한 채는 있고 연금도 나오고 저축액도 꽤 되는 편이지만, 블루칼라들은 모아둔 재산도 변변치 않고 당장 수입을 만들어야할 처지들이었다. 연금도 아직 나이가 덜 되어 못 타거나 자격이 안 되어 연금을 아예 못 타는 사람도 많았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너무 돈돈 하지 마라”, “여유 있게 여가 생활을 즐기라”는 내용이 먹혀들 리 없었다.
우리은행 퇴직 예정자들도 5년 전에는 당장 수입이 끊긴다는 것에 초조한 눈빛이었으나 그간 사회적 학습효과 덕분인지 이젠 많이 여유로워 보였다. “초조해봤자 별 뾰족한 묘안도 없고 사실 모아둔 재산이면 밥은 굶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나 이번 수강자의 대부분인 블루칼라들은 5년 전 은행 퇴직예정자들처럼 당장 수입이 없다는 사실에 초조한 빛이 보였다.
당장 수중에 돈이 없으니 밖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어렵다고 했다. 맞는 얘기이다. 한두 번 얻어먹었다면 이쪽에서도 한 번은 사야 하는데 마냥 얻어먹을 수만은 없다. 당당히 아내에게 용돈을 달라고 권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다 준 사람이므로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했다. 스스로 기가 죽어 그런 말을 못하는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했다. 먹는데 들어가는 돈은 사실 돌아가면서 돈을 내거나 나눠서 내면 그리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기껏해야 안주 하나 놓고 소주나 막걸리 먹어봐야 일인당 1만원 꼴이다.
그래도 집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집 없는 서러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집은 사둔 것이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을 신청하라고 했다. 집을 담보로 어느 정도의 돈을 매달 받게 되면 용돈 걱정은 크게 덜 수 있는 것이다. 집은 왜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나중에 자식들에게 상속해줘야 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자식들도 장성하면 제 밥벌이는 하게 되고 상속이 없어도 잘 살아간다. 자신이 노력해서 장만한 집이니 당연히 권리가 있다고 했다.
앞으로는 집값도 떨어질 것이고 사회적 연금도 선진국처럼 늘어나면 최소한 밥은 안 굶는다는 위안도 필요한 것 같다.
일단 아침에 집을 나서라고 했다. 구민회관 교양 강좌를 나가든, 자기 계발 프로그램에 나가든 무료 강좌가 많고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정보도 얻는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어 제2의 직업이 되기도 한다.
현역 때 벌던 수입에 비해 퇴직 후 버는 돈이 너무 약소하다며 취업을 꺼리는 사람들도 많다. 1억 원을 은행에 넣으면 일 년 이자가 200만 원 정도인데 한 달로 나누면 20만원이 안된다. 본인이 월 100만원 수입을 원한다면 은행에 5억 원 이상을 둬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퇴직 후 수입에서 한 달에 50만원을 준다고 해도 과거와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현역 때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고 장래를 위해 저축도 해야 하는 입장이었으므로 회사에서도 돈을 꽤 준 것이다. 이제 그때와는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업체 임원 출신이지만 음식점 서빙을 하는 사람이나, 경찰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하고 건물이나 아파트 경비 일을 하는 사람들의 예도 필요할 것 같다.
실패담도 중요하다. 강사들은 수강생들 앞에서 제 잘난 자랑이나 늘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강의 효과도 떨어지고 거리감만 생긴다.
우선 내가 전세로 살다가 자칫 전세금을 날릴 뻔 했다는 실화를 들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전세라니까 일단 비슷한 처지로 볼 것이다. 등기 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내가 계약한 집 주인이 소유권 이전 원인 무효 소송에서 져서 세입자들이 전부 쫓겨날 뻔 했던 얘기이다. 승소 요구 금액이 3억 원이라는 것을 알고 세입자들이 전세를 자가로 매입하고 그 차액으로 3억원을 맞춰 줘서 일이 잘 해결된 경우이다.
임원으로 모신다 해서 취업 했더니 인감도장으로 멋대로 장난해서 낭패를 보게 한 사례도 좋은 예가 될 것 같다. 세무서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서 해결되기는 했으나 약자는 어디서 어떻게 이용당할지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신이 실직자가 되었다고 아내가 돌변했다며 원망하는 경우도 많은 모양이다. 물론 원인 중 하나이겠지만, 마침 갱년기 호르몬 변화가 오면서 생기는 현상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겠다.
인생 이모작 강의는 적당히 시간만 때우려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수강생들에게 경험을 전수해주고 정보를 제공해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단 한 사람이라도 강의 내용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 살려 나가게 한다면 큰 보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일본이 전쟁에 패한 가장 큰 요인으로 곽재우 장군의 민병으로 꼽았다고 한다. 어느날 갑자기 생각도 않던 의병이 나타나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곽재우 장군이 휘두르는 게릴라전술은 어느 병법이나 전술에도 없는 신출귀몰한 전술을 구사하므로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었다고 한다.
곽재우는 의병대장으로, 무인으로 알고 있지만 원래 1585년(선조 18) 34세의 나이로 문과시험에 뽑히고도 지은 글이 왕의 뜻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어 남강(南江)과 낙동강의 합류 지점인 기강에서 농사를 짓고 살게 되었다.
곽재우 장군이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하며 재산을 모은 지 3년 만인 1592년 4월 14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관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치는 데 비해 그는 같은 달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이 군량미를 얻기 위하여 전라도 곡창지대로 향하던 길목인 기강에서 최초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모은 재산을 의병들의 가솔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참여를 독려하여 가능하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10여 명에 불과한 의병은 5월 4일 기강 전투에서 첫 승리를 한 이후는 2000명이 넘었는데 전란 동안 그 많은 민간의병을 먹이고 입혀 본인의 재산은 물론 친척과 처가의 재산까지 거덜 냈다고 한다. 물론 가족이나 친척들은 힘든 면이 있었겠지만 큰 공을 세운 것이다.
부패한 조정의 관료들에 의해 그 공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기에 지금까지도 제대로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바다에 성웅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면 육지에 성웅 곽재우 장군이 있었음을 상기하는 영화나 드라마들이 만들어져 곽재우 장군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다시 이뤄지기를 소망한다.
무엇보다 글쓴이의 남편이 곽가이다. 본인과 주변에서 분명히 조상 중에 크게 나라를 구한이 가 있어 아내와 자식 복을 타고났다고 본인과 주변에서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어서 조사해보았다. 곽재우 장군이 나라를 구해주신 것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글을 마친다(감사한 마음도 있으면서 왜 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다).
재중동포 여성 A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한국에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러다 한국인 B를 만나 2001년 혼인했다. 하지만 이들은 12년이 지난 2013년 10월 협의이혼을 했다. A는 협의이혼 한 달 전에 ‘협의이혼하고 위자료를 포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이에 따라 남편 B가 모든 재산을 차지했다.
그런데 그 뒤 A는 B를 상대로 “내 아들을 B가 폭행해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위협을 당해 각서를 써 줄 수밖에 없었다”며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B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한 것 역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A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B를 상대로 한 A의 재산분할 청구는 인용될까.
재산분할 제도는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것으로, 혼인생활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발생한다. 이혼 전에는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므2049, 2056 참조)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재산분할의 포기 약정’이 아니라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여 무효다.
단,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대법원은 “두 사람이 협력해 형성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A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A가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사례에서 A가 B에게 ‘협의이혼하고 위자료를 포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내용은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A는 B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포기가 항상 무효가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즉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진지한 논의 끝에 작성된 재산분할 포기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포기 각서가 유효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즉,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 진지하게 논의된 과정에서 작성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상속을 둘러싸고 형제 사이가 나빠지거나 친척간의 왕래가 끊기는 경우는 한국이나 일본 모두 마찬가지. 그런 슬픈 사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잡음이 생기기 쉬운 포인트를 일본에선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일본 시니어 월간지 의 기사를 발췌해 보았다. 가족 모두가 모인 정초는 상속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태문 동경 통신원 gounsege@gmail.com
홍수미 suming72@gmail.com
“우리 형제들은 사이가 좋으니까 걱정 없어”, “다툴 만큼 재산은 없으니까”라고 자주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다. 실제로 상속의 상황이 되면 자신만 손해보고 싶지 않다. 받을 수 있다면 1엔이라도 더 많이 받는 게 사람의 심리. 그렇기 때문에 먼저 상속은 다툼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고 기타무라 쇼고(사회보험 노무사, 행정서사) 는 말한다.
실제로 일본 가정재판소에서 상속에 관한 조정과 재판을 한 사람은 늘어나고 있고, 그 내역을 보면 상속 재산이 5000만엔 이하로 다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상속이 싸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상속의 수속에는 먼저 누가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으로 상속할 재산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실제 자식들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 다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예금액 등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일람표로 만들어 형제 모두가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 (시모이리사 마유미 사법 서사)
상속할 재산의 비율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준. 상속인 전원이 이야기를 하고서 나누는 방법을 바꿔도 괜찮다.
법정상속분에서는 나누는 방법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쓸 수 있도록 ‘특별수익’(예를 들어 부모가 살아계신 동안에 집과 맨션의 보증금을 지불한 경우, 그 금액을 상속분에서 빼는 등), ‘기여분’(예를 들어 부모의 일을 무보수로 도운 경우, 그 몫을 더 많이 상속하는 등)이라는 제도도 있다. 하지만 무엇이 어느 정도 인정받을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다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나눌지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꼭 부모 등 재산을 남기는 피상속인이 건강할 때 해 두는 게 최선이다. 상속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확실하게 형제 모두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될까라고 신경이 쓰인다. 말 꺼내기가 힘들지 모르겠지만 누가 입을 떼지 않으면 이야기에 진전이 없다.”(기타무라 쇼고)
또한 부채 유산이 있어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는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아무런 수속을 밟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부채 유산도 상속받아야 한다. 주의하자.
1. 상속 트러블이 생기기 쉬워 주의가 필요한 경우 '부동산 유산이 있을때'
‘재산은 없다’ 혹은 ‘집과 토지만 있으니 상속으로 다툴 걱정은 별로…’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상속에서 가장 많이 잡음이 생기는 재산이 부동산이다.
“돈을 균등하게 나눌 수 있지만, 부동산 그 자체로는 나눌 수 없다. 나눌 수 없는 재산을 상속하는 사람 전원이 불만 없도록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로 다투는 것이다”라고 기타무라는 말한다.
부동산과 균등의 가치가 있는 재산이 따로 있는 경우는 부동산을 받는 사람, 그밖의 재산을 받는 사람 식으로 나누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독자들의 고민 상담처럼 부동산밖에 없는 경우는 골치아프다.
또한 부모가 유언장을 남기는 등의 준비를 하지 않은 채 돌아가시면 남은 부동산은 상속인(상속할 권리가 있다고 법률로 인정받은 사람) 전원의 공동 소유가 되고, 처분할 때에도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는 등 이것 역시 번거롭다.
“토지를 그냥 계속 공동 소유하게 되면 돈은 생기지 않는데도 세금만 내게 된다”고 기타무라는 말한다.
부동산 유산은 이게 골치
① 공동소유가 되는 게 흔하다
유산 분할이 처리될 때까지 피상속인(재산을 양보하는 사람) 명의 그대로의 부동산은 상속인 전원이 소유주인 공동소유가 된다. 공동소유의 부동산은 다른 공유자 동의가 없는 한 빌려 주는 것도 파는 것도 할 수 없다. 그 토지에 세워진 집의 개수와 철거 등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② 지방의 토지는 매각하기 힘들다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지방 등에서 인구 감소가 급속하게 진행돼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을 상속해도 누구도 살려고 하지 않으니 매각하려고 생각해도 지역에 따라서는 좀처럼 팔리지 않는다. 팔려면 엄청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지도.” (기타무라)
③ 농지는 전매 허가가 필요하다
상속하는 부동산이 택지가 아니라 논과 밭 등 농지라면 이게 또 골칫덩어리! 농업은 이어받지 않을 생각이니 거기에 집을 지을꺼라고 생각해도 농지 이외에 전용하기 위해서는 수속에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경우도 있다. “농지는 농업위원회 등의 허가 없이는 매매도 할 수 없다.”(시모이리사)
④ 지가는 변동하기 쉽다
“일본인은 부동산 신앙이 강한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평당 지가도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기타무라) 안이하게 생각해 부동산을 상속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이 토지는 000만엔의 가치가 있을 거라”는 등 부동산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잡음을 없애는 포인트
⑴ 부동산은 가능하면 단독소유로
⑵ 상속인이 다 모였을 때 부모의 의향을 들어 둘 것
⑶ 거주 목적이 아니면 부모님 집은 매각해 현금화할 것
“부동산이 있는 가정의 경우, 장래에 그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산을 남긴 부모와 상속하는 자식 모두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 둬야 한다. 누가 부동산을 이어 받을 것인지, 그 경우 받지 않는 형제에게는 무엇을 남길 것인지. 상속할 대상이 아무도 없는 경우는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 처분해도 좋다고 본다. 특히, 지방에 따라서는 부동산 처분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일찌감치 준비하자.”(기타무라)
2. 상속 트러블이 생기기 쉬워 주의가 필요한 경우 '부모님 돌보기를 혼자서'
상속을 받는 사람(상속인), 상속을 받는 재산의 비율(법정상속분)은 분명하게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식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모의 간호와 간병이 얽혀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자신은 매일처럼 부모집에 다니면서 부모를 모셨다. 형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자신과 동등하게 상속한다니 납득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고 기타무라는 말한다.
부모 등 피상속인을 간병한 경우 기여분이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가능하면 간병에 들어간 돈, 사용한 시간 등을 기록해 두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답답한 심정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해야 할 것은 “부모의 간병은 자식들 전원이 나눠 부담하는 것”이라고 기타무라는 조언한다.
“간병이라는 게 형제들 중에 책임감이 강한 사람,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 모든 걸 짊어지기 쉬운데, 그렇지만 예를 들어 장남 가족이 간병한다고 하면 그 외의 형제들이 매월 1만엔씩 모아서 형 가족에게 전달하는 등 분담해 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가 돌아가신 뒤 ‘나만 손해를 본다’, ‘다른 형제는 부모를 모시지 않았는데 똑같이 유산을 요구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기분이 생기게 된다.”
또한 상속에서는 며느리, 딸의 남편, 친척 등 상속하는 당사자 이외의 사람들이 참견해서 다투는 경우가 많다. 부모의 간병은 실제로 며느리가 했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며느리는 가족이지만 상속에 있어서는 제3자라는 미묘한 입장이다. 원래 며느리와 시어머니, 며느리와 시누이라는 관계는 어려운 데다가 상속에 관해 며느리가 참견하기 시작하면 잘 정리될 일도 정리되지 않게 된다.
“유산분할 협의는 상속 권리가 있는 혈연자들만이 하는 것으로 하자.”(기타무라)
(유산분할 협의란? 유언장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 유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상속인 전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정한다. 이 이야기를 유산분할 협의라고 한다. 상속인의 누군가가 행방불명이 됐거나 인지증(치매)에 걸린 경우에도 제외는 안 된다. 제외하면 그 유산분할협의는 무효가 된다.)
상속인 전원이 이야기를 나눠 정하지 못하는 경우는 가정재판소에서 조정을, 그래도 안 되면 재판하게 된다.
잡음을 없애는 포인트
(1) 생전부터 부모 돌보기, 간병은 자식들 모두가 분담
(2)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유산분할 협의는 상속인만으로
3. 상속 트러블이 생기기 쉬워 주의가 필요한 경우 '가족 관계가 복잡 & 독거'
이혼을 해 아이를 양육받지 않았던 경우, 아이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내연 관계의 상대방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경우 등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도 상속으로 자주 잡음이 생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상속인인 자식들이 다른 엄마와 다른 아버지의 형제가 있는 걸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모른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해서 그런 형제를 상속인으로부터 제외하는 것은 할 수 없고, 유산분할협의에 참가시키거나 이야기를 나눈 내용을 인정하게끔 할 필요가 있다.”(시모이리사)
예를 들어 남편이 죽은 경우 그 재산의 상속권은 부인만이 아니라 부모와 형제에게도 있다.
“아이가 없는 부부로 재산을 모두 배우자에게 남기고 싶은 경우는 유언장을 써 두자. 부모의 유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유언장이 있어도 상속인이 최저한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 하지만 형제의 재산 상속에는 유류분이 없기에 100퍼센트 유언장대로 유산을 나눌 수가 있다.”(기타무라)
잡음을 없애는 포인트
(1) 배우자가 아이가 없는 경우
아이가 없는 경우 부모와 형제에게 상속의 권리가 생긴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생활을 부모와 형제에게 의존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부부의 재산은 부부가 쌓아온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 “남편(아내)의 재산은 아내(남편)에게 남기고 싶다”고 한다면 유언으로 분명하게 그 취지를 기재해 두자.
(2)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
예를 들어 모친이 전남편 사이의 아이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모친의 재혼 상대자인 현 남편이 사망해도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남편이 “데리고 온 아이도 실제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재산을 넘겨주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양자 관계를 할지 유언이 필요하게 된다. 유언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생기기 어려운 건 법률 전문가인 공증인이 만드는 공정증서유언. 비용은 10만엔 정도(재산액과 상속인의 숫자 등에 따라 다르다)로 전문가가 만들기 때문에 안심. 병원과 시설 등에 공증인을 불러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 집, 토지 이외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
△ 부모 의향을 들어 두자
△ 상속인이 누구이고 몇 명 있는지?
△ 빚은 없는지?
△ 부모의 간병 등 상속인 한 사람에게 부담이 몰려 있지 않은지?
※기사 중 법률적인 내용은 일본 현지의 법률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국내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B씨는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아들 C씨를 두고 있었다. A씨를 만나 교제하다가 청혼을 받아들여 혼인하였다. A씨는 B씨와의 혼인 중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일부와 새로 매입한 부동산을 B씨 명의로 명의신탁을 했다. 그럴 정도로 겉으론 사이가 좋아 보였으나 사실 이들의 혼인 생활은 원만하지 못했다. A씨는 B씨에 대한 불만이 많아 자주 심하게 다투게 되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다툼 끝에 B씨를 살해하였다. B씨 명의의 재산은 모두 B씨의 아들 C씨에게 상속됐다. A씨는 B씨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을 찾으려고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A씨의 청구는 인용될까. A씨는 B씨의 배우자이지만 B씨를 살해한 사람이어서 민법 1004조 1호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위 사례의 쟁점은 혼인 중에 이루어진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부부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유효한지 여부다. 즉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에서도 동일하게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은 기본적으로 무효이나 위 법률 제8조에서 예외 사유를 두고 있고, 위 법률 제8조 제2호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해진 물권변동을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대법원은 ①문언(文言)상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신탁 등기의 성립 시점에 부부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부부관계의 존속을 그 효력요건으로 삼지 아니하고, ②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하여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다시 무효화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③유효한 부부간 명의신탁의 경우 부부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이를 그대로 유효한다고 인정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될 위험성이 크지 아니한 점을 근거로 부부간의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면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 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99489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B씨의 사망으로 인하여 C씨가 B씨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상속한 경우 C씨는 A씨와의 관계에서는 B씨의 지위를 이어받아 명의수탁자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즉 A씨는 B씨의 상속인인 C씨에게 B씨와의 명의신탁 약정을 근거로 A씨 자신의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이번 사례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부부간 명의신탁이 무효라고 한다면 다른 법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옛말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사람의 사망은 상속의 문제를 남긴다.
우리 민법 제1005조에서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여 상속이 재산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며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한다. 사람만이 피상속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한다.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생존해야 하거나 태아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므로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상속이 개시된 때라 함은 사람이 사망한 때를 말하며, 상속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고 있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예를 들어 채무)이 포함된다.
우리 민법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즉 상속인을 한정하고 있다. 즉 민법 제1000조 제1항에서는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손녀 등), 2.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고종사촌, 이종사촌)으로, 제1003조에서 배우자를 그 상속인으로 하고 있다. 자녀의 경우 혼인 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동등하게 상속분이 인정된다.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과 달리 혼인의 무효, 취소로 인하여 여러 상황이 발생한다. 법률상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사망한 배우자와 혼인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상속권을 잃게 되지만, 부부 일방의 사망 후에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혼인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상속권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1996. 12. 23. 95다48308). 부부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은 종료되어 다른 일방의 배우자는 상속권을 갖는다. 사실상 이혼 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판례는 다른 일방이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있다고 본다(대판 1969. 7. 8. 69다427).
중혼의 경우, 예를 들어 ‘갑’이 ‘을’과 협의이혼한 후 ‘병’과 재혼하였는데, 나중에 ‘갑’과 ‘을’ 사이에 (협의)이혼 취소판결이 이루어져 ‘갑’과 ‘병’ 사이의 혼인이 중혼이 된 상태에서 ‘갑’이 사망한 경우 ‘을’과 ‘병’이 모두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갖는 것으로 본다. ‘갑’과 ‘병’의 혼인이 취소되어도 소급효가 없으므로 ‘병’ 역시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상속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정되며, 상속인이 없는 상태에서 특별연고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57조의 2).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가 없거나 분여하고 남은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민법 제1058조).
양승동(梁勝童)
연세대 법대, 대학원졸. 사법연수원 3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현재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 양천사랑복지재단 고문변호사 겸 이사.
[편집자주] 불과 2~3년전인 2011년만 해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속출했던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부동산 시장이 움츠러든 것은 여전하지만 최근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도심 고급형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른바 ‘양로원’ 이미지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운영부실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입주한 분들을 울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의료 문화 스포츠 케어 등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최고급 주택(아파트)들이 늘면서 실버타운이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실버타운의 속살을 보여주고 향후 발전 방향도 모색해 본다.
‘노블카운티, 시니어스타워, 더헤리티지, 더클래식500…'. 업계에서 빅4로 알려진 이들 주거시설들의 경우 시니어스타워를 제외하곤 이름만 들어서는 노년층을 위한 시설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다. 더욱이 업계에선 ‘실버타운’이란 용어를 아예 금기시하기도 한다. 노인만을 위한 거주공간이라는 이미지를 줘서는 거부감만 불러 일으켜 분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다. 실버타운 대부분이 도심 근교에 고급형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다. 실제 입주와 동시에 메디컬 서비스를 비롯해 문화·스포츠 센터, 각종 커뮤니티 등 최고급 호텔에 버금가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이런 곳에 입주하기 위해선 수억원에 이르는 보증금은 물론 한달에 대략 200만원이 넘는 생활비를 내야한다. 고액 자산가가 아니고서는 입주하기가 쉽지 않지 않다는 의미다. 최상위 1%만을 위한 실버타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 인구는 619만명(2013년)에 이르지만 실제 고급 시설 위주의 실버타운 공급 여력은 수만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대중적인 중저가 모델이 서둘러 시장에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 노인복지주택은 2011년 24곳에서 지난해 25곳으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실버타운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운영부실, 과장광고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1년 365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골프장이 마련돼 있어 언제든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등 실버타운 측에서 내세웠던 각종 서비스들은 일부 공염불에 그쳤고, 일부 노년층들에게는 마지막 보루였던 거액의 보증금마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기 용인시에 들어선 A노인복지주택(204가구)은 처음 분양할 때 ‘9홀 규모 실외골프장을 짓고 입주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골프장은 없었다. 김모(77)씨 등 입주민 26명은 사기 분양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지난 4월 2심에서 “업체는 분양대금을 돌려주고 위자료도 지급하라”며 100억원대 배상판결을 내렸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B주택도 역시 2010년 분양 당시엔 ‘물리치료실과 의사 상주 건강 클리닉이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현재 이런 서비스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입주민은 “입주민 대표 모임도 젊은 사람 위주로 구성되다 보니 우리 같은 노인은 점점 소외되는 것 같다. 사기당한 기분에 분양 가격에 집을 팔고 나왔다”고 말했다.
노인복지주택인 줄 모르고 입주했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청장년 입주자도 적지 않다. 전북 전주시 C노인복지주택은 계약자 20여명은 “전원주택이라는 광고에 속아 맺은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2013년 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노인복지주택임을 충분히 알렸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땜질식 처방으로 시장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로 지정되나, 주택법상 아파트처럼 개별 소유권을 인정하는 ‘분양’이 허용돼 시설 관리주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 감사를 받을 수 있고 △입주민이 요구할 경우 관리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관리주체를 교체할 수도 있으나, 실버타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 한 관계자는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상 시설로 지정돼 있음에도 그 내용은 아파트와 다름없다. 법을 고치지 않는 한 어떤 처방을 해도 실버타운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실버타운 전문가들은 실버타운 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조만간 실버타운의 주 고객층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실버타운의 주 고객층인 70대와 달리 베이비붐 세대는 자신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뿐만 아니라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결국 실버타운 도입 초기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사업주체들이 보다 내실을 다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