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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1인당 300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23일부터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다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그동안 5차례 지급됐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다. 지원단가도 1차 방역지원금 대비 3배 확대됐다.(100만원→300만원)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한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우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지원한다. 그 외에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인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했을 때도 지원 대상이다. 2차 방역지원금은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곳,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곳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됐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해 지급을 시작한다.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다.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뤄진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 2022-02-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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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오해살까" 결핵 환자 치료 지연 심각
- 코로나19의 대유행이 결핵 치료를 위한 환자의 병원 방문을 지연시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상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팀은 '한국 결핵 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결핵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및 치료 지연을 비교한 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발표했다. 결핵은 전염력이 강하고 서서히 폐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꾸준한 치료가 핵심인 질환. 진단이 늦어져 치료가 지체될 경우 결핵균이 몸속에서 천천히 증식하면서 신체 영양분을 소모하고 폐뿐만 아니라 다른 체내 조직과 장기를 파괴한다. 당연히 사망률도 높아진다. 김주상 교수팀은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등록된 결핵 환자 1,557명 중 1~2월 신고된 724명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그룹으로, 3~5월 신고된 833명을 팬데믹 그룹으로 각각 분류했다. 연구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상관없이 기침, 가래, 열 등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결핵 환자들은 코로나와 무관하게 병원을 방문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 진단과 치료를 받는 데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그룹에서는 병원 방문 후 치료가 시작될 때까지 평균 4일만 필요로 했지만, 코로나 펜데믹 그룹에서는 하루가 더 걸렸다. 코로나19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서울, 수도권(인천, 경기) 지역과 대구, 경북 지역은 많으면 일주일이 더 소요됐다. 방문 지연은 증상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팬데믹 기간 14일 이상의 방문 지연과 관련한 다변량 분석에서 기침 증상이 있는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2.4배나 방문을 망설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팬데믹 기간 동안에 5일 이상의 진단 및 치료 지연 역시 그 이전과 비교해 1.26배 증가했다. 특히 폐 이외의 침범이 나타난 환자들은 이 기간에 1.58배 더 높게 나타났다. 김주상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코로나 확진자로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결국 결핵 환자가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자신의 질병을 숨기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여기에 의료기관의 방문 및 치료 지연까지 더해지면서 결핵의 조기 진단과 치료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이로 인해 정부와 의료진이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 온 결핵 퇴치 전략 목표 달성이 매우 위태로워진 상황”이라며 “코로나가 계속해서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 2022-02-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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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 ‘강추위’... "고령자 한랭질환 주의해야"
- 이번 주 들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 체감 온도가 더욱 낮아진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저체온증·동상과 같은 한랭 질환에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 환자의 연령별 분포에 따라 특히 고령층은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보온 유지에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5일 오후 9시를 기점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한파주의보를, 강원도와 경기 일부 지역에 한파경보를 발령했다. 기상청은 “한파특보가 발표된 수도권과 강원내륙. 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는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18일까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질병청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 질환자는 총 267명이다. 이 중 9명이 사망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의 410명(사망 6명)보다는 34.9% 감소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3.6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해 적지 않은 수준이다. 신고 환자 가운데 45.3%(121명)는 65세 이상으로 대부분 고령층이었다. 질병청은 한파 기간 음주 역시 자제해달라고 전했다. 신고된 한랭질환 중에서는 저체온증이 가장 많아 전체의 76.8%(205명)를 차지했다. 저체온증 환자의 22.4%는 응급실 내원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청은 “음주로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데도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한랭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22-02-1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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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노린 방문판매, 분쟁 시 해결 방법은?
- 고령자를 유인해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한 후 잠적하는 불법 방문판매 업체의 횡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홍보관 등에서 고가의 건강식품, 의료기기를 판매한 후 청약 철회, 해약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잦다. 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과 피해를 봤을 때 해결 방법을 살펴보자. 방문판매는 상품 등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영업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해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장을 단기 대여해 해당 장소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홍보관 상술이 대표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홍보관 상술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4963건이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330건의 사례 중 연령이 확인된 327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가 25.1%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홍보관 상술의 경우 사업장을 단기 대여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잠적해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주소지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과거 건강식품에 국한됐던 피해 품목이 최근 상조·투자·이동통신 서비스 등 다양하게 확대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 우선 사후에 청약 철회를 하거나 기타 분쟁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 혹은 시·도에 신고된 업체나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판매자의 선전, 광고가 정확한지 파악하고 상품의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수령하는 상품이 판매자가 광고한 물건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아 계약 목적물과 계약 조건이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계약 진행 과정에서 판매원이 상품의 포장을 직접 뜯거나 개봉을 유도하기도 한다. 사후에 상품의 훼손을 핑계 삼아 청약 철회를 거부할 수 있어서다. 또한 소비자의 책, 금반지, 옷, 신발, 가방 등을 대가의 일부로 받고 보상 판매를 하거나 과다한 사은품을 끼워 파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대가물을 처분했다거나 소비자가 받은 사은품을 사용했다는 핑계로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60대 A 씨는 마을회관에 놀러 갔다가 유명 제약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41만 원에 건강식품을 샀다. A 씨는 계약금 1만 원을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매달 10만 원씩 나눠 납부하기로 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제품의 포장을 뜯어보니 판매자의 말과는 다른 업체의 제품이었다. 반품을 결심한 A 씨는 계약서의 전화번호와 주소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A 씨는 3주 후 첫 할부금을 내라는 지로용지를 받고 해당 주소로 해제통지를 했다. 그러나 판매사는 계약서의 ‘구매 후 절대 반품할 수 없다’는 규정과 법률상 철회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면서 환불을 거부했다. 또 제품의 개봉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했다. 다만 계약서에 기재된 부득이한 경우의 위약금으로 취급해 대금의 30%를 지불하면 반품을 받아줄 수 있다며 매일 대금 독촉을 하고 있다.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 A 씨는 대금을 모두 지불하거나 위약금 30%를 내야 할까? 이는 소비자가 판매사원의 말만 믿고 그 자리에서 제조회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품을 구입한 경우다. 대구지방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A 씨는 위약금 지급 없이 제품을 반품 처리하고 계약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서에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비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의 청약을 철회해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해야 하지만, 계약서상 판매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지로용지를 받는 등 주소를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하면 된다. 여기서 청약 철회권은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이나 위약금의 지급 없이 행사할 수 있고,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청약 철회는 혹시 필요할지 모르는 증거 확보를 위해 내용증명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매자가 엉뚱한 주장을 계속하며 협박 등 부당한 방법으로 대금 지급을 강요한다면, 분명하게 그 중단을 요청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노라고 경고할 필요도 있다. 판매자와의 분쟁이 지속될 경우 법원에 오기 전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소속된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피해자가 본인의 법률상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홍보관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계약 체결 시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해지를 원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2022-01-2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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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와 계약으로 효도 보장받을까?
- 최근 시니어들은 증여로 재산을 물려준다. 지난해 증여 신고 건수는 21만 건을 넘으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증여 후 부모를 돌보지 않거나,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실제로 부양료를 두고 소송으로 다투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 방지책으로 ‘효도계약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효도계약서의 가치와 작성 요령에 대해 살펴본다. ‘효’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 예전과 달리 나이 든 부모를 모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사회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 2명에 불과했다. 심지어 가족끼리 재산 문제로 다투거나,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노인 학대 건수의 88%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은 한 해 평균 200~300건에 달한다. 한국법률상담소 관계자는 “예전에는 효를 당연한 도리로 여겼지만, 젊은 세대를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부모에 대한 책임 의식이 옅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탓에 ‘불효자 방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불효자 방지법을 발의했다. 불효자 방지법은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부모 재산을 넘겨받은 후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증여를 해제한 후 자식에게 넘겨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한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불효자 방지법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며, 연말쯤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민법상 특별한 사유 없이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기 힘들다. 민법 제556조 제1항은 수증자가 증여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양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민법 제558조에서 증여계약을 해제하기 전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에 따른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를 방치하거나 연락을 끊은 경우라 할지라도 증여 재산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것이다. 문서화된 효도의 명과 암 그래서 효도계약서가 필요하다. 효도계약서는 부모와 자식의 합의로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는 부양이나 병간호 등 부모에 대한 효도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조건부 증여계약이다. 이러한 증여는 증여받은 사람이 계약에서 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 보통의 증여계약과 달리 이미 이행이 완료된 부분도 반환해야 한다. 즉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면 증여 재산 환수의 가능성이 커진다. 효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특별한 양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증여 재산과 조건, 조건 불이행 시 해제 등을 적으면 좋다. 조건을 적을 때는 ‘부모에게 대들지 않는다’처럼 추상적으로 적는 것보다 정기적 방문 횟수, 생활비 지급 금액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다. 특히 계약 해제의 조건과 해제 후 이행 조치에 관해 구체적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가령 ‘증여 부동산을 증여인의 동의 없이 팔았을 때 해당 부동산을 환수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증여 재산을 환수할 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장샛별 법무법인 ‘명전’ 대표 변호사는 “서로 간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조건부 계약이기 때문에 해제 조건이나 기간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훗날 소송으로 다툴 때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효도계약서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증여 재산 환수에는 효과적이지만, 천륜인 효를 계약으로 강요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있다. 소송하면서 가족끼리 심리적 고통이 큰 것도 사실이다.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제도의 활용성도 제기된다. 한국법률상담소 관계자는 “효를 계약서로 정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물려줄 재산이 많거나 생계 곤란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앞선다면 쓸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했다. 효도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정확한 재산 ▶ ‘내 재산을 준다’처럼 추상적으로 적는 것보다는 최대한 정확하게 적는 것이 좋다. 가령 부동산이라면 평가액과 주소를 적고, 현금이라면 계좌번호와 금액, 횟수와 한도를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다. 현금의 경우 영수증을 받아서 계약서에 첨부한다. 과한 조건은 금물 ▶ 효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담해야 하는 조건 또는 의무는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도에 사는 자녀에게 서울의 부모를 매일 방문하라거나, 1억 원 상당의 물건을 주면서 10억 원의 상당의 의무를 요구하면 안된다. 계약서는 2부 ▶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계약 날짜와 계약 당사자들의 이름, 그리고 사인이나 도장 날인 등이 필요하다. 계약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2부 작성한다. 계약서 2부를 나란히 놓고 그 경계면에 쪽마다 겹쳐서 부모와 자식의 도장 혹은 서명하여 계약서 위조에 대비한다.
- 2021-12-2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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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주말 농장
- 은퇴 후 전원생활을 꿈꾸며 도시와 시골을 오가는 듀얼라이프를 즐기는 시니어가 많다. 평일은 도시에서 머물고 주말엔 시골로 떠나는 생활이 늘어났다. 특히 농막을 짓는 이들이 많아졌는데, 농막 신고 시 주의사항을 살펴본다. ❶ 구비 서류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다만 보통 신분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농막의 배치도 및 평면도,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하면 된다. 토지가 타인의 소유거나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와 위임장이 필요하다. ❷ 신고 방법 신고 방법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을 활용해도 좋다. 인터넷 홈페이지 ‘새움터’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또한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행업체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❸ 신고 절차 구비 서류를 갖춘 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을 받는다. 걸리는 시일은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다. 농막의 존치 기간은 3년이다. 장기간 쓰고자 한다면 3년마다 한 번씩 연장 신고를 해야 한다.
- 2021-11-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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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층 부스터샷 간격 4개월로… 오늘부터 예약·접종
-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15~21일) 60세 이상 코로나 확진자는 7089명으로 전체 확진자(1만9968명)의 36%에 달했다. 이는 4주 전 60세 이상 발병 비율인 21%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 중증 환자 비율도 72%에서 87%로, 사망자 비율은 88%에서 95%로 올랐다. 고령층의 면역 확보를 위해 방역 당국은 이들의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시기를 기본접종 완료 뒤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였다. 21일 0시 기준 18세 이상 접종 완료율은 90%를 넘었지만 최근 확진자가 급증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요인으로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사회적 이동량이 많아진 것과 함께 고령층의 돌파감염이 꼽힌다. 예방접종 면역 효과가 예측보다 빨리 감소하면서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방역 당국이 백신의 ‘중화항체가’(바이러스의 감염을 중화시켜 예방 효과를 유도하는 항체량)를 분석한 결과, 화이자 접종자는 접종 완료 후 5개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는 3개월까지 항체의 양이 일정 수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접종 후 3~5개월까지 항체가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60~74세가 맞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시간이 흐르며 항체가가 상대적으로 빨리 줄었다. 델타 변이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화이자 백신은 2차 접종 2주 후 338이던 항체가가 5개월 뒤 168로 떨어진 반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접종 2주 후 207이던 것이 3개월 뒤에는 98까지 하락했다. 이스라엘에서는 ‘접종 완료 5개월 후’와 ‘부스터 샷 7일 후’의 코로나19 백신 효과를 분석한 논문이 발표됐다. 연구에 따르면 부스터 샷을 접종한 사람은 5개월 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보다 감염 및 합병증 위험도가 93%나 낮았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한, 중증질환 위험도는 92%, 사망 위험도는 81%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방역 당국은 추가접종 시기를 당겨 조치를 취했다. 그동안 2차까지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주안점을 두던 정부가 부스터샷 확대로 정책 목표를 옮겨가기 시작한 것이다. 접종 효과 감소 정도와 감염·중증 진행 위험 등을 고려해 고령층과 요양병원 입원환자 등의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시기는 기본접종 완료 뒤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겼다. 50대 연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 간격은 5개월로 단축된다. 이처럼 백신 효과가 감소해 부스터샷을 시급하게 맞아야 할 사람은 6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AZ 접종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은 461만 명, 화이자 또는 모더나 접종 후 5개월 이상 지난 213만 명과 얀센 접종자 중 3개월 이상 경과한 116만 명 등 총 790만 명 가운데 부스터샷을 이미 접종한 176만 명을 빼면 614만 명 정도가 현재 코로나 감염에 비교적 취약해진 상태다. 요양병원·시설 등 자체접종이 진행되는 대상자는 17일부터 단축된 간격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추가접종이 가능하며, 26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추가접종 간격 단축에 따라 새롭게 추가접종 대상이 된 경우 22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카카오·네이버 등으로 잔여 백신을 당일 예약해 접종할 수도 있다. 한편 추가접종 간격 단축에 따른 안전성 우려와 관련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기본접종 완료 후 4주(미국·독일 등)째부터 3차 접종을 받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없었다"라며 "추가접종 간격의 단축에 따른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 비해 돌파감염을 줄이는 예방 효과의 이득이 크다"라고 평가했다. 예방접종 이후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정은경 청장은 "많은 국민께서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불안해하고 우려를 주신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의학한림원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계 전문가들이 안전성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우리나라 신고 자료들도 분석하고 해외 동향도 분석해 이상 반응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보상과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 2021-11-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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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농장과 농막으로 즐기는 듀얼라이프
- 은퇴 후 전원생활을 꿈꾸며 도시와 시골을 오가는 듀얼라이프를 즐기는 시니어가 많다. 평일은 도시에서 머물고 주말엔 시골로 떠나는 5도 2촌(5都 2村)을 넘어 4도 3촌을 꿈꾸는 이들이 늘면서 주말농장과 농막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주말농장을 소유하거나 농막을 지을 때 알아두면 좋은 사항을 살펴본다. 전원생활에 대한 로망을 품은 시니어들이 많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약 4만3000명이 농촌으로 이동했으며, 이는 2019년 대비 2만8000명이 늘어난 수치다. 이러한 수요는 고스란히 귀촌으로 이어졌다. 특히 60·70대에서 두드러졌는데, 2020년 기준 두 세대의 귀촌 인구는 2019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19.4%, 16.2% 증가했다.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단체관광 등이 어려워지면서, 전원생활을 꿈꾸는 베이비부머들이 저밀도의 농촌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 농막 등을 설치하고 텃밭을 가꾸며 은퇴 후 전원생활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절세를 위한 재촌자경 원래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이 원칙이지만, 주말농장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주말농장은 농업 종사자가 아닌 이들이 체험을 목적으로 취득한 1000㎡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소유할 수 있다. 주말농장은 이제까지 사업용 토지로 분류됐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투기 목적의 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반 양도세율(6~45%)보다 10%P 높은 16~55%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LH투기 논란 이후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주말농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말농장을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했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했다.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율을 10%P에서 20%P로 올렸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 올해 8월부터는 그 전과 달리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주말농장 목적의 토지 취득이 어려워졌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소유가 제한된 것일 뿐, 임대를 통한 주말농장 이용은 가능하므로 주말농장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양도세 감면이 필요하다면 재촌자경(在村自耕)과 기간의 조건을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농지의 경우 농지 소재지 혹은 인근의 시·군·구(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 포함)에 살면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또한 현행법상 일정한 기간 사업용 토지로 유지해야 한다. 가령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했거나, 총 보유 기간의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이용해야 한다. 이때 농업 이외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나 총급여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용 농지로 인정받을 수 없다. 불법 농막에 시달리는 시골 최근 주말농장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미니별장으로 불리는 농막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강화군청의 자료에 따르면 관내 농막 신고 건수는 지난해 10월 기준 900여 건에 달했으며, 2017년과 비교해 300건이 늘어난 수치다. 농막형 전원주택단지는 농막의 목적 외 사용, 농지의 무단 형질 변경뿐만 아니라 오·폐수 무단 방류, 쓰레기 불법 소각 등 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농막은 장점이 있는 시설이지만,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농막은 현행법상 주거용이 아니다. 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또는 수확 농산물의 간이처리나 농사 중 일시적 휴식을 위해 농지에 설치한다. 연면적은 20㎡ 이하이고, 층고는 4m 이하로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법령 해석에 따라 부대시설 설치 여부가 달라진다. 실제로 농막 건축 시 전기, 수도, 정화조 등 부대시설 설치 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라 이와 관련된 민원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농막 신고 시 주의 사항 구비 서류 ▶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다만 보통 신분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농막의 배치도 및 평면도,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하면 된다. 토지가 타인의 소유거나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와 위임장이 필요하다. 신고 방법 ▶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을 활용해도 좋다. 인터넷 홈페이지 ‘새움터’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또한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행업체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신고 절차 ▶ 구비 서류를 갖춘 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을 받는다, 걸리는 시일은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다. 농막의 존치 기간은 3년이다. 장기간 쓰고자 한다면 3년마다 한 번씩 연장 신고를 해야 한다.
- 2021-11-2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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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시 알아두면 좋은 소득세법
- 임금피크제를 2년 앞둔 배 씨는 이번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퇴직 후 배 씨는 5년의 시간을 갖고 심리상담사 자격증과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상담심리학을 공부할 계획이다. 현재 보유 중인 금융자산과 퇴직금으로 수업료와 생활비를 충당할 배 씨는 금융자산 관련 세금이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다. 배 씨의 금융자산 운영과 관련된 세금을 배 씨의 퇴직 시점부터 시간 순으로 따라가며 알아보자. 배 씨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배 씨가 퇴직금을 어떤 형태로 수령하든 상관없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수령 기간에 따라 10년 이내에는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시에는 퇴직소득세의 60%만 부담하면 된다. 금융자산과 세금 연말정산 때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 가입했던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세금을 부담한다. 연금저축 수령 역시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연금저축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원금과 수익 전체를 합산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를 부담한다. 만약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한다. 배 씨가 금융자산을 은행에 예금으로 맡기면 수령하는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15.4%)를 부담한다. 만약 배 씨가 은행 금리에 만족하지 못해 투자에 나선다면 세금 체계는 좀 더 복잡해진다. 투자 대상을 주식과 채권으로 나누고, 투자 형태를 직접투자와 간접투자(펀드)로 나누고, 투자 국가를 국내와 해외로 구분했을 때 과세 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자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5.4%(1.4% 지방세 포함)다. 해외 채권 직접투자로 인한 이자소득은 해당국에서 원천징수하는데 해당국의 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브라질 국채는 우리나라와의 국제조세협약에 의해 이자소득이 전액 비과세다. 주식투자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국내 대주주와 해외 주식투자로 인한 소득)인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외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 250만 원을 기본 공제한 금액에 대해 22%(2% 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소득세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로 나눌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등 6개의 소득세로 구성된다. 소득세는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할 수 있다. 종합과세란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개인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말까지 6개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합산해서 신고한다.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는 과세 방식이다.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 대상 세금이다. 주식과 부동산의 양도와 퇴직으로 인한 소득은 보통 오랜 기간 축적된 시간에 기반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소득을 매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종합소득과 합산하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최고 49.5%)이 적용될 수도 있어서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과세 방식인데 6개의 종합소득 모두 가능하다. 다만 해당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 관련 소득일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은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연금소득은 1200만 원을 초과할 때다. 따라서 이자 및 배당소득 그리고 연금소득을 수령할 때는 연간 수령 금액을 분산하고, 비과세(ISA, 연금보험 등) 및 분리과세 채권 등을 활용하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다.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어 금융 관련 세금이 완전히 바뀐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ETF 등 파생상품에서 실현(양도, 상환, 해지)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해 세금을 매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현재 국내 주식 및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되던 소액주주도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을 기본 공제한다. 해외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기본 공제는 현행과 같이 250만 원을 유지한다.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까지는 22%(2% 지방세 포함), 3억 원 초과분은 27.5%(2.5% 지방세 포함)의 2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중개형 ISA를 통해 국내 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양도와 환매 시 발생하는 소득을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한다. ISA의 전면 비과세 혜택은 법률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일은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2023년부터 적용된다. 2023년 이후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매수 원가는 2022년 말 종가를 적용한다. 따라서 오래전 낮은 가격으로 국내 주식을 매입한 경우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서둘러 팔 필요는 없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현재 비과세인 채권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던 채권형 펀드의 이익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채권의 이자와 주식의 배당금은 현행처럼 이자 및 배당소득세로 과세된다. 금융투자소득세에 해당되면 분류과세가 되어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이자 및 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 합계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행처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 2021-11-1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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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년 위한 산에서의 운동법… 안전한 '산스장' 라이프
- 등산은 시니어의 대표적인 취미 중 하나다.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먼 거리에 있는 높은 산 대신 근교의 낮은 산을 찾는 이들이 늘었다. 또한 헬스장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산의 헬스장을 이용하고 있다. 이른바 산스장(산+헬스장) 문화가 꽃피고 있다. 중년들 사이에서 삶의 활력소로 불리는 산스장의 매력에 대해 살펴본다. 산스장은 산에 있는 헬스장을 뜻한다. 정확히 말하면 산 정상 및 중턱에 있는 공용 운동시설이다. 산스장에는 공중걷기, 파도타기 등 공원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야외 운동기구와 더불어 일반적인 헬스장에서 볼 수 있는 벤치 프레스 등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있다. 헬스장 영업 중지와 더불어 실내 생활이 길어지면서 이른바 ‘산스장’이란 신조어가 탄생한 것이다. 산의 곳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등산과 더불어 헬스를 즐길 수 있는 매력이 있다. 산스장의 장점 중 하나는 지리적 접근성이다. 일반적으로 산스장은 해발이 낮고 접근성이 높은 도심권 내의 산에 자리 잡고 있다. 예를 들어 남산의 장충체육회 건물 옆 산스장은 도보 10분 내외에 버스 정류장이 있으며, 가까운 지하철역은 도보 20분 내외에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근거리의 도심에서 운동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야외 운동기구 시설은 현재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일 1회 소독과 소독제 비치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곳을 안전한 체육활동 장소로 여기고 있었다. 산스장에 가려면 등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코로나19 이후 등산을 일상의 탈출구이자 상대적으로 안전한 행위로 여기는 이들이 많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등산 선호 이유로 안전성을 꼽은 이들이 61.5%에 달했다. 10년째 산스장을 이용 중이라는 60대 시니어 김명숙(가명, 이하 모두 가명) 씨는 “코로나19 이후 헬스장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은 사람의 접촉도 신경 쓰이고 밀폐된 곳이라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데, 산은 거리두기가 가능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시니어의 산스장 라이프 산스장은 이전부터 시니어의 주 무대였다. 실제로 서울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50·60대 시민의 50~70%는 공원 및 산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동작구 국사봉 산스장 인근에 사는 70대 주민 이숙희 씨는 “지금처럼 야외 운동기구가 잘 갖춰지기 훨씬 전부터 다녔다”고 말하며 “코로나19 이후 여행도 못 가고, 실내 생활이 길어진 탓에 갑갑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 자주 들르고 있다”라고 밝혔다. 산스장을 즐기는 시니어의 방식은 제각각이었다. 첫 번째 유형은 운동보다 산책에 목적이 있었다. 운동복 차림이 아닌 가벼운 나들이 차림을 하고 가족 단위로 산스장을 방문했다. 10대 자녀와 함께 산 정상에 처음 올라온 50대 유영자 씨는 “동네 뒷산이라서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 경사가 가파른 탓에 올라오느라 힘들었지만 비교적 시간은 짧게 걸렸다. 정상에 이런 운동시설이 있어서 놀랐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두 번째 유형은 오롯이 등산만 즐기는 이들이다. 산의 정상에 있는 산스장에는 알록달록한 등산복과 튼튼한 등산화를 신고 등산스틱까지 챙겨온 이들도 있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지리산 등 해발이 높은 산에 자주 올랐다는 시니어 김명수 씨는 “코로나19와 더불어 관절 등 건강이 예전과 같지 않아서, 장거리에 있는 높은 산 대신 동네의 뒷산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며 “안전사고도 대비하고 등산하는 기분을 내고 싶어서 등산스틱을 챙겨왔다”라고 밝혔다. 세 번째 유형은 자연 감상과 함께 운동을 즐기러 오는 이들이다. 실내 생활이 길어지면서 헬스장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보다는 신선한 공기도 마실 수 있고 탁 트인 시야가 확보되는 산스장을 선호했다. 하루에 1~2시간 정도 산스장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시니어 심영수 씨는 “헬스장보다 운동기구는 적지만, 신선한 공기와 사시사철 변하는 산의 경치를 구경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하며 “올라오는 코스가 다양해서 컨디션에 따라 등산 코스를 조절할 수 있고, 헬스장처럼 영업시간 제한이 있지 않아서, 언제든 올 수 있어 좋다”라고 설명했다. 이 유형의 특징은 혼자 오는 경우가 많은데, 산스장 내에서 시니어들끼리 느슨한 연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동호회처럼 회비를 걷거나 시간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아침, 점심, 저녁 중 겹치는 시간대끼리 자연스럽게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다. 동년배들답게 관심사가 비슷해서 쉽게 곧잘 어울렸다. 운동 중 쉬는 시간에는 장기를 두거나, 병원 및 염색약 등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기구가 익숙하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 직접 시범을 보이며 알려주는 이들도 있었다. 강도와 빈도 조절 산스장은 심리적 개선 효과도 있지만, 시니어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노인의 규칙적인 운동을 방해하는 요소로 부상 우려, 운동 지식 부족, 건강 상실과 질병, 운동 동기 부족, 시간·기회 부족, 그리고 경제 여건을 꼽았다. 운동의 긍정적 기능을 알고 있어도 기회가 부족하거나 경제적 제약이 발생한다면 지속적인 수행이 어렵다. 하지만 산스장은 시·공간적 제약이 없고, 경제적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만 있다면 노인에게 좋은 운동 장소다. 양상훈 세한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교수는 “야외 운동기구는 악력을 사용해야 하므로 노인의 근력을 늘리는 데 효과적인 운동기구다. 다만 하루에 한 시간 이상 장시간 이용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기구 자체가 하중을 조정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컨디션에 맞게 운동 강도와 빈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용관·원영신 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 교수 연구팀은 야외 운동기구의 건강 증진 기능을 증명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1.5시간의 운동을 일주일에 세 번씩 총 6주간 참여한 노인들의 체력 및 신체 기능이 증진되었으며,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지표가 개선되는 등 당뇨병 예방 효과가 입증됐다. 암의 발병과 관련 있는 염증 물질 케메린(Chemerin)의 혈중 농도도 낮아졌다. 전 교수는 “자신의 체력 상태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한 번에 30분 정도 운동을 주 5일 진행해도 동일한 운동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 운동에 처음 참여하는 노인의 경우 하루 20분 미만으로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운동을 통한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전사고 예방하려면 아무리 운동 효과가 좋다고 할지라도 안전사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따르면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는 약 13만 개에 달한다. 매년 6000대 이상 설치하지만, 제품 안정성이 일부 미흡해 손가락·목·발 등 신체 끼임,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햇빛·눈·비 등에 노출되고 제품 노후화로 인한 사고 우려도 지적되어, 제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매년 50~70건의 야외 운동기구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연령별로 나누면 ‘10대 이하 및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대다수(94.3%)를 차지한다. 사고 원인은 ‘부딪힘’(41.5%)이 가장 많았고, 이어 ‘미끄러짐·넘어짐’(28.3%), ‘눌림·끼임’(15.1%), ‘추락’(13.2%)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71세 남자 노인이 산에 설치된 1m 높이의 운동기구에서 뒤로 추락해 후두부에 찰과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 확인 품목으로 지정됐다. 국가통합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만 시장에 출시되면서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산스장에 오를 때 낙상사고도 조심해야 한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처리한 산악 구조 출동은 총 139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 증가했다. 특히 지난 3월 기준 50·60대는 전체 구조 인원의 47.7%를 차지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고령자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은 무리하거나 혼자 산행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아무리 낮은 산이라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푼 후에 올라가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말했다.
- 2021-11-08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