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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계층 파수꾼’ 사회복지사, ‘감정 스트레스’ 심각
- “나 같은 사람도 도와주니 아주 고맙지. 이 늙은이를 찾아보는 사람도 없는데….” 5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청파동의 한 낡은 벽돌주택. 최민경(26·여) 사회복지사가 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두컴컴한 방에서 박진순(77) 할머니가 반갑게 맞는다. 방에는 각종 약봉지가 흐트러져 있고 낡은 벽지에는 곰팡이가 슬었다. 난방비가 벅차 전기장판에 의지하는데, 이마저도 남편인 김윤상(82) 할아버지가 없을 때는 꺼두는 바람에 방에는 한기만 가득하다.박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최씨에게 이런 저런 얘기를 털어놓는다. “할아버지가 위암 통증으로 밤잠을 못 이룰 정도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몇 번이나 시도했어. 무작정 지하철을 타고 오이도로 가려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명동역에서 쓰러져 있었다더라고.” 친딸처럼 할머니의 말을 경청한 최씨는 할아버지를 위한 상담 치료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는 주민센터로 돌아와 상담 내용을 전산망에 빼곡히 입력했다. 그의 근무지인 용산구 청파동에 2만2400여명의 인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517명,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1509명, 등록 장애인 911명 등을 포함해 5531명의 복지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다. 최씨를 포함해 4명의 복지담당 공무원이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으니 1명당 1400명 가까운 인원을 책임지는 셈이다.최씨는 이날 오전 8시50분에 주민센터에 출근했다. 새 학기를 맞아 무상보육비·임대아파트·문화누리카드 신청 등이 몰리면서 업무 시작 전임에도 주민센터에는 10여 명의 민원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계가 오전 9시를 가리키자 최씨의 컴퓨터 모니터에 10개 가까운 창이 띄워지고 전화기는 불이 났다. 마음 같아선 맡은 어르신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싶지만, 각종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날도 허다하다.최씨는 “민원인이 몰려 가정방문은 오전 늦게, 혹은 오후에야 잠깐 할 수 있는 정도”라며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소외계층 어르신 100여명을 다 찾아뵙고 싶지만,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오전 9시20분께 초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신청하러 이모(48·여)씨가 왔다.최씨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구비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고 아직은 낯선 도로명 주소까지 친절하게 안내했다.“문화누리카드 신청 첫날에는 100명 가까운 민원인이 몰리기도 했어요. 일이 많은 날은 밤 10시가 넘어서 퇴근하는 날도 잦죠.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분배됐으면 좋겠어요.” 최근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관리 사이트가 자주 먹통이 되는 바람에 접속자가 적은 새벽 시간에 주민센터로 출근해 입력하는 일도 있었다.주민센터는 각종 복지 서비스를 구석구석까지 제공하는 '모세혈관' 같은 역할을 한다. 일손은 모자란 데 주무부처에서 넘어온 일이 집중돼 업무 강도가 높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작년 4월 발표한 '공공복지전달체계 현황과 개편방안'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3474개 읍·면·동 가운데 사회복지직이 단 1명만 배치된 곳이 1417곳에 달했다.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곳이 31곳이나 됐으며, 5인 이상 배치된 곳은 94곳에 불과했다.최근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등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 ‘찾아가는 복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복지 행정 현장은 여전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청파 주민센터의 사회복지를 총괄하는 김종복 팀장은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요즘 상황에서 통장이 예전처럼 집집이 다니며 상황을 체크하는 게 불가능해졌다”며 “‘찾아가는 복지’ 중요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주민센터 등에 연락하도록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다짜고짜 욕을 퍼붓거나 불만을 품고 ‘밤길 조심하라’며 협박까지 하는 악성 민원인도 이들을 움츠리게 한다. 대검찰청이 작년 6월 “복지 및 민원담당 공무원이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를 엄중 처벌하기로 발표했을 정도다. 이에 따르면 복지 담당 공무원은 우울증 유병률이 일반인의 3배, 일반 행정공무원의 2배 이상이었고 복지 담당 공무원의 51.9%가 소방·경찰관보다 훨씬 높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사회 소외계층을 책임지는 사회복지사들이 돌봄의 손길 바깥에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작년 2∼3월 경기도 성남·용인과 울산에서 사회복지공무원 3명이 업무 과다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최씨는 “사회복지사는 감정의 소비와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사회복지사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등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양성근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은 “현재 인력 시스템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에 한계가 있다”며 “극단적인 경우 한 읍·면·동에서 1500건 이상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까지 있다. 최소 6000∼7000명은 충원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 2014-03-0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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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年임대소득 1천200만원 은퇴자 세부담 15만→11만원
- (종합3보) 정부가 2주택 보유자로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집주인에게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로 높여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도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전세보증금 10억원을 전후해 12만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영세 임대자의 과거분 소득과 향후 2년분에 대해서는 납세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실상 묵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일주일만에 나온 것이어서 ‘정부가 설익은 정책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했다. 현 부총리는 “임대소득 세원관리로 과세정상화가 기대됐으나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증가 등에 따른 임대시장의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보완책에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년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리과세는 단일세율 14%를 적용하되 필요경비율을 종전 45%에서 60%로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필요경비율은 증빙서류 없이도 소득의 일정 부분을 경비로 간주하는제도다. 이는 현재 장기임대사업자(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아파트 등 공공주택의 임대사업자 대상 경비율(45.3%)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른 소득이 없거나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본공제액 400만원을 인정한다. 인적공제(2인 300만원)외에 표준공제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 낮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던 임대소득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한 뒤 그 중 낮은 금액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추가공제를 받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과세금액이 늘지 않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주택을 갖고 배우자와 둘이 살면서 연간 임대소득이 1천200만원인 은퇴 가구주의 경우 종전에 소득세 15만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세액이 11만원으로 4만원 줄어든다. 정부는 또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을 월세 임대소득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2016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현재는 3주택 이상 보유자만 과세한다. 방식은 월세와 똑같이 2천만원 초과 소득자에게는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는 국민주택 이하 주택은 전세 임대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간주임대료 2천만원 기준이 높아 실제 세금을 내야하는 전세 집주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보증금 가운데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60%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간주임대료 산출 이자율을 2.9%로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과세 부담은 미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교통통계연보에 따르면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전체 1천509만가구 가운데 69.7%를 차지한다.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과세대상 주택은 전세보증금 10억원 이상 주택일 것으로 추산됐다. 다른 수입이 없다면 세액은 12만원, 다른 소득이 연 5천만원이라면 68만원 가량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한편 정부는 소규모 주택임대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감안해 과거분 소득에 대해서는 세정상 배려하기로 했다. 사실상 묵인하고 추징 등 과세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지난달 정부가 보증금과 월세, 임대 기간 등의 정보가 담긴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400만건을 국세청에 건넬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은퇴자 등 사이에서 분 불안심리를 차단키 위한 조치다. 이전환 국세청 차장은 “2013년 소득에 한해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자 중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초과자, 1주택자 중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신고 안내자료를 발송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2014-03-0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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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생계형 임대업자’ 세 부담 완화
- 정부가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 보완 조치로 2주택 이하 보유,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영세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보완 대책의 골자는 은퇴자나 고령자 등 월세로만 생활하는 영세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후 영세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부랴부랴 보완에 나선 것이다. 정부의 당초 대책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단일세율 14%를 적용하는 부분이다. 적용받던 주로 은퇴자 또는 고령자가 많은 연소득 1200만원 미만 영세 임대사업자들의 경우 현행 분리과세 체계에서 6%의 세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증세나 마찬가지다. 임대사업자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시장이 술렁거렸고 늘어나는 세 부담이 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부는 2주택 이하로서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 필요경비 공제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한해 14%의 단일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실제 세 부담은 종전 수준인 6% 안팎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영수증 등 비용 증빙서류가 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비율(현재의 45.3%) 올릴 예정이다. 아울러 과세 시기도 2년 가량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은 기존과 큰 변화가 없다”면서 “노후 은퇴생활자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월세시장이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두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의 2주택 이상 보유자 136만5000명 가운데 월세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 가는 영세 임대사업자는 30% 가량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보완 대책으로 약 41만명의 임대소득자가 세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임대소득자들은 보완대책과 무관하게 기존보다 세 부담이 늘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보완대책은 생계형 영세 임대업자를 대상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2주택 이하 보유자라도 일정 규모 이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 2014-03-0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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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 전월세대책] 월세 인상 불보듯…다운계약서 우려도
- # 서울 강북과 용인에 85㎡ 2가구를 월세주고 있는 주부 이모(50)씨는 이번에 소득세가 부과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씨는 “가뜩이나 월세 이율이 떨어져 수입도 많지 않은데 세금까지 내고 나면 세입자 관리로 고생하는 보람이 없다”며 “집을 팔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2.26 전월세대책에 대해 부동산업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임대차시장의 월세전환 시기를 맞아 적절한 대응책이란 긍정적 평가와 함께 섣부른 월세소득 양성화 정책이 집주인들의 조세 부담 탓에 민간 임대시장 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집주인에 대한 소득세 징수가 결국 임대료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임대차 시장에 대비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는 월세 세입자를 위한 혜택이 많다. 각종 혜택을 통해 전세 세입자가 월세로도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의지다. 즉 올해부터 월세 세입자가 낸 임대료(최대 750만원)의 10%까지 세금에서 깎아준다는 것인데 정부가 사실상 한 달치 월세를 내주는 셈이다. 이를 위해 우선 월세 세입자가 별도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 있으면 공제 신청이 가능해 진다. 또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집주인은 월세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세부담이 세입자에게 떠 넘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월세 임대인의 95% 이상이 소득세를 안내고 있는 등 음성화된 시장을 갑자기 양성화할 경우 집주인들의 반감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임대인들이 소득세를 월세에 반영할 경우 세입자의 부담만 가중되는 악영향이 우려된다. 단기적으로 '월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오랜 기간 음성화돼 있던 월세소득을 양성화하면서 주택임대사업이 '클린화'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당장 집주인들에게는 충격이 클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전·월세 물량이 부족한 곳은 소득세 부담을 월세에 전가하거나 일부 소액 월세는 전세로 돌리려는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대인을 중심으로 한 음성적인 거래가 늘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임대를 조건으로 이면계약서를 요구한다든지, 월세를 올려 놓고 세입자에게 정부 혜택 10%보다 많은 금액을 깎아준다는 등 음성적인 거래가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차시장에 대한 상반된 정책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내걸고 있지만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확정일자 자료를 기준으로 임대소득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전세의 월세전환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전세 임대업자들도 월세로 많이 전환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과 맞물려 생각보다 월세 패러다임을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월세 소득을 낮추려고 계약서 상의 월세를 낮춰 신고하거나 이면계약성행하는 등 임대시장의 음성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 2014-02-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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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오년 부동산 이젠 달리자]취득세 인하… 전세보증금 9500만원까지 보호
- 부동산 시장은 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표적인 규제 업종이다 보니 제도가 변경되면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바뀌기도 한다.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한 2013년 부동산 시장은 시장 활성화라는 취지 아래 거래 활성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이 잇따랐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들을 손질하고 매매수요 진작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세제 혜택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후속 입법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그 효과가 반감된 측면 역시 분명했다. 그나마 취득세 영구인하를 포함하는 지방세법과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 관련 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2014년에는 이들 법안의 처리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주택공급제도와 관련해서 주택청약의 대상이 확대되며 ‘4·1 및 8·2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정책 모기지가 하나로 통합되고 전세금 안심대출이 시행된다.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세율 완화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취득세 요율이 완화된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지게 된다. 단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2%를 유지한다.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2014년부터 지방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는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토록 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제도상 성년 기준 만 19세로 낮춰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주택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난 2013년 7월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연령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 예·부금 가입 연령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상 성인 연령기준 역시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나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성인이 만 19세 이상 세대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건설사, 전·월세로 운용하다 일반분양하면 선착순 분양 가능 건설사는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아파트 분양 물량과 시기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건설사가 아파트 단지를 쪼개서 공급할 수 있는 ‘입주자 분할모집’ 단지의 기준은 현행 4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 단지로 완화된다.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광고 규제 강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에 따라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규제가 강화된다. 개정·시행되는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중개업자의 허위(미끼)·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때 표시(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할 사항을 의무화한다.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범위 확대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은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가 현행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은 6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광역시 등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상한은 현행 14%에서 10%로 낮아진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상가 세입자의 보호 범위도 확대된다. ◇저리 주택구입 지원자금 하나로 통합 현재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정책 모기지로는 근로자서민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는데 정부는 2014년부터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출 문턱을 낮춘다. 2014년 1월 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통합된 모기지를 이용하면 된다. 통합 정책 모기지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8∼3.6%의 금리를 적용하며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에서 고를 수 있다. 최대 연체 이자율도 은행 최저 수준인 10%로 인하된다. ◇2014년 1월 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전세금 안심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금리를 낮춰 받는 기존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Ⅱ’(전세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이다. 2014년 1월 2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될 예정이다. ◇‘희망임대주택 리츠’ 면적제한 폐지 2014년부터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전용면적 85m²가 넘는 주택으로 확대된다.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집이 있지만 대출 상환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리츠(부동산 투자신탁)에 매각한 뒤 보증부월세(연 6%) 형태로 5년간 임차해 거주하는 제도다. ◇경매 관련 공유자 우선매수권 및 최적매각 기준 변경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경매제도 및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은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행사를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가 매각기일 종결 고지 때까지 보증을 제공하지 않거나 신고를 철회했을 때 매각 절차에서 우선 매수 신고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2014년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2014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 2014-01-13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