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이 밝았다. 새해를 맞아 변화된 정책 및 제도, 서비스 등에 대해 알아보자.
◇ 연금과 세금
[1] 노령 기초연금 수령 선정기준액 상향
올해부터 혼자 사는 노인 기준 월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80만 원보다 12% 늘어난 금액이다. 부부의 경우에도 동일한 비율로 증가해 월소득인정액 323.2만 원이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월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실제소득에 금융재산 등 재산환산액을 더하고 각종 공제액을 뺀 액수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
[2]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 원까지 확대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됐다. 퇴직연금까지 더한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수령자부터는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외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3] 과세표준 실거래가 적용,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10년
1월부터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2023년 증여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한다.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적용되는 ‘이월과세’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내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가령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10년 안에 팔면 자녀(수증자)가 아닌 아버지(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증여와 관련된 절세가 어려워지며, 세금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4]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랐다. 1주택자라면 공제 기준이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부세를 내면 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세율은 6.0%에서 5.0%로 낮아진다. 주택 수에 따라 달리하던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은 150%로 일원화된다.
[5]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세액공제 혜택에 답례품은 덤
올해 1일부터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도입됐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취약계층 지원 및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을 위해 쓰인다. 기부액은 연간 최대 500만 원이며, 금액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는다. 10만 원 이하는 기부금 전액, 10만원 초과는 16.5%를 공제해준다. 기부금의 30% 한도에서 해당 지자체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아볼 수 도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그밖에
△복권 당첨금 200만 원까지 비과세
△제주 여행객 면세 한도 800달러로 상향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장(6월 말까지)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기존 37%)
△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3%→5% 인상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도입(7월 예정)
◇ 일자리와 평생교육
[6] 최저임금 9620원, 연장근로시간 주 69시간까지 확대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시간당 9160원보다 460원(5%) 올라 9620원으로 책정됐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 시급 1만1555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감안해 계산했을 때 총 201만580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된다. 연장근로시간의 경우 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까지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로써 하루 11.5시간 근무가 가능해지며, 장시간 노동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7] 고령자 고용 연장 논의 시행, 경제활동인구 연령구간 세분화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고용 연장에 따른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 및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시 중소기업의 공제액을 상향(수도권 1100만 원→1450만 원, 지방 1200만 원→1550만 원), 고령층 채용 지원에 나선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령구간도 고령화에 맞춰 기존 ‘70세 이상’에서 ‘70~74세’,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한다.
[8] 생애도약기 평생학습 지원 추진, 재직경력 학점·학위 인정 도입
교육부가 발표한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에 따라 30~50대 국민을 생애도약기로 지정, 학습 시간·비용·콘텐츠·상담 등 종합적 지원을 해나간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등과의 협업도 지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직 경력을 국가에서 학점, 학위로 인정하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를 도입하고 고령층, 저소득층 등 사회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또한 강화한다.
[9] 50+캠퍼스 40대부터 이용 가능, 동부캠퍼스 개관 예정
서울시50플러스재단 50플러스캠퍼스가 올해부터 만 40~64세로 이용 대상을 확대한다. 40대 서울 시민을 위한 특화 직업 전화 전문교육을 제공해 일자리 참여 기회를 증대할 계획이다. 기존 서부(은평), 중부(마포), 남부(구로), 북부(도봉)에 이어 올 하반기 동부(광진)캠퍼스 개관을 앞두고 있다.
[10] ‘서울런 4050’ 운영, 디지털동행플라자 조성
기존 평생학습포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서울런 4050’을 통해 중장년의 전직,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3월부터 예정). 참여자 개개인별로 맞춤 컨설팅과 학습을 지원할 100여 명의 ‘온라인 직업훈련멘토단’을 운영한다. 종합적인 지원을 통솔할 인생전환지원센터는 내년 중구 정동에 개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추진을 위한 장노년층 중심의 디지털 교육공간 ‘디지털동행플라자’가 연내 2곳 조성된다(장소 미정).
+ 그밖에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중장년내일센터로 개편
△플랫폼 종사자 대상 특화훈련 시행(내일배움카드)
△중장년 기술창업 위한 ‘창업·창직 사관학교’ 연내 4개소 운영(2026년 6개소 확대 예정)
지난 한 해 발생한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1018명 중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59%(601명)에 이른다. 이에 행정안전부(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올 상반기 중으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지역에 대한 시설 개선 및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선 및 정비는 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를 반영해 이뤄질 예정이다. 당시 발굴된 고위험지역의 시설개선 사항을 현장 여건에 맞게 정비하겠다는 설명이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점검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65세 이상 유동인구 △지역별 인구 대비 노인비율 △전통시장 위치 등 교통사고 다발 지점을 종합 분석해 선정한 6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각각 2021년 기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30개소,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20개소, 노인보호구역 지정 필요 대상 10개소가 포함됐다.
점검은 △도로환경 △안전시설 △운전자 요인으로 나눠 이뤄졌으며, 총 452건의 위험요인이 확인됐다. 이 중 도로환경 요인이 횡단보도 위치 조정 및 보행공간 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가 198건(43.8%)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시설 요인은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시인성 개선‧노후 안전표지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이 133건(29.4%), 운전자 요인인 불법 주정차 및 차량 과속 등 개선 필요사항이 121건(26.8%)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위험요인으로 확인된 총 452건 중 단기(369건), 중장기(83건)별 조치 기한을 구분해 지자체에 전달했다. 해당 위험요인이 기한 내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행자 방호 울타리 설치, 표지판 정비 등 단기간에 개선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을 마무리하도록 했다. 신호위반 과속 단속장비 설치, 회전교차로 설치 등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우선 정비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발굴한 개선 방안 중 노인보호구역 확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은 노인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의 사회활동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전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사망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사고 빈발지역과 고위험지역에 대한 진단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고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수용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해당 권고는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노인보호구역의 체계적 지정‧관리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에 따라 전통시장 등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지자체별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지자체가 노인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역시 밝혔다.
경찰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령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해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각 시‧도 경찰청 및 자지경찰위원회에 노인보호구역을 점검하도록 협조 요청했고, 노인보호구역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빈곤한 노인에게 장수는 악몽과 같다. 돈이 먼저 죽고 인간이 더 오래 사는 것, 이는 곧 파산이다. 살아 있는 한 돈의 생명력을 꺼뜨리지 않는 게 100세 시대의 과제가 됐다. 빈곤 없는 삶을 위해 염두에 둘 노후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자.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은퇴 후에는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이전에 저축해둔 자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한다. 현역 시절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부족하지 않게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막연히 돈을 모으기보다는 예상액을 계산해보고 그에 맞게 대처하는 게 현명하다.
노후 자금, 얼마나 있어야 빈곤 면할까?
국민연금연구원(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장년들은 부부 기준 매달 적정 노후 생활비로 평균 268만 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금액으로 부부 노후 생활비를 계산하면, 은퇴 후 20년의 경우 6억 4300만 원, 30년의 경우 9억 6500만 원이다. 여기서 변수가 있다. 은퇴 후 사망 시점까지 계속 같은 금액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은퇴 직후에는 생활비 수준이 비슷하지만, 점차 활동성이 감소하며 지출도 줄어든다. 김은혜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은 “60세 은퇴를 가정할 경우 70세까지는 기존 활동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해 노후 생활비를 100% 적용한다. 70~80세는 70%를, 80세 이후에는 50%를 적용하면 알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은퇴 후 30년간 필요한 부부 노후 생활비는 7억 800만 원까지 떨어진다. 앞서 계산한 금액보다 2억 5700만 원이 적게 드는 셈이다.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노후 자금을 헤아려보면 현재 얼마가 부족한지, 얼마나 아껴 써야 할지 등을 점검해볼 수 있다. 만약 평균 노후 생활비 책정이 어렵다면, 은퇴 전 생활비의 70% 정도를 보면 된다.
필요 노후 자금을 다 마련했다고 해서 안심하긴 이르다. 방심했다간 자금 고갈을, 심하게는 파산까지 이르게 하는 위험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금융 사기나 창업 실패 등 특별한 사건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예상외로 병원비나 자녀 부양 등 평범한 것들이 복병처럼 다가오기도 한다.
◇ 자녀 리스크 - ‘집 사달라’ 자녀에 허리 휘는 부모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인구 314만 명(7.5%)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난, 청년실업 등으로 2030세대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면서 은퇴 후 성인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진행한 설문조사(2021년 50~65세 5115명 대상) 중 ‘자녀 지원에 대한 계획’ 항목에서 ‘결혼까지 지원하겠다’는 응답자는 3명 중 1명꼴로, 전체 중 비율이 가장 높았다. ‘주택 마련까지’(27.6%), ‘취업 전까지’(20.5%), ‘학업 마칠 때까지’(10.7%) 등이 뒤를 이었고, ‘평생 지원하겠다’는 응답자는 3.4%였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발표한 ‘2021 결혼비용보고서’를 보면 신혼부부의 총 결혼 비용은 평균 2억 3618만 원에 달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택(1억 9271만 원, 81.6%)이며, 그밖에 예식, 예물·예단, 혼수, 신혼여행 등에 4347만 원이 들었다.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자녀의 행복을 위해 많은 부모가 결혼 비용 지원을 외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추세를 고려할 때 부모의 지원 없이 자녀 세대가 주택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나라 부모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면 자녀의 주택을 마련해주고 싶어 한다. 다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지원하다 보면 안정된 은퇴 생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다시 자녀에게 부담을 지우는 상황으로 돌아온다. 자녀 지원금은 반드시 은퇴자산과 분리된 별도 자금으로 관리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 배우자 리스크 - 경제적·정신적 빈곤 부르는 ‘황혼이혼’
지난해 통계청이 조사한 동거 기간별 이혼 건수를 보면, 3쌍 중 1쌍 이상(38.7%)이 20년 이상 살아온 중장년 부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이후 전체 이혼 건수 가운데 황혼이혼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통계에서도 60대 이상 남녀의 이혼상담 비율이 10년 전과 비교해 여성은 2.8배, 남성은 3.2배 증가했다. 배우자와의 갈등 또는 개인의 욕구 실현 등을 위해 황혼이혼을 결정했더라도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꼭 따져봐야 한다. 이는 단순히 당장 오가는 위자료 문제만이 아니다. 이혼 시 부부가 공유했을 주택이나 노후 생활비 등을 절반으로(또는 그 이하)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1인 가구가 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간병 문제나 고독사 위험 등까지 고려하면 황혼이혼은 다방면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김은혜 수석연구원은 “황혼이혼을 원하는 쪽은 여성이 많은 편이다. 남편의 경우 갑작스러운 이혼과 더불어 퇴직이라는 환경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며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치명적이다. 배우자와 재산을 분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분할 수령해야 한다. 경제적 이유만으로 반대할 수는 없지만, 노후 자산 배분에 대해 잘 점검해보길 바란다. 가급적 황혼이혼 상황이 오지 않도록 배우자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의료비 리스크 - 65세 이후 진료비 3배 껑충
건강하게 신체 활동이 가능한 나이를 ‘건강수명’이라 한다. 기대수명에서 건강수명을 뺀 시간을 ‘유병 기간’이라 볼 수 있다. 2021년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유병 기간은 11.6년, 남성은 9년이다. 10년가량은 의료비를 충당해야 한다는 얘기다. 은퇴 전에는 의료비의 중요성을 인식했더라도 그 정도를 체감하긴 어렵다. 의료비는 대개 70세 이후 본격적으로 늘기 때문이다. 기존 수준으로 의료비를 책정해둔다면 예상치 못한 금액에 노후 자금이 흔들릴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2018)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보험상 1인당 진료비는 연평균 448만 7000원으로, 전체 평균(152만 6000원)과 비교할 때 약 3배 더 많다. 전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진다. 통계청 2020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계지출 중 보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대 6.2%에서 80대 17%까지 3배 가까이 올랐다.
건강보험통계(2019)에서 연간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질환은 만성 신장병으로 837만 4104원이다. 그 다음은 악성 신생물(암)로 동일 기준 495만 4804원이 든다. 치매의 경우 연간 관리 비용이 2072만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직접 의료비에서 건강보험 평균 보장률 64.2%를 제외해도 1362만 원이다. 이는 2019년 기준 60세 이상 노인 가구주의 연간 소득(4151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중증 치매일 경우 관리 비용은 3249만 원으로, 최경도 치매 1513만 원 대비 2배 이상 높다. 가족 내 치매 환자가 생긴다면 월평균 소득이 낮은 노부부 가구에겐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 간병비와 보험료 리스크 - 암·치매 오랜 간병이 파산 우려
진료비나 치료비 등 의료비 외에 최근 화두로 떠오른 항목은 ‘간병비’다. 암이나 치매는 오랜 기간 간병이 필요한데,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매일 10만~15만 원의 간병비를 내야 한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고 직접 가족 간병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때 역으로 고정 수입이 사라지며 노후 자금이 고갈되는 ‘간병파산’을 겪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간병할 가족이 없다면 간병보험이나 간병인 배상책임보험 등을 알아보는 게 좋다.
퇴직 후에는 급여에서 공제되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챙겨야 한다. 만 59세까지 내는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료는 평생 납부한다. 직장에서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반반 나눠 냈지만, 퇴직 후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전액 본인 부담이다.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고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등재해 면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올랐다면 ‘직장가입자 임의 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귀농·귀촌 등으로 농어촌에 거주하거나 관련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50% 경감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모의 계산해보고 이에 따른 전략을 세워보자.
비영리 활동법인(NPO) 홋토플러스(ほっとプラス)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후지타 다카노리(藤田老典). 그가 2015년 발표한 ‘하류노인’(下流老人)은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관심을 모았다. 그는 이번 인터뷰에서 “하류노인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가 현장에서 만난 노인 대부분이 기본적인 생활조차 이뤄내지 못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세상에 보이도록 ‘하류노인’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고령화로 인해 예산 부담이 커지자 고령자에 대한 사회보장비용을 줄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출판 이후 여론이 형성되었고, 저연금·저소득 고령자, 주민세 비과세 가구(주민세가 면제될 정도로 수입이 없는)인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이나 현금 급부 등의 정책이 잇달아 나왔다. 물론 그는 여전히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지적한다.
2025년 한국도 초고령사회에 들어선다. 유례없이 빠른 속도지만, 그에 대한 대비는 걸음마 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일본의 하류노인 문제를 꼬집은 후지타 다카노리와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눠봤다.
Q 작가님께 상담 온 많은 이들이 “내가 하류노인이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면서요. 우리는 노후 형편을 걱정하면서도 왜 ‘나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과거에는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 많았고, 지역에서 다양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노인들과 교류할 일이 많다 보니 ‘나 또한 미래에 노인이 될 것’이라고 쉽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은 고립화대책담당 장관을 둘 정도로 개인의 고립화가 심각합니다. 가족이 없고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은 채, 인터넷으로만 소통하는 ‘고족’(孤族)이 늘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고령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가까이서 피부로 접할 기회가 줄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괴로움이나 고민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로 여기기가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Q ‘하류노인’을 통해 고령자의 빈곤을 밝힘과 동시에 정부 비판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하류노인’은 결국 사회 구조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요. ‘빈곤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며 ‘생활보장은 권리’라고 지적하셨는데요. 국가는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저는 ‘북유럽 모델’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정부’로 순차적으로 변경해가면서, 세금을 인상하고 급부를 충실하게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일본은 미국, 영국 등을 모델로 삼았는데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유럽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세금이 높은 대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론의 반대가 있겠지만, 세율 인상도 검토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는 줄고 고령 인구는 늘어 사회보장비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사회보장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가족 부양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또 하나, 일본에서는 ‘빙하기 세대’(1970~1984년생)라고 불리는 세대가 있습니다. 버블경제 붕괴 후 취업난을 겪은 이들인데요. 이 자녀들을 부양하는 것은 가족인 부모 세대의 몫이 되어 경제적 여유가 없는 고령자가 많아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사회적 약자는 본인 책임이라는 비난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요. 인간은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인권 옹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 근대 선진국의 도달점입니다만, 그 가치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회 전체의 가치 규범이 변해야 할 것입니다.
Q 연금 수령 시기는 늦춰지고 기대수명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령자에게 일자리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선진국에서 ‘일하는 고령자’가 있다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라고 하셨는데요. 한국도 일본처럼 65세가 넘어서도 일하고 싶어 하는 고령자가 많고, 가장 큰 이유는 생계를 위해서입니다. 고령자의 일자리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 형태인 임노동(賃勞動), 특히 노인의 임노동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아시다시피 사회보장, 연금, 주택, 간호 제도 등이 정비된 북유럽 국가에서는 고령자에게 임노동이 강요되지 않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재미와 삶의 보람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생계를 위해 일합니다. 고령자는 연금을 받기 때문에 저렴한 임금이어도 일하고 싶어 합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구조이죠. 그런 의미에서 ‘노인의 임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들이 사회공헌적인 일에 종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간호, 보육, 청소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업무는 저임금에 항상 노동자가 부족합니다. 거동이 어려워 생필품을 사거나 장보기 어려운 고령 인구를 뜻하는 ‘쇼핑 난민’도 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서는 관리 인구가 없어 곰이나 멧돼지 수해가 심각해지고, 산림·논밭이 황무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성 높은 일에 고령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 설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Q 노인 일자리는 한국에서 사회적 고립을 막는 중요한 역할로도 작용하고 있는데요. 작가님도 책을 통해 ‘행복한 하류노인과 불행한 하류노인의 차이는 인간관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지역 네트워크를 강조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야 할까요?
지방에서는 고령자조합, 협동조합이 차례로 설립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 노동입니다. 정부는 2022년 10월에 협동노동법을 새롭게 시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농림·수산 자원의 관리나 보호, 수도설비의 보수 및 점검, 커뮤니티 버스 운행, 휴경지나 빈집 관리, 아이 식당(무료 혹은 저렴한 금액으로 부모와 아이가 이용할 수 있는 식당), 푸드뱅크(잉여 식품의 무료 배포), 지역 청소 활동, 자원봉사 활동 등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높은 일을 고령자가 맡아준다면 사회에 도움이 되고, 고령자도 의지할 곳이 생길 것입니다.
Q 하류노인에게 주거는 무척 큰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 주택보조비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일본도 한국도 ‘내 집’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는데요. 인구 감소 시대에 주택 사유재산제가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요? 이 가치관을 바꾸어가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공영주택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저렴한 주택, 임대보조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 부자들은 주택을 구입합니다만, 대부분은 주택에 대해 모두가 관리하는 공공재라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관리하는 공유 재산인 셈이죠.
고령자는 간호가 필요하면 원래 살았던 집의 단차나 설비를 고쳐야 합니다. 오랜 세월 같은 집에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연령·신체 기능에 맞는 집에 부담 없이 이사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싶습니다. 일본에서는 계속 증가하는 빈집을 지자체가 인수해 필요한 세대에 배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빈집은 늘어날 것이므로 새로운 집을 짓기보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Q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본인이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때문에 제도 활용도가 낮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일본연금자조합의 고령자와 최저보장연금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에게만 지급하는 기본 수입 같은 것입니다. 65세가 되면 월 8만 엔(도시부에서의 생활보호 생활부조금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청할 필요도 없고, 모두에게 지급되기에 생활 보조금을 받는 것이 부끄럽다는 인식도 없어질 것입니다. 물론 재원 논의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일본은 마이넘버카드(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증과 일원화해 소득·건강 상태를 통합해 AI로 관리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에게는 현금 급부 등이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행 계좌에 신청하지 않아도 세금 환급금, 급부금이 지급되니까요. 더 나아가 병원의 진료 비용, 간호 비용 등이 무상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도로를 걸을 때 이용료를 내지 않지만, 이는 세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세금을 지불했다면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할 때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주의를 없애기 위한 구조 도입은 중요한 논의 사항이 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노년기의 ‘빈곤’을 고민해야 할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곤해진다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타인을 자신의 가족처럼 조금이라도 돕는 사회, 시스템, 정책 등을 만들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빈곤해지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의 초고령사회가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바뀌기를 바라며 이웃으로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타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 시니어 타운은 입지적으로 도심과 떨어져 있어 물리적, 정서적으로 고립감이 강했지만 최근 시니어 타운은 주로 도심에 공급되면서 각종 접근성을 높여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어서다.
보통 자연친화적이라는 타이틀을 앞세운 근교형 시니어 타운, 전원형 시니어 타운 등은 도심 외곽이거나 지방에 위치한 만큼 쾌적하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다만, 불편한 교통, 부족한 생활 인프라, 대형 의료시설의 낮은 접근성 등이 단점으로 꼽히며 노인들에게 고독감과 우울증 등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도심 근교에 위치한 시니어 타운 이용자 중에는 전원 생활에 대한 막연한 환상으로 입소했다가 불편함을 느껴 도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고, 현재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노후를 도시에서 보내길 원하는 노년 가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됐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료 서비스, 가족 및 지인과의 관계 지속성 등을 중요시해 건강 관리와 외로움에 대한 해소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자녀들 역시 멀리 떨어진 곳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시니어 타운을 선호해 입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인 것으로 분석된다.
위와 같은 전원형 시니어 타운의 한계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도심형 시니어 타운이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다. 도심형 시니어 타운은 도심 속 우수한 입지를 기반으로 각종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누릴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롯데건설은 서울 마곡지구 마이스 복합단지 일대에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를 준비 중에 있다.
‘VL르웨스트’는 도심에 공급되는 만큼 접근성과 인프라 수준이 높다.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지하철 9호선 및 공항철도 마곡나루역까지 트리플 역세권을 갖추고 있고 해당 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김포공항 및 인천공항도 인접해 있다. 차량 이용 시에는 서울 주요 도심 및 수도권으로 약 1시간 내로 소요돼 부담이 낮다.
롯데몰, 롯데시네마와 같은 대형 쇼핑몰 및 문화 시설이 인접해 있고 대규모 공연장인 LG아트센터 서울도 있어 도심의 다채로운 인프라로 활발한 활동이 가능하다. 아울러,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도보권 내에 약 15만평 규모의 ‘서울식물원’이 자리하고 있어 언제든 자연환경을 즐길 수도 있다.
무엇보다 롯데호텔이 서비스하는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 ‘VL’에서 특별한 입주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컨시어지서비스·원스탑 콜센터·하우스키핑 서비스·여행 플래닝 등으로 보다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생활지원 서비스’를 비롯해, 기본식단·맞춤식까지 가능한 ‘F&B 서비스’가 제공되며 고품격 외식이 가능한 다양한 부대시설이 위치할 예정이다. ‘보바스기념병원’ 위탁 운영 예정인 단지 내 건강관리센터에서는 신속하게 케어가 가능한 시니어 특화 ‘의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입주자 대상으로 전문의 진료 및 건강검진이 가능한 ‘이대 서울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병원내 입주민 전용창구가운영된다.
각종 스포츠시설·호텔 제공 문화프로그램과 특화/전문 프로그램· 기타 부대시설 등을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 서비스’, 동호회 활동·다양한 기념 이벤트·의학 강좌, 봉사활동 및 재능기부 등을 할 수 있는 ‘기타 서비스’까지 있어 고품격 노후 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 아울러 시니어 레지던스에 걸맞게 침실과 욕실 등의 동선을 최소화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맞춤형 특화 평면으로 세심한 설계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 일대는 롯데건설이 컨벤션 센터, 호텔, 업무·판매시설 등이 결합된 서울 최대 규모 마이스 복합단지 ‘르웨스트’가 조성 중으로 대지면적은 약 8만 2,724㎡, 연면적 약 82만㎡에 달한다. 현재 첨단산업단지(롯데와 LG, 코오롱, 넥센 등) 개발은 마무리됐으며 생활숙박시설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상업시설 ‘르웨스트 애비뉴 767’, 업무시설 ‘르웨스트 웍스’ 등도 자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곡지구 마이스 복합단지 입지 및 미래 가치가 검증된 만큼 향후 ‘VL 르웨스트’까지 모두 조성될 시 마곡을 대표할 비즈니스 복합공간이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년층은 ‘액티브 시니어’인 만큼 주체적이고 활발한 사회 교류를 원해 도시 거주에 대한 니즈가 높을 것이라 생각된다.”라며 “앞으로 공급되는 도심형 시니어 타운이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출처 수도권 실버타운의 공간적 분포와 이용자 인식 특성에 관한 연구
노년 세대가 자부심을 느끼며 자칭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진행된 한국노년학회 후기학술대회에 참가한 노인 문화·복지 실천 현장의 관계자들은 대안으로 선배시민, 실천가 등을 제안했다.
사실 노년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는 현재도 많다. 국내의 관련 법률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지만 단지 나이 듦만을 강조하고 있어 당사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호칭이 되고 있다. 이 밖에 어르신, 시니어 등의 다소 완곡한 표현도 있지만, 인기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
이날 학술대회는 ‘활기찬 노후의 지름길 : 사회 참여와 여가활동’을 주제로 진행됐는데, 문화활동 실무자들은 현장에서 만나는 노년세대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 젊은 세대로부터 존중받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호칭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 대표는 “어르신이란 단어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려는 노년층의 욕구를 무의식적으로 차단하는 부정적 의미가 있다”고 지적하고, “스스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등한 시민으로 자신의 경험을 다른 세대에게 공유하는 존엄한 개인이라는 의미에서 ‘선배시민’의 사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염지혜 중원대학교 교수는 “선배시민의 사용은 외국의 개념을 단순 번역하는 차원을 넘어서기 위해선 시민공동체와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이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례 발표에 나선 유소영 과천문화원 문화사업팀장은 “프로그램 명칭에 등장하는 어르신, 노인에 대한 용어 거부감이 커 참여를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경험공유학교의 경험활동가 프로그램 진행 시에는 어르신을 ‘활동가’로, 교육자를 ‘이끔이’로 호칭을 바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년세대의 오후를 위한 ‘여가 경력’ 개념 도입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기조강연에 나선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여가에 대한 경험이 녹아든 ‘나이테’ 있어야 노후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이를 ‘여가 경력’이라 정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생애설계를 통해 노년세대가 여가와 노후에 대한 목표를 만들 수 있어야, 노년기 남성이 은퇴 후 사회적 위상에서 단절돼 집안에서만 지내는 현상과 같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복지관이 노년과 지역의 관계문화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지나 감각사회연구소장이 ‘노인복지관이 노년과 지역의 관계문화 플랫폼이 되기 위한 여정’을 주제로 발표하고, 판교노인종합복지관과 신내노인종합복지관의 사례발표도 진행됐다.
이번 한국노년학회 학술대회는 향토문화를 발굴‧계승하고 지역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노인여가문화에서 활약 중인 한국문화원연합회와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이금룡 한국노년학회 회장은 “노년기 사회 참여와 여가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실천 현장에서 각종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경험과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태웅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은 “노인들이 문화 예술로 여가를 비율이 심각할 정도로 낮다”고 평가하고 “어르신들이 문화 향유 기회와 함께 문화를 매개로 지역사회에서 주체적 시민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발행사 이투데이피엔씨와 조사·통계·컨설팅 기업 케이스탯이 후원했다.
“나 27만 원 없으면 안 돼. 먹고살기 힘들어.” 정부가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축소한다고 하자 노인들의 울분이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27만 원 짜리 질 낮은 일자리’라고 손가락질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생계와 직결되는 일자리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와 노인 빈곤의 상관관계를 알아봤다.
지난 8월 정부가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노인 일자리 수는 82만 2000개다. 올해 84만 5000개보다 2만 3000개 줄었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 수는 올해 60만 8000개에서 내년 54만 7000개로 6만 1000개 줄어든다. 대신 정부는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를 3만 8000개 늘리기로 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2020년 기준)은 40.4%로 OECD 국가 중 1위다. 노인 빈곤율 개선 효과가 적었던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해 노인이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년간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규모가 두 배 급증했다. 노인 일자리가 쓰레기 줍기, 잡초 뽑기 등 단순 노무의 공공형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일부 고학력 은퇴 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 수요에 부적합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예산안에 노인 단체들은 반발했다.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노인 빈곤 심화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결국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저소득층 어르신은 민간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 공공형 일자리는 올해 규모만큼은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현장에서 연로하신 분들이 단순 일자리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면서 달라진 입장을 밝혔다.
공공형 vs 민간형·사회서비스형
정부는 고령화 사회의 대안으로 2004년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의 사업이다. 노인 일자리 유형은 세 가지로 나뉜다. 공공형, 민간형, 사회서비스형 사업이 있다.
참여 노인은 유형에 따라 나이와 학력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1 노인 일자리 사업 정책 효과 분석 연구’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공공형 노인 일자리에 참여한 노인의 평균 연령은 76.6세였다. 민간형은 71.8세, 사회서비스형은 71.6세로 비교적 젊었다.
학력을 보면 공공형 참여자는 초졸이 46.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무학은 19.6%로 뒤를 이었고, 대졸은 2%에 그쳤다. 시장형과 사회서비스형도 초졸이 각각 34.6%, 37%로 많았지만 공공형보다는 10%포인트 이상 적었다. 고졸은 각각 25.5%, 22.2%였고, 대졸은 각각 6.8%, 6.7%였다.
가구 소득에도 차이가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공공형 참여자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평균 41만 7299원이었다. 민간형은 64만 5791원, 사회서비스형은 57만 7214원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공공형 참여자는 나이가 많고 학력이 낮은 저소득층 노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민간형과 사회서비스형 참여자는 정부가 대상자로 원하는 고학력의 은퇴 노인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다만 공공형 참여자에 비해 나이가 적고 고학력에 소득·자산의 여유가 있는 노인이다.
노동조합 노년유니온의 고현종 사무총장은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공공형 일자리는 줄이고 민간형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저소득층 노인을 더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현종 사무총장은 “노인 일자리가 2004년 처음 도입됐을 때만 해도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이 65세 정도였다. 20년이 지나면서 평균 연령이 10년 이상 높아졌다. 그분들한테 시장에 나가 민간 업체와 경쟁하고 이겨서 소득을 얻으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고 사무총장은 “사회서비스형은 민간 일자리가 아니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성격이 똑같은데 돈은 두 배로 번다. 다만 일자리와 관련된 경력이 있거나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사회서비스형을 할 수 있는 노인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잘 살았고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저소득층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노인 세대 안에서 빈부 격차 또한 커진다”고 덧붙였다.
공공형 일자리, 보충 연금으로 봐야
사회·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줄이려는 이유는 ‘세금을 축내는 질 낮은 일자리’로 봤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하지만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복지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보건복지부도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표현하고 있다.
고 사무총장은 “현재 국민연금을 못 받는 노인이 50%가 넘는다. 저소득층 노인들은 기초연금 하나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 매달 기초연금으로 30만 원을 받고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면 27만 원을 번다. 57만 원 정도의 소득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것이다”라면서 “노인 일자리를 소득 보충, 노동의 대가로 봐서는 안 된다. 저소득층 노인들의 보충 연금 성격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빈곤이 오고 있다’의 저자 신명호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소장도 비슷한 의견을 전했다. 신명호 소장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노후의 소득 보장 제도가 약하기 때문이다. 연금의 사각지대가 넓고 소득 대체율도 낮기 때문인데, 그나마 보완할 수 있는 게 노인 일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소장은 “예전부터 공공형 일자리는 예산 낭비고 쓸데없는 일을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사실은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저소득층에 생계 지원 급여를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줄 수는 없으니까 일을 하게 하는 형식을 취해서 돈을 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신명호 소장과 고현종 사무총장은 노인 빈곤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 그중에서도 공공형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사무총장은 “현재 노인 일자리는 사업별로 신청자를 받는다. 그러다 보면 일부 사업에 사람들이 몰려 진짜 일자리가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들이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통합적으로 참여자를 모집해서 저소득층 노인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자식 농사 끝. 자식의 자식 농사 시작이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손주, 잘 키우는 데 힘을 보태리라 마음먹었다. 하지만 친구처럼 잘 지내던 모녀 사이도 아이를 맡긴 후로는 사사건건 갈등이다. 어려운 고부 사이엔 말 못 할 갈등이 켜켜이 쌓인다. ‘육아’라는 책임 아래, 부모와 조부모 사이 갈등을 줄이고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조부모 육아는 맞벌이 부부에게 돌파구다. 외벌이 살림으로는 날로 증가하는 양육비를 감당하기 힘들고, 일을 계속하자니 믿고 맡길 만한 곳을 찾기 어려워서다. 손주를 돌보기로 한 할머니·할아버지라면, 육아에 돌입하기 전 짚을 부분이 있다.
세 번의 ‘사전 미팅’을 갖자
손주 육아의 근본적인 이유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다. 아이를 소위 말하는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선 양육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우선이다. 임영주 부모교육연구소 대표는 조부모가 육아를 시작하기 전, 양육 부담을 짊어진 사람들이 모여 최소 세 번의 협상을 하라고 조언한다. 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육아 범위를 정하고, 양육관에 대한 생각을 미리 나누자는 의미다. 한 번의 만남으로는 그 숙제를 모두 매듭지을 수 없다. 두 번, 세 번 세부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보완하는 편이 좋다.
협상 과정에서 자녀를 키우던 옛 기억을 되새기다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자녀의 성장기에 나타났던 행동 과잉과 결핍을 예방할 수 있다.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할지도 모른다. 협의가 끝난 후에는 아이를 맡기는 사람과 맡을 사람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보자. ‘부모와 자식 간에 계약서라니, 너무 딱딱하고 서운한 절차가 아닐까?’라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엄마에게는 할머니의 노고를 존중할 수단이며, 할머니는 노후의 ‘활동’ 중 하나로 긍지를 가질 수 있다. 아무리 사이좋은 부모 자식 간이라도, 구체적인 조항 없이 시작하면 육아가 희생으로 번지기 십상이니 말이다.
가족 육아도 업무다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항목은 △계약 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주 소정 근로 시간 △근무일 및 휴일 △임금 총 6가지다. 계약서는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것이 좋다. 기한 없는 육아는 의욕과 책임감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조부모는 육아의 조력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일만 맡는다. 때맞춰 해야 하는 식사, 약 복용, 낮잠 등을 챙기고, 아이의 청결을 유지하거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선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혈연으로 맺어진 손주 육아에서는 ‘적정한 양육비 산정’이 더욱 중요하다. 임금은 가정의 상황에 따라 협의를 통해 책정하고, 육아의 대가로 받은 돈은 자신을 위해 쓰자. 아이를 위해 따로 지출해야 할 비용은 영수증을 청구하거나 전용 카드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주의할 점은 육아의 당사자가 ‘손주’라는 사실이다. 아이는 서너 살만 돼도 생각과 욕구가 있다. 게다가 제각기 기질이 다르다. 양육자끼리 합의됐다고 일방적으로 행하기 전에 아이와 의논하고, 아이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른들의 입장을 전하면 아이는 스스로 판단할 시간을 갖게 된다. “엄마 아빠가 유치원에 꼭 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이번에는 할머니가 가실 거야. 괜찮니?”라거나, “아빠가 내일 행사에 못 가는 대신 오늘 저녁에 같이 놀이터에 가보고 싶다는 거지?” 등의 말로 일정을 명료하게 알리고, 아이가 처한 상황에 공감해주는 것이다.
노후의 자부심이 될 손주
조부모가 육아에 참여하게 되면, 조부모뿐 아니라 다른 구성원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조부모는 ‘육아 베테랑’으로서 인정받고, 건강한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된다. 조부모의 손에 자란 손주는 다양한 세대의 문화를 고루 경험하게 되고, 여러 사람과 교류하면서 사회성이 발달한다. 아이의 부모는 조부모와 양육관이나 육아 고충을 나누며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 임영주 대표는 “마지못해 아이를 부탁하고, 어쩔 수 없이 황혼육아를 시작하기보다 협의를 통한 자율적 선택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왕 하는 육아, 소통이 바탕이 된다면 할머니·할아버지는 물론 부모와 아이까지 3대가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도 마찬가지다. 과거 한국 사회는 성역할의 고정관념이 비교적 뚜렷했고, 자녀 돌봄은 주로 여성의 일이라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자녀가 아이를 낳고, 맞벌이 부부 대신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게 되면서 할아버지도 할머니와 함께 손주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다. 임 대표는 “아이를 돌보면서 할머니는 예전에 몰랐던 배우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할아버지는 육아가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는지 깨닫는다”고 설명했다.
‘2022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황혼육아 실태 조사’(55~69세 황혼육아 조부모 302명 대상,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응답자의 72.2%가 ‘비자발적으로 육아에 참여했다’고 답했다. 시작은 선택이 아니었을지라도 손주의 성장이 노후의 행복 중 하나이자, 자부심이라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도움말 임영주 부모교육연구소 대표
부모 교육 및 가족 소통 전문가. 유아교육기관 자문위원, EBS 교육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러 공공기관에서 부모와 아이의 행복, 가족 소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임영주 부모교육연구소’를 통해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저서로는 ‘나는 왜 아이와 말할 때 화가 날까’, ‘아이의 사회성 부모의 말이 결정한다’, ‘엄마, 내 아이를 부탁해’ 등이 있다.
| 언론진흥재단 지원 특별기획 4부작 | 요람에 흔들리는 노후
본지는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저출산 고령화 시대 황혼육아 문제 해법 제시를 위한 특별 기획 '요람에 흔들리는 노후'를 4개월에 걸쳐 연재로 발행합니다. 제1부 '서베이로 본 황혼육아 현주소', 제2부 'K-황혼육아 정책 어디까지 왔나?', 제3부 '독일ㆍ영국 황혼육아 선진 사례', 제4부 '금빛 황혼육아로 가는 길' 순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당 기사는 오프라인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와 온라인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독일은 아이를 키우는 할머니, 임산부, 한부모가정 아이, 독거노인 등 마을 사람들을 위해 복합 공간 ‘마더센터’를 운영한다. 고립되기 쉬운 주민들을 위한 공용 공간을 마련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서로 품앗이 육아를 실천한다. 국내에도 독일을 참고한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독일 마더센터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이다. 전반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 각종 프로그램 진행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봉사로 이뤄진다. 봉사자들은 ‘누구나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재능과 장점을 센터에 기여하려 한다. 노인이 아이에게 옛 노래를 기타로 연주해주거나, 은퇴한 간호사가 의료 정보를 공유한다. 손주를 키우는 할아버지, 미혼모 등 센터를 찾은 다양한 양육자들은 공용 공간에 모여 서로 육아 정보를 나누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국내에도 독일 마더센터를 참고해 우리 사회에 맞게 변모한 ‘한국형 마더센터’들이 있다. 바로 서울 관악구 행복마을 마더센터, 춘천여성협동조합 마더센터다.
한국 사회에 발맞춘 마더센터
춘천여성협동조합 마더센터는 2013년 여성단체 춘천여성회에 의해 설립됐다. 육아에 대한 고민과 정보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다. 양육자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행사도 여러 차례 진행했다. 최근에는 ‘우리봄내동동’ 사업을 통해 마을의 아이와 어른이 한데 어울려 더욱 끈끈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활 기반을 공유하는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 역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아이를 둔 엄마들로 시작된 모임이지만 아빠, 할머니, 주변 이웃으로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행복마을 마더센터는 2017년 개소했다. 박명희 행복마을마더센터협동조합 이사장에 따르면 과거 신림동은 서울 지역 중 비교적 집값이 저렴해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이 많이 거주했다. 높은 인구 밀집도에 비해 아이를 위한 문화 공간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비영리단체 회원들이 힘을 모았다.
카페 시설 운영을 중심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공동육아지원 사업 등에 지원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카페에는 아이들을 위한 책, 트램펄린 시설, 주민들이 기부한 장난감과 놀이기구가 비치돼 있다. 요일별로 열리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아이들은 기본, 양육자라면 대부분 1만 원 이하의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다. 아이를 동반한 어른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들은 아이 성장 발달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주고받기도 한다.
모두가 함께하는 열린 공간
마더센터는 일반 키즈카페나 실내 놀이터와는 다르다. 우선 민간 시설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더불어 센터를 찾은 양육자들이 단순히 공간과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한다. ‘내 아이’와 ‘우리 엄마’가 시설을 이용하는 형태가 아니다. 다른 가족들과 함께 요리한 음식을 나눠 먹고, 손뼉 치며 등을 맞대는 등 체조를 한다. 구성원들이 세대를 뛰어넘어 자연스레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한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수업 이후에도 마더센터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다음 카페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서로 고충을 나누고 육아 물품을 무료로 나눈다. 실제로 마더센터는 아이와 양육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다만 한국형 마더센터를 어떻게 모델화하고 자리 잡아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장 활동가들 사이에서 마더센터가 꾸준히 회자됐지만 그 이상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박명희 이사장은 “한국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해 각 지자체가 저출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독일이 훨씬 선진화돼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며 “대신 한국은 서로 다른 기관이 각개전투하는 느낌이 있어 민·관의 협력 형태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가족관계 변화, 인식 개선도 필요해
우리나라는 나이에 맞춰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학교에 간다. 보육 시설과 교육 과정이 마련돼 있어도 부모의 경제 활동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어린이집 하원 시간은 6시지만, 엄마 아빠가 초과근무를 하느라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없는 경우가 그 예다. 비용이 부담스러워 다른 민간 시설에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보통 그 공백을 조부모가 메운다. 기관과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내 아이는 우리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육아 부담이 가중된다면 조부모로 주 양육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는 전문가도 있다. 게다가 현대 사회로 올수록 혼인과 혈연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는 점점 옛말이 됐다. 입양 가정, 재혼 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가정 등 기준이 모호해졌다.
이선미 춘천여성협동조합 마더센터 이사장은 “과거에는 여성에게 육아 책임이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엄마들을 중심으로 단체를 만들었지만, 요즘은 가족의 형태가 많이 다양해졌다”며 “독일과 같이 마더센터에 오는 사람들의 범위를 엄마로만 한정해놓고 있진 않으니 부담 없이 찾아오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마더센터에서 ‘내 가족’뿐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제2의 가족’을 만나 지역사회의 화합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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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청소년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독일 어린이의 약 40%는 평균 4명 이상의 조부모에게 돌봄을 받고 있다. 이는 생물학적 조부모와 사회적 조부모를 모두 포함한 숫자다. 한국의 경우 ‘할머니가 아이를 돌본다’고 하면 혈연관계를 떠올린다. 당연시하는 이 관계가 현재 황혼육아의 부담을 더하고 있다. 육아 돌봄 공백 시 가족 내, 특히 조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는 구조가 만연해진 것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070년 유소년(0~14세) 인구는 7.5%, 고령인구(65세 이상)은 46.4%에 이른다.
아이가 1명일 때, 노인은 6명이 넘는 상황. 생물학적 조부모 최대 4명을 제외하고도 2명의 노인이 사회적 조부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론적으로 적은 수의 아이를 많은 수의 노인이 돌본다면, 특정인에게 가중되던 황혼육아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물론 현실화하기엔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지난달 본지는 독일과 영국 현지 조부모의 손주 돌봄 실태와 지원책을 보도했다. 한국과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황혼육아의 자율성’이었다. 의무가 아닌 선택에 의한 조부모 육아가 가능하려면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또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한국 황혼육아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해외 정책 접목? 한국에서는 ‘그림의 떡’
먼저 독일의 ‘조부모 육아휴직’을 살펴보자. 대상자 조건은 부모가 미성년자거나 직업훈련 중인 경우, 동시에 조부모가 손주와 한집에 살면서 유급 노동을 하는 상황이다. 육아휴직 제도 내의 세부 항목으로, 독일 내에서도 기준이 까다롭고 현실적인 수요가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사회 분위기나 직장 문화로 인해 육아휴직을 온전히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독일 사례에 착안해, 일부 부모에게 유명무실한 육아휴직을 차라리 조부모가 이용하면 어떨까?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국무총리 산하) 기획조정본부장은 “부모에겐 유리하지만 조부모에겐 불리해 보인다”며 “대체로 황혼육아 당사자는 할머니다. 현실적으로 60대 전후 정규직 여성이 드물다. 곧 은퇴할 이에게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해주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 부모(자녀) 입장에서는 정상 근무하며 급여도 모두 받고 자녀 돌봄도 해결할 수 있으니 확실히 혜택이다. 한편으로 육아휴직에 대해 선택권을 주는 차원에서는 괜찮다. 다만 여기서 조부모가 취할 이득이 없다. 자신의 급여도 줄고, 직장에서 눈치도 봐야 하고, 힘든 육아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백선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회장(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조부모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면 자칫 황혼육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는 (기간이나 수당 등) 형식적으로는 잘 되어 있을지 몰라도 남성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일하는 여성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조부모 육아휴직이라는 선택권이 생긴다면 남성의 육아참여가 증가하지 못하고 여성(엄마)의 육아 부담이 다른 여성(할머니)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혼육아 기간을 연금 혜택으로 주는 영국의 정책에 대해 이 본부장은 긍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손주 육아가 복병이 되지 않으려면 육아 정책과 노인 복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연금 혜택 등 탄탄한 복지로 경제적 기반이 안정된 노인이라면 황혼육아를 보람과 기쁨으로 여길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빈곤하고 불안한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손주 돌보는 일이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영국 노인의 황혼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복지 수준에 기인했다고 본다.”
수당은 임시방편, 공보육 신뢰가 근본
영국과 독일의 경우 연금이나 세금 혜택 등으로 조부모 육아를 지원하지만, 직접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은 없다. 한국 역시 서울시(2023년 예정)와 서초구, 광주광역시 등 일부 시·구 단위에서만 조부모 수당 지급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조부모 육아의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수당 정책 마련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백 회장은 “조부모 수당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러한 정책은 조부모를 위한 혜택으로 보이지만, 자칫 ‘수당도 주는데 할머니가 손주를 봐야지’라는 식으로 황혼육아에 당위와 책임을 부여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까지 조부모 수당이 도입되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 또한 “수당 지급은 가장 일차원적이고 손쉬운 해결 방법”이라며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아직 조부모 수당에 대해 완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서울시의 조부모 돌봄 수당 정책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조부모의 육아 참여를 사회가 인정하고, 이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의미에서는 일시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이 조부모에게 육아가 전담되는 기재로 변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두 전문가는 황혼육아는 ‘책임’이 아닌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기적으로 강도 높은 육아보다는 일시적이고 부담 없는 육아가 바람직하다고. 자발적이면서 즐거운 손주 돌봄이 늘어난다면 자연스레 조부모 관련 정책은 필요성을 잃게 될 것이다. 개인이 선택적으로 어려움 없이 하는 일에 정부가 보상할 이유는 없으니 말이다. 이런 구조를 만들려면 조부모의 육아 시간은 단축하고, 공보육 돌봄 시간이 늘어야 한다. 문제는 사회적으로 공보육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백 회장은 “보육시설이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질적으로는 아직 미흡하다. 아동학대 문제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부모들은 ‘믿고 맡길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결국 자녀가 어릴수록 믿을 수 있는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신뢰할 만한 우수한 보육시설이 주변에 있다면, 조부모에게 육아를 부탁하는 경우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이들을 위한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참여
영국의 경우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내니(유모) 또는 베이비시터를 통해 해결하는 양육자가 많았다. 독일에는 ‘랜드 그랜드’ 등 대안 조부모 찾기 플랫폼도 나타나는 추세다. 이 본부장은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사회 구성원에게 아이를 믿고 맡긴다는 점이 한국 사회와 크게 다르다. 보육기관과 더불어 지역민 간에 신뢰가 형성돼야 결국 사회적 돌봄이 가능하다”며 “누구든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육아를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너나 할 것 없이 바쁘고 힘들다. 사회 구성원의 여유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육아 문화는 크게 바뀌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의 육아 문화는 여성의 육아 참여도가 높은 현실을 말한다. 엄마에게 주어지는 의무를 덜기 위해 할머니가 해결사로 나서는, 가족 내 또 다른 여성에게 육아가 전가되는 부분이 문제로 지적된다. 두 전문가는 가족 내 돌봄 해결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한다. 즉 지역사회 또한 육아를 함께 책임져야 바람직하다는 것. 독일에서는 지역마다 마더센터를 두고 3대를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 돌봄 문제와 독거노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며 사회적 돌봄의 좋은 예로 떠오른다. 백 회장은 이러한 독일 사례에 착안해 육아를 접목한 노년기 사회적 일자리 참여와 자원봉사 활동을 제안했다.
“기관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구연동화를 한다거나, 전통놀이를 가르치는 등 지역사회 돌봄에 일조하면서 보람을 찾는 활동이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요즘은 고학력자에 재능 있는 시니어도 많다.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활동을 개발해보면 좋겠다. 이미 영유아 돌봄과 관련된 노년기 사회적 일자리들도 개발돼 시행하고 있다. 이제는 가족이 돌봄의 책임을 모두 지는 형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사회가 돼야 한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조부모 육아참여가 아닌 ‘사회적 돌봄’을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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