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인학대 70% 가족에 의해…"예방하려면 현행법 대폭 개선해야"
- 거동이 불편한 80대 A씨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있었다. A씨에게는 50대 아들이 있는데, 퇴원을 권유하는 의료진의 말도 무시하고 수시로 병원에 찾아와서 의료진과 어머니에게 폭언까지 퍼부었다. 결국 병원은 A씨 아들을 노인학대로 신고했다. A씨 아들의 명함에는 요양보호사 이력이 적혀 있었다. 이처럼 다수의 노인 학대는 가족과 자녀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로 서울경찰청에 신고된 노인학대 중 98.3%가 A씨 사례처럼 친족에 의한 학대였다. 노인학대 건수 자체도 매년 늘고 있다. 서울경찰청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는 2018년 1316건, 2019년 1429건, 2020년 18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4월까지 신고가 790건 접수돼 하루 평균 약 6.59건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 관련 통계에서도 비슷한 특성을 찾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는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2015년 85.8%, 2016년 88.8%, 2017년 89.3%, 2018년 89.0%, 2019년 84.9%를 기록하며 매년 8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했다. 학대당한 노인과 학대 행위자 관계를 나타낸 통계도 가족에 의한 노인학대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학대 행위자는 2019년 기준 아들이 3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족 중에는 배우자와 딸이 각각 30.3%와 7.6%로 뒤를 이었다. 노인학대 10건 중 7건 정도가 가장 가까운 가족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가족에 의한 노인학대가 늘고 있는 배경에 현행법에 문제가 있어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인학대가 발생했을 때 외부인에 대한 규제나 처벌 위주로 마련된 현행법은 가족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노인학대 사건을 발견하거나 줄일 수 있는 조치가 이뤼지기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게다가 학대당하고 있는 노인이 섣불리 가족을 신고하기도 쉽지 않다. 신고가 접수돼도 학대 사실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인정받아 제대로 조치가 이뤄져도 학대자가 상담과 교육을 받는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보니 가정 내에서 학대가 재발하는 비율이 높다.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노인학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지난 14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 노인학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학대 우려 노인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7월말까지 2회 이상 노인학대 신고가 반복된 가정을 방문해 노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또 서울경찰청은 6월 15일부터 한 달간 노인학대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날 노인학대 대응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4개 권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남부·북부·서부 기관에 더해 올해 ‘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인학대 발생 가정을 방문하면 노인학대가 다시 발생하더라도 경찰이 확인해 관리하기 쉽다. 또 시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대하면 그만큼 노인들에 대한 보호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는 제도도 보완됐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30일부터 노인학대 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을 거부하거나 방해했을 때 최대 300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처벌보다도 노인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선협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소 연구원은 몇 가지 제도적 방안을 도입하면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이 현재 부족한데 인력을 충원하고 전문상담원들을 배치해야 한다.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 한 곳이 잠재적 노인학대피해자에 포함되는 4만여 명을 담당하고 있다. 운영 인력을 확대해 노인학대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가족으로부터 격리하는 제도다. 현재는 아동학대를 막는 데에만 도입돼 있다. 노인학대 피해자는 친족이 형사처벌 받는 것을 꺼려하므로 노인학대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노인복지법에도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밖에도 노인요양시설에 CCTV를 설치하고, 긴급전화 활성화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UN은 6월 15일을 UN이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해 세계 각국에서 매년 노인학대예방과 관심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6월 15일을 노인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 2021-06-15 17:42
-
- 60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낮고 치명률 높은 이유는?
-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우 효과적이라며 예방 접종에 적극 참여할 것을 강조했다. 또 코로나19는 60세 이상에게 치명적이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겸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에게 코로나19는 매우 치명적이어서 예방접종은 건강 지킴이면서 생명지킴이”라며 “현재까지 예방접종을 맞은 분 중에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100% 사망예방효과를 보이고 있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꼭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이가 많을수록 코로나19 백신이 효과적” 국내 코로나19 환자 중에서 60세 이상은 전체에서 27% 수준이지만 사망자는 95%를 넘는다. 코로나19 사망자 100명 중 95명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는 얘기다. 또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의미하는 치명률은 전체가 1.49% 수준인데 반해, 60대 이상은 5.20%로 3배를 넘는다. 치명률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 18.84%, 70대 5.77%, 60대 1.12%로 60대 이상은 최소 1%를 넘는 반면, 50대 0.27%, 40대 0.08%, 20대 0.04%, 20대 0.02%로 평균 0.1%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연령대가 한 단계 높아질수록 최소 2배에서 5배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준 60세 이상 1회 접종을 한 대상자의 감염 예방 효과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6.3%, 화이자 백신 92.8%으로 평균 89.5%에 달하는 감염 예방 효과를 보였다. 사망 예방 효과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두 100%를 나타냈다. 9일 0시까지 60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중에서 부작용 등 이상 반응을 보인 비율은 0.2%로 나머지 99.8%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상 반응을 보인 신고 사례 중에서 92% 이상이 발열과 근육통 같은 일반적인 경우로 분석됐다. 반면 30-59세는 0.7%, 18-29세는 2.9%로 확인됐다. 나이 많을수록 부작용 주는 이유는 면역력 때문 이 같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부작용 신고 비율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뉴스가 매우 심각하게 보도되는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다. 특히 18-29세와 비교하면 18-29세 부작용이 60세 이상보다 14.5배에 달한다. 왜 이렇게 60세 이상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 적게 나타나는 것일까? 아이러니하게도 어르신들일수록 부작용이 적은 이유는 나이가 많아 면역력이 약해서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면역력이 떨어진다. 물론 나이 증가와 면역력 감소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노화로 인해 면역세포 수가 줄어들면서 면역 기능도 떨어진다. 우리 몸에 외부 병원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면역 체계가 작동하는데, 이때 면역세포가 이들과 싸운다. 20대 젊은 층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아주 높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들어온 코로라19 백신에 대해서도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대응한다. 즉 백신을 맞았을 때 열이나 통증 같은 부작용은 면역 반응의 일종인 셈이다. 따라서 면역력이 뛰어난 젊은 층일수록 백신 부작용도 높은 편이다. 이 같은 특성은 이미 독감 백신 등 기존 백신으로도 확인된 사실이다. 반면 나이가 많은 60세 이상은 코로나19 백신이 몸에 들어와도 면역력, 즉 면역세포의 반응이 약해서 부작용 같은 이상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부작용이 없다는 것은 곧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면역 반응이 약하다는 의미가 된다. 물론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 없다고 해서 실제 모든 면역력이 약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단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반응이 약한 것일 뿐 다른 백신에 대해서는 높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부작용 사례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나쁘거나 적다고 좋은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부작용이 있을 경우 기간이 길지 않고 부작용 반응은 코로나19 백신이 몸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반면 부작용이 없으면 잘 작동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나이가 많은 고령층에서 이상반응에 대한 보고나 발생이 훨씬 더 낮다는 것은 임상시험 단계에서 보고된 상황”이라며 “항원이 들어갔을 때 면역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강도가 면역이 활발한 젊은 층에서 세기 때문에 발열이나 근육통 같은 이상반응을 더 강하게 겪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과성 없어도 1000만원 치료비 지원 전문가들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치명률이 높은 것도 면역력과 관계가 높다고 보고 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어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코로나19가 병세를 악화시켜 치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직도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확률이 낮아도 사고 위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았을 때 발생할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에 비하면 백신을 맞았을 때 발생하는 위험이 훨씬 낮고 효과도 더 크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혹시라도 발생할 사고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보상책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인과성이 확인되면 국가에서는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치료비 등을 보상한다. 또 인과성이 불충분한 경우에도 우선 중증 환자는 1인당 10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긴급복지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추진단은 13일부터 60-64세인 1957~1961년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예약을 받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65-74세 어르신들도 6월 3일까지 계속 예약을 받는다.
- 2021-05-13 17:52
-
- 기저질환 있는 어르신, 코로나 백신 접종해도 괜찮을까?
-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5월과 6월에는 만 60세 이상까지 확장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령대가 본격적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5∼6월 코로나 백신 접종계획’에 따라 6일부터 만 70∼74세 어르신을 시작으로 10일 65∼69세, 13일 60∼64세로 연령대별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이 실제로 예방 접종을 받는 시기는 만 65~74세는 5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만 60~64세는 6월 7일부터 6월 19일까지다. 만 60~74세는 전국의 1만 2751개 위탁의료기관 중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사전 예약을 하면 된다. 이들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다. 예약은 온라인 사전예약 홈페이지(https://ncvr.kdca.go.kr)와 질병관리청 감염병 전문콜센터(1339), 주민센터 등을 이용하면 된다. 대상자별 사전예약기간 및 접종기간 그런데 만성질환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중에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나오면서, 기저질환자가 백신을 맞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40대 서한길(가명) 씨는 한 커뮤니티에서 “부모님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 걱정된다”며 “어머니가 고혈압과 당뇨, 간염 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데, 기저질환이나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이 백신을 맞았을 때 별 부작용이 없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한 이용자가 “기저질환이 있으면 백신을 맞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답변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이용자 A가 “기저질환이 있는데 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거냐”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들은 기저질환이 있으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먼저 기저질환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기저질환은 평소 가지고 있는 질병이다. 고혈압이나 천식, 당뇨병, 신부전, 만성폐질환 같은 질병을 앓고 있다면 이것이 기저질환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89.5%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어르신 대부분은 기저질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아야 한다면 어르신 대부분은 백신을 맞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셈이다. 실제 기저질환 유무는 코로나백신 접종과 관계가 없다. 오히려 질병관리청은 기저질환이 심각한 고령자일수록 백신을 꼭 맞도록 권장하고 있다. 기저질환자일수록 코로나19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은 “심장병이나 부정맥, 만성신부전 등 기저질환자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영국 등에서는 기저질환이 많은 고령층에서 코로나19 백신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기존 질병으로 몸이 약한 어르신들이 백신을 맞을 경우 잘못될 수 있지 않느냐고 우려한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예방접종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가면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 예진을 한다”며 “의료진이 접종 대상자의 당일 상태를 예진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기저질환자라도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저질환자 사망 사례도 코로나19 백신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난 4월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신고된 사망 사례 67건 중 65건은 백신과 인과성이 없고, 나머지 2건은 심의가 보류됐다고 발표했다. 또 중증 사례 이상반응 57건 중에서도 2건이 백신과 인과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때문에 사망할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한편 6월까지 계획된 만 65세 이상 백신 예방 접종 계획이 이번주에 만 60세로 확대됐다. 이에 대한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명률 90% 이상이 60세 이상에서 나오고 있다”며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 이번에 만 60세로 연령층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또 6일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계획에는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와 교사와 돌봄인력, 사회필수인력 등에 대해서 6월 19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6월 20일 이후에는 50대로 확대될 수 있을까?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이후 계획은 현재 수립 중으로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1-05-06 17:17
-
- 퇴직금 중간 정산도 국민연금을 낼까?
- 회사에 속하지 않는 프리랜서도 국민연금을 낼까? 반면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낼까? 가입자별로 국민연금 유무 및 혜택을 Q&A를 통해 알아보자. Q. 프리랜서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월평균 소득을 신고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으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가입해야 합니다. 이 때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 보험료로 고지되며,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가 공제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을 때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때 월평균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월평균소득액의 9%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합니다. 계속 소득이 없을 때는 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국민연금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월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2분의 1을 금액을 보조하고, 100만 원 이상이면 2021년 1월 기준 최대 월 4만5000원이 지원됩니다. <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ㆍ어업인의 요건 >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Q.3년 전 미납액을 내고 싶은데 못 낸다고 합니다. 보험료 징수권 소멸 규정이 무엇인가요? 보험료 징수권 소멸 규정에 따르면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지나간 보험료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고, 강제징수가 불가능합니다. 단,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연금보험료 미납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향후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 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①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② 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 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 미만 ③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초진일이 2016.11.30. 이전인 경우,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할 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음 Q.연금보험료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칙상으로 1개월 미납 시 체납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실무적으로는 최근 6개월 미납 이력과 예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진행합니다.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세나 다른 공과금처럼 징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수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모든 가입자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전체 기금안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 본인도 그 체납 기간으로 인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징수의 강제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체납처분 및 체납처분 해제에 대해서 궁금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Q.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요? 퇴직금 중간 정산액은 연금보험료 산정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상여금)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다음 해 소득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됩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 연장시간근로·야간·휴일수당, 인센티브 및 각종 상여금 등은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며, 퇴직급여(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식사·기타 음식물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 원 이하 식사대 등은 비과세 급여로 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인 경우 별도로 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인센티브는 소득으로 포함되나 바로 연금 보험료로 공제되지 않고 다음 해 소득총액 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되어 연금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 2021-01-20 09:18
-
- 국민연금에도 비과세 소득이 있다?
- 국민연금만 안 가입할 수 있는 걸까? 국민연금에도 비과세 소득은 없는 걸까? 사업장 가입자 기준으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국민연금 상식을 다음의 Q&A를 통해 살펴보자. Q. 4대 연금 중 국민연금만 안 가입할 수 있나요?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4대 보험만을 신고했을 경우, 각 기관 간 전산 자료가 공유되기 때문에 향후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사업장 가입자 및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신고하게 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 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입니다.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현 사업장에서 근무 기간 동안 받은 소득총액)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결정을 하고 소득총액 신고를 생략하므로, 사업장에서는 공단으로부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다면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매년 5월까지 공단에 소득총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9%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연금보험료로 고지됩니다. 이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거 국민연금법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무보수 위원(학술원ㆍ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 승무 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 ◻ 일직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지급액 ◻ 종업원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든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 선원법에 의한 선원(선장 및 해원,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이 받는 20만 원 이내의 승선 수당 ◻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 수당 또는 발파수당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 방송ㆍ통신ㆍ일간신문 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기자(상시 고용된 논설위원, 만화가 포함)가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 수당 ◻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함), 사망일시금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 등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Q. 사업장 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따로 사업자등록(개인사업)을 내고 그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 적용 사업장 가입자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만약 사업자등록만 내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면 원래의 사업장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즉,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 사업장 가입자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낸 분이 1인 이상의 종업원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의 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이 안 됩니다. 하지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2곳의 사업장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이 되고 각각 연금보험료를 납부합니다. Q. 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년 6월 7일부터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에서 모두 제외되어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상실 신고를 하고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비상임 이사는 2010년 9월 1일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대상이며, 60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무보수 대표이사 사유 기재)를 제출하고, 비상임이사는 근로소득이 발생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서류를 자격상실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보수 대표이사가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유지되면서, 국민연금만 무보수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021-01-11 11:31
-
- 가입자별로 달라지는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국민연금의 가입자 종류는 다양한데 어떻게 다른 걸까? 명의를 대여하거나 상가를 분양받아서 임대할 때 국민연금을 과연 낼까? 이처럼 가입자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국민연금에 관해서 다음의 Q&A를 통해 살펴보자. Q.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 2015년 7월 29일부터 18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사업장가입자는 그중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를 공제합니다.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을 말합니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Q.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무엇인가요?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하여 공단에 신청을 통해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에 가입된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 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으로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 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가입 기간을 채워 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요?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명의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데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올릴 수 있도록 허락,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 의무가 생깁니다.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명의 대여자가 대신 내고, 예금·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출국 규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07년 1월 국세청에서는 명의대여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자 명의를 빌려주지 말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연금 수급 시에도 수급자(명의대여자)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 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소득’의 범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 등입니다. 새로이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단이 소득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나 납부재개신고서가 발송됩니다. 여기에 월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이나 농·어·임업 및 사업소득 등이 없고, 임대(사업)소득만 있으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출처 : 국민연금 100문 100답
- 2021-01-08 10:53
-
- 소득이 없어도, 가입 가능한 국민연금
-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에 못 가입하나? 폐업하면 국민연금을 반드시 내야할까? 해외에 있을 때는 어떡하지? 이처럼 국민연금의 가입과 탈퇴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가 있지만, 찾아보지 않으면 알기 쉽지 않다. 다음에서 알아두면 좋은 국민연금 상식을 Q&A 형식으로 살펴보자. Q.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 거주 외국인도 해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공적 연금을 매월 받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2021년 1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인 100만 원을 기준으로 매월 9만 원(소득의 9%) 이상을 냅니다.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을 내면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금 보험료를 조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면 입증 서류 없이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연금 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신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새로 조정된 연금 보험료가 반영됩니다. Q. 폐업하면 반드시 국민연금을 내나요?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 연금 보험료 납부를 일정 기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 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 보험료를 냅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 소득이 없다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서 수령할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납부 예외 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공단에서 휴·폐업 사실 확인 가능 시)로도 가능합니다. 납부 예외 중이라도 다시 소득 활동에 종사하시면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 재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납부 예외는 폐업 시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기에 반드시 본인의 신청으로 처리됩니다. Q.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 연금 등 타 공적 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있으면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 할 수 있나요? 단지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연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로서 귀국 예정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해외에 있어도 자동 이체·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 이주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연금 100문 100답
- 2021-01-07 11:05
-
-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달라진다
- 몸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돌봄이 한계와 문제점에 부딪히자, 2008년부터 이러한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사회보험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2019년 12월 기준 전체 노인의 8%에 해당하는 77만 명이 이 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내년부터 달라진다. 지난 12월 22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25%에서 11.52%로 변경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지난 9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11.52%)을 반영하였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내년 1월분부터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에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2021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3211원으로 2020년 1만1424원에서 약 178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많은 어르신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 밝혔다. 지난 9월에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1.37%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문 요양급여가 1.49% 정도 오르며, 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각각 1.28%와 1.32%씩 오른다. 수가가 오르면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을 포함한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금액도 등급별로 예전과 비교해서 7300원에서 2만2400원 정도 늘어난다. 실제로 내년부터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등급자 기준 하루 비용은 7만1900원이며, 이는 올해보다 910원 증가한 금액이다. 1등급자가 노인요양시설을 한 달 동안 이용하면 총 급여비용은 215만7000원으로 측정된다. 이렇게 했을 때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43만1400원이 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장기요양보험 Q&A Q. 주‧야간보호 급여 이용 시 등급별 월 한도액보다 더 이용 가능한 기준이 달라졌나요? A. 월 한도액 추가 증액률이 50%에서 20%로 조정되었으며 인정기준은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에서 1일 8시간, 월 15일로 완화됐습니다. 즉, 1~5등급의 경우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1일 8시간,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에서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은 1일 8시간 이상,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범위에서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일반적 의료기관에서 발행해주는 일반 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는 수급자라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 소견서가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Q. 치매가 있는 부부 수급자에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종일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A.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2명의 수급자에게 1명의 요양보호사가 종일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각 수급자에 대하여 제공한 시간의 급여비용 80%를 적용합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급여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1회 제공당 6만6590원의 가산금은 1명에 한해서만 산정됩니다. Q. 주‧야간 보호급여 이동 서비스 비용 관련 2021년도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A. 이동 서비스 비용 적용 기간이 신청을 한 날부터 중단(변경)일의 전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1월 5일부터 주·야간 보호기관의 이동 서비스를 시작한 후 신청은 1월 10일 하였다면 이동 서비스는 2021년 1월 10일(신청을 한 날)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동서비스 비용 적용 시작일이 신청을 한 날부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1월 5일부터 이동서비스를 제공했더라도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Q. 이동 서비스 비용을 적용받던 수급자가 2021년 1월 5일 실거주지 변경되었으나 7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15일 뒤인 1월 20일에 하게 된다면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세부사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7일 이(2021.1.5.~2021.1.12 / 초일 산입, 공휴일 미산입)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7일 초과 시 변경으로 인한 소급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존 적용 건 중단 후 변경된 내역으로 신규 적용신청이 필요합니다. Q. 근로자의 날에 방문요양·방문간호 급여제공 시 가산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졌나요? A. 2021년 1월 1일부터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급여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또한, 유급휴일(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도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다만, 일요일에 제공한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합니다. Q. 요양보호사가 공휴일이 아닌 평일 18시 이후 22시 이전 방문요양을 제공한 경우, 가산 산정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 제공 시 지급하던 급여비용의 20% 가산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평일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가산 산정이 어렵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0-12-30 16:50
-
- 다가오는 연말정산, 연금계좌 절세 노하우
-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근로자들은 세금 공제 항목들을 챙긴다. 이때마다 언급되는 것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다. 현재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통한 세액공제혜택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연금계좌는 납입부터 수령까지 다양한 절세혜택을 부여한다. 먼저 납입단계에서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당장 받는 세액공제 혜택도 중요하지만 인출 시점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면서 연금수령금액도 늘릴 수 있다. 연금 납입 시 받는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수령 시기 절세 방법 등을 단계별로 알아보자. 자료 출처 및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한세연 책임연구원) [STEP1] 납입단계 ①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DC와 IRP 추납분)’로 나눌 수 있다. 두 가지를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먼저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총급여액 1억2000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400만원, 초과는 3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총급여액 5500만 원)이하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6.5%, 초과는 13.2%를 적용한다. 퇴직연금계좌의 세액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계좌한도를 합산하여 700만 원이다. 앞서 연금저축세액공제 한도가 줄어든 고소득자라면 IRP를 추가적으로 활용하면 좋다.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어 가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② 만 50세 이상 추가 세액공제 만 50세 이상이라면 2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는다. 2020년부터 은퇴와 노후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50대에게 한시적(2022년 말)으로 세액공제한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다만 종합소득 1억 원(총 급여 1억2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소득금액 1억 원(총급여액 1억2000만 원)이하 만 50세 근로자는 2022년 말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이 최대 9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가령 종합소득이 6000만 원인 만 50세사업자가 연금계좌에 900만 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로 무려 118만8000원(900만 원×13.2%)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은퇴가 임박한 50대가 노후준비가 부족하다면 추가세액공제를 활용하여 더 적극적으로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③ ISA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에게는 만기에 연금계좌로 전환 시 연금계좌납입한도와 세액공제한도 추가혜택을 부여한다. 앞서 연금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인데 ISA계좌에서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금액(일부 또는 전부)만큼 납입한도가 확대된다. 이때 전환하는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ISA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연금계좌의 장점인 운용 시 ‘과세이연’과 인출 시 ‘저율과세’로 절세 혜택을 이어갈 수 있어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2021년(세법개정안)부터 ISA계좌 만기는 연금계좌로 이체할 때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될 예정이다. 만약 금융상품 과세부담을 느낀다면, ISA계좌 가입과 이후 연금계좌로 전환을 고려해보자. [STEP2] 운용단계 과세이연·손익통산효과 연금계좌는 운용 시 일반계좌와 다른 두 가지 세금혜택을 부여한다. ‘과세이연’과 ‘손익통산’ 효과다. 연금계좌에서는 발생한 수익에 대해 가입기간 중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과세이연으로 재투자되는 기회이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과세이연에 따른 자산증대 효과는 가입기간에 비례한다. 연금계좌 운용단계에서 또 다른 이점은 손익통산효과다. 일반계좌에서는 금융상품별로 과세하여 손실 난 금융 상품의 손실금액을 상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계좌 단위별 손익을 모두 통산해 과세대상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손익상계효과로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든다. 연금계좌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다양한 자산(펀드, ETF등)으로 운용 가능하며, 수익과 손실이 제 각각 발생 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운용전략이 필요하다. [STEP3] 수령단계 ① 인출은 연금 수령 한도 내 연금계좌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으로 수령 시 연령대별 연금소득세(3.3~5.5%)로 저율 과세한다.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최초가입일로 부터 5년 경과, △만 55세 이상, △최소 10년(2013년도 이전가입자 5년)이상 이어야 하며,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된다. 연금수령한도란 연간 수령할 수 있는 최대금액으로 ‘연금계좌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금액에 120%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때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1년차로 적용된다. 만약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로 전액분리과세 된다. 이처럼 일시금으로 인출 시 금융소득 종합 과세(최대 46.2%)에서 제외되어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다. ② 가입자의 나이와 분리과세한도 연금으로 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와 분리과세 한도를 고려해야 한다.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기에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연금을 받을 때 나이가 만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은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한편 연금계좌에 의한 연금수령액은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간 1200만 원까지 분리과세 된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전액 종합소득세로 신고 된다. 연금 수령 시 기간을 늘려 수령 금액을 월 100만 원 이내로 조절이 필요하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연간 1200만 원)는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적용된다. 이때 공적연금, 개인연금저축,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등은 제외한다. 연금계좌는 처음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 가입하지만, 연금을 운용하는 동안에도 과세이연과 손익상계와 같은 일반계좌보다 유리한 과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세금이 부과되는 인출단계에서 일정조건을 충족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3.3~5.5%)로 낮은 세금을 부과해 절세효과가 크다. 55세에 은퇴를 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국민연금은 65세 이상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퇴직연금만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DC/IRP의 추납분)와 같은 사적연금에 추가적으로 가입하여 은퇴 후 수령하는 연금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연금계좌는 장기간 가입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다소 부담이 있지만, 현재 판매되는 금융상품을 통틀어 세제혜택이 가장 많은 상품이다. 연금계좌를 제대로 활용해 ‘절세’는 물론 ‘노후준비’라는 1석2조 효과를 누리길 바란다.
- 2020-12-21 11:54
-
- 일상에 스며든 그들의 '럭셔리'
- 어딜 가든 화제가 되는 슈퍼리치는 부지불식간에 일상마저 들키곤 한다. 이때 대중의 시선은 그들의 패션을 단번에 스캔한다. 어떤 옷을 입었는지, 또 어떤 신발을 신고 액세서리는 뭘 착용했는지. 최근 매스컴에 모습을 드러낸 슈퍼리치들의 모습에서 그들이 애용하는 패션 아이템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꼼데가르송 지난 2월 9일 미국 LA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오스카)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을 포함해 4개 부문을 석권했다. 이날 대중은 투자·배급사인 CJ그룹의 이미경 부회장이 입은 의상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바로 ‘꼼데가르송 빈티지 재킷’이었다. 이 의상에 부착된 밴드 위에는 ‘PARASITE is Cool’(기생충은 쿨하다), ‘I’m Deadly Serious’(나 정말 진지해요), ‘RESPECT’(존경해요) 등 영화 속 명대사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새겨져 있었다. 이 부회장이 직접 넣은 문구들로 세간의 화제가 됐다. 꼼데가르송은 1969년 출시된 일본의 아방가르드 고급 패션 브랜드다. 이 브랜드에 전 세계가 주목한 것은 1981년 파리 컬렉션에서다. 블랙을 기초로 한 비대칭 재단과 미완성인 듯 보이는 바느질, 풀어헤쳐진 원단을 사용한 의상들은 당시 충격을 안겨줬다. 이 부회장이 시상식에서 입은 재킷의 정확한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200만 원대로 추정된다. 꼼데가르송의 재킷과 코트는 100만~300만 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에 잘 알려진 하트 로고의 플레이 라인 티셔츠는 10만 원대, 카디건은 30만 원대다. ◇에르메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회) 총회장이 명품 넥타이로 주목받았다. 지난 3월 2일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 국민에게 사죄하기 위해 마련한 기자회견장에 ‘에르메스’의 노란색 실크 넥타이를 매고 나온 것. 해당 제품은 약 20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에르메스는 프랑스의 하이엔드 명품 패션 브랜드다. 루이비통, 샤넬과 함께 3대 명품 브랜드로 통하는데, 그중에서도 최고로 꼽힌다. 하지만 가격대가 상당한 프리미엄 라인은 따로 있다. 대표적으로 ‘버킨백’과 ‘켈리백’이 초고가 제품이다. 버킨백 가격은 2011년 기준으로 1240만 원 정도다. 그레이스 켈리가 들고 다녀서 유명해진 켈리백은 35㎝급 제품이 930만 원 선이다. 이 제품들을 구하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예약을 한 뒤 오랜 대기기간을 거쳐야 살 수 있어서다. 버킨백은 현재 2000여 명의 대기자가 있어 3년 후에나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켈리백은 현재 국내 VIP의 예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롤렉스 지난해 연말,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찾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착용한 시계가 화제였다. 영국 언론 데일리미러의 보도에 따르면, 호날두가 착용한 시계는 스위스 명품 브랜드 ‘롤렉스’의 ‘GMT-마스터 아이스 워치’다. 이 시계의 가격은 38만 파운드(약 5억74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한정판 제품이다. 데일리미러는 이날 호날두가 차고 나온 시계도 희귀하지만, 그의 소장품 중 가장 비싼 제품은 아니라고 전했다. 롤렉스는 시대와 분야를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들과 유명인의 총애를 받는 대표적인 명품 시계 브랜드로 정확성과 내구성을 최우선 가치로 꼽는다. 엄격한 자체 검증과정을 통해 하루 오차 2초 내외로 정밀 조정된 시계만 출고한다. 롤렉스는 매우 일관적이고 확실한 콘셉트를 갖고 있어 용도와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모델 분류가 철저하다. 다른 브랜드들도 용도에 따른 분류를 하지만 롤렉스에 미치지 못한다. 롤렉스 시계가 필드 쓰임새를 극대화한 ‘고급 툴워치’라는 개념으로 설명되는 건 이 때문이다.
- 2020-03-30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