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2일부터 8일간 총파업 투쟁 돌입 관련 전 회원 투표를 벌인 결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투표안이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투표 대상자중 76.69%가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간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반대는 23.28%였다.
투표율은
보건복지부는 1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과 관련해 ”의협은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복지부와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를 책임감을 갖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 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자료를 내고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은 그간 정부와 의협이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진정성을 갖고 논의한 협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가 끝나면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던 정부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139건의 법안을 처리했지만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기초연금 문제는 그동안 여야 원내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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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기초연금 정부안을 가지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대규모 입법지원단을 꾸려 여야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가 제자리 걸음을 이어가자 난감한 입장이다.
전남도의 특수시책 중 하나인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 사업이 호평을 받고 있다.
성공적 추진으로 올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이 사업은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을 개보수해 공동생활이 가능하도록 취사시설 등을 갖춰 홀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최근 고령인구와 독거노인 가구가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자신의 가계형편에 맞게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와 금액이 조정할 수 있게 됐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분연기연금제도 도입 등을 담을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2012년 9월말 정부법안으로 발의돼 국회 상정됐으며 올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된다.
부분연금제도란 수급자 개인의 경제사정에 맞게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만 55세이상 은퇴고령자ㆍ경력단절여성 200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LH는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총 7개월 동안 만 55세 이상 고령자 2000명을 채용한다. 이들은 전국 705개단지 55만1000호의 임대아파트와 LH주거복지센터에 배치된다.
특히 이번에는 보건복지부 산
올해 7월부터 경증치매 노인 5만여명이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 대책 강화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57만6000명이던 치매노인이 2024년에는 1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치매 예방 및 지원 대책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 사항인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료가 인하된다. 의료기술 발달로 위험률이 떨어진 데 따른 결과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참조순보험료율 및 경험위험률이 개정돼 적용된다. 이에 따라 4대 중증질환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에 대한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4대 중증질환 별로 보면 △뇌졸증 18.2% △암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