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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이 공개한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은(?)
- 국민연금공단이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비법'을 16일 공개했다.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국민연금 뉴스레터'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회(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을 내면,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납부 개월 수와 가입기간 월 소득액에 따라 수령 연금액수가 정해진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 총액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국민연금을 더 타려면 보험료 납부횟수와 납부금액을 더 늘리면 된다. 직장을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공단에서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 60세 미만 가입자라면 반납제도를 통해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과거 공단에서 받았던 일시금을 소정의 이자와 함께 공단에 되돌려주면 해당 가입기간 복원으로 가입기간이 늘면서 그만큼 연금수령액이 많아지게 된다는 말이다.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소득이 없어 내지 못했던 이른바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해서도 가입자 자신이 원하면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추후납부제도(추납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 납부 예외 기간에 꿈도 꾸지 못했던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되면 그 만큼 납부기간으로 인정받아 연금수령액이 증가하게 돼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납제도도 추천방법 중 하나다. 선납제도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나 임의(계속) 가입자가 납부기한 1개월 전에 미리 보험료를 내는 것을 말한다. 보험료를 미리 내는 만큼 일정 금액 할인 혜택이 있다. 베이비붐 세대인 만 50세 이상의 가입자는 최장 5년까지 선납할 수 있다. 다만, 가입기간은 선납기간이 지나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60세에 도달했지만,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없거나 납부기간 10년은 채워 수급자격은 갖췄으나, 연금수령액을 조금 더 늘리고 싶다면,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제도(65세까지 신청 가능)를 활용하는 게 좋다.
- 2014-03-1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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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에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비법은
- 국민연금공단이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해 관심을 끈다. 16일 공단이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국민연금 뉴스레터'를 보면,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준비가 중요해지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공적 노후보장장치인 국민연금이 민간의 개인연금상품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는 등 장점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후준비에 국민연금을 활용하려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으로 공단은 풀이했다. 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회(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을 내면,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납부 개월 수와 가입기간 월 소득액에 따라 수령 연금액수가 정해진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 총액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더 타려면 보험료 납부횟수와 납부금액을 더 늘리면 된다. 직장을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공단에서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 60세 미만 가입자라면 반납제도를 통해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다시 말해 과거 공단에서 받았던 일시금을 소정의 이자와 함께 공단에 되돌려주면 해당 가입기간 복원으로 가입기간이 늘면서 그만큼 연금수령액이 많아진다.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소득이 없어 내지 못했던 이른바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해서도 가입자 자신이 원하면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이를 추후납부 제도(추납제도)라고 부른다. 납부 예외 기간에 꿈도 꾸지 못했던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되면 그 만큼 납부기간으로 인정받아 연금수령액이 증가하니 최대한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공단은 당부했다. 공단은 선납제도도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선납제도는 말 그대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나 임의(계속) 가입자가 납부기한 1개월 전에 미리 보험료를 내는 것을 일컫는다. 보험료를 미리 내는 만큼 일정 금액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인 만 50세 이상의 가입자는 최장 5년까지 선납할 수 있다. 다만, 가입기간은 선납기간이 지나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60세에 도달했지만,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없거나 납부기간 10년은 채워 수급자격은 갖췄으나, 연금수령액을 조금 더 늘리고 싶다면,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제도(65세까지 신청 가능)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공단은 권했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매달 받으니 관리도 쉽고, 다른 용도로 전환될 염려도 없어 노후생활 자금용으로 안성맞춤"이라며 ""노후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활용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2014-03-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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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 재테크] 은퇴자산 수명 늘리는 팔방미인 신연금펀드
- 얼마 전 은퇴학교에서 만난 한 대기업 임원인 박 상무는 필자에게 취직이 급하다고 말했다. 박 상무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젊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어려 교육비 지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 퇴직 이벤트를 앞두고 매일 사용하는 생활비도 여간 신경쓰일 수밖에 없다. 박 상무처럼 1차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은퇴 크레바스 기간’뿐만 아니라 완전히 은퇴생활에 접어들게 되면 은퇴자들은 다음의 2가지 사항이 충족되길 바한다. 하나는 월급은 없어도 생활비는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간간히 보너스도 나왔으면 한다. 특히 자신의 수명보다 은퇴자산의 수명이 더 길었으면 하고 바란다. 이처럼 어떻게 하면 나를 지켜줄 ‘은퇴소득: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 필자는 국민연금 외에 꼭 한가지만 준비한다면 ‘신연금저축계좌’을 활용하길 권유한다. 이는 최근 저금리 시대에 연금의 자산증식을 위해서 맡기기만 하는 연금저축이 아니라 적립식 펀드를 이용한 ‘운용식’ 연금증식이 가능한 계좌다. 지금까지 직장인들의 전유물로 여겼던 연금저축은 세액공제형 신연금저축펀드계좌가 나오면서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이득을 볼 수 있게 됐다. 특히 보험이나 신탁의 경우 단일 상품에만 가입되는 한계를 넘어 ‘신연금펀드계좌’로 가입하면 투자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식 운용이 가능하다. 또 가입했던 펀드를 환매하고 다른 펀드로 재선택함으로써 수익률 제고도 가능해진다. 직장인들에게는 주민세 포함 13.2% 세액공제 혜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지가산세가 폐지돼 계좌를 활용한 중도인출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중도인출수익에 대해서도 16.5% 분리과세로 종결되며, 특히 세액공제 한도 초과납입액은 과세 없이도 인출이 가능하다. 또 소득이 없는 주부들은 찾을 때 해악이 없으면서도 연금으로 수령하면 5.5%~3.3%의 세금만 내면 되는 ‘언제나 찾아도 되는 세금우대’를 갖게 되는 셈이다. 특히 배우자 연금승계가 가능하고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으로 아픈 경우 등에는 특별 중도해지도 가능하며, 13.2%로 분리과세 된다는 점에서 100세 시대 가족을 배려한 연금계좌다. 퇴직자의 경우에도 여유가 있다면 60세이든 70세이든 5년만 적립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65세의 김씨가 5년간 불입하고 70세부터 연금으로 수령받는다면 4.4%의 세금만 내면 되는 세금우대형이 되므로 은퇴자도 눈여겨 볼 만한 연금계좌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고민이 되는 투자자라면 과세가 큰 펀드상품을 가입할 때 신연금저축계좌에 넣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연금저축계좌 내에서는 수익이 아무리 많이 발생하더라도 운용중에는 과세가 이연된다. 또 운용수익이 있다면 연금수령시에는 연금소득세로 저율과세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절세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 2014-03-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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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장치 역할 못해”
-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가운데 납부예외자 또는 보험료 미납자가 많아 국민연금 제도가 노후소득보장 장치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이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국민연금 가입대상(18~59세)은 3297만2110명이지만 이 중 가입자는 62.9%(274만4780명)에 불과했다. 특히 직장가입자를 뺀 지역가입자는 총 851만4434명으로 이 중에서 소득신고자는 46.3%인 393만8993명에 그쳤고 납부예외자가 53.7%인 457만5441명, 미납자가 20.6%인 175만3000명에 달했다. 남윤 의원은 “이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국민연금 가입률이 100%가 넘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 저소득층이 가입을 기피하고, 국세청의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이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 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송파구 반지하 월세방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 모녀의 경우도 지역가입자이지만 납부예외자로 보험료 납부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머니 박씨는 2005년 9월 배우자 사망 이후 2005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달 21만6000원 가량씩 총 1953만원의 유족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숨진 송파구 세 모녀가 유일하게 혜택을 받은 복지제도는 유족연금 급여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했다. 이처럼 지역가입자의 74.3%가 납부예외자이거나 미납자로 많은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연도별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비율을 보면, 2010년 58.8%, 2011년 56.4%, 2012년 54.4%, 2013년 53.7%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을 웃돌고 있다. 연도별 지역가입자 중 미납자(누적 기준)도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 탓에 2010년 157만2000명, 2011년 165만4000명, 2012년 169만5000명, 2013년 175만3000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고 노인자살률이 매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또한 사각지대가 두터워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임금근로자 및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내실화하고,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 특례대상으로 적용해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2014-03-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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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 선진국 대사로부터 듣는다③]‘복지천국’ 노르웨이도 고령화에 연금개혁
- ‘26억짜리 저택에 사는 목수와 학자금 대출 갚느라 고생하는 판·검사.’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1년에 무조건 평균 230만원 지급, 접시닦이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했을 경우 월 400만원.’ 한국으로 귀화한 러시아 출신의 박노자 교수는 지난해 펴낸 책 ‘나는 복지국가에 산다’를 통해 노르웨이의 일상을 이렇게 묘사했다. 노르웨이 오슬로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 교수는 노르웨이의 복지 수준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한다. 돈 벌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당당하게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시장 사회에서 노동을 팔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생계와 복지를 사회가 당연히 책임진다. 모든 시민들이 똑같은 사회적 권리를 누리며 똑같은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 같은 이념이 복지국가 노르웨이를 지켜주고 있다는 해석이다. 노르웨이는 노인 복지에서도 ‘천국’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노인들의 연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로 조사됐다. 노르웨이 노년층의 연평균 소득은 지난해 7만8637달러(약 8339만원)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 노년층의 세계 평균 소득은 1만4541달러(약 1543만원)에 불과했다. 톨비요른 홀테 주한 노르웨이 대사를 통해 노인들이 ‘천국’에 가까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 노르웨이에 대해 알아봤다. ◇유토피아에 가까운 복지제도 노르웨이는 세계 여러 국가 중 가장 유토피아에 가깝다는 평을 듣는 나라다.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고 공립학교의 경우 대학원까지 무료로 다닐 수 있다. 병원비는 공짜다. 병에 걸려 직장에 못 나가면 국가에서 돈을 준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기본이고 실업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한다. 풍족한 복지제도로 인해 노르웨이에는 개인연금이 필요 없을 정도다. 홀테 대사는 “노르웨이 복지시스템은 사회복지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복지를 통해 인생 경로 전반에 걸쳐 벌어질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노르웨이 노인복지의 핵심은 국민연금이다. 연금 제도의 기본 원칙은 스스로 돈을 벌수 없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이고 사회적인 보장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의 복지제도는 긴 투쟁과 타협의 결과다. 이미 19세기 후반에 노동 운동에 의해 실업급여 도입으로 시작된 복지제도는 사회 보험 체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발전했다. 건강 보험에 대한 최초의 법률은 1909년에 제정됐고 퇴직 연금법은 실업수당법이 생긴지 2년 후인 1963년에 채택됐다. 세계2차 대전 이후, 복지 국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놓고 정치적 충돌이 있었다. 좌파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을 재정기반으로 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고자 노력했다. 반면, 우파는 연금이 은퇴 이전 소득에 따라가는 시스템 을 추진했다. 1950년대의 정치권에서는 좌파가 우세했기 때문에, 1956년에 건강보험 제도가 모든 주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1960년대 이후에는 다시 연금제도의 균형을 잡았다. 1966년, 의회는 모든 복지 제도를 하나로 병합해 은퇴 이전 소득을 기본으로 책정되도록 했다. 홀테 대사는 “오늘날 노르웨이의 복지 시스템은 오랜 투쟁의 결과이며,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뿐만 아니라 은퇴 이전 소득과 연계되도록 한 타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에 대한 노르웨이의 정책은 긴 전통을 가진 종합적인 복지시스템의 일부다. 노르웨이 복지시스템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삶의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이라며 “노르웨이의 사람들은 복지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세금을 납부하려고 한다.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을 위한 부의 재분배 원칙은 노르웨이 정치권 전반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르웨이도 정책 수정 노르웨이가 꿈같은 복지제도를 실행할 수 있었던 데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컸다. 노르웨이는 정권 변화에 연금제도가 영향 받는 것을 최대한 차단해 연금 가입자에게 신뢰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노르웨이의 복지제도를 설명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복지제도를 위한 재원을 노르웨이는 도대체 어디서 충당했을까. 알아둬야 할 것은 노르웨이는 세계 10대 산유국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지난 1960년대 후반 북해를 시작으로 해안선을 따라 잇따라 유전이 발견되면서 산유국 대열에 합류했다. 노르웨이는 유럽국가 중 대륙붕에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 매장량을 갖고 있는 나라다. 현재는 세계 7위의 원유수출국이고 가스생산량은 세계 3위다. 노르웨이 복지제도 재정의 근간은 노르웨이 정부연금기금(GPFG)이다. GPFG는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다. 지난 1월 기준, 자산규모가 약 8300억달러(약 880조원)에 달한다. 노르웨이 인구가 500만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니 국민 1인당 약 1억8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나눠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다. 펀드 자금은 대부분 거대 석유 기업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석유 산업을 통해 인구에 비해 연금기금을 든든하게 쌓아놨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넉넉한 복지제도가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노르웨이도 급속한 고령화의 충격에 연금개혁에 나섰다. 2011년부터 1963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만 선별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최저보증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은퇴를 늦게 할수록 연금 수령액을 높여 좀 더 일을 오래하도록 유도했다. 이웃 나라 스웨덴처럼 연금제도를 명목확정기여 방식으로 변경했다.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내면 경제성장률과 기대수명을 반영해 연금을 주는 것이다. 지출되는 연금도정부의 예산에서 나가도록 하고 GPFG의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석유고갈에 따라 GPFG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홀테 대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르웨이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은퇴자를 부양하기 위해 1967년 3.9명 근로자가 필요했지만, 2050년에는 1.7명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금개혁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금제도의 개혁에도 세대 간 갈등이나 진통은 없었을까. 홀테 대사는 “노르웨이에서는 복지 시스템에 대한 세대 간의 갈등을 찾아보기 힘들다. 수십 년의 과정을 거쳐 개발됐고 복지 정책의 효율성이 입증돼 대중의 신뢰가 생겼다”며 “복지 시스템의 기초에 대한 폭 넓은 정치적 합의로 세대 갈등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조언을 묻자 한국인 특유의 효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노인 봉양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한국의 가정이 노인복지 정책에 큰 자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노령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해 노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노르웨이에서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 지원금을 줘 출근 하지 않고도 노인을 돌볼 수 있게 한다. 가족만큼 노인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는 노인 복지 정책에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14-02-2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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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 일자리(2)] 베이비부머 재취업 스마트하게 한다
- # 환갑에 가까운 나이인 박모씨는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단기 일자리에 지원했다. 그는 우선 구직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 회원으로 가입했다.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인 이력서를 작성한 등록해야 한다.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 교사자격증과 학력 등 자신의 정보를 꼼꼼하게 이력서에 기입했다. 또 직장을 그만두고 10개월가량 모 의류매장에서 판매직으로 일한 경험도 경력란에 기입하며 판매업종에 지원 의사도 밝혔다. 기본사항을 기입해 등록을 마친 그는 이후 스마트폰으로 해당 사이트에서 만든 앱을 매일같이 체크하며 일을 찾았다. 박씨는 이후 스포츠용품 업체에서 낸 판매직 구인 공고를 보고 곧바로 지원했다. 인력관리를 맡은 아웃소싱업체 관계자는 좀더 꼼꼼한 이력서 작성을 위해 박씨에게 전화하면서 그의 나이와 열정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등 간편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재취업에 나서는 베이비부머들이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중장년층에서도 어느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 덕분에 구직에서도 전문 사이트를 통해 간편한 방법으로 다양한 정보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사람인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50대 중장년층 가입자들의 사람인 사이트 방문자 비중은 매달 10%를 넘겼다. 특히 7월에는 가장 많은 38만6000여명이 방문하며 순방문자 비중도 14.1%를 기록했다.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르신들의 이력서를 대신 등록해 주고 아웃소싱업체에 연락해 설명해주는 곳이 생기는 등 수월한 구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종 취업 포털 및 관련 업체들도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중장년층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서비스에 나섰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 지난 5월 재취업을 원하는 40세 이상 구직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중장년에게만 특화된 맞춤 알바 앱 ‘중장년 알바’를 출시했다. 알바천국에 따르면 최근 50대 회원 가입 수가 5년 전과 비교해 7.6배나 상승하는 등 중장년 구직시장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특히 40대에서 60대까지의 회원 696명 대상 자체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73%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등 전 연령층으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는 현상을 보였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중장년 알바 앱’은 카테고리 12개를 엄선하고, 이 중 고연령대까지 지원이 가능한 채용공고만을 선별해 서비스한다. 알바천국 사이트에 등록한 이력서만 있으면 모바일을 통해 검색, 지원이 동시에 가능해 복잡한 절차 없이도 중장년 알바 앱 하나로 모든 구직활동이 가능하다. 현재 약 13만1400여 건의 공고가 등록된 상태다. 또 은퇴를 하거나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들은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중장년층의 노후 대비법을 위해 스스로를 진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들 기관이 만든 프로그램 ‘노후준비지표’는 대인관계·건강·재무·여가 등 4개 영역에 걸쳐 37개 문항으로 구성, 영역별 노후 준비 수준을 전체 평균과 비교해 진단하고 구체적 노후준비 방안을 제시해 주는 서비스다. 국민연금공단 ‘행복노후설계센터’ 또는 ‘내연금행복나래’(http://csa.nps.or.kr)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자가진단으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올해 7월까지 모두 3만9000명이 이용했다. 하지만 아날로그 세대인 중장년층에게 이 같은 디지털 세대의 기술들은 여전히 낯설다. 사회는 점점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한 시스템으로 정착하고 있으나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겨우 익숙해질 무렵 등장한 스마트폰의 기능은 어르신들에겐 어렵고 두렵기까지 하다. 지난 2011년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41%로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60세 이상 고령층은 겨우 25%만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에 능동적으로 적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인터넷이 두려운 고령자를 위한 5가지 실천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가장 먼저 메일 계정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어 내연금행복나래 사이트를 즐겨찾기로 입력해 쉽게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서울 거주자들은 ‘문화복덕방’(http://culture.seoul.go.kr) 사이트에 접속하면 각종 문화행사를 챙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의견을 개진하는 연습을 통해 인터넷 환경에 적응하고 마지막으로 블로그를 개설해 글과 사진을 올리는 등 인터넷 활용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라고 제안했다.
- 2014-01-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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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건강보험료 올 1월부터 1.7% 오른다
- 올해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지난해보다 1.7% 올랐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작년 월 보수액의 5.89%에서 5.99%로 인상됐다고 9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지난해 172.7원에서 올해 175.6원으로 올랐다.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올해 직장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4140원으로, 작년 9만2570원보다 1570원이 증가했다. 올해 지역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 역시 8만2490원으로 지난해 8만1130원보다 1360원이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4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1.7%로 결정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 1.7%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에 사상 최초로 건강보험료를 동결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작년 1.6%에 이어 연속 1%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최근 연도별 인상률을 보면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였다. 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한 2000년 이후 전체 연도를 놓고 볼 때 올해 인상률은 세 번째로 낮다.
- 2014-01-0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