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계속 고용연구회'를 발족했고, 곧이어 한국노총이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늦추자는 국민 청원을 했다. 그럼 세계의 정년은 어떨까?
독일 / 65~67세
전업주부였던 김금자(가명, 56세) 씨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한참 남았는데, 2년 전 30년간 일했던 직장에서 은퇴한 남편의 수입이 끊기자 뭐라도 해야 했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를 더 늦춘단다. 눈앞이 캄캄했다.
많은 중장년이 김 씨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이다. 주택담보대출도 남았고, 자녀 결혼도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2차 베이비부머(1968∼1974년생) 대부분은 10년 이내 은퇴를 앞두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은퇴 후에도 현재 거주지와 비슷한 지역의 아파트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2차 베이미부머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은퇴 준비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의 은퇴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모두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시각차가 존재한다. 노동계는 줄곧 ‘법정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계속고용 방안을 모색 중이나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국의 노동 시
연령주의와 근로계약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나면 정년 문제는 퍽 단순해 보인다. 하지만 현실과 속사정은 다르다. 조금만 유심히 들여다봐도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이 다른 것은 물론, 노동자 사이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이 문제는 고령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돈다.
정년 연장 논의는 거대한 미로 같다. 사회복지교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지 어언 10여 년.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한 법정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전에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몇 살부터 노인일까? 왜 그 나이가 노인일까? 과연 나이로 차별해도 될까?
‘몇 살’부터 노인일까? 노인을 정의하는 일반적인 연령 기준은 65세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며 경로우대 기준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근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젊을 때 근육을 모아놓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근테크’(근육+재테크)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는 “유병장수 시대인 지금, 노후에 연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육”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더 늦기 전에 새해에는 ‘근테크’ 열풍에
농사는 흙에 땀을 쏟아 결실을 거두는 일이라는 점에서, 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나 햇빛의 동향과 긴밀하게 연관된 일이라는 점에서 신성한 직업에 속한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는가. 하지만 농사로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 귀농의 경우는 더욱 버겁다. 자칫하면 풍랑을 만나 표류할 수 있다. 올해로 귀농 5년 차에 이른 김
다가오는 새해, 시니어를 위한 정책들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중 하나로는 노인일자리 및 수당 확대가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알아보자.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수와 수당이 대폭 확대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2024